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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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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6일(금) 오후 15시 10 분

장소 : 은척면사무소


  1.   의사일정(제5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15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강식  지금부터 은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은척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은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정기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율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시정추진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개진과 더불어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 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 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하므로써 시정업무가 날로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면행정 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척면장 임정철  직원인사와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부면장 홍재효,총무계장 이성우, 재무계장 임학재, 산업계장 김관식, 호병계장 김동환.
○위원장 김강식  예,먼저 감사에 앞서 은척면장님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위증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 관계계장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척면장 임정철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 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은척면장 임정철
○위원장 김강식  예, 그럼 은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척면장 임정철  감사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자조서 일반현황, '96지방세징수현황, '96년도 예산집행현황, 주요공사현황, 특수시책 순으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시는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리자조서에 의하며 저는 '96년 7월 11일자로 화동에서 근무하다가 은척면으로 이동이 되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면장 홍재효씨는 '95년 12월 7일자로 은척으로 이동이  되어서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장인 이성우씨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재무계장 임학재는  10월 11자로 함창읍에서 은척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호병계장 김동환씨는 재무계장으로 있다가 호병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산업계장 김관식씨는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출장소장 정원식씨는  '95년 3월 27일자로 출장소장으로 이동이 되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의 영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6년도 7월 1일자로 무릉리 북부 출장소가 설치되었습니다.
  행정동으로 3개 동 6개 이동으로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87년도 1월 1일자로 공검면 하흘리가 편입되어서 10개 법정 이동과 20개 행정구역으로 38개 자연부락과 72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성은 미곡중심 영농에서 탈피하고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전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면적은 5,442ha이고 임야가 4,130ha로 7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935ha, 기타가 377ha이고 호당 경지면적이 1.2ha로 아주 영세한 실정입니다. 가구는 993호, 농가가 84.9%, 인구가 2,969명, 매년  감소추 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현황은 면 1개소, 출장소, 파출소, 초등학교가 1개소, 분교가 2개소, 중학교, 고등학교, 농협, 우체국, 예비군중대가 1개소씩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로서는 우기1리에 동학당 국가 지정문화재 10호로서 전통건조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기념물 1호로서는 두곡2리에  단풍나무가 있고 보호지정기념물 75호로서 은행나무가 두곡에 있습니다. 주요 특산물로서는 포도, 사과, 배, 담배, 율무재배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96년도 세목별 지방세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9,400만원, 부과액은 1억 7,000만원, 징수액이 1억 6,900만원, 부과 대 징수는 99%체납액이 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세가 객지에 가 있는 젊은 사람들이 차를 고향으로 옮겨 놓고 그 세금을 징수할려니까 차는 어디 간 곳이 없고 이런 실정에 있고, 종합토지세는 72만 7,000원이 남았는데  현재 미수액은 20만원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외지출타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고도 통보가 늦게 와서 미수가 20만원.
  '96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5억 3,500만원 집행액은 13억 400만원은 잔액은 2억 3,100만원, 이것은 계속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예산으로서는 예산액이 8억 2,800만원 집행액이 6억 6,200만원, 잔액이 1억 6,500만원 계속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배정 내역은 5억 7,800만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5억 2,400만원 잔액이 5,400만원 계속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로서는 여기 남은 것으로는 하천정비사업인데 11월 8일자로 완전히 마치고 예산집행이 다 된 것입니다.
  633페이지. 청리공단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읍면예산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로서 하흘에 농로보수하고 황령1리 수해복구에 석축공사를 한 것입니다.
  재배정 사고이월 내역은 요것도 황령농로 보상금이고 417만 4,000원 남은 것은 무릉경리정리지구의 보상금이 당초에 책정이 많이 되어 남은 내역입니다.
  재배정 명시이월은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으로서 하흘1리, 봉상1리 황령1리에서 완전히 다 마친 것입니다.
  페이지 634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이것도 수해복구비입니다. 하흘1리 제방복구로서 완전히 다 마쳤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7,600만원 집행액이 7,200나머지 잔액이 364만원이 남았는데 봉중교 가설지역에 들어가는데에 지장물 보상금 화단정리에 쓸 예산입니다. 봉중교가 가설이 다  되면  정리를하겠습니다.
  그 186만원은 환지 청산금인데 정신이상자로서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면장님 주요사항을 제목만 보고하여 주시고  내용을 유인물로 대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척면장 임정철  그 다음 주요공사현황은 예산액이 4억 8,200만원  집행액이 4억 6,000만원으로서 완전히 다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예산의 공사비를 많이 책정해 줘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농포도집단재배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단지명은 은자골유기농포도 생산단지 참여농가는 19호, 재배면적은 10ha, 생산량은 200톤을 생산했습니다. 추진사항에는 비가림재배를 하고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농약을 적게 치는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품질인정제를  규격품 출하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추진효과로서는 고품질 포도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하고, 포도식이요 법개발로 건강보조식품의 소비를 증가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는  2천만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이나  면장님 관계계장님에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앉아 계시고 우리의 답변은 주무계장으로 부터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장님은 자리에 좀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면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물어보겠는데 예산상에 읍면예산 재배정, 재배정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부면장이 답변해 주십시요.
○은척부면장 홍재효  이것은 조금전에 면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하흘 농덕제 복구하고 이것은 지금 읍면예산에 잡혀 있었고, 재배정도 시에서 예산상 편재가 되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예산상 편재이지 여기서 사고이월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은척부면장 홍재효  예, 여기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고한 것입니다.
이수섭 위원  그런데 이런 이름을 여기에 붙여놨습니까?
  그다음 일반행정비에 일반행정, 내무행정비에 2,440만 8,000원인데 그런데 이것이 뭐가 사고이월 입니까?  어떤 예산으로 해서 사고이월입니까?
  이것이 사고이월이란 용어를 왜 사용했냐는 것입니다.
  읍면예산에 사고이월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편재를 면에서 안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예산편재하는 것이  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 본청에서 하는 것이지.
○은척부면장 홍재효  이것이 당초에 읍면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이수섭 위원  잡혀있는데 어차피 사고이월하는 것은 본예산 편재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사고이월이니 명시이월이니 할 적에 필요한 것이지 읍면예산 가지고 무슨 사고이월이 필요있고 명시이월이 필요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말인데 좀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여기에 유기농 집단 포도단지 조성이 있는데 농가호당 2,000만원이 나왔는데 2,000만원이면 호당 평균치이니까 많이 농사짓는 호는 4 ~ 5,000만원 나오겠네요?
○은척부면장 홍재효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수섭 위원  호당 평균소득을 2,000만원 해 놨는데 없습니까?  농가 소득증대 호당 2,0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은척부면장 홍재효  황령지구에 19호가 금년도  생산해서 농협에 들어와 있는게 대략 2,000만원 잡혀 있고 평균해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최고 약 3,000만원 됩니다.
이수섭 위원  평균 2,000만원이면 최고 한 사람앞에 3,000만원 4,000만원은 되는 것 아닙니까?
○은척부면장 홍재효  예, 호수가 적기 때문에..  대략 면적이 같습니다.
이수섭 위원  그렇습니까?  3,0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은척부면장 홍재효  예, 있습니다.
이수섭 위원  있습니까?  몇 호나 있어요?
○은척부면장 홍재효  약 3호 정도 있습니다.
이수섭 위원  3호 있어요? 그러면 농지세 부과할 과세 자료가 되겠네요?
○은척부면장 홍재효  예, 자료 조사해 놨습니다.  해당되는 농가를조사해 놨습니다.
이수섭 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척부면장 홍재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질의 위원 계십니까?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부면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민정기 위원입니다.
  지방행정주사 총무계장 이성우씨, '90년 4월 10일부터 '96년 12월 현재까지 몇 년입니까?  6년 6개월간이 되겠지요?  6년 한 7개월간이 되겠네요?
  이렇게 한자리에서 근무를 하면 근무의욕이 생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순환보직의 인사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한자리에서만 거의 7년간을 이렇게 계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부면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척부면장 홍재효  제가 아는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답변이 미숙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관행상 읍면에있는 총무계장들은  저희 면뿐만 아니고 대략 오래됐습니다.  지역사람이고. 이렇게 돼서 하는데. 대략보면 부면장으로도 여태껏 시나 군에서  하는 것은 부면장으로서 승진된 사람들이 대략보면 총무계장들이 약 90%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계장을, 저희 면같은 데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면장님들이 자주 바꼈습니다. 1년에 지금도 면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면장님하고 해서 약 2~3년 사이에 서너명씩 면장이  이동되니까 실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읍면장들이 바로 계장인사를 한다는 것것도 좀 뭣한 이야기이고. 또 총무계장들이 종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부면장으로 못나가는 총무계장들을 그래도 직제상 총무계장이 수석계장입니다
  큰 과오가 없는데는 총무계장을 사실상 읍면장인사후 인사한다는 것은 좀 뭣하고. 저희 면같은데는 면장님이 자주 바뀌니까 그 실정을 모르니까 그러한 점도 있었습니다. 답변 될줄 모르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부면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어떤 의회감사에 지적이라고 이야기 하시고 총무, 우리 총무과로 건의하셔서 이 문제가 순환보직의 원칙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은척부면장 홍재효  예, 잘알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소득사업에  보니까 대부분이 500만원 이상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의 재량사업비가 금년도에도 약 5,000만원이 나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소규모적인 일상주민들이 신속하게 해야할 작은 사업들. 예를 든다면 10만원 단위라든지 뭐 100만원, 200백만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척부면장 홍재효  저들이 현재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현재  대략적으로 1월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받습니다. 이동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 남여협의회장 이동개발위원 또 이장 이래서 약 5~6명이 우선 순위 해서  신청해 올리면 면에서는 우리 시의원님 계시지만 최종적으로는 동네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면장님하고 시의원하고 면의 개발위원들, 번영회 한 10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우선 순위를  끊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이 재량사업비 같은 경우는 다른 면단위 기존사업이야  사전에 한 구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잖습니까?
○은척부면장 홍재효  예.
민정기 위원  그런데 그 재량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이 재량사 업비를 예산에 편성시키는 의미가 없습니다. 연초에 다 결정해 놓으면 중간중간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 못하잖습니까
○은척부면장 홍재효  저희들이 이동에서 약 십여건 이상 받아 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에도 약 1억 4,000 정도 읍면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동에서 들어오는 것은 약 10억 이상 안들어 옵니까? 읍면에..
민정기 위원  그런데 부면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  재량사업비의 개념 자체를 판단 안하시고 제가 묻는 내용과 답변에서 견해 차이가 나오는데 이 재량사업비를 면장님에게 정해 놓은 것은 현장행정으로서 면장님들이 직접 주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을 할 수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로서 바로 이 재량사업비가 있는 것입니다.
○은척부면장 홍재효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기에는 사용을 잘 안합니다.
  어떤 이동의 신청이 들어왔다해도. 가급적이면 90%이상은 우리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시의원님의 현장 수렴도 많이하고, 민의 대변자이니까반영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하여튼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소규모  투자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은척부면장 홍재효  예, 잘알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성 위원  부면장님 묻겠습니다.  '96년도 송이버섯 총생산량을 알고 계십니까? 송이버섯 채취한 것, 생산량.  산업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계장  김관식  생산량조사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준성 위원  어떻해서 못했지요? 송이버섯 판매대금은 알고 계십니까?
○산업계장 김관식  판매대금도 일일이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준성 위원  그럼 여기 보면요. 송이버섯 입찰보증금 해서 100만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약보증금 해서 70만원, 채취를 해서 166만 7,000원이되어 있는데 올해 송이버섯 채취하신 분들이 이익이 있었습니까?  손해가 되었습니까?
○산업계장 김관식  저희들이 올해는 이익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성 위원  그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은 어느정도  그래도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손해가 됐다 이익이 됐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계장 김관식  송이버섯이 보니까 년도별로 생산량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양이 채취가 되었는데  올해는 아마 기후조건이 맞지 않아서 생산량이 거의 입찰금액에 비슷한 금액이...
이준성 위원  입찰자가 손해를 봤겠네요? 올해는.
○산업계장 김관식  거의 제가 알기는 입찰금에 대한 손해는 안봤는데  그 분들의 노임정도가 다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성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97년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까?
○산업계장 김관식  예,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예상량 조사라든지 기후조건에 의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때 약 1개월 내지 2개월 전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해의 정확한 생산량 추계를  할 수 없는  그런상황입니다.
이준성 위원  여기에 '96년도에 입찰본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97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입찰을 봐야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산업계장 김관식  예, 내년도 입찰할 때에는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부면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전문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은척부면장 홍재효  네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아니, 전문건설업체. 전문건설면허를 가진  업체가  4개업체가 있습니까?
○은척부면장 홍재효  저희들 관내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32건에 10개업체가 참여해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업자를 수의계약할 당시 선정하는 기준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거나 순번을 정해서 한다거나 안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그 때 그때 결정한다거나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은척부면장 홍재효  전문건설업체는 전부 상주에 계시는 분들이고, 면에 계시는 분들은 네 분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은척부면장 홍재효  저희들이 대략 하는 것은 그 어떤 비율을 가지고 나누기는 좀 뭣하지만. 공정성이 가도록 관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비율에 의해서 하고, 예를 들어 10% 같으면 어떤 능력이나 전에  사업했던 실적이나 등을 감안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그러면 기준을 그렇게 선정해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 10개 업체가 참여한 것을 보니까 이 3개업체는 거의  20~30%의 사업을 하고 있고, 여타 업체는 한 두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면장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안되는 것 같고. 면에서 이사로 등록 된 네 분이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6개 업체는 그러면  상주시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업체가?  좋습니다.  상주시에서 직직접 나와서 하는 업체는 현장 법정대리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의계약 당시 구비서류로 첨부가 되지요?
○은척부면장 홍재효  현장대리인이..
○위원장 김강식  예, 현장대리인이 첨부가 되지요?  또  이사로 등록된 사람은 등기부등본이 첨부가 되지요?
○은척부면장 홍재효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내일까지 이사로 등록된 분은  등기부 등본하고  또 직접 회사에서 나와서 직영을 한 곳은 법정대리인 현장감독 명부하고, 그 다음에 연말사업을 한 회사별 정산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근로소 득세를 낸 확인서 하고 해서 내일 우리총무위원회에 보내 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은척부면장 홍재효  소득세 '95년도분 말입니까?
○위원장 김강식  그렇지요. '96년도분  소득세는  안되겠지요?  그다음에는. 아시겠지요?
○은척부면장 홍재효  예.
○위원장 김강식  그다음에  중소천이  썩어가고 있고.  중소천의 생태계가  거의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 오폐수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은척부면장 홍재효  저희들이 단속에 앞서서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를 줍고 유원지 행락객들에 대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광산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큰 이야기만 할 따름이지 단속에 미치는 영향이..
○위원장 김강식  오폐수를 방류하는 현장을 한 번 나가봤습니까?
○은척부면장 홍재효  나가봤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은척부면장 홍재효  좀 검습니다. 물이
○위원장 김강식  그래서 방류되는 물을 떠가지고 와서 의회까지 가져간 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중소천을 한 번 보면 돌까지 새까맣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잘 해주셔야지 되는데 오폐수 방류하는 것을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잘해 주시고 단속을 했다는 실적도  아울러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부면장님께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상주시 재정의 밑거름이 되는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척은 보니까 여러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거의 100%로 시세나  도세를 징수를 하셨는데 목표액이 은척에는 9,400만원인데 부과액을 1억 7,000해서 거의 100%를 채웠는데, 물론 부과를 많이 해서 세수를 높인 것은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목표보다 배를 징수할 수 있도록 금년에 어떤 새로운 사업이 발생이 되었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 또 특히 은척은 우리 상주시로부터 먼거리에 있고, 또 오지이고, 오다가  보니까 많은 재가 있습디다. 그래서 오면서도 우리가 도로망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눈이 오고 이럴때는 모래도 펴고, 또 염화칼슘도 펴고 해서  교통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재도 많고해서 상당히 교통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런 곳에 어떤 특별한 대책으로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또 이런 때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은척부면장 홍재효  '96년도 목표대 부과액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시세나 일반도세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목표나 부과나, 그런데 현재 한 건 있는 것은 주민세가 소득할주민세에 대해서 이런 것은 특례입니다.
  특례인데 우리 태맥광업소의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가  6,000만원  이번에 받았습니다. 일반 것은 별 차이가 없는데 거기서 어떤 징수가 되었다하는 통보가 세무서에서 와서 그래서 약 6,000만원 정도가 많아졌습니다.
  도로망정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시의원님도 잘 아시겠는데 저희 관내에 무릉지구, 황령지구, 대현지구, 우기2구지구, 이렇게 해서 4개 위험 지구가 있는데 사실상 시에서 어떤 도움이라기 보다 저희 직원들이  눈이 오면 못갑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저희들이 모래를 펴고 무릉같은  곳은 농암까지 약 4Km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시의 지원을 받기보다 인원을 편성해서 민원실의 한 둘 제외하고는 오전 중에는 사실상 모래 펴로 8시 반쯤되면 전부 다 나가고 올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기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넘어오지도 못합니다.
신현수 위원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은척부면장 홍재효  지원되는 것은 염화칼슘이 좀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빙방사는 미리 시에서 갔다 놓으면 저희들이 모래를 펴는 것입니다.
신현수 위원  모래도 펴고 빙판길에 교통장애를 없게 할려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도 느꼈는데 우리  총무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번에 건의를 해서 오지의 재해는 어떤  대책을강구해서 예산을 좀 더 주던지 해서 교통에 큰 장애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감사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수 년 전에  은척면장님을 역임하신 이수섭 위원님, 또 노련한 우리 김학조 선배 위원님, 우리 총무위원회의 떠 오르는 스타, 경상북도에서 최연소 시의원으로  예리한 판단력을 가진 민정기 위원님, 또한 동료 선배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어제밤에 잠이 안오기에 7개 읍면동 감사가 마지막인 은척의 자료를 이렇
  게 보니까 가슴뿌듯한 것이 지방세 징수세수현황을 밤을 세워가면서 보았는데 징수실적이 170%정도, 9,400만원인데 1억 6,900만원이라고 오늘  들으니까 100만원이 미수가 되었는데 30만원 밖에 안남았답니다. 정말 신현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한 오늘따라 복이 있어서 그런지 예산도 배려해 줄려고 하니까 더더욱 몸둘 바를 모르게 고맙습니다.
  총무위원장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척의 관문인 면청사  앞의  다리가 이렇게 좁아서 되겠느냐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약 2~3억이면  될것입니다.  그것 좀 선물하여 주시고 뜻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면장님에게 본면 시의원이 아닌 상주시의원으로서 특수시책란을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7개 읍면동 특수시책이 여러가지로 나왔는데 은척면의 특수시책란을 보니까 이것은 관행에 젖은 특수시책이 아닌가 해서  이것을 한 번 꼬집고 넘어 가야 되겠다 왜냐 유기농포도집단재배단지조성 해서 보조금은 1~2억을 챙겼는지 모르지만은 은척에는 은자골포도가 명성이 나 있고, 은자골배가 있고, 은자골 홍월사과가 각광을 받았고, 상주참기름공장 옛날 군수가 품질을 인정한 참기름공장이 있고, 쑥국수 쑥가루공장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은 가동이 잘안되지만 있고, 우리밀국수공장도 있고 또, 율무단지, 은자골 버섯단지가 지난 해에도 5억 정도를 배정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있는데, 그리고 이자리에 온 총무위원회 12명은 의회의 1/2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뭔가 새로운 비젼을 갖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특수시책이 되어야지 기껏 해봐야 이거 관행에 젖은 유기농포도집단재 배단지 조성해서 참가농가 19호, 재배면적 얼마, 생산량 얼마, 산업계장님 내가 묻겠습니다.
  은척에 포도재배 농가가 몇호나 됩니까?
○산업계장 김관식  156호입니다.
이병섭 위원  156호에 몇 정이나 됩니까?  자, 여기 서 계시는  산업계장이 은척에 왔기 때문에 은척은 많이 변했습니다. 온통 들판이 과수단지로 변했습니다. 정말 귀감이 되는 산업계장인데 그 명석한  산업계장님은 특수시책이라하면 지금까지 행정지원을 받은 분야라든지  뭔가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지 관행에 젖은 특수시책, 이렇게 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절한지 모르지만 제가 방금 지적한 사항들을 다시 특수시책을 밤을 세우더라고 비젼을 제시해서 감사가 끝난 다음이라도 우리 총무위원회로 다시 이것을 작성해서 계장님들 하고 또는 개발위원들하고 머리가 둔하지만은 시의원 저한테도 자문을 받고해서  정말  은척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감사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이거 보조금 몇 푼 챙긴 사람 해서 이런 관행에 젖은 특수시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산업계장님은 다른 계장님들하고 방금 지적한 단지를 한 번 보세요. 그 뭡니까 포도는 서울에 가서 3만원, 4만원을 받지만  그 중에는 3등 품질도 나오는데, 자 출하조절을 하기 위해서 저온창고를  지어야 겠다. 3등 농사짓는 사람 엑기스 공장도 만들어야 겠다.  이 자리에 뭔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특수시책은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시의원 오셨을 때 선물하나 주세요. 떼거지도 쓸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특수시책은 다시 입안을 해서 내일이든지 모래이든지 총무위원회로 청사진을 멋지게  한 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출장소 소장님 여기 왔죠? 제가 저쪽에서 지적한  사항 입니다만. 거기 2명이 근무를 하지요? 어렵지요? 제일 어려운 부분은  뭡니까?  숙직관계지요?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 출장소 두,명이 365일 가운데 반년은 생홀아비 신세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호소를 합니다.  인력이 남는 데도 많은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의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면보다도 은척에 와서 우리 면장님 건강이 좀 좋지않은 것을 배려해 주셔서 편안히 앉은  자세로 원기왕성한 부면장님이 답변하게 한 것을 정말 고개숙여 위원장님에게 고맙다고 사과를 드리면서 특수시책 이것만은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청사진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에, 이병섭위원님 좋은 발언 해주셨습니다.
 부면장님. 이병섭 위원 말씀 중에서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은척을  위해서 면민을 위해서 진짜 바람직한 특수시책계획을 세워서 내일까지는  안되겠 습니다만, 금년말 이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출장소 근무 2명 숙직관계는 모서지역에도 나왔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집행부에 조치하도록 우리가 협조하겠습니다. 질의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은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위원님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 및 질의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은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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