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란
의원연구단체란
-
[관련근거]
-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목적]
- 의정 및 시정발전 관련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 촉진
-
[등록 및 심의]
-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 후 등록)
-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까지 가입 가능
- 등록단체의 적격여부, 연구주제의 적합여부, 단체의 경비지원에 관한사항, 단체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심의(운영위원회)
-
[의원연구단체 등록 처리 절차]
- 01신청서 접수
(의장, 정책지원팀) - 02등록여부 심의
(심의위원회) - 03심의결과통보
(심의위원회) - 04연구단체통보
(의장→연구단체)
- 01신청서 접수
-
[활동범위 및 내용 : 의정활동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가능]
- 지방자치 법령 및 조례 등에 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협력방안 연구
- 상주시 주요정책에 관한 연구 등
-
[지원사항 및 절차]
- 지원범위 :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ㆍ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기타 필요경비 등
담당팀 전화번호
- 정책지원팀 : 054-537-6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