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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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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02분

장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총무위원회)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

1. '96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이틀째  19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어제는 기획감사담당관 등 5개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오늘은 세무과부터 가정복지과까지 8개 실과소를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실과소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열   세무과장 이상열입니다. 275페이지 세무과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이율 환매조건부 채권 등 정기예금 예탁방법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입에 우리시의 대부분이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금수급의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자금의 운영은 자유 정기예금과 환매조건부 채권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환매조건부 채권의 운영 비율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별지로 현황을 하나 나누어 드렸습니다.
  월별 자금운영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 표에는 '95년과 '96년 1월에서 10월까지의 예금액과 이자수입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부에 자금운영 평균 이율은 우리시가 총 예금한데 대한 연 평균 이자율입니다.
  '95년도 10월말까지 6.5%에서 '96년에는 8%, 1.5%가 이자수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환매조건부 채권 매입비율은 정기예금과 환매예금액에 대한 고이율 환매채권의 몇%를 했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28.7%, '96년에는 3.5%로 7.1%를 환매조건부 채권을 더 예금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민정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조치사항 및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매년 20 ~ 23% 증가 되어서 목표를 잡아서 목표액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용료에 시민운동장 사용료는 11월 11일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천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96년 7월 16일 인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 물가심의위원회 상정의뢰 했는데 현재까지 검토 중입니다.
  다음 문화회관 사용료는 7월 2일 상주시문화회관사용조례개정안 작성 7월 10일 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부결 되었습니다.
  다음 제증명수수료는 금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FAX민원 수수료 요율이 전국적으로 일원화 되지 않아 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원화가 되고 난 후에 검토하겠다고 아직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내용을 보면, 시민운동장 사용료는 체육경기에 필드가 25% 인상, 체육이외의 경기에 트랙이 50%, 필드가 50% 인상 했습니다.  마이크 시설 및 확성기 사용료는 600% 인상, 경기장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 행위는 900% 인상 되었습니다.
  다음 경천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지금까지 검토 중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 문화회관 사용료 역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 안은 이상과 같습니다.
  다음에는 '96 세목별 세입금 미수납액현황입니다. 총 목표가 201억 3,600만원에 부과가 189억 7,400만원, 징수가 179억 4,700만원, 미수납이 10억 2,690만원입니다. 이것은 11월 15일 현재이고, 현재는 11월말은 9억 7,700만원입니다. 그 동안에 4,9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96체납처분 및 결손처분현황입니다. 결손처분은 총 13건에 424만 6,98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것은 행불 무재산 시효소멸 등에 대한 결손처분입니다.
  다음 공매처분은 법원에 의한 후순위 압류분 경매배당금입니다.  금액은 326만 8,000원, 건수는 부동산에 23건, 중기에 1건 총24건을 공매처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예산액 및 징수현황은 세외수입 총 추경을 합쳐서 예산액이 55억 7,500만원입니다.  부과가 52억 5,000만원, 징수가 47억 3,600만원, 미수가 5억 1,4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예산액 55억 7,500만원을 상회한 89억 2,600만원까지 징수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임대료도 역시 아직 12월에 징수해야될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목표 달성 되겠고, 사용료도 역시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130%정도 상회 하겠습니다. 수수료 역시도 목표량을 달성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징수교부금 역시 4/4분기가 아직 내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면 목표 달성이 충분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역시 이것은 목표를 상회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산매각수입은 문제점이 없고, 기부금 수입도 역시 목표량을 달성하겠습니다.  부담금 역시 목표량을 상회하겠고, 잡수입에 주정차위반과태료와 운수사업 과징금 등이 미수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역시 별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과오납금 정리현황은 과오납금 정리는 과년도 119건, 금년도 76건 해서 195건에 951만 1,000원이 과년도 분이고, 금년도 분은 696만 7,000원 합계 1,647만 8,000원을 정리 했습니다.  사유별 환부 내역은 이중납부가 90건에 299만 6,000원, 과세권 상실 및 기타는 105건에 1,348만 2,000원 이것은 주민세, 법인세, 종토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등입니다.  그 다음 개인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법인에 대한 시세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건수는 3,628건에 12억 600만원입니다. 징수는 3,477건에 11억 8,5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가 151건에 2,074만 5,000원인데 11월말 현재는 1,994만 9,000원으로 좀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체납세 정리 기간에 법인세에 대한 체납은 90%, 남은 금액의 체납액이 90%까지는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법인에 대한 시세체납현황입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법인에 대한 체납은 총 151건에 2,074만 5,000원 입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체납액의 90%까지는 기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시효소멸 중단조치입니다. 이것은 징수 시효기간이 체납액 10만원 이하는 1차 독촉 하는데 5년 1개월이고, 10만원 이상 체납은 1차 독촉후 60개월 중 가산금 부과후 5년이니까 10년 1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시효가 소멸 되기 전에 재산압류를 했기 때문에 시효소멸과 관계없이 징수 시효가 연장되는 건입니다.  체납금액이 6억 9,300만원에 물건은 1,025건입니다. 부동산 165건, 중기 19건, 자동차 841건입니다.  뒤에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정기예탁현황입니다. 11월 21일 현재 일반회계가 자유정기예금 3월짜리가 216억이고, 자유정기예금 6월짜리가 28억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이 30일에서 91일짜리가 146억입니다. 여기에 역시 환매조건부채권 37.4% 입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자유정기예금으로 9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자유정기예금 3월짜리가 3억 7,000만원, 6월짜리가 자유정기예금 2월짜리가 4억 2,000만원, 6월 짜리가 2억 1,000만원, 1년 짜리가 1억 2,000만원, 환매조건부 채권 30일 짜리가 7억 5,000만원입니다. 그 뒤에 일계표입니다.
  다음 세무홍보실적현황은 시장서한문 및 안내문이 2회, 33,300매 년도매체가 2회, 상주소식지 게재가 9회, 유선방송자막홍보가 9회, 현수막이 9회, 225개 입간판이 9회에 250개 앰프방송이 2,000회입니다.
  다음 세무비리 예방조치현황은 지방세 비리 척결 자율 평가제 실시는 비리 방지는 예방위주의 자기책임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결과의 공개로 세정의 투명성 확보 및 납세 협력 증진을 방향으로 평가기준은 매년 6월, 12월말에 평가반 구성은 부시장외 11명, 평가요령은 주기별 비교분석이 가능 하도록 항목 및 방법을 사전에 결정하고, 평가항목은 일일결산, 전산처리, 과오납발생, 이의 신청, 진정 비리 발생 등 10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 했습니다.
  다음 지방세비리방지의 지속적 추진으로 부과징수 업무수행은 일상적 필수적 절차로 정착하고 비리는 반드시 적출되고, 엄정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 시켰습니다.
  전세목의 전산화를 완료 했고, 공무원 현금 징수를 금지 했고,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특별교육과 비리방지 사례교육 등을 통해서 비리 유방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 세무비리 고발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비리방지 사례교육 등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세원의 조사발굴현황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비업무용토지에 16건, 1억 200만원입니다. 과점주주에 7건에 1,700만원, 납세지 착오에 11건에 400만원, 과소납부에 169건에 9,600만원, 기타가 4,261건에 4억 2,200만원입니다.  세목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과장님 195건에 1,600만원의 과오납이 발생 했는데 과오납은 인력의 낭비요,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신뢰도 상실의 요인이 되는 바, 앞으로 징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고 부탁입니다.
  283페이지, 과오납에 대해서 195건이 발생해서 1,600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이 과오납은 더 받고, 내 주고 하다 보면 인력의 낭비가 되고, 잘 못하면 주민의 신뢰도에 관한 문제이니까 신중을 기해 달라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이상열   예. 그런데 세무서에서 법인세가 환급하는데 따라서 오고, 자동차세는 도중에 폐차가 되면 발생이 되고 그 중에는 저희들이 업무 착오도 있겠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도 있고 한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한 가지만 질의 및 확인을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게 되면 세목별 세입금 미수납액 해서 시세에 가서 과년도 미수금이 3억 3,384만 4,400만원인데 이것은 왜 과년도 미수액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보게되면 세외수입 세목별 예산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역시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에 미수액이 2억 9,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97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에 보면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해서 이자수입에 11억 5,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별표에 나누어준 것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16억 8,726만 7,000원인데 5억 2,926만 7,000원 차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와...
○세무과장 이상열   내년도 아닙니까?
○위원장 김강식   예. '97년도 아까 금년도 이자수입이죠?  이것이 뭐냐하면 내년도 살림살이하는 세입입니다. 세입에 금년도에 지시가 나야 내년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상열 아닙니다.  내년도에 이 만큼 이자수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입목표액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 다음에는 정기예금 환매채권 보통예금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예금이 82억인데 그러면 이것이 정기예금과 환매처럼 몇%를 보통 예금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세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상열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 세목별 세입금 미수납액에 시세과년도 세입에 대해서는 이것이 목표는 금년초에 이 만큼 받아들이겠다는 목표이고요, 이월된 체납액은 4억 3,55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를 이 만큼하고 이 만큼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억 3,380만원 이것이 과년도 체납액 합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10억이죠?
○세무과장 이상열   예.
○위원장 김강식   과년도면 '95년도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상열   그렇지요.
○위원장 김강식   그런데 시세가 지금 3억이 미수가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이상열   예?
○위원장 김강식   시세가 3억 3,384만 4,400원이 미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세에서 과년도 미납액이 ...
○세무과장 이상열   '95년도에서 '96년도 넘어올 떼 체납액과 금년도 체납액을 합한 것입니다. 11월 15일 현재 체납액입니다. 그리고 앞에 목표는 금년도 체납액 중에 ...
○위원장 김강식   그런데 3억이면 적은 액수는 아닌데 왜 이렇게 미수액을 두었느냐 이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상열   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미납액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2억 9,700만원이 과년도 수입에 미수액인데 이것은 또 뭡니까?
○세무과장 이상열   이것 역시 과년도 부과액이 3억 5,700만원이고, 2억 9,700만원은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뒤에 보면 세무 홍보실적을 보면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이와 같은 미수액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상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가급적이면 미수액이 없도록...
○세무과장 이상열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자금운용에 보통예금 관계는 지금 별표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주로 자금이 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월말인데 자금이 월말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보통예금은 1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기예금 환매 하는데 월말에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 오면 그 다음날 바로 정기예금이나 환매예금으로 둡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 문제점은 읍.면.동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지출 안할 것을 보름씩 두고 지출 할 것을 자금 배정을 미리 받습니다.  그러니까 14일간은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보통 예금이 읍.면.동.실과소를 합한 보통예금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 정도 놔 두고 자금배정을 받으면 예금을 더 해서 있는데 이것을 미리 보름씩 앞당겨서 자금배정을 읍.면.동에서 받아 오니까 보통예금이자가 적을수록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작년보다가 금년에는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자금 배정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평균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상열   1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알겠습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도조례로 작성되어 있는 여러가지 입장료라든지, 세외수입 관계가 현재보니까 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도 의회에서도 논의되는 사항이 물가심의대책위원회에서 상당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이런 양상인데 물가심의대책위원은 어떤 사람들인지 과연 정말로 시중물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인지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열 예.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위원회는 물가 관련 공무원과 민간 단체하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기관장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 관련되는 임직원과 또 물가에 관련되는 관계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과거에 관선 자치단체장이 있을 경우하고 민선자치 단체장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자치단체의 운영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든지가 정말로 자치단체의 형편과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물가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또 실질적으로 시장 물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세무과장 이상열   예. 저도 동감입니다. 물가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경제 파트는 경제 파트대로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인상을 상당히 부축이는 경향이 있다 해서 상당히 통제를 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세외수입을 올리려는 그것 상반된 성격이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감사에 따른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회계과장 박동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조속히 확정하여 잉여차량 처분을 하라는 사항입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95년 12월 30일 현재 보유차량 97대 중에 정수조정을 90대로 확정해서 잉여차량 7대를 '96년 1월 19일자로 매각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공사 부실시공업체 참가 제한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건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 제한요건에 충족치 않아 현실적으로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당초설계와 다른 시공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내려 즉시 시정조치 하였으며 설계변경계약 후 공사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림동 사무소 전자복사기를 신규구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역시 신규구입해서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5년 12월 14일 민정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시청사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청사를 하기 위해서 실무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실무기획단에서는 입지 여건이라든가, 규모 소요예산재원확보 등 검토결과를 토대로 무양청사 확장.증축하는 집행부안을 확정해서 '96년 7월 13일 의회간담회를 개최 했습니다.
  '96년 8월 28일 의원 자체 간담회 개최결과 외곽지 이전안 의견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96년 10월 25일 제15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무양청사 확장증축안으로 재검토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어 '96년 11월 16일 제16회 임시회시 제3안 5개 후보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마쳤습니다.
  이번 정기회시 1안, 3안에 대한 의견을 확정통보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95년 4월 20일 민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국공유 재산중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고,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관리 하라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토지를 저희들이 28필지 2,618평을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대체 재산조성은 모서면 서부출장소 신축부지 4필지 187평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재산을 적극 매각하고, 또한 대체 재산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사무소 부지 및 건물관리와 향후 관리방안입니다. 구통사무소 부지는 10개소 중에 3개소는 통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 5개소는 마을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12월 15일 김강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차량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차량정수조정은 총보유차량 97대중에 정수 조정을 90대로 확정해서 잉여차량 7대는 매각처분 하였습니다.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본청은 집중관리를 하고, 사업소 및 읍.면 동은 개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간 및 월간 점검정비확행으로 차량관리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료징수계획 및 징수실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합하여 총 2,795필지 241만 9,000㎡중 대부료는 4,597만 9,000원을 부과해서 4,511만 2,00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미징수한 86만 7,000원은 연말까지 징수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상반기 승인분 27일지 2,618평을 점유 국민에게 매각 하였으며, 매각대금은 3억 2,740만 3,000원입니다. '96년도 하반기 승인분 9필지 640평에 대해서는 12월중에 매각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시유재산은 모서면 서부출장소 신축 부지 4필지 187평을 344만 3,000원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에 계약금액이 5억 2,234만 8,00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공사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이것도 총 82건에 계약금액은 32억 4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현황입니다. 총 56건에 9억 9,4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00만원 이상 공사현황입니다. 이것도 총 148건 372억 1,2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부서별 정수 및 보유현황입니다.  현재 차량 정수 및 보유현황은 승용차가 정수 14대에 보유량이 14대, 승합차가 15대에 15대, 화물차가 28대에 28대, 특수차가 33대에 33대 해서 총합계 90대 정수에 책정해서 9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유지비 지출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7,326만 2,000원으로서 지출액은 4,766만 6,000원으로서 65%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감축현황 입니다. 역시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97대 중에 7대를 감축해서 '96년 10월 30일 현재 9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 변경현황입니다. 5,000만원 이상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96년 4월 25일 주식회사 대동 강호성과 9억 8,248만 7,000원에 계약 체결해서 시공 중 지반 약화로 인한 기초파일보강과 담장 옹벽 전정 콘크리트 포장 등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해서 발주부서의 설계 변경요청에 따라서 11억 6,455만 9,000원에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사기간 변경현황입니다. 총변경건수가 4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사현황 및 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2급 관사 1개소, 3급 관사 6개소 등 총 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비는 238만 5,000원 집행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매각현황입니다.  매각현황은 총 계획 필지가 22필지 3,014㎡로서 매각은 '96년 이전까지 11필지 4,152㎡를 매각 했고, '96년 11월 11일 공개경쟁입찰로 2필지 508㎡를 매각하였으며, 매각금액은 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매각된 9필지 2,354㎡는 유선방송이라든가 반회보,  신문지면 등을 통해서 홍보해서 12월 3일 오늘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어제까지 등록을 마감해 보니까 응찰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매각분에 대해서는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 등 3개 항목으로 20개 세목으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96년 11월 현재 총수입액은 39억 5,506만 7,614원이며, 지출액은 35억 7,198만 5,402원이며, 잔액은 3억 8,308만 2,212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중 환급에 여유가 있는 3억 2,000만원을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장기 예금에 가입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385페이지, 공사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당초설계와 설계를 변경하고 나서 예산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회계과장 박동석   당초계약금과 변경금의 차이는 1억 8,200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이것이 타당성 조사를 기초가 지반약화로 다시 재설계를 한다는데 사전에 이것을 몰랐습니까? 유지를 매입해서 마을에서 경작도 했는데 경작하기 위해서는 대부계약을 안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존토지도 아니고, 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복지회관을 건축한다면 사전에 시에서도 유지를 매입 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거기에서 하자가 생겼다고 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가 되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 또 한 가지는 지금 복지회관에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 했지요.  차량을 언제 구입 했으며, 현재 복지회관이 건립도 안되고 있는데 사전에 차량을 구입한 동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김상태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과에서 주관하는 사항 입니다. 사회과에서 설계를 하고, 저희들은 요구에 의해서 계약을 할 따름입니다. 다시 설계변경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과에서 모든 사항을 이런 이런 이유로 안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 주시오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 계약체결을 한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회계과에서도 지반이...
○회계과장 박동석   그런 사항은 사회과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따름입니다.
김상태 위원  유지를 매립해서 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회계과장 박동석   저희들은 회계과에서 그 사항은 모르지요. 그리고 역시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도 금년에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 요구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차량은 어린 아이도 낳지 않고, 기저귀부터 장만하는 격입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영달이 되어서 금년 중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사회과에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7페이지, 경천대 인공폭포 설치가 12월 1일자로 준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예산실에서 보고 받는 감사자료에 의하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동석   경천대 인공폭포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무 부서에서 자연석을 구하지 못해서 아마 공기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공기연장이 되었다고 하면 감사자료 보고에 12월 1일자로 준공이 된다는 보고서를 만들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동석   예. 계약상의 준공기한은 12월 1일이 맞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그것은 넘어 가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착실하게 아주 잘 정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우리시의 제정 관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동석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문제 삼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3일 집행부에서는 김근수 시장님의 주선으로 상주시의회 25명의 의원을 초청해서 중요 실.국.과장님을 대동하고, 간담회 자리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대원가든에서 있었지요.  이 때 중요한 안건을 통합청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 개의 안이 제시가 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미 무양청사 확장안을 확정해 놓고, 인접부지에 부지 매입비 평당 100만원 또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 중에 서북부지역의 발전이 기대된다 또 주차장 시설로 이용 가능한 낙양천 복개가 2,000여평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보고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8월 28일에 이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외곽 이전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보고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자 집행부에서는 다급한 나머지 의회의 뜻을 통보 한다는 지난 10월 25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무양청사안을 바꾸기 시작 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면 부지매입비를 100만원에서 65만원으로 바꾸고, 낙양천 복개를 개운천 고수부지라는 이름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또 그렇게도 주장하던 서북부지역의 발전은 온데 간데도 없었습니다.  상주시민의 초미의 관심사이며, 상주시 최대의 현안문제인 통합청사 문제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까지 말장난하는 것입니까?  글장난 하는 것입니까?
  졸속한 자료를 가지고 짜집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시민과 의회를 경시한 풍조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충분한 검토없이 신성한 의회에서 무양청사 확장안을 관철 시키려는 흑백 논리식의 주장은 무슨 저의를 가지고 하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고,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맞서고 있는데도 제3안의 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김근수 시장님께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온 시민의 숙원이며 위원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통합청사 문제는 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전제로 신중히 검토 조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했는데 오늘 보고 내용에는 본정기 회의 중 무양청사안과 3안을 다시 결정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되지 못한 안을 여기서 결정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기획단을 구성해서 의회에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이렇게 바뀐 것은 과연 기획단에서 실수를 한 것인지,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양청사확장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없이 무양청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토지 금액 관계는 당초에 추정액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복덕방 2개 복덕방인가 가격의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해보니까 가격이 64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64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무양청사 하천 복개 관계는 사실상 복개를 하면 가격이 많이 듭니다.  안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격이 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밑에 부분만 포장을 해서 하면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3안에 대한 안을 제안 못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는 1안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3안으로 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따른 대책이 없습니다. 예산의 대책이 있어야지 3안이 논의가 되는데 예산 대책없이 3안이 논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드는 제1안을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민정기 위원  현재 허위 보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평당 100만원을 부동산 업자에게 의뢰해서 업무보고에 넣었다는 것 자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과장님 그 지역에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박동석   공시지가는 최고 평당 3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민정기 위원   또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보고를 하십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제가 파악하기로는 35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어떻게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에 제가 알기로는 하는 가상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십니까? 어저께 지적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공시지가가 50만원을 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양천 복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현행법으로 하천관리법에 따르면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복개를 못한다는 것이 중앙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개운천 고수부지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본위원이 무양청사로하든 3안으로하든 저도 한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만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았길래 사사건건 보고를 하는 자료마다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보고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리고 함부로 이런 이야기는 꺼내기 힘든 민감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A라는 부동산업자에게 물으면 64만원, B라는 곳은 150만원 하는 식으로 의회에 자료를 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의회를 경시한 풍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무양청사를 확장하든 제3의 안으로 하든 남성청사를 확장 하든지, 돈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 그 예산의 차이는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판단하기는 50보 100보 밖에 안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너무 무양청사안을 주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허위업무보고를 하는 식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한 두 가지만 확인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보게되면 시본청에 청소차량을 10대를 운영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0대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수에 10대이고, 보유도 10대인데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동석   저희들이 관리를...
○위원장 김강식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10대를 다 운행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동석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에서 관리를...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에 보게 되면, 관사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장 관사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의 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동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계속할 작정입니까?
○회계과장 박동석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시부채가 400여억원이나 되는데 관사를 여성의 집으로 운영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매각을 하고 나중에 시장이 바뀐다거나 한다면 관사를 새로 마련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 사장해서 그냥 두고 여성의 집으로 활용 한다는 것은 뭐 김치나 담구고 이런 식으로 활용 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을 사장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박동석   현재는 시장님이 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시장관사를 구입 할려고 하면 또 그만한 막대한 돈을 투입 해서 사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성의 집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여성의 집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번에도 예산을 다룰 때 여성들이 모여서 김치를 담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시장 관사를 계속 여성의 집으로 운영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마지막 날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리고 지금 5,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이지요?
○회계과장 박동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전국의 업체가 참여합니까?
○회계과장 박동석   50억만은 경북도내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럼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지요?
○회계과장 박동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개정할 수 있는 건의안을 생각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동석   저희들이 그래서 입찰을 한 번하면 150명에서 180명이 입찰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기획실장 회의 때에도 3억까지는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입찰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회의 때에도 이런 사항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아마 그 문제를 건설부에서도 개정해야되지 않느냐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금 실제 도내나 전국 업체가 참가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부실공사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으니까 지역업체라든가 또 전국업체가 참여 하는데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건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하면 이 부실공사도 잘 안되고 공사가 잘 이루어지는데 외부업체가 와서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부실에 가까운 공사를 하고 있더라,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건의를 하면 안좋겠느냐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이 아니고...
○회계과장 박동석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강식   지금부터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태희   시민과 소관 감사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입니다. 불허반려민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불허반려민원은 33건으로서 불허가 19건, 반려가 14건 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4페이지, 1회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전체기한민원은 7,486건이 접수가 된 것 중에서 그 내역은 단순민원이 6,884건이고, 복합민원이 602건입니다.
  전체 접수된 것 중에서 처리건수가 7,415건이고, 처리중은 71건입니다.
  복합민원 602건에 대해서 내역을 보면, 주로 식품접객 영업허가 35.4%로 제일 많고, 두번째는 건축허가고, 지역경제과에 제조 담배 소매인 지정순으로 복합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405페이지, 금년도 진정서 및 건의사항접수 처리현황은 전체 152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진정서가 94건이고, 건의서가 58건입니다.
  152건이 접수되어서 처리가 150건 되었고, 처리중은 2건입니다.
  406페이지, 창구민원 대행제 추진현황은 기업무실적보고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읍.면.동의 민원사무지도현황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전산망과 팩스전산망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전용회선을 하나 추가로 설치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행정규제완화 및 세신 추진현황도 기 업무보고 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민원 후견인제 운영은 본청에 있는 5급이나, 6급 공무원 106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접수시부터 종결시까지 책임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150건입니다.  호적신고 정리결과 통보제는 우리시의 민원 특수시책으로서 호적이나 출생.혼인신고를 하면 5일내에 호적부를 정리하고, 정리된 호적부를 공용으로 발급받아 사본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도에 1,411건을 처리 했는데 우리시의 사례가 타시.군에도 파급이 되어서 시행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2일부터 시행하는 팩스민원은 1,471건을 발급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민원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 했는데 금년도에는 가로수를 제거해 달라든지, 쓰레기 수거 등 해서 9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전체 7건이고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는 현재 우리시에는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24명, 읍.면.동에 3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매월 1회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이 분들이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하나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407페이지, 현장민원실 설치운영해서 위치가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고, 대상민원에 지적도 등본 등 16종 했는데 16종을 대행을 해서 발급해 주었다는 말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근무인원 2명은 누가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끝에 실적에 1,047건을 했는데 이 두명이 1,047건을 해결 했다는 말입니까?
  무슨 뜻인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시민과장 김태희   예. 김의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 민원실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농협 1층에 우측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개설 했고, 대상민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현장 민원실 할 때 팩스민원종류가 16가지 입니다.
  호적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해서 전체 각종 팩스로 발급하는 것은 다 발급이 됩니다.  이것이 16종이고, 발급 건수는 1,047건인데 현재 직원이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한 명은 기능직 여직원이 나가 있고, 보건소에서 한 명 해서 두 명이 근무를 하는데 금년도 1,047건의 내역을 보면 제일 많이 발급된 것이 348건이 되고, 토지대장이 218건, 호적국토이용계획 건축물대장 이렇게 해서 전체 1,047건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김의정 위원   그러면 와서 직접 발급 받아 가는 것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시민과장 김태희   금년도 5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 1,047건 입니다.
김의정 위원   민원실에 와서 발급 받아 가는 것은?
○시민과장 김태희   민원실에는 하루에 800건 정도.
김의정 위원  하루에요?
○시민과장 김태희   예.
김의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및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원공무원이 창구직원의 근무연수가 적게는 몇 개월이며, 많게는 몇 년이나 됩니까?
○시민과장 김태희   예. 그 소관은 창구 공무원하면 본청과 읍.면.동에 다 있는데요.
○위원장 김강식   아니, 민원실.
○시민과장 김태희   시.군통합이 되고 나서 저도 처음부터 근무를 했는데 그 전에 것은 시에 있던 분도 있고, 군에 있던 분도 있어서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지금 현재 창구민원 공무원은 주로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시민과장 김태희   우리시의 경우에는 원칙은 창구에는 정규직 직원이 앉아야 됩니다. 여직원도 마찬가지인데 인력상 우리 시민과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앉는 경우도 있고, 지적과에는 일용들이 창구에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 근무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창구에 앉은 사람만 창구 공무원이 아니고 전체를 창구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8명이 근무하고 있고, 근무경력은 대다수 아마 금년도에 민원계가 없어지고, 차량등록계가 차량계로 흡수되고, 민원계가 민원행정계로 흡수되고 해서 기구개편이 있어서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대다수가 처음부터 같이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과장님이 치밀한 계획으로서 민원업무를 잘 수행하고 계시는데 친절도라든가, 신속성, 공정성, 업무처리자세라든가 잘 하고 있습니다만 9명 잘 하는 것보다 1명 더 잘 못하는데 관심을 가져줘야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데 9명이 아무리 친절하고 잘해도 한 명이 잘못하면 9명이 다 잘못하는 것이 안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민원이 1회 1건 처리 하는데 평균 소요시간이 몇 분이나 걸립니까?
  민원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시민과장 김태희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은 창구 즉결민원해서 처리기준표로 봐서는 3시간입니다.
  그 다음 팩스민원은 4시간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확인원은 1일 근무시간 8시간내에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지적도, 토지대장등본 이런 것은 신청서를 내면 몇분도 안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에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호적은 복사를 하고, 지적은 전산으로 하고 주민등록도 전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과 몇 초에서 몇 분까지도 안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것은 외부에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도 창구즉결민원으로 보고 와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명예민원실장으로 참여 하시면서 저한테 설명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창구에서 바깥에서는 지연이 된다고 하는데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늘 소개를 드렸는데 짧은 것은 몇 초, 긴 것은 아마 5분, 10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국토이용계획은...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회 민원소요시간이 빨리 끝날 것도 지연되는 예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원건강 점검코너 운영이라든가 민원인 전용주차장 운영이라든가가 계획은 잘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좀 더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지시라든가 계획이 5%를 차지 한다면 확인이 95%라는 확인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런면에 비중을 두고, 좀 해 주시면 과연 계획대로 잘 시행이 된다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점을 감안해서 좀 감독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예. 민원실을 이용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원인 후견인제 불편 민원센타 운영창구민원 대행제, 팩스 민원제, 현장민원실 운영, 1일 명예민원실장제 등 참 획기적인 창안을 가지시고 대민봉사자세로 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갔을 때 또 시본청에 왔을 때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는데 방법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토지대장등본을 한 통 발급 받으러 가서 신청서를 써 내면 한참 있다가 얼마짜리 수입증지 사 가지고 오시요, 두 번, 세 번 창구에 갔다가 가까운 거리지만 증지를 파는 데가 있는데 읍.면.동에는 가면 으레 인감을 발급 받는다든지, 얼마짜리 붙여서 하면 돈을 내고 하니까 좋은데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민간인증지를 파는 곳을 거쳐야 되는지, 방법이 없는지 그 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태희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청사가 둘이고, 또 민원실도 인접 문경이나 김천이나 안동 타시.군도 많이 견학을 해 보니까 사실상 방금 소개드린 그 시는 기와집 같으면 우리시는 초가집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서 이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한대로 저나 지적과장이나 근무하는 명예민원실장을 대동해서 하루에 몇차례씩 돌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욕과 관심 가지고는 전체 시민이나 의원님들이 보실 때 100% 만족하게 못해 드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적한 사항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수입증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도 사실 개선할려고 하면 인증기 하는 식으로 직인을 안찍고, 기계에서 작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에 법인이 하는 형식으로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현재 세무과라든지 이것이 계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를 연구해 보도록 하고 민원실이 좌우통로를 가지고 양쪽으로 있다 보니까 민원인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직원 한 번 찍을려고 하면 다시 좌측 사무실에서 우측 사무실까지 와야 합니다. 또 직인 관리를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민원인 입장도 그렇고, 공무원도 대단히 불편한데 근본적으로 청사가 통합이 되고, 사무실이 개선이 되고 하면 이 문제도 같이 개선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섭 위원   예. 제가 느낀점은 수입증지를 파는 사람에게 보탬은 될런지 모르지만 민원인에게는 상당히 불편 하다는 느낌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강식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남성청사 안내를 하는 곳은 민원실 소관 입니까?
○시민과장 김태희 아닙니다.  총무과.
민정기 위원   참고적으로 민원실 소관이 아니더라도 보통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현관이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두 차례 관계 부서가 어디인지 몰라서 몇 분 만나는 분들에게만 이야기 했었는데 안내에 앉아 있는 아가씨 시청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아가씨들의 안내 태도는 아예 책상을 없애든지, 아니면 할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 두 번 겪은 것이 아닌데 갈 때마다 무슨 독서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매일 책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들어 왔을 때 과연 시장님이 계시는 남성청사에 가장 현관문앞에 그런 안내원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 전체적인 망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 하셔서 민원업무처리와도 연계시켜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과장 황규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일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자부분부터 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충교육에 3시간 곱하기 9만원 되어 있는 것이 잘못 되엇습니다.
  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 중간부분에 관리실태 다음 줄에 함창 사벌, 중동면 보유 장비 및 하는 것에 부터 낙동면 보유 구명보트 로프 총은 까지가 삭제되어야 됩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프린터에서 잘못 유인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 3,108만 5,000원에 1,492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민방위장비는 일반장비 1,66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004만 8,000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응급처치세트도 사고, 구명보트와 로프를 사서 해병전우회 지원을 하고, 우리동에도 비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인명구조장비를 사서 모서 정산저수지, 오얏골 저수지 같은 데에서 사실상 해병전우회에서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다음 동력 절단기는 구입해서 군부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생방 장비는 15종에 3,47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화생방장비로는 방독면과 방독우의 등 5종에 669만 1,000원 투입해서 장비보강을 했습니다.
  다음 장비관리실태는 민방위장비함에 보관하고 있으며, 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현황 및 출동보상금 집행현황 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22개대 750명이 있습니다. 집행은 1,672만 8,000원을 11월달에 배부하여 소방서에서 집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의용소방대 활동현황 입니다. 252건에 13명이 활동 하였습니다. 활동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발생현황입니다. 총62건에 1월 달에 제일 화재가 많이 발생했고, 피해액으로는 3억 8,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명피해가 사망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동 금천에서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전기사고가 제일 많았고, 장소별로 봐서는 주택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인명구조장비는 여기도 오자가 하나 있습니다.  구명보트계가 5대입니다.
  잠수기구가 8세트, 로프총 11정 이렇게 있는데 이 것이 함창, 사벌, 중동까지는 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낙동은 인명구조 대장집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림동은 중덕마을회관에 보유하고 있고, 동문동은 해병전우회에 기동배치해서 유사시 빨리 출동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에는 민방위교육용 로프총을 1정을 보유하고 있고, 군부대에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해병전우회에 콤프레샤와 금년에 구입한 것을 전우회에서 아주 잘 활용을 했습니다. 관리실태는 숫자와 겸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 구난기관 협조지원 체제입니다.  재난관리를 위해서 안전대책위원회를 16명을 구성해서 6월달에 1회 회의를 했고, 11월달에도 했습니다.
  다음 실무위원회는 11월달에 1회를 실시 했습니다.  긴급구조구난본부는 본부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조구난본부는 소방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여러번 회의를 하고, 소방서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 지휘가 총책임을 지는 소방서장이 현장지휘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입니다.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보급현황입니다. 교육현황은 상.하반기 민방위교육이나 생활민방위교육 때에 안전문화에 대한 교육을 겸하였습니다.  홍보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반상회에 8번 게재 했고, 특히 금년에 V.T.R을 편집 해서 80개 학교 학생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교량터널 안전순찰 및 안전진단실적입니다. 점검을 총 15회에 215개소에 대해서 한 결과 조치사항으로서는 응급보수완료를 3개소를 했고, 개체 중이 3개소, 응급보수 중이 5개소, 설계용역 중인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해야 될 곳은 병성교와 오흥교 향후 추진해야 될 곳이 두 개소가 있고, 관리전환을 하송교는 국가관리지방도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송교는 도로관리 전환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화학물질 등 안전검검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운영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회의시에 상주 가스 협회장의 협조사항에 따라서 통보 하였으며, 실무위원회에서도 부시장님이 가스협회에 협조를 해서 가스공급시에 각 가정에 점검하도록 협조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및 노후불량 주택 안전점검실적입니다.  총 14회를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수보강을 1개소 하였는데 이것은 거동에 있는 박남덕씨 주택이 되겠습니다. 대피명령을 5개소 했고, 경고 1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안전진단 지도실적은 여기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월회 정기점검 때 계속 같이 시행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은 상주에는 오래된 노후주택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뒤에 425페이지에서 42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에 숫자에 대한 개별적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423페이지요, 교량터널순찰 및 안전진단실적 했는데 이 교량이나 터널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장비가 있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11번에 가스화학물질 등이 나오는데 아직 우리 상주는 대형사고가 없었습니다만 노래방 같은데 지하단란주점 식당 등 이런 곳은 잘못하면 대형사고나 사망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특히 동절기에는 화재의 우려성이 많은데 그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과장 황규일   예. 교량 점검장비는 현재 저희가 한마드릴과 철근 탐지기 장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장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장비를 아직까지 작년도 7월 15일 재난관리법이 생긴 이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저희가 장비를 확보를 하고, 현재 일부 시.군에서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비활용방법이 전부 외제품이 되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저희 직원을 안전관리본부에 교육을 보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점검을 한 것은 육안점검입니다. 육안점검을 해서 육안점검이라고 선을 그어 놨다가 험하게 간 것과, 많이 간 것을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보강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의정 위원   티동다리도 밑에 다 파여 있는데요.
○민방위재난과장 황규일   티동다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수를 했는데 지금 수중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리는 드러났습니다만 밑에 교각 자체가 암반에 일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가스관계는 사실 가스는 LPG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가스 점검장비가 없어 가지고 일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도 저희가 하나씩 다 사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스점검을 하고 여기서 이야기 하는 가스협회에 협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구에 가스를 가져 가면 반드시 월 1회 정도는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집에서 점검을 해 봐도 실제로 비누물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김의정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의정 위원  된다고 해야지 안된다고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18페이지 의용소방대 출동보상금 집행 했는데 지급 기준이 1인 1회 1만 2,300원인데 1인 1회 하면 시간에는 관계없이 하루 출동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의 한계점이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재 발생신고가 들어 와서 출동하자마자 불이 다 꺼졌어도 출동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또 소요예산이 1,672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출동이 많이 발생이 되었을 때 부족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민방위재난과장 황규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23조에 보면 출동이라고 하면 교육훈련 홍보사항까지 다 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섭 위원   전체가 다입니까?
○민방위재난과장 황규일   예. 교육훈련홍보가 다 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지역에는 50%,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부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사실상 시비를 어느 시.군이고 마찬가지로 군에서는 전부 군에서 부담을 다 합니다만 시에서는 50%, 전액부담을 현재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당 1만 2,300원 하는 것은 소방사 1호봉 봉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외는 출동하면 한 시간이든 30분이든 규정이 없습니다.
이수섭 위원   일단 출동만 하면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과장 황규일   그러니까 도비와 시비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수섭 위원   부족현상이 안일어 난다는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과장 황규일   예.
이수섭 위원   전체 재원 750만원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과장 황규일   현재 금년에도 출동을 더 많이 했습니다만 출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더 많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섭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출동을 하면 1인당 1만 2,300원을 준다고 규정을 해 놨는데 출동 2회, 3회 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개인이 요구 했을 때에 그 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재난과장 황규일   금년에는 제가 처음이라서 출동수당을 지급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의용소방대에서 출동수당을 더 요구 한다고 하면 출동시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한 번 더 확인해서 도비, 시비를 겸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지급기준을 1인 1회 1만 2,300원이라고 규정을 해 놓고, 이 분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두 번, 세 번 출동하면 세 번 출동한 출동비를 다 내 놔라 했을 때에 안줄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한 번 더 잘 관찰 하셔서 어떤 물의가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과장 황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제4항과 제5항 및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12.3 상주시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대 주요 제목만 보고해 주시고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봉욱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입니다. 먼저 '9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관리 철저입니다. 이웃돕기 성금 집행에 있어서 저소득주민중 가정환경이 극히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조사 보고가 되면 종합검토해서 지원 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봉산 요양원 부적격자 입소 점검철저와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 관리지도를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천봉산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읍.면.동 또는 사회과에 신청하면 종합 검토해서 입소조치하고 지금까지 부적격자가 입소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안전지도를 위해서는 즉시 및 특별점검을 경찰서 및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입니다. 생업자금은 17세대에 대해서 1억 4,600만원을 생업자금으로 융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택보수사업비 지원입니다. 56세대에 8,4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세대당 1,500만원인데 전액 무상 지원입니다.
  437페이지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및 읍.면.동별 책정현황 입니다. 본 사항은 전번 업무보고 때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책정기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438페이지 입니다. 읍.면.동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입니다.
  3,458세대에 인원은 7,878명인데 그 중 거택보호대상자는 1,205세대에 1,975며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2,253세대에 대해서 5,093명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현황입니다.  추가책정 현황은 거택 13세대에 27명과 자활 8세대에 11명 모두 21세대 38명입니다.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자 명단입니다. 명단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입니다. 읍.면.동별 취로사업현황입니다. '96년도 상반기 취로사업현황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년도변 하천변 등 환경사업으로 442.2km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반인 5,141명에 대해서 9,253만 2,000원 사업목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읍.면별 사업내역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입니다. 하반기 취로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356km에 생보자 5,141명이 투입 되어서 9,253만 2,000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43페이지 입니다. 각종 성금접수 및 집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금현황은 이웃돕기성금으로 '95년도 이월된 3,674만 6,000원과 '96년도 모금액 1억 128만 7,000원으로 금년도에 집행을 8,378만 8,000원 하고, 현재 지금 잔액이 5,424만 5,000원 남아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현황을 말씀 드리면 대불자 2명에 대해서 269만 9,300원이 대불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대불금 상환내역을 말씀 드리면 앞에 대불한 두 명에 대해서 상환시기가 도래한 38만 5,830원이 전부 상환이 되었고, 미도래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449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융자금 집행 및 회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집행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6억 5,000만원 되어 있고, 세대당 1,000만원 이내의 융자를 하고, 2년 거치 2년 균분 무이자 상환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융자대상자 심사 결정을 해서 12월 5일 심사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 들어 온 것이 5세대에 4,300만원이 신청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 회수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71명에 대해서 4억 5,839만 1,000원 전액이 회수 되었습니다.
  그 다음 450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주민 고용촉진훈련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고용촉진훈련 지원은 예산이 2억 7,940만 2,000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대상은 348명입니다. 지원기준은 수강료가 1인 월 8만원입니다.
  그 다음 수당으로는 가계보조수당이 1인당 월 10만원 이것은 생보자 또는 모자세대로서 가구수 또는 세대의 저소득 원인자에 대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족수당은 1인당 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그것도 5명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교통비는 1인 한달에 2만원씩 훈련생 전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식비는 1인당 월 5만원 지급이 됩니다. 집행내역은 현재 348명에 대해서 1억 8,825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451페이지 입니다.  불우소외계층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지원은 현재 3,564만원이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8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고,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78명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월 4만원 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학비지원입니다. 예산은 1,310만원인데 역시 전액도비입니다. 대상은 특수학교 재학생 중 생계곤란자 38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1,285만원 집행 되었고, 지원기준은 1인 월 기숙사비가 5만원, 학용품비가 3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유공단체 운영보조금지원입니다. 예산은 2,400만원인데 4개 단체에 대해서 연 6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452페이지 입니다. 지역의료보험 체납현황 및 체납처분 승인사항 입니다. 지역의료보험 체납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체납액은 6,362가구에 금액이 7억 2,032만 9,00원입니다. 금년도에 1,572가구에 금액이 2억 1,077만 5,000원이고, 과년도에 4,970가구 금액이 5억 955만 4,000원이었습니다.  부과 및 징수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의료보험 체납처분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신청이 1,453건에 대해서 5억 3,841만 9,000원이 승인되어 들어 왔고, 여기에 대한 승인을 1,455건 5억 3,842만 9,000원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453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 및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현장방문 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액 및 집행내역입니다.
  천봉산요양원은 '96년도 예산액 2억 4,675만 8,000원 예산에 집행이 2억 2,876만 5,00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시비는 1,052만 3,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주보육원은 70명에 대해서 예산액이 6,082만 7,000원인데 70명에 대해서 5,122만 8,00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비는  512만 3,00원입니다.
  다음 455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 16번 사회복지 전문요원 지도관리현황입니다. 16명으로 별정 7급이 7명, 별정 8급이 9명이며, 지도사항으로는 분기 1회 복무 및 업무연찬과 각종 회의시 상담을 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업추진현황 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만산동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비는 16억 5,919만 5,00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3월 1일부터 '97년 6월 4일까지이고, 사업량은 건물 1동, 신축 및 부대시설과 여기에 대한 시설내용으로는 의료 및 직업재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건축설계용역은 '95년도 8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건축설계를 마치고 여기에 대한 공사발주는 '96년 2월 27일부터 회계과에서 공사 발주를 해서 4월 16일 공사 입찰이 되었습니다. 공사시행은 '96년 5월 1일부터 해서 현재 공정이 40%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451페이지 입니다. 장애인불우 소외계층 지원현황인데요.  지금 장애인 등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정기 위원   장애자협회에 등록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상태 위원   시에 등록된 인원현황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봉욱   장애인등록현황은 1,24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현재시에 등록이 1,241명...
○사회과장 이봉욱   1,240명요?
김상태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등록이 안된 장애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회관을 건립 활용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소외를 받지 않는 여건을 조성해 줘서 장애인이 아마 본인이 장애인으로서 부끄러워서 등록을 안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지시해서 전원 등록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김상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상태 위원   예.
○위원장 김강식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용철   위생과장 강용철입니다. 위생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입니다.  먼저 '9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심야퇴폐업소 및 위생 업소단속 철저는 대상업소 2,074개소에 대해서 연 6,640개소 지도단속을 하여서 영업시간을 위반한 18개소 미성년자 주류판매 9개소, 시설기준 위반 등 61개소를 적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고발 2개소, 허가취소 13개소, 영업정지 37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단속방법은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단체가 자율지도토록 유도 하였으나 법규위반 제보업소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단속을 하였습니다.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수시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위생업소 화재 및 안전사고예방 지도점검은 지하에 위치한 위생업소가 2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4회에 걸쳐서 비상구 확보 및 비상시설물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 하였으며 현재 소방서에서 지하업소 27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서 저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 3항, 4항, 5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입니다.
  접객업소 행정처분현황 및 과징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업소수는 2,016개소이며, 그 중 식품위생업소가 1,280개소, 공중 위생업소가 436개소입니다.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는 230개소 위반업소를 적발 하였으며, 위반내역은 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제공 영업시간 위반 건강진단 및 준수사항위반 등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고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고, 과징금부과 19건 4,945만원에 대해서는 466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먼저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은 대상업소 2,016개소에 대해서 2개반 11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9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했으며, 위반내용은 무허가업소, 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제공영업 시간위반 기타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발, 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향후대책은 취약업소 밀집구역인 구문화원골목 보은장 골목, 낙동 휴양단지를 중점 지도.단속하고 학교주변유해업소 93개소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중점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경찰 교육청 소방서와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불법영업근절에 따른 위생교육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입니다. 위생 관련 단체 지도.감독은 음식업지부, 다방업지부, 유흥업지부 과자점업지부 등 11개 단체에 대해서 위생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3회 개최하여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근절 종사자 친절 서비스 위생업소시설 정비 등을 당부 하였으며, 년 2회 이상 위생관련 단체별로 자율 지도토록 시행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읍소별로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 진흥기금 융자도 금년에 처음으로 2개소 하였으며 음식업 및 숙박업지부 산하 모범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표창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조성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과징금 징수는 16건에 4,9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일반음식점 6건, 유흥주점 5건, 단란주점 2건 등이며, 징수한 식품과징금은 도에서 일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식품접객업소는 연간 매출액 5,000만원 기준 식품제조 가공업은 연간 매출액 1억원 기준해서 1일 6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및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시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일반음식점 2개소에 대해서 4,000만원을 융자 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위생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 종사자 교육은 신규 기존 영업자는 위생 관련단체에 위탁교육을 하고, 특별교육은 필요시에 시장이 수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신규 영업주는 1회 6시간 기존 영업주는 3년마다 4시간을 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금년도 저희시의 교육대상자는 2,016명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을 한 결과 교육 미필자 19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특별위생교육도 3회에 걸쳐 828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 및 식품유해 업소 지도단속현황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저희 관내에 93개소가 있으며, 주로 유흥주점 숙박업 컴퓨터 게임장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도.단속은 2개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 44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2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각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을 부착하여 주의를 환기 시키고 간담회 및 캠페인을 수시 개최 하였습니다. 식품유해업소는 1,580개소의 대상업소에 대해서 23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했으며, 주요위반내용은 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제공 영업시간위반, 건강진단 및 준수사항위반 등이며, 이에 따라서 고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하였으며, 과징금 16건에 4,900만원, 과태료부과 4건에 160만원을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예.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자판기에 대해서 자판기 소유주가 실제로 꼭 보건증을 소지할 필요가 있는지, 자판기는 제가 봐서 보건증을 소유 안해도 관리에 그렇게 보건증이 필요한 그런 업이 아닌데 꼭 보건증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용철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판기는 현재 저희 관내에 등록된 것이 19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자판기를 신고해서 설치운영하는 자는 필히 보건증을 득한자가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자판기 운영자에 대해서는 보건증을 필히 갖추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러면 보건증에 대해서 공문을 낸다든지 해서 단속을 하면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서 자판기 운영하는 업주가 단속이 나와서 왜 보건증이 없느냐 이렇게 실랑이 하는 것을 봤는데 사전에 홍보를 해서 자판기를 가지고 있으면 꼭 보건증을 가지고 있도록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이 와서 보건증 제시를 요구 하니까 상당히 당황하는 분도 많고, 또 그 분이 자판기를 가지고 있지만 보건증을 소지해야 될런지 안해도 되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 홍보를 해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가지고 있도록 무슨 홍보물을 보내든지 해서 단속을 해 주길 바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용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도만 했지 사실상 보건증이 없다고 처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그러면 사전에 홍보물이라도...
○위생과장 강용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과장님 우리 지역 내에 콩나물 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용철   관내 콩나물 공장이 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위생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용철   예. 연 3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왜 그런가 하면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불량 독주성 콩나물이 많이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상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문제점이 없는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데 그런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용철   저희 관내에서 저희나 경찰이나 현재 상당히 단속을 강화해서 업소들로부터 단속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특히 불량식품단속에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일반 음식점에 융자를 해 준 것이 2개업소가 나타나 있는데 여러 음식점이 많은데도 2개업소를 선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용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로 과징금을 부과한 금액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업소들이 잘 몰라서 지금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전체업소 교육시마다 이러한 자금이 있으니까 이용하실 분은 언제든지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교육을 몇 번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업소가 시설 개소를 하겠다고 하면 어느 업소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리 8%에 3년 균분상환입니다만 자기업소가 자금을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서류를 갖추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어느 업소든지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융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모르는 업소가 있을 것을 감안해서 더욱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위원  일반음식점이 진흥기금을 융자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없습니까?
○위생과장 강용철   예. 저희가 심사기준에 맞으면 다해 주고 있습니다.
이두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436페이지, 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 및 과징금부과 현황 거기에 접객업소 행정처분 및 과징금부과 내역에 있어서 퇴폐변태영업 3건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내용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용철   제가 어느 업소라고는 설명을 못드리겠고,
이수섭 위원   업소는 안밝혀도 좋습니다.
○위생과장 강용철   주로 퇴폐변태라는 것은 시설에 손님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이상한 그림을 그려 놨다든지 주로 낙동에서 간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업주들이 쇼를 하면서 조금 현란한 춤을 보여서 신고가 들어 오고 해서 그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과장님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콩나물 공장 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위생감사를 실시한 실적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한 가지만 농촌에 야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모르는 것을 알고자 묻겠습니다. 요즘 농촌에는 손두부가 상당히 인기도 있고, 전통식품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생법에 묶여서 영세 농가가 집에서 겨울에 자기가 지은 콩으로 손두부를 만들어서 인근에 팔고 하다가 기존 두부공장에서 판매하는 두부장사의 고발로 인해서 곤욕을 치루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부공장을 만약에 하는데 어떤 절차라든지 몰라서 묻습니다.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용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식품비라는 것은 자기가 자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제품이든지 타인에게 판매코자 할 때에는 법에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손두부를 제조해서 자가로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돈을 받고 판매를 하게 되면 식품위생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만일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허가 절차 문제는 저희 과로 보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섭 위원   왜냐하면요, 저희 마을에도 그렇습니다만 자가 생산한 콩을 2대면 2대, 3대면 3대 가져다 주면 일정한 금액을 받고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요즘 농촌에서는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수수료를 받는 문제는...
○위생과장 강용철   저희가 지금까지 제조업에서 수수료 받는 것은 제조업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공장에 대해서는 방앗간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허가가 나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손두부를 하신 분이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병섭 위원   방앗간 허가가 난 사람은 괜찮다.
○위생과장 강용철 예.  손두부를 해 가지고 가신 분이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병섭 위원   방앗간 허가가 난 사람은 괜찮다.
○위생과장 강용철   예.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두희 위원   손두부 만큼은 상주시조례로 규정을 지어서 먹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장 김강식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환경보호과장 남창희입니다. 환경보호과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입니다.  '9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및 점검철저에 대해서는 6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정비를 해서 청소 및 소독실시와 편의용품을 비치토록 일제점검을 하였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철저에 대해서는 뒤편에 금년도 자료업무보고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입니다.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방안 강구는 청결유지비 지급이 1인당 매월 2만원이 되고 있고, 세면도구, 피복구입지급 등 6종을 했으며, 선진지 견학을 1회 하고,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을 개정해서 당초 연간 휴가가 8일이던 것을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서 적용을 해서 최저 8일에서 최고 20일까지 휴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평가실시 요망에 대해서는 관내 낙동강 수계 및 주요 하천에 대한 금년도 수질오염도 측정결과 1 ~ 2급수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역상수원 및 생활용수 활용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를 하고, 수질보존을 위한 규제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 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지연 준공지체상금 추징철저 및 조속완공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운전 중이며 지체상금은 6,549만 1,000원 정도로 11월 20일 현재 예상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편에 금년도 업무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뒤편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입니다.  두번째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4월 20일 김강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소천 오염방지대책은 서면으로 냈습니다만 중소천의 주요 오염원인 태맥광산은 수질 2종의 도관리 사업장으로 갱내에서 발생하는 1일 평균 1,500톤의 폐수를 수질오염 방지시설에서 정화하여 중소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태맥광산폐수의 수질검사결과 수질환경 보전법상 배출 기준치 이하로 판정이 되었으며, 중소천의 수질은 하천수 1등급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형편입니다. 또한 태맥광산은 기존의 폐수정화시설외에 금년 11월에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폐수정화시설을 더욱 확장을 하였으므로 중소천은 보다 깨끗한 수질보전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479페이지 입니다. 금년 7월 20일 이홍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처리사업소 미준공사유 및 계약 및 지체상금 개선방안은 뒤편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에 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과장님 주요제목만 보고 하시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480페이지 입니다. 공해배출업소현황 및 지도 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272개소이며, 지도.단속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대기 폐수배출업소 180개소와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92개소 12회를 해서 위반업소 37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20개소, 경고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17건을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은 총점검 대수가 2,441대를 점검해서 위반차량 84대는 관내차량은 개선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했고, 관외차량은 차량 등록지 관할시.군.구청에 행정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공해측정장비현황은 총 8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시설물과 자동차를 합쳐서 19,752건에 3억 2,428만원을 부과해서 2억 9,291만 8,000원 징수해서 91%를 징수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실적은 정비업소 7개소에 2회 단속을 해서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민간환경감시원 운영현황은 위촉인원이 88명 위촉되었으며, 각종 환경오염 행위 감시 및 신고를 도와 주었으며 금년에 신고건수는 12건을 신고 해 주는 활동을 보여 주었습니다. 환경오염도 측정 및 관리현황은 환경오염도 측정망이 낙동강 수계에 4개 있으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매월 1회 측정을 하고 있으며, 하천수는 1 ~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오염 정화사업 추진내역을 말씀 드리면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추진해서 14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구간별 책임 감시제를 운영을 해서 13개 하천을 읍.면공무원과 합해서 35명이 책임구역을 맡아서 하고 있고, 공익요원을 7명 배치해서 하천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현황은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으며, 폐수의 대부분이 설계기준보다 고농도라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비상물 배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보완 해 나가도록 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번 하도록 의회와 날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때 상세하게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입니다. 청소차량 및 롤온박스현황은 청소차량은 30대이고, 롤온박스는 36대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현재 110명으로 본청이 64명이고, 읍.면소속이 46명입니다. 읍.면.동별 쓰레기 매립장 현황은 17개소로서 현재 위생매립장은 화서 매립장 하나이고, 나머지는 전부 간이매립장입니다.
  분리수거용기 즉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실적은 제작수량은 170만매를 제작해서 판매실적은 118만 1,000매를 판매해서 판매금액이 2억 5,448만 5,000원입니다.
  다음 분리수거 위반시 과태료 부과실적은 불법배출현황이 83건으로서 규격 봉투 미사용이 68건이고, 대형폐기물 미신고가 3건, 기타 8건 해서 과태료 부과 83건을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실적은 2건으로서 과태료를 20만원 부과 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운영실정을 말씀 드리면 단체별 수거처리실적은 읍.면.동 부녀회 등 단체가 1,821톤, 환경미화원이 1,326톤을 수거해서 판매대금은 2억 1,3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종류별 수거실적은 3,147톤 중에 종이류가 1,400톤으로 거의 50%에 가깝고 고철과 유리병이 있으며, 기타 폐비닐 등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실적은 시설현황은 '86년도에 설치된 것이고, 현재 하루 40㎘를 호기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 1,145㎘를 처리했으며, 하루 평균 39.1㎘입니다.
  폐기물처리 신고현황 및 처리실적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과 신고수리는 총 91건의 사업장이 신고 되었으며, 폐기물 재생처리신고 수리는 1건이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처리는 4건으로서 주로 퇴비공장이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더욱 개선 발전하는 업무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과장님 479페이지에 이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요지에 대한 조치사항관계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끝났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이 문제는 전번 본회의 때도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검찰에서 관련 업체까지 소환을 하고 저희 직원도 가서 진술서를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 저희에게 결정 통보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련 업체에 행정 제재를 가할려고 해도 검찰에서 정해 주는 것과 우리 것이 안맞으면 이중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정기 위원   그러면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실제 업체는 포항에 있는 업체이고,
민정기 위원   동영건설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동영건설에서 대행을 받아서 했습니다.
민정기 위원   동영건설이 받아서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민정기 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 '95년도 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이러한 부실한 공사를 한 업체의 경우에는 타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의 요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도급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라는 감사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현장 행정의 일환으로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쓰레기차에 동승을 하셔서 아침에 쓰레기 수거현장을 나가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민정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시장님이라든지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회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현장 행정의 일환으로서 직접 현장에 가 보고 업무를 해야지 접목이 잘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일부로라도 한 번 타 보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제가 타 보지는 않고 현장 뒤에 따라 다녀보기는 했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세번 정도 제가 그냥 뒤에 따라 다녀 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 간부공무원들과 해서 저를 포함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위원장 김강식   예.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확인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478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소천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는데 그 조치대책을 보니까 중소천의 수질은 하천수 1등급의 수준으로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지역을 한 번 나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제가 은척쪽에 여름에 출장을 가면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오.폐수를 내려 보낼 때 나가 본 일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위원장 김강식   나가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위원장 김강식   수질상태가 육안으로 봐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지금 우리 계장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만 은척을 가다가 폐수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상당히 검었습니다.
  그래서 은척면에 가서 전화를 해서 직원과 자료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조치를 한 번 해 봐라 했더니 의외로 색깔은 그렇게 탁도가 검고한데 바닥도 검고해서 제가 갑자기 지시를 한 번 해 봤는데 실제로 떠다가 검사를 해 보면 S.S라는 것이 먼지가 아주 작게 떠 있는 상태인데 이 기준이 80인데...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한 취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화온천 같은 경우는 오.폐수를 1PPM 이하로 내려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충청북도에서는 반발이 심한데 왜 하필 광산폐수는 기준치를 80PPM으로 해 놨느냐 이것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제가 규정도 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수질검사한 것 제가 안믿습니다.
  제가 1시, 2시에 가서 물을 방출할 때 떠서 의회에 가져온 일도 있는데 그 상태를 육안으로 봐서는 과장님도 동감을 하는데 심지어는 제가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한 후에 이런 것을 공개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지난 추석에 모업체에서 저에게 반도패션 상품권 10만원짜리를 5장 넣어서 보내 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복사해 놓고 돌려 보낸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면 저에게 선물공세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0.5PPM이니, 0.7PPM이니 하는데 지금 내려 가는 것 보면 중소천의 상태가 전부 파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도 그런 검사기기를 가져다 놨다고 하고, 실험을 한다고 하니까 현장에 다시 한 번 가서 물을 검사를 해봐서 사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 광산오.폐수는 80PPM까지 내려가도록 허용을 해 주고 했느냐 이 자체부터 우리가 환경청에 질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준을 그렇게 했느냐 현재 가 보면 돌도 검습니다.  봤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이 물에 들어 가지를 못합니다.
  피부병이 생겨서 이런 상태인데도 결과는 0.7PPM이니 0.5PPM이니 하는데 이 문제는 수치로 나오기 이전에 육안으로 봐도 형편없지 않습니까?
  저한테 무엇하러 선물공세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수시로 검사를 하고,
○위원장 김강식   온천수 1PPM 내려 보내는 것도 안된다고 대모를 하고 난리인데 어떻게 80PPM까지 허용기준치가 나옵니까? 그 문제를 한 번 검토하셔서 환경부에 질의를 하든지 해서 별도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위원장 김강식   그리고 두번째로는 지금 청소차가 본청에 1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0대가 다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다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 안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현재 운전기사가...
○위원장 김강식   운전기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위원장 김강식   지금 세워둔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저 오고 나서는 계속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 이전에는 서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그 이전에도 인력현황으로 봐서 계속 가동할 수 없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강식   8대만 가져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현재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축폐보호막설치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지금 현재 설계 마쳐서 공사 발주 하도록 내부 품의 되어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렇다면 며칠전 혹한에 동파는 안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아직은 그런 것을 못느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문제가 안되지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가동도 안되는 곳에 동파니 뭐니 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추위에도 동파가 안되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겨울 추위에도 동파가 안되었고, 왜 이제 와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보호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그 부분은 말입니다.  동파도 지난번에는...
○위원장 김강식   왜 지금까지 이것이 벌써 '95년 1월부터 '94년 겨울 지나 갔지요, '95년 겨울 지나 갔지요, 금년 겨울 닥쳐 오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파이프 라인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폐수가 들어간 상태이고, 먼저는 말씀 드렸을 때 관련 업체에다가 동파가 없도록 더 싸도록 지시를 해서 싸고 있는데 동파도 동파지만 거기에 보면 전기기계들이 바깥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가 비를 맞고 하면 녹이 생기면 기계가 정상작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파도 동파이고, 밖에 나와 있는 기계를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동파만 아니고,
○위원장 김강식   그런데 지난 며칠전 추위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아직은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가정복지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은 형평에 맞도록 우선 순위 선정의 건에 대하여는 읍.면.동별 통리와 경로당수 및 노인수 등을 감안하여 신축 순위를 선정 하였습니다.
  다음 의례업소 점검은 계절에 따라 형평에 맞도록 점검 건에 대해서는 의례업소 점검계획을 결혼 예식장의 성수기가 되는 3월 ~ 5월 10월과 11월에는 월 2회씩 점검하고, 평상시에는 월 1회씩 점검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저희시 관내에 노인회관 현황이 315개소가 됩니다.  이 중에서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은 291개소이고, 정비 대상이 2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상주시지회의 지원현황을 말씀 드리면, 시노인회운영비와 노인교실운영비, 연료비, 노인봉사대 운영비, 노인능력은행비 해서 총 1,541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운영비, 난방연료비, 특별난방비, 신문보급비 해서 총계가 2억 3,302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후원회 구성현황 및 지원실적을 말씀 드리면 경로후원회 구성현황에 있어서는 320개소에 7,312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관리현황에 대해서는 묘지현황은 총 개소가 102개소이고, 면적은 총 1,152,22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공설 묘지 1개소이고, 공동묘지 86개소, 사설묘지가 1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낙동면 신상리 산 8-1번지 국유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96년 노인회관 신축현황에 대해서는 9동에 4억 3,569만원 예산으로 신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보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경로우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노령수당, 경로우대 이용소운영, 영세노인목욕비 지원, 경로식당운영, 노인교통수당비 해서 총계로는 17억 2,7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주간 행사에 있어서 효행자 시상, 효행상 수상자 여비, 시노인회 경로행사비 지원, 읍.면별로 행사지원해서 총 1,4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한문교실운영 지원에 대해서 25개소에 1,155만 5,000원, 노인 건강진단에 따른 간식비가 256만 3,000원, 시노인회 산업시찰, 식비지원이 3회에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봉사대 식비지원이 231만원, 일선 노인지도자 교육여비로서 57만 3,000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부녀복지보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집행총액이 797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세대 지원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자세대현황은 총 178세대가 되겠습니다.
  총지원금은 3,6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서는 자녀학비지원 범위가 중학생 및 실업계고등학생에게만 지원이 되므로 인문계 고등학생을 둔 모자가정은 교육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동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현황은 13개 단체에 회원이 18,663명이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실적으로는 건전 생활지도를 건전생활 순회교육을 13회에 1,000여명 하였고, 자연보호 및 소비절약 캠페인은 5회에 300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다음 인보복지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의례업소현황 및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의례업소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예식장 8개소, 장례식장 1개소가 있습니다. 의례업소 지도.단속은 단속회수는 16회를 하였습니다.  업소내부가 상당히 청결하고 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건전소비생활지도 현황을 말씀 드리면, 여성교양 공개강좌를 1회 300명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 클럽지원을 3개 단체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순회교육을 6월에서 8월에 걸쳐서 1,000명 정도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신문보급현황은 80개소에 대해서 각 1부씩 24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위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용어를 몰라서인지 묻겠습니다. 서두에 노인회관 신축은 형평에 맞도록 우선 순위 선정 했습니다. 그 이전에 산업국장님이하 여러 과장님들이 위증을 하면 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셨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492페이지, 은척은 20개 마을에 노인회관이 다섯군데 입니다.  양호한 것이 2군데 입니다.  요정비가 세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현황은 어떻냐,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마을회관은 은척에 일곱군데 있는데 양호한 곳이 한 곳이요, 노후회관이 여섯군데 입니다. 타읍.면을 지적하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위증인지 아니면 형평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틀리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은척면에 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병섭 위원   아니죠, 노인회관 신축에 은척에 노인회관이 다섯 군데로 나와 있고, 다섯 군데 있는데 요정비가 세 군데이고, 지금 근간에 지은 노인회관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으로 20개 동이 있습니다.
  노인회관과 마을회관 전체가 정비를 요하지 않는 것은 6개 동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읍.면에는 20개동이라면 30개, 40개, 5% 이상 되는데 제일 적은 화남면은 30%인데 화남면만 해도 9개동에 세군데, 정상문 위원님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도비가 책정이 된 노인 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는 차라리 형평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도비의 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형평의 원칙이라는 미사 어구만 사용하면 뭐합니까?
  도비요청을 해서 거절을 당했습니까?  은척면에서 신청을 안했습니까?
  어쩌면 작년에도 한 동도 없고, 올해도 한 동도 예산이 올라 가지 않고 이것이 형평의 원칙입니까?
○위원장 김강식   과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이병섭 위원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이병섭 위원   예. 이해 보다도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여기 수리에 대해서는...
이병섭 위원   예. 수리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250만원 내보내 주셔서 노인들이 고맙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그렇고, 내년도 계획에도 3건에 읍.면에 저희가 보고 받아서 계획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음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특별난방비와 난방연료비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왜냐하면 난방연료비는 연 14만원씩이고, 똑같은 입장인데 특별난방비는 개소당 연 28만원, 이것은 무엇으로 구분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것은 그냥 난방비는 국비로 되어 있고요, 특별난방비는 도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로 되어 있는 것은 균일하게 나가는 것이고, 특별난방비는 평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난방비가 국비로 나왔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도비에서 지원을 해서 평수가 20평, 30평, 40평에 따라서 소요가 차이가 나겠다 해서 평수에 따라서 10평이하는 14만원, 10평에서 20평이하는 18만원, 20평에서 30평 미만은 24만원, 30평 이상은 28만원 기준을 정해서 특별난방비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노인능력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월 3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노인능력은행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노인능력은행은 노인회관에다가 전담요원을 한 명 채용해서 월 이렇게 지급을 하고, 이 분은 노인들의 상담과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도 많은 사람을 취업을 시키고 거기서 현재 실적으로 보면 장기노동을 23명, 단기가 1,276명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노인회관에 양여사님이 노인능력은행...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아닙니다.  그것 말고,
민정기 위원  딴 분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무슨 상담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그 분이 과거에 파출소 소장님을 하시다가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성의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그리고 민간자본으로 지난번에 보육시설확충을 해 주었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민간자본으로요?
민정기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저희들이 현재 확충계획으로는 1개소 지원을...
민정기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2개소인데 한 군데 밖에 못했습니까?
  보육시설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보육시설 1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민정기 위원  두 군데 했는데 한 군데 밖에 못했다 이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금년에 1개소인데요.
민정기 위원   두 군데입니다. 5,500만원 예산지원을 해 주어서 시.도비로 해서 5,500만원 되어서 두 개소인데...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금년에 저희가...
민정기 위원  한군데 2,750만원씩 5,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당초계획은 2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한 개소는 취소하고 한 개소만 계획을 했습니다. 3,000만원.
민정기 위원  그러면 언제 추경 때 감을 시켰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것이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2개소 목표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것이 종교부설로서 해당이 되는데 기준에 맞는 업소를 우리가 받아 보니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만 복지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을 대상으로 해서 1개소만 당초부터 세웠습니다.
민정기 위원  그러면 1개소는 반납이 된 셈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그렇지요. 한 개소는 취소되었지요.
민정기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을 두 군데 세웠었는데 언제 취소를 시켰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두 군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시켰던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도 없었던 것인데 두 군데로 나누어져 내려 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런데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종교부설로 2개소가 내려 왔지요. 내려 왔는데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전부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맞지를 않았습니다. 안맞아서 취소하고 한 개소만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민정기 위원  한 개소가 어디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1개소가 사회복지회관.
민정기 위원  예산이 5,500만원 확보가 되었는데...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런데 예산이 되어 있어도요,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계획이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개소는 냉림동 사회 복지시설에는 맞기 때문에 계획이 되었고, 한 군데는 기준에 맞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개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그러면 공성에 보육시설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공성은 계획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들어 온 곳은 공성에 천주교회이지요?
민정기 위원  예. 천주교.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도 나가 보고 했는데 이것이 안맞아서 신부님이 취소를 했습니다.
민정기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맞고 하면 상주쪽에 한 군데라도 맞는 곳에 예산을 많이 주면 되지 국.도비를 반납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런데 이 계획이 이미 3,000만원 기준이 있습니다. 1개소의 기준이 얼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 군데로 묶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조식연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개소가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3,000만원, 2,500만원 해서 5,500만원인데 1개소는 냉림복지회관에 지원하고 있고, 1개소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지나면 1개소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종교지를 공성서문교회를 선정을 할려고 가 보니까 복지법인이 종단에 보육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종단에 복지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육아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되고, 다음 년도에 자기들이 종단을 합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민정기 위원  그러면 국.도비만 반납하고 시비는 남겨 둘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가정복지계장 조식연   예.
이병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노인회관 현황 관리실태에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에 100% 양호한데가 있습니다. 굳이 숫자를 나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보니까 가정복지과에 노인회관에 도비가 6,000만원 올라와 있던데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선정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로비에 의해서 선정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사실은 위원님 말씀 하시는데 이해 하시리라고 믿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회관을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 짓기는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계획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여기는 꼭 지어 주어야 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노인 복지회관을 1년에 13개, 15개씩 지었지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상에 그저 저희는 하나의 행주 빨아 주는 심부름꾼의 역할밖에 안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면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병섭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문안 작성도 처리 능력이 없습니까?  형평에 맞는다는 말을 굳이 넣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대로 적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적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적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501페이지에 보면 노인회 신문보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96년도에 노인회 신문보급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도 굳이 신문대를 지원 하였고, 지원을 했다면 어느 부분의 예산을 전용 지원 하였는지 그 문제를 좀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독거노인 노인의 집을 운영 하도록 7,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독거노인 노인의 집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신문보급에 대해서는 전번 상반기 보고 때에 충분히 위원님께서 질의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과도 드리고 보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집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국비 사업으로서 계획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다.  외로운 노인들을 모아서 한 군데에서 모여 살게하면 좋을 것이다 해서 계획을 한 첫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저희도 역시 읍.면에 연락도 하고, 직접가 보기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노인들의 생태가 있으나 없으나 나쁜집이든 좋은 집이든 간에 혼자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와 같이 어울리고 같이 한 솥에 밥을 해 먹어 가면서 사는 것을 별로 안좋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불편없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은 했는데 심리적으로 서로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타시.군에도 저희가 물어 봤습니다. 우리만 못하는가 싶어서 물어 보니까 도내에서 2개소는 억지로 계획을 했는데 다른 곳은 거의가 다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첫번 질의에 대해서는 상반기 업무보고시 제가 질의해서 확인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업무보고이고, 지금은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잘못된 부분 이라든가 사유에 대해서 사유서를 이번 보충 감사 마지막날 240만원을 지원하게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38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몇 세대 입니까? 387명인데 전번 보고할 때는 200명이라고 보고 하셨는데 그러면 많이 늦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늘지요,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계속 증가추세 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런데 387명을 다 상대해서 뜻을 다 물어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러니까 저희가 일일히 다 물어 봤다고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읍.면에 저희가 지시를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직접 그 많은 숫자를 우리가 다 상담을 해서 할 수는 없고, 읍.면을 통해서 이 사업을 당초에도 그랬습니다.
  예산을 승인 받을 때에도 어렵게 받았습니다.  그냥 쉽게 예산이 얻어진 것도 아니고, 2회 추경 때 근근히 해서 세워 놓은 사업인데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곳은 어려워도 우리만은 추진해 보자 해서 노력은 했지만 좀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래서 전번 예산 심의 때도 논란이 된 사항인데 그 때도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제가 그 때 그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병섭 위원도 제안을 한 사항인데 땅값이 싼 곳에 촌으로 나가서 2,000 ~ 3,000평 사서 거기서 집을 지어서 같이 생활 하도록 하면 건강에도 좋고 또 채소도 농사를 지으니까 생산도 되고, 이러한 부지를 선정해서 하자 하니까 굳이 아파트를 임대해서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촌에 혼자 사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아파트에 들어가서 생활 할려고 하겠습니까?  굳이 아파트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농장을 하나 만들어서 집을 지어서 거기서 같이 생활 하도록 하면 오히려 그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결국 이 사업이 시행이 안되어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위원장 김강식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자료준비 및 답변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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