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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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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상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6일(화) 오전 11시 03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7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2. 199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현장방문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7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2. 199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현장방문의건
  6. 5. 휴회의건

1. 1997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2. 199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1시 03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상주시의회(정기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청취에 관심을 가지셔서 다가오는 예산안의 심사에는 보다 알차고 면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1997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유인물을 프린터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제안설명서에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인쇄물이 있는데 첫 페이지에 근거법령 법조항이 프린터가 잘못 되어서 수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에 지방재정법 제36조라고 했는데 이것이 30조 입니다.
  30조로 고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1조도 121조가 아니고 118조 입니다.  두개 유인이 잘못 되어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과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세입부문에서 자동차 증가 추세와 담배소비량의 증가등으로 지방세수가 다소늘어 났으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등이 증가되어 총세입 규모는 금년도에 비하여 크게 신장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농촌지도직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증가와 국.도비 지원금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 도.농복합형 자치시대의 다양한 주민 욕구 및 지역의 균형적 투자수요 증대에 따라서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 되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이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경상적경비 절감 등으로 투자효과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서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지원 및 지역개발 사업의 계속 완결 위주로 투자를 하고, 생산성제고 및 시민에게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시민생활편익사업 및 주민 숙원 사업 확대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투자억제 및 예산절감 노력 강화로 경쟁력 10% 높이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는 등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방향으로 첫째, 도로교통망 확충과 시민의 생활편익 및 숙원사업의 투자확대로 지방자치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WTO 체제의 농산물 개방 등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위해 『농촌소득증대와 경쟁력강화사업』에 중점투자 하였으며, 셋째 맑고 깨끗한 『새상주』건설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및 상하수도확충 등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에 중점투자하여 쾌적한 공간조성으로 시민의 삶의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건강한 시민의 일상 생활과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향상 등 『밝고 건강한 새상주건설을 위한 사회복지증진사업』에 지원을 강화 하였습니다.
  다섯째,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체육공간 확보 및 관광의 자원화를 위해 『문화예술창달과 체육관광진흥사업』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1,857억 4,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1,553억 5,400만원보다 20%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709억 5,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1,437억 6,900만원보다 19%가 늘어 났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47억 9,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115억 8,500만원보다 28%가 늘어났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세입으로서 자체수입은 주민세 13억 5,100만원, 재산세가 6억 3,800만원, 자동차세 29억 4,000만원, 담배소비세 51억 7,100만원, 종합토지세 12억 6,000만원 등 지방세수입 123억 8,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0억원, 예금이자수입  11억 5,8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26억 600만원, 수수료수입 8억 1,600만원 등 세외수입 113억 3,700만원을 계상해서 자체수입의 총액은 237억 2,400만원으로서 이는 전체 세입예산 가운데 14%를 차지합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670억 2,800만원, 지방양여금 196억 5,200만원, 국도비보조금 605억 4,600만원 등 총 1,472억 2,6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는 전체 세입예산 가운데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26억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분 48억 8,300만원과 도로정비사업비 120억 5,100만원,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비 6억원, 하수도관정비사업비 4억원 등 7개사업에 196억 5,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총 286개 사업으로서 문화재 보수사업비 2억 4,000만원, 시청 로울러스케이트팀운영비에 2,400만원 등 문화체육부문에 3억 2,200만원, 농기계 구입자금 35억 8,200만원, 쌀전업농육성사업비 9억 1,700만원, 경지정리사업비 245억 9,9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33억 6,4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에 10억 7,300만원,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비 11억 9,600만원,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9억 7,400만원,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에 7억 3,000만원, 산림임도시설사업비에 5억 5,0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육성에 3억 7,800만원 등 산업부문에 407억 9,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새마을숙원사업비 1억 6,200만원과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비 26억 6,800만원, 도로확포장사업비에 16억 2,0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에 17억 3,700만원 등 지역개발부문에 64억 6,100만원과 쓰레기위생매립장건설비 2억 8,700만원, 쓰레기소각시설설치비 11억 5,9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에 23억 3,700만원, 노령수당지원비 6억 9,400만원, 노인교통비지원에 1억
  8,4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에 3억 6,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사업비에 41억 5,800만원 등 보사.환경부문에 114억 6,900만원, 그리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재난구조장비지원과 병사비교부금 5억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출부문은 먼저, 경상예산 및 의무적경비로 565억 2,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로 263억 300만원, 관서운영비로 15억 5,600만원, 경상적경비로 244억 7,800만원,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등 의무적경비로 41억 9,2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는 세출예산 총규모의 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 978억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에 567억 4,8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에 203억 700만원 도비보조금사업에 207억 6,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 및 의무적경비와 용도지정사업을 제외한 자체 투자사업은 165억 9,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먼저 사회개발비에는 총 428억 9,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문화재보수사업비에 5억 4,000만원, 동학교당유물전시관 건립에 1억 6,000만원, 남장사 관음선원 목각댐설치 1억원 등 해서 문화 예술사업비에 13억 7,400만원과 실업팀운영비 9,300만원, 각종 체육대회 경비지원 2억 2,900만원 등 체육진흥사업비에 5억 2,700만원을 계상 했으며, 물리치료실건립비에 1억 300만원, 보건지소보수비에 3,500만원 등 보건위생사업비에 3억 6,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및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 22억 6,400만원, 상수도사업전출금 25억원, 간이상수도시설비 3억 3,5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개설사업비 5억 5,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50억 200만원 등 환경.청소사업비에 113억 6,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1억 9,1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에 1억 4,500만원 등 사회복지사업비에 7억 2,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생보자거택보호비에 25억 9,700만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4억 1,000만원, 생보자의료보호비 1억 9,400만원, 취로사업비 2억 300만원 등 생활보호사업비에 35억 3,300만원과 노령수당 및 교통비지원에 20억 8,400만원, 경로당 및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 4억 800만원, 보육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사업비에 4억 6,800만원 등 가정복지사업비에 35억 1,700만원과 국도 3호선 우회도로 및 중앙로.상서문도로 확.포장 사업비 31억 6,000만원, 지역개발 양여금사업비에 14억 7,600만원, 시가지도로정비사업비 21억 2,000만원 등 도시개발사업비에 90억 1,600만원을 계상 했으며, 오지개발사업비에 20억 4,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59억 3,4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31억 3,900만원,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비 1억 7,900만원, 광산지역개발 사업비 1억 2,000만원, 지역개발양여금사업비 34억 7,000만원 등 지역사회 개발사업비에 12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사업비에는 총 713억 6,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농민자녀학자금지원에 5억 1,900만원, 쌀전업농육성사업비 14억 1,000만원, 농기계구입자금지원 55억 1,000만원, 농지정리사업비 265억 9,300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비 7억 3,0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비 26억 2,6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11억 9,300만원,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비 9억 7,400만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비 4억 2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시설비 6억 4,900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비 18억 4,000만원, 농기계규격출하사업비 4억 1,900만원 등 농촌개발비에 490억 9,400만원과 한우 및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비 1억 5,400만원, 소.수급관리전산화 사업비 1억 7,300만원 등 축산진흥사업비에 6억 4,500만원, 임도시설사업비 6억 500만원, 조림사업비 1억 8,700만원, 육림사업비 6억 4,700만원 등 임업비에 28억 7.700만원 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2억 4,100만원, 공설시장 장옥보수 및 통로포장에 1억 3,800만원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4억 7,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5억 4,000만원, 양수장보수 2억 6,000만원 등 치수.재해 대책비에 25억 9,200만원과 군도 2차선 확.포장사업비 28억 2,6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 4억 7,500만원, 위험교량개체사업비 22억 8,5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57억 7,900만원 등 건설관리사업비에 153억 4,800만원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 4,8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 1억 3,400만원 등 교통관리비에 3억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급수시설비에 1억 1,700만원, 민방공경보싸이렌교체 사업비에 2,000만원 등 1억 6,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건비, 의회운영비를 비롯한 일반행정비가 523억 3,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41억 9,2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3억 4,000만원으로서 사용료 수입금 3억 3,300만원, 과년도수입금 2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세출부문에는 하수도사업운영비 3,7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등 사업비에 2억 3,100만원, 지방채상환금에 6,800만원, 예비비로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400만원 입니다. 융자금이자수입금 1,2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금 3,2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세출부문에는 지방채 상환금 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4억 3,200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수입금 및 이자수입 등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4억 2,2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세출부문에는 의료보호진료비에 24억 1,100만원, 일반운영비 1,100만원, 의료보호대불상환금 등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7억 3,500만원으로서 융자금 회수수입금 5억 1,700만원과 과년도수입 및 이자수입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재원으로하여 세출부문에는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금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3억 8,400만원으로서 골재채취료수입 16억 4,4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억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7,0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세출부문에는 기성제 및 수문정비 사업비에 1억 5,000만원과 기성제방보수비에 18억 4,600만원, 하천응급복구비에 1억 3,900만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2억 4,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0억 3,100만원 입니다. 농공단지공장부지재분양 수입금 4억 100만원과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금 14억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원, 과년도수입 5,000만원, 기타사용료수입 1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세출부문에는 지방채상환금 18억 1,000만원과 농공단지 입주계약금 반환금 5,000만원, 일반운영비 1,300만원, 예비비에 11억 5,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7억 3,400만원 입니다.
 택지개발사업비 매각수입금 37억 3,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는 예비비에 37억 3,400만원을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억 9,200만원 입니다.
  세입은 잡수입 20억 9,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는 산업단지 토지매입비에 20억 6,500만원, 일반운영비에 2,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안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지역균형개발사업, WTO 체제의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농촌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사업, 맑고 깨끗한 『새상주』건설을 위한 환경보전과 맑은물 공급대책추진사업, 시민의 건강증진과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향상 등 밝고 건강한 새상주를 건설하기 위한 사회복지증진사업과 시민화합과 자긍심의 고취를 위한 문화예술창달과 체육관광진흥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지역개발촉진으로 풍요로운 새 상주 건설』의 시정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민선지방자치시대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21세기를 향하는 살기좋은 내고장을 가꾸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아울러 새해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될 예산안을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앞날에 영광과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연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199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김시배 건설도시국장님의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림에 즈음하여 그 동안 우리 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건설.도시행정의 발전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성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상주시 상수도사업 관리자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해 오면서 시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확대공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지만, 수자원의 근본적인 부족과 날로 극심해지는 수질오염 등의 자연적 제약과, 독립채산제 회계를 운영하면서 많은 적자요인을 안고 있으나, 정부의 물가정책에 부응하고, 또한 시민의 공공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데 따른 재원부족으로 인한 인위적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97년도예산안의 제안설명은 공기업회계의 특징, 재정의 현황과 운영 방향, 예산의 규모와 주요내용 및 중점투자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회계 예산의 특징을 보면, 첫째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중점을 두면서도 기업회계의 특성상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경영의 합리화 등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둘째 일반회계와는 달리 세입과 세출을 수익적 예산과 자본적 예산으로 구분 편성하고, 셋째 년도폐쇄기가 연말까지이며 출납 정리기간이 없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의 재정현황과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시설의 대폭적인 증설과 급수전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의 수요증가 및 도비보조사업인 제2정수장확장 2단계 사업의 시비부담 등 세출부문 증가요인이 많으나, 일반회계 전입금이 지난해 보다 10억원 감액되어 시민의 복지향상에 대한 기대 수요충족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경상경비의 절감, 투자효과와 수혜도가 높은 사업 우선투자, 맑은 물의 장기적 수요충족 등의 운영방향을 설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총액 62억원으로서 지난해의 63억 3,500만원에 비하여 2.1% 정도인 1억 3,500만원이 감소 하였고, 차입금 6억원을 공제하면 7억 3,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43.5%인 27억원으로 그 내역은 급수수익 16억 3,030만원, 수탁공사수익 2억 6,290만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료인 타특별회계 부담금 480만원, 이월금과 기타 수입이 8억 190만원이며, 고정부채수입은 제2정수장확장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6억원을 차입할 계획이며, 의존수입은 46.7%인 29억원으로 도비보조금 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9.9%인 12억 3,400만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동력비 등 물건비가 23.2%인 14억 4,000만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1억 4,000만원, 투자사업비인 주요사업비가 29%인 18억 800만원, 차입금 원금과 이자인 채무상환금이 15억 1,300만원으로 24% 정도를 차지하며, 법정예비비를 6,200만원으로 1% 계상 하였습니다.
  중점 투자사업 내용을 보면 제2정수장 확장 2단계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4억원, 차입금 6억원을 포함하여 12억원을 계상하였고, 배수관 확장 2개소 5,500만원, 노후관개량 1개소 1,500만원, 공성상수도 지하수개발비 4,000만원, 송수.배수.급수관 수선 및 유지비 1억 8,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은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제2정수장 확장 2단계사업추진 등 예산의 팽창요인이 많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등 재원의 한계로 평소 여러 의원님께서 심려하시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드리지 못하여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전 재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33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황용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황용연 의원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 11월 20일 '97년도세입세출 예산안 및 '96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이 상주시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째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6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9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응규 의원님, 황용연 의원님, 김학조 의원님, 이병섭 의원님, 이맹호 의원님, 정상문 의원님, 김형구 의원님, 민정기 의원님, 김의정 의원님 등 아홉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이상과 같이 아홉분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건
 (11시  36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안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1시  37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활동과 여타의원의 현장방문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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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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