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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안내

홈으로 의회기능 청원/진정 청원 안내

청원의 의의

청원은 지방주민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지방의회에 호소하는 하나의 주민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청원처리절차

  • 청원서 제출 (주민)
    •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
    • 소개의원 의결서를 첨부
  • 청원서의 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청원은 불수리
  • 청원서 심사(소관위원회)
    • 소개의원은 위원회 또는 본회의 요구시 청원의 취지설명
    • 불수리시 청원인에게 결과통지
  • 청원의 채택(본회의)
    • 본회의 심사 · 의결을 거쳐 채택
    •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 첨부
    • 시장에게 이송
    • 시장은 의회에 처리결과 보고
  • 처리결과통지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청원의 제출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상주시의회 의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한다. 소개의견서 다운받기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가능

청원사항

  • ①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
  • ②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 요구
  • ③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

청원의 접수

청원서에 기재된 청원자의 성명, 주소, 서명날인 등을 확인하고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을 표시하는 의원서명과 날인,
청원소개이유서를 확인 후 접수
※ 의장은 청원서가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수 있다 (상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3조)

불수리사항

  • ①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②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③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
  • ④ 법령에 위배되는 것
상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팀 : 054-537-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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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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