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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문해교육)관련 조례 개정을 부탁드리며
작성자 임○○ 작성일 2016-06-10 00:00:00 조회수 654
존경하는 상주시 의원님들께

상주 발전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상주지역에서 2003년 부터 한 해 40명 정도의 
지역의 비문해자를 위해 문해(한글)교육을 하고 있는
상주희망학교입니다. 

그 동안 여러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최선을 다한 노력
(파닉스한글 배움전자책 발행과 문해논문 2편 발표,한글문해교사양성등)의 결과로 
전국의 1,000여 개의 문해교육 기관중에서
대표적 우수 5대 문해교육 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주의 교육약자를 위해 무거운 짐을 맡다보니
2009년 부터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위탁기관으로 
해 마다 20명 정도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저희가 학교로 부터 위탁을 받아
학업을 이어주어 무사히 졸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중,고 검정고시반을 야간에
운영하여 한 해 20여명의 상주시 거주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 배움을 통해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해 육백육십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시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상주시의 교육발전토론회에 저희들의
연로하신 한글반 어머님들과 교사들이 참여하여
이정백시장님께 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문제의 해결을 전체 앞에서
약속을 받았지만 규정이 없어 안된다는 회계과의 해석에 의해
올 해도 임대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전국의 어느 지자체보다 재빠르게 평생교육의 조례를 제정해
저희와 같은 문해교육기관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와 같은 기관(문해교육10년차 이상의)들이
비어있는 공공건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문해교육)관련 조례 개정을 고개숙여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국가는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으로 하였지만
노년의 비문해자에게는 어떠한 해택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문화여성들을 위해서는 다문화센터와 운영비, 강사비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저희 곁에는 그 분들의 작업공간과 휴식공간까지도  
단 한 푼의 임대료를 받지 않고 호화롭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어머니들은 쉴 공간도 음식을 나눌 부엌도 없으며
화장실도 따로 있지 않아 불편하기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국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한 우리 노년의 국민들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시와 도, 국가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원님들의 사려깊은 노력을 기대하오니
부디 도움을 주시기를 다시 고개숙여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주희망학교 교사와 학생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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