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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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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2월 12일(월)  오전 11시 03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함창읍윤직리및대조리의문경시도시기본계획구역편입여부의견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함창읍윤직리및대조리의문경시도시기본계획구역편입여부의견서채택의건

(11시 03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신봉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입니다.
  지난 2월 7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네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5.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의장 박준형   의원 여러분!
  오늘이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3일간 `96년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각상임위원회로 회부시킨 조례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알차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건은 지난 1월 26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정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문 의원   총무위원회 정상문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 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방 12200-1678호로 "재난관리기구.정원승인"에 의거 승인된 "민방위과" 를 폐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를 규정코자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양곡관리 특별회계요원 국가직 공무원의 정원이 지방직 정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국가직 6명과 기능직 공무원 국가직 1명(계 7명)을 지방직으로 하여 시본청의 정원을 404명에서 411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857('95.12.29 공포)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주시여비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 즉, 여비의 종류, 국내여비정액 및 이전비를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심사하였고, 마지막으로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군 통합전 상주군에서 제조한 수입증지에 대하여 상주시수입증지조례 부칙 제2항에 의거 '95. 12. 31까지 사용하였으나 잔량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이를 폐기처분할 경우 제조비(12,000천원)의 손실이 막대하므로 '97. 12. 31까지(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사용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1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지난 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맹호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조례 제172호로 개정된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가 일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를 신설하여 부칙 제1항중 "공포한날"을 "1996년 3월 1일부터"로 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4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섭 의원입니다.
  지난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결과 지적에 따라 제2기 의회부터 실제 회의 출석한 경우에만 회의수당을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기중의 공휴일에도 의정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기중에 포함된 법정공휴일에는 회의출석 여부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국내여비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여행시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창읍윤직리및대조리의문경시도시기본계획구역편입여부의견서채택의건 
                                                                (11시 17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창읍윤직리및대조리의문경시도시기본계획구역편입여부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견서 채택의 건은 지난 토요일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이나 질의.토론등은 생략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채택코자 하는 본 건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금번 도시기본계획변경시 기존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문경시의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키지 말고, 기존 용도 구역의 변경 없이 상주시 함창읍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행정의 일관성 및 지역의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창읍 윤직리 대조리의 문경시 도시기본계획 구역편입여부 의견서는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알찬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설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설연휴를 보내시고 또한 설연휴와 보름을 전후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의 그 동안 활동상황의 홍보와 더불어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여러분께서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내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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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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