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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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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7일(토) 오전 10시 03분

장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6차 총무위원회)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

1. '96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보충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성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성면 소관에 대한 질의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민정기 위원입니다. 면장님, 계장님 나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감사자료에 따르면 감사자료요구에 면행정유공자 보상금 집행내역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성면장 송석화  답변에 앞서 먼저 항상 존경하옵는 김강식 총무위원장님과 각위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96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많은 지적과 지도에 대하여 면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오며, 특히 평소 행정사무감사 및 직원 근무자세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지 못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기 한이 없으며, 잘못된 점을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사무감사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거울삼아 앞으로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 하오며, 지적된 감사요구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행정업무유공자 보상금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예산액 200만원 중 집행액이 199만 500원이 있습니다. 잔액이 9,500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 월별집행내역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민정기 위원   앞으로 유공자 보상은 면동이 공히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유공자 보상 집행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에 보다 더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웃면에 있는 위원으로서 재감사를 받게 되어서 저도 무척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업무는 다 알아도 워낙 당황해서 어떻게 답변을 못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처음 받는 감사가 되다 보니까 당황하고 알아도 대답을 못했다고 들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거울 삼아서 심기 일전해서 공무원으로서 또 면에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공무원으로 다시 탄생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성면장 송석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부탁의말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공성감사 나갔을 때 느낌점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직원들의 불친절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계장들의 무성의한 답변 이는 곳 속된 말로 복지부동이요 무사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의 공복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복무에 임해야 할 간부공무원들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해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공무에 소홀 했다는 여실한 증명이 될 것이며, 1,300여 전체 공무원의 명예와 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의회의 경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자제가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도 공무원들의 의회 경시와 무사안일은 사라져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성면 공무원들의 제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   '94년도에 공성 목욕탕 신축공사자금을 받아서 지금 현재 미준공 상태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는 실제로 건축이 착공이 되어 있고, '96년 4월에 건축 실제적인 준공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민이 목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지 언제 이것을 준공을 해서 시민들이 목욕할 수 있는 방안을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답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성면장 송석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성 목욕탕 미준공사유 및 향후대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본면에 위치한 건축규모는 1동으로서 연면적이 145.68㎥입니다. 사업비는 8,4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자는 공성면 번영회에서 주관을 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94년 10월 5일 상주군으로부터 목욕탕 건립보조금 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그후 '94년 10월 도시건축사에 설계 의뢰 했습니다.  상주군 당시 입니다.
  다음 '94년 12월 13일 건축허가통지가 되었습니다. '94년 12월경에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642번지 주은탁씨와 건축공사비 6,973만원으로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전기공사는 동면거주 전병준씨와 570만원에 전기설비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15일 건축이 착공 되었습니다. 착공당시 착공신고서가 미제출 되었습니다.  그후 '96년 4월경 실제는 건물이 완공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공사준공지역은 건축공사계약자 주은탁씨와 공사 착공후 공정 70% 정도를 완료하고, 인건비 자재비 등이 인상되어 당초의 계약금으로는 공사를 마칠 수가 없다고 공사금액을 인상 요구 하였습니다.
  그후 공성면 번영회에서는 당초의 계약상 공사비외에는 추가인상을 할 수 없다고 거절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 의견 마찰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둘째로 건축준공검사 및 목욕탕허가가 불가능 했습니다. 불가내용은 당초 도시건축에서 설계용역비만을 지급하고 감리비를 미지급 하였으며,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 착공신고 중간검사 등을 설계용역회사인 도시건축에서 대행해 주어야 하나,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위의 절차를 미이행하는 등의 하자로 준공검사가 불가 하였습니다.
  다음 공중위생법상 공중목욕탕은 남녀탕으로 구분하여 건축하여야함에도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여자 목욕탕 전용으로 한 칸만을 건축하여 공중 목욕탕 역시 불가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아직까지 준공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공성면 번영회에서는 목욕탕 건물 준공허가가 득하여질 경우에는 목욕탕 운영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운영비조로 회비를 각출하여서 공동운영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예산의 추가 확보로 남탕을 증축하여 정상적인 목욕탕 운영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두희 위원   목욕탕이 여성목욕탕밖에 되지 않아서 남자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허가가 나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현재 집행부와 상의해서 빠른 시일안에 대책을 강구 하도록 바랍니다.
○공성면장 송석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오늘 보충감사를 받게된 심정은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다만 공복자로서 사명의식과 책임감을 통감 하시고, 진정한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보다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성면장 송석화   예.
○위원장 김강식   공성면장님 오늘 보충감사 받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콘크리트 압축강도기 시험관계 풀보조 '95년, '96년 대비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부실공사예방대책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저희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같이 알아보니까 먼저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측정기계는 가격은 100톤 이상 점검하는데 대해서 1,00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사용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 대행기관에서 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행정기관에서는 자체 시험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49조 2항 품질시험 대상자의 지정기준 인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뒤에서 관계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토목품질시험 기술사 1명, 건설재료시험기술자 2명, 화공기사 1명,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인 이상과 시험실 시험장비 등을 확보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시험소나 연구소가 아니면 이 연구를 취급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을 두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오는 품질 시험의 대행 등 하는데 여기에서 2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시설 장비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하면서 대행자를 규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 3페이지에 보면, 품질시험대행 국.공유기관 등의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에 보면 첫째, 법제25조 1항 대통령이 정하는 국.공유 시험기관이라함은 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고, 뒤에 부표에 보면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범위가 건설교통부 국립건설시험소 지방국토관리청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 해서 여덟가지까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 하고 내용은 그렇게 보시고, 뒤에 5페이지에 제6항의 규정 품질에 의한 시험대장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하는 사항이 있는데 별표 2를 보시면 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기준이 49조 관련해서 종합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가 있습니다. 이래서 기술인력을 기술자 2급인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서 시설 및 장비시험 또 시험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전체를 갖추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대문에 저희들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취급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주지역에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산업대학에서는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할 수 있지요.
○위원장 김강식   산업대학에는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여기는 저희들이 국.공립대학이 건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해 놨기 때문에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의뢰를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아니 그래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다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확인해 봤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장비를 구입해 놓고 있는지는 확인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확인 안해 봤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대상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준비가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느냐 이것이지요? 확인해 봤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시설장비까지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아마 안되어 있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상주지역에서는 콘크리트 강도측정을 할 수 없겠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대구로 의뢰 하든지, 여덟가지 종류가 있는데 의뢰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레미콘 공장은 상주에 두 군데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위원장 김강식   거기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레미콘 공장은 생산만 하는 것이지 시험은...
○위원장 김강식   그럼 자체에서 강도측정을 해서 내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자체에 기계가 있는지 그 정도는 레미콘 제조를 할 때에 설계상에 맞는 강도를 대조하는 것은 아마 그 과정이 있지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술상 문제라서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강식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감사와 별도로 우리 지역의 레미콘회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강도측정을 해서 레미콘을 제조하고 있는지, 또 레미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지, 산업대학에서는 의뢰하면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강도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떠나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저희들이 전에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상당히 숙원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풀려도 어떤 공사가 잘되고, 못되고, 잡음이 일어 나는데 그 방법을 땅속에 묻혀 있고, 물론 면단위 토목기사가 준공검사를 하지만 땅속에 묻힌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 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어떻게 일개 면단위 토목기사에게만 준공검사를 맡겨서 잡음이 일어 나는데 대한 방안을 위에서도 어떻게 기술직을 고용하든지, 면단위 몇개 면이라도 추출을 해서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콘크리트 강도 시험기가 규정이 이렇게 복잡 하니까 이런 것 말고도 시멘트 구멍 뚫는 방법이라든지,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안하면 다른 기구라도 구비해서 해 달라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법이 어렵고, 레미콘 회사에서 할 일이고, 레미콘 회사에서 강도가 미달이 되었을 때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지적을 당할런지 몰라도 면단위에 시단위에 공사 하는데 있어서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 달라하는 취지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신현수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제가 그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원장님과 다른 분들이 종합해서 그러면 콘크리트 강도 시험하는 기계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신현수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물론 저희들 감사차원에서 나가서 몇군데 파 보고, 깨 보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날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 직원 한 두명 아니면 물론 다른 사람도 차출은 할 수 있습니다.
  차출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많은 공사를 사업을 하는 시행부서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혹시나 그런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현수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인력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으로 그러면 콘크리트 강도 시험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제가 그래 했는데 신현수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것은 해당과와 저희들이 수의해 보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그것을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절감해서 성실히 공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감사를 잘 하셔서 예산낭비 차원을 잘해 주시는 것도 기획실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 이러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수백억 나가는 공사비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인원이 없다, 그런 방법은 1차적으로 면단위의 토목기사가 책임졌으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 하는 것은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저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공사시 행하는 과정은 주무과가 있고, 주무과에서는 또 공사감독을 임명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를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는 말이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감사차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1년에 수천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추출해서 한다는 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지 제가 그것을 회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신현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감독만 잘하면 제가 감독을 해 보니까 공사를 시행할 때 감독만 잘하면 부실공사를 90% 방지할 수 있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시 의원이 공사현장에서 감독한 것은 아마 전국에서 공검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업자들이 한 20년한 업자들이 시의원이 돌아 다니면서 감독 안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하고, 비아냥거리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푸집 대고 난 후에 콘크리 칠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거기서 부실공사가 뭔가하면 과거와 같이 달라서 지금은 부실공사를 잘 안했습니다.
  보통 20전이면 17 ~ 18전 해서 2 ~ 3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보완을 하면 그 당시에 감독을 하면 20전을 다하고 있는데 17전 해 놓고, 다 굳은 뒤에 왜 부족하냐 3cm 더 해라하면 사실 업자도 손해를 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감독자에게 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공사감독을 할 때는 거푸집 댈 때부터 평판 작업을 할 때부터 시멘 콘크리할 때는 꼭 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감독을 하는 현장을 나가보니까 실제 감독자도 토목기사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소홀한 점이 있어서 저에게 질책당한 일도 있습니다만 1/3쯤 포장을 한 곳에 가서 재어 보니까 30전 공사해야 되는데 22전을 했습니다.
  8전이 어디로 날라 가고 없는 것입니다.  이것 되겠냐 하니까 1/3 콘크리 친 것을 제가 파 봤습니다.  파서 재니까 22전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공사감독이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왜 강도측정기를 이야기 했는가 하면 다른 것은 우리가 인력으로서 감독자로서 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콘크리의 강도는 기계가 없으면 감독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 지역내에는 시험장소가 없고, 강도측정을 할 수 없다면 이 문제만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부실공사를 막는 것, 물을 탔다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실제 레미콘을 가져다 붙는 것 보면 진짜 물이 흘러갑니다.
  그것이 180 강도라고 하면 잴 수가 없으니까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다른 것은 우리가 인력으로 사람으로서 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강도 측정만은 사람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공사할 때 제가 봐도 그렇고, 다리에 레미콘을 붓든지, 대형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 문제는 산업대학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레미콘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지, 경상북도내의 어느 곳에서 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저에게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위원장 김강식   제가 안되면 리어카로 아니면 손수레로 아니면 경운기로 퍼 가지고 가서 강도를 한 번 측정해 볼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3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정 위원  예. 전부다 되풀이 되는 이야기인데 강도측정기에 대해서요, 레미콘회사 설립규정에 서류요건에 들어 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그 사항은 제가 바로 말씀 드리지만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고 해서 레미콘공장 허가 하는데 까지는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별도로 받아서.
김의정 위원  예. 그런데 회사에 강도 측정기가 있어야 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그 과정에서 아마 추측 입니다만 어느 과정을 어떻게 하면 이것은 강도가 얼마이다 하고 기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싶은데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김의정 위원  매일 레미콘회사에 물어 봤자 자기 물건 자기한테 물으면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할리 없고, 공무원들이 망치로 깬다고 해서 알 수도 없고, 이것을 어디 이렇게 하지 않고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기계를 산다고 해서 사람이 6명이 필요한데 6명씩 두기도 그렇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아니 법상 시에서 하기는 말씀 드린대로 불가능하고요, 설계상에 이것은 콘크리트 강도가 20이다, 25다, 30이다 하는 것은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제가 제조 과정도 어떤 시스템으로 강도 20으로 한다하면 20으로 되어 나오는 기준이 차에 실으면 20이다 하는 기계시스템이 되어 있지 싶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번 알아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의정 위원   우리가 봐도 시멘트 안들어 가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건물이고, 다리고 전부 초장이고, 시멘트가 들어 가는데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망치로 깬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스운 것 아닙니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알아 봐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위원장 김강식  예. 황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수 위원  예. 잠깐 의아심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풀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평통이나 행정동우회는 물론 작년도보다 물가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그런지 증이 되었고, 다른 단체에는 감한 곳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J.C는 400만원 지원 했고, 상주 J.C라고 하면 봉사 단체인데 함창 J.C는 400만원 지원 했고, 상주 J.C도 있고 해서 그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사회단체보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관리하는 주무과로 보조신청이 들어 오면 그 주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금액을 결정 지우고 저희들이 단 이 예산을 총괄하는 개념에서 그 해마다 총괄로 계상해 놓고, 주무과에서 검토한 사항을 저희들도 물론 예산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보조신청이 들어 오면 해당 주무과로 갑니다.
  주무과에 오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은 예산 총괄 개념에서 현재 잔액이 얼마 있는데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면 같이 협조는 해 줍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것 하나 하나의 행사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심사하는 권한이 저희들은 없고 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릴려고 하면 그 당시의 사업계획서를 가져다 놓고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황명수 위원   주무과에서 올라 온다고 해도 기획실에서 이것을 조정을 안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조정은 물론 하지요. 일단 사업계획심사를 해서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하나 이 많은 것을 전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황명수 위원   전부 봉사단체이고, 스스로 자립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는 단체인데, '95년도부터 '96년도에 가서 보니까 있기에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것이 주무과에서 아무리 올라 왔다고 해도 기획실에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하면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사실 요구하는 금액은 이것보다 배가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요구한 것을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기에 지원해 준 금액은 사업계획에 보면 신청금액은 이보다 몇배나 됩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검토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검토하고 난 뒤에 저희들에게 협조가 오면 같이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황명수 위원   저도 과거에 J.C에 몸을 담아 봤습니다만 J.C라는 것은 봉사단체인데 이런데까지 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풀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제가 말씀 드린 것이 '95, '96대비 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은 '95, '96년 대비만 해 놨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그 내용은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 드릴려고 사유를...
○위원장 김강식  그런데 대비만 해 놨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분석한 결과 문제점은 뭔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95, '96년도 대비만 해 놨는데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되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증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옆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또 내용자체가 사업을 하는데 없는 것은 작년에 지원해 준 것도 해당이 없기 때문에 지원 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사업계획에 의한 것이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 올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중 똑같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똑같이 지원을 해 주면 증감사유가 분명히 나오겠습니다만 단체운영에서 작년에 없던 사업이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이 뒤에 큰 단체는 새마을지도자회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큰 단체를 보면 '95년도부터 지원액이 적습니다.
  이래서 100만원, 80만원, 10만원 차이나는 사항은 연중 사업계획이 계속 똑같은 사업은 하는 것 같으면 증감사유가 분명히 나오겠지만 그 해에 없는 사업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어서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증감사유는 하나도 기재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강식   예.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95, '96년 대비해서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럼 문제점이 없으면 대책도 안나오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우선 여성단체육성 및 여성단체회원의 날 행사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여성단체협의회의 기능 여성단체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여성자원봉사단체는 또 무엇을 하는 것인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항은 각종 여러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그 때마다 모집을 해서 취미 클럽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 여성단체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봉사단체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니까 여성회관은 자원봉사단체이고, 가정복지과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도 역시 봉사단체인데 2개 단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풀보조로서 자금을 지원해 주어야될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체도 역시 풀보조로 지원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똑같은 봉사단체라면.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그런데 여성회관에서는 전부 건별로 무슨 취미 클럽에도...
○위원장 김강식  그것은 취미클럽이 아니지요.  취미클럽은 수강생만 하는 이야기이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물론 여러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성 회관에서는 한건 한건 주어진 것에서 회원들에게 회비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여성단체협의회는 아마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과 성질이 다를 것 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시금고를 다루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적재 적소에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좀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도 참고해 주시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예. 모두 각 위원님께서 상세한 의견을 말씀 하셨는데 풀보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괜히 돈을 세워서 서로 얼굴 붉혀 가면서 애로 보다도 전부가 다 선심 행정인데 내년부터 풀보조를 없애면 하는 생각인데 안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기 때문에 제 의견이 그러니까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이 어려움을 안당하고, 시장님과 얼굴 안붉히고 각 주무과장과도 얼굴 안붉히고 행정수행이 원활히 추진이 안되겠느냐 싶은데 제 소견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그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이것은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국가 전체로 같이 예산지침에 풀보조를 계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장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그외에 풀보조단체해서 정부지침으로 해 나오는 것을 저희시만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좀 더 잘 한다는 의미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수섭 위원   신문보도에 보면 감사원에서 선심행정 하는데 지금 민선 자치단체장이 들어 옴으로서 막대한 자금이 선심행정으로 흘러 간다, 풀보조 자체가 그러한 영향이 안미치느냐 싶어서 이 점도 제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의구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풀보조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협회운영비 지원이 증액으로 나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이병섭 위원   증액으로 6,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96년도 내고향 환경 가꾸기 사업 해서 5,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비용으로 나간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사업비지요, 내고향 환경가꾸기사업이니까 사업비로 나가면 환경 가꾸는데 인건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재료를 사서 어떤...
이병섭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기 있는 인원이 있으니까 인건비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그것은 아니지요.
이병섭 위원  인건비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이병섭 위원   사업비로 5,010만원이 지급이 되었다, 그 밑에 읍.면.동 위원회 사업비 지원, 바르게살기 2,000만원 이것도 사업비로 나간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이병섭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여기는 각종 대회 초청인사를 불러서 바르게 살기위한 정신을 가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행사 경비도 있고, 여러가지 사업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병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올해 예산은 집행이 안되었지만 우리 염원이 통일이지만 평화통일도 있고, 민족통일도 있고, 통일 촉진도 있고 한데 이것을 획일화 시키는 것이 있어야되지, 풀보조 집행내역을 보니까 시장님이 선심을 써기 위한 항목이 아닌가 이런 선입관이 듭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예산지출이라는 것은 풀보조지출도 일정한 예산원칙하에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지급된 항이 올해는 지출이 안된 것도 있고, 계획성이 없는 항목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이병섭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 드릴께요.
  이것은 계획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병섭 위원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물론 선심을 써기 위한 풀보조 단체예산은 어느 정도는 인정이 갑니다만 이것이 5,000만원, 2,000만원하면 엄청난 돈인데 저도 새마을지도자의 한 사람 입니다만 물론 모이면 식사도 하고, 교통비도 지원이 되고 해야 되겠지만 바르게다, 새마을이다, 의식행사에 집중한 예산은 지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위원장 김강식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기 위원  예. 민정기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바로 그저께가 됩니다.  5일 MBC 녹화뉴스에 나간 내용이 됩니다.
  청리 마공단지에 유물 2,000점 발굴 이렇게 해서 보도내용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민정기 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청리 한진재단에서 지방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재 관리 재단측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5월 3일부터 '97년 8월 30일까지 약 22,000여평에 대해서 고분유물이 나올 곳이라고 예상이 되는 22,000여평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문화제 관리국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직접적인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 통보 오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8일 자체문화재 관리국 산하 자문위원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문화재 재단과 앞으로 시지구까지 7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어느 지구를 해제할 것인가 하는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11월 18일 해서 그 결과를 11월 29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은 1,309점 정도 발굴이 되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알렸습니다.
민정기 위원   그러면 상주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설명회 자리에 참석 안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참석을 했습니다.
민정기 위원  누가 참석 하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직원이 참석 했습니다.
민정기 위원  직원 누가 참석을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임소식씨라고 참석을 했습니다.
민정기 위원   우리 상주지역에서 신석기시대, 구석기시대 이런 귀중한 유물이 출토 되는데 공신력 있는 문화재 관리재단에서 이러한 설명을 하는데 한 명의 공보담당계 직원만 내 보낸다는 것은 공보담당관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날 뭐 하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업무...
민정기 위원   업무 보셨습니까?  전국에 뉴스로 나갈 정도로 귀중한 사료의 발굴인데 이 발굴장소의 설명회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는 상주시의 언론인도 한 분 참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상주의 중요한 유물이 발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주의 언론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홍보해서 직접 공보담당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근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자체 발굴조사자문회의기 때문에 공보담당관, 시장이 참석 한다는 것은 공식통보가 와야지 참석하는 것이고, 초청도 없고, 자체회의 하는데 공보담당관이 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직원만 동향 파악 차원에서 참석을 시켰습니다.
민정기 위원  그날은 자문회의가 아니었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회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발굴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 되는데 우리 지방의 언론인들과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최고 실무담당자께서 가지 않는 것은 사실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인 우리 지역의 홍보와 함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는 문화재관리재단의 자문위원들의 오가는 이야기 중에서는 이 정도 유물이 출토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고인돌도 있었습니다.
  상주에 박물관을 만들 정도의 사료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오간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것을 그것도 우리 의회가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개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도 한 번 안한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보고태세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지방뉴스를 보고 알게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로써는 서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읍.면단위에 감사를 나가는 현장에서 이러한 소식을 듣고 공보담당관실에 서운한 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말씀 드리고, 동학농민 기념사업비 1,100만원이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지요?
  집행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700만원 했습니다.
민정기 위원  나머지 400만원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400만원은 현재 잔액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기념사업비가 1,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400만원을 안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안받는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안받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신청이 없으면 불용액으로 처리 하겠습니다만 아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신청이 곧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지금 동학농민 기념사업회에서는 1,100만원중 700만원은 기념탑건립에 사용이 되었고, 나머지 400만원을 출판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출판물을 만드는데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정식요구는 안했습니다.
민정기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요구한 사람은 직접 증인으로 채택해도 되겠습니까?  증인으로 채택해 드릴까요?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증인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민정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자와 동학농민기념관 사업회 사무국장 강호일씨를 본위원이 우리 총무위원회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질의 때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기념사업 출판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벌써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400만원이 지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분과 담당사무국장과 문화공보담당관님과 총무위원회와 예산심의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예산심의때 증인으로 출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지난 11월 3일 총무위원회에 나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날 오후에 방금 민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호일씨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왜 신청을 안합니까? 민정기 위원님이 걱정 하셨습니다.  하니까 곧 신청을 한다고 오늘 그것 때문에 들어 왔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 임의로 다른 감정 때문에 안 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들립니다만 그래서 본인과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신청 하겠다 그것 때문에 들어 왔다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했다 곧 신청이 들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주니, 안주니 다른 의혹의 소지가 없습니다.
민정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방금 담당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의 발언을 취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은 요구 했을시에 언제든지 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지난 6월 12일날 저희들한테 동학기념비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때 여기에 서류가 있습니다만 동학농민혁명 성지에 관한 출판물 제작해서 400만원은 추후에 신청한다고 공문에 나와 있고 또 지난 월요일에 만났을 때도 곧 신청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달리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정기 위원  기 우리 본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주어진 예산 1,100만원을 동학기념회에서도 정말로 고맙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만전을 기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문화공보담당관님 그 점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감사가 끝난 이후에 외답지역에 무료 공연현장을 다녀 오신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다녀 왔습니다만 그날 저녁에 가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고 난 뒤에 3일 동안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못갔습니다만 주방기구, 녹삼원이라는 5만원짜리 건강식품을 팔고 있고 한데, 주민들이라든지 전번에 말씀 드린대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거리도 구경할 것도 없는데 좋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무료공연장에 대한 단속 실적 중에 시정조치 두 건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강식  아니요. 질의한 다음에 그러면 아주 중앙뉴스로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가짜약 사기판매 뉴스를 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녹삼원은 지금 얼마에 팔고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5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전에는 25만원에 팔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그것은 아마 비슷한 상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김강식  아니지요. 녹삼원 입니다. 녹삼원인데...
김의정 위원   천기원삼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천기원삼도 있고, 공검에서는 녹삼원을 팔았습니다.
  25만원에 팔았는데 선물을 10만원어치 주니까 15만원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가짜약입니다. 가짜약 사기판매인데...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약은 아니고...
○위원장 김강식  가짜약을 사기판매로 약으로 선전하고 그냥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하니까 사기극 아닙니까?  사기판매 하는 것 아닙니까?  선전은 약으로 놓고 팔고 난 후에는 보조식품이다 바로 이것이 사기판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 연예인도 구속이 되고, 이런 단계인데 상주에서 그냥 볼거리도 없고 하니까 좋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둔다고 하는 것은 감독기관에서 소홀한감이 안있느냐, 진정한 시민의 건강을 지킨다면 시민의 피해를 줄인다면 신고된대로 공연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단속을 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리고 단속실적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지난 10월 22일에서 24일까지 청리면 원장리 백두민속예술단과 '96년 11월 19일 외답동 제일민속예술단 공연시에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관객을 동원하기 위해서 봉고차량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봉고차량으로 하지 말도록 그래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신고서에 주방기구를 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없지요.  그러면 신고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순수한 무료공연 1명에서부터 15명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부 다 무료공연이지 주방기구를 판다, 물건을 판다는 것은 일체 신고내용에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위법 아닙니까? 신고서와 상이한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녹삼원을 판다고 신고서에 기록이 안되어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위원장 김강식  순수한 무료공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물건 녹삼원을 판다, 주방기구를 판다는 것이 공연내용에 판매계획이라든가 해서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신고서에는 없지 않습니까? 신고자체가 가짜가 아닙니까? 허위이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그 관계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위원장 김강식  아니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공보담당관 하시면 고급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 못해 봤다고 여기에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도 공연신고서를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왜 물건을 파느냐, 약을 파느냐, 건강보조식품을 파느냐 단속을 해서 판매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 안됩니까?  신고서에는 무료공연만 한다 볼거리가 없는데 좋더라 그것으로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무료공연을 해야 되지요.  신고한대로 녹삼원 5만원 짜리를 판다고 신고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방기구를 팔기로 신고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위반이면 중지를 시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그 관계를 검토를 더 해서 위반이면 중지를 시키겠습니다만 위법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위법이 아닌 것이 아니라 신고내용에 기록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무료공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위법이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거기에 물건을 판다고 신고사항에 신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시면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신고서 내용대로 이행여부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식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지난번에도 나오셨다가 또 나오셨는데 여기에 보수도 보니까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주시 관내에 하루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40㎘ 맞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병섭 위원   그러면 상주시 25개 읍.면.동에 배출되는 예상분뇨량이 얼마나 된다고 추정 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경태   계산량, 쓰레기 배출량, 분뇨처리량, 발생량에 대해서도 1차적인 조사기관은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와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일 평균 발생량이 103㎘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섭 위원  몇 ㎘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경태   103㎘ 정도입니다.
이병섭 위원   130㎘로 되어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경태   103㎘.
이병섭 위원  103㎘.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병섭 위원   그러면 상주시 관내 분뇨 생산량의 1/2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을 갖춘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경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병섭 위원   예. 그렇다면 그 나머지 분뇨처리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경태   총 발생량이 103㎘로 가정 했을 경우에 모든 문헌에 보면 수거대상 분뇨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3㎘가 발생이 되었다고 그러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달라지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약 60㎘ 정도 저희 같으면 70㎘ 정도를 수거해야만 완전한 생활 편익이 해결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저희들 처리량이 40㎘이니까 70㎘를 수거를 해 줘야 되는데 현재 40㎘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활 편익에 저해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관련 부서 환경보호과라든가, 관계 부서에 처리장 확장문제를 1차적으로 처리장이 확장이 되어야만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확장을 수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도 21억이 확보되어 확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섭 위원  예. 바로 제가 지적 할려는 부분은 분뇨처리가 각읍.면.동 특히 학교나 관공서에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많은 민원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위생차를 불러도 오지 않고 힘이 듭니다. 또 수거를 해도 버릴 곳이 없다, 지금 21억원의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함께 처리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경태   그 관계는 관계부서인 환경보호과와 하수과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편익을 위해서 아직 어떤 시설이든 조기에 처리장 용량을 확장시켜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섭 위원   예.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거기에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내일간에 되지 않고 1 ~ 2년이 더 걸릴텐데 1 ~ 2년 동안에 한시적으로라도 주민의 불편한 아주 심각한 문제 그것을 한시적으로라도 대응책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자로서 어제 이안에 갔을 때는 돈사 3,000만원을 지원해서 어느 도농가 10여명에게 지원해서 그것도 처리할 곳이 없어서 과수원 같은 곳에 버린다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농촌에는 환경오염이 되지 않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분뇨를 가져다가 부으면 되는데 법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 형사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또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농사에 필요한 양을 과수원에 가져다가 붓지 못하는 현실인데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한시적으로라도 읍.면장에게 과수농가라든지 아니면 위생사업소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수거된 양을 처리할 수 없어서 못한다는 것보다는 필요한 과수농가에게 한시적으로라도 퇴비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경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40㎘ 용량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2차적으로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주무과인 환경보호과에 제가 건의 드려서 어떠한 부작용이 없는 한도내에도 방법을 찾도록 건의 드려 보겠습니다.
이병섭 위원   위생차가 상주에도 여러대 있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병섭 위원  그것을 버릴 곳만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가 모자라서 수거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섭 위원   예. 그러니 물론 위생환경사업소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환경보호과와 집행부 최고 책임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 농촌의 분뇨수거문제를 농민들도 좋고, 민원도 발생되지 않는 완전히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위생사업소장님이 환경보호과와 기획실과 읍 면.동과 긴밀히 협조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면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든지 신고를 해서 버리면 되게 읍.면.동장에게 신고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대상기관중 보충감사를 실시해야겠다고 생각되는 위원님께서는 대상기관 실과소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 동안 본청 20개 실과소 및 7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19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12월 21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무료공연 실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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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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