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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시의원은 시민에 선거에의하여 선출된 시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시의원은 임기 4년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소집 요구권, 의안제출권, 발언권, 표결권, 청원소개권등의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회의에 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공익우선의 의무, 청렴과 품위유지의무, 겸직금지의무등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의원은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회의참가수당과 회기중 일비와 여비를 지급받으며, 해당직무에 전념하여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직에의 겸직을 금지하고 당해지방단체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시의원의 신분은 당선인의 공고가 있을때 또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는데 임기중이라도 사직, 겸직금지에 위반한 때의 퇴직, 징계에 의한 제명, 자격상실결의에 의해 신분이 상실된다.

시의회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市)는 동법 제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市)에 의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의 구성을 위한 시의회의원(市議會議員)의 선출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며, 시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명예직이다. 시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

시행규칙(施行規則)

법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등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나,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각종의 용어를 사용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절차를 규정함이 보통이나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사항도 있다.

심사보고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고 당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장이나 간사 가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審査報告」라 한다.

심의와심사

「審議」와 「審査」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본회의 본의단 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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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팀 : 054-537-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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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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