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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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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2월 7일(수)  오전 10시 14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1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1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4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상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신봉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말씀 드리면 지난 1월 26일 상주시장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2월 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6일 상주시장님으로부터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이 제출되어 당일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1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11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출되었고, 2월 5일 민정기 의원님외 다섯분의 발의로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지난 제10회 정기회에서 의결 이송된 조례안중 95년 12월 30일에는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1월 11일에는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과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상주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상주시소하천점용료사용및사용료징수조례안, 상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여덟건이 그리고 96년 1월 17일에는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과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6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수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근수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망의 병자년을 맞이해서 오늘 처음으로 개회되는 우리 고장 상주시의회 제11회 임시회를 14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원년인 지난 한 해, 우리 시의회에서는 총 10회 80일간의 회기를 통해서조례안 174건을 비롯해서 규칙안 96년도 예산안, 94년도 결산안 등 총 211건의 의안처리와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한 7건의 진정서를 처리하여 주시는 등 그야말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진지하시고도 헌신적인 노력과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국가적으로 『역사바로세우기』와 『삶의질』을 높혀 『21세기 세계일류국가건설』을 국정 목표로 삼아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서『제2건국』의 신기원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한 해 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민선자치시대 2차 년도를 맞이해서 오로지 시민에 근간한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한차원 더 높여 펼쳐 나가야 하는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1,300여 공직자는 지난해 전국 최우수기관이라는 영광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올해도 그  명예를 더더욱 빛내기 위해서 그간 시의회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렴한 진정한 시민의 욕구와 바램을 잣대로 삼아서 지난 정기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1,617억의 금년도 예산을 보다 풍요로고 보다 활기찬 우리고장 상주발전을 향한민의시정에 한층 더 높은 열과 성을 다해 집행해 나감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다시 한 번 여러분 앞에 굳게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한 해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난번 정기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시정역점 사업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기틀이 될 청리지방공단 조성을 비롯해서 지역개발촉진지구지정 농공단지활성화 국도와 고속도로 조기착공 제34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완벽한 준비는 물론 문장대 온천등 관광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 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문장대온천 관광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16일 시의원님 여러분과 도의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속에 상주시의회 차원에서 문장대온천 관광개발을 촉구하는 결의를 표명해 주심으로서 이에 힘입은 저희 집행부서로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지원 추진을 할 수 있었음을 솔직히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일찍부터 이루어 놓으신 튼튼한 의정기반위에서 상주발전이라는 엄숙한 시대적 소명 앞에 무한한 책임의식으로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상주의 미래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책임과 권한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14만 시민모두에게 부여된 역사적인 책무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고장 상주의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대명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님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14만 시민 그리고 1,300여 공직자 모두가 화합과 단결로 하나가 되어서 총 매진 해야할 것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65일밖에 남지 않은 제15대 총선은 표현 그대로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개혁을 염원하는 여망에 적극 부응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선거사항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공명한 선거로 선진선거문화의 뿌리가 활착될 수 있도록 우리 상주인 모두의 긍지와 자존심으로 이루어내야 할 것이므로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또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한 자세로 법정선거 사무관리에 최선을 다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금년도 5월 7일부터 4일간 열리게 될 제34회 도민체전이 이제 9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착실하게 준비해 온 결과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비롯해서 경기장 시설확충, 숙박시설확보 등은 별문제 없이 추진이 되어 오는 4월 초순 경에는 틀림없이 총점검을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제 도민체전준비 마무리 단계로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선진시민의식 함양인 것입니다.
  우리시를 찾는 타시군 인사들이 우리고향 상주의 이미지를 좋지 않게 평한다면 이 대회 또한 성공적으로 치루었다는 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고향 발전에도 크게 저해되기때문에 상주시를 찾는 외지인들의 편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고향 상주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자랑스러운 우리 시민들의 주인의식, 참여의식, 질서의식, 봉사의식 등을 더 높여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선비의 고장으로서 추호도 손색이 없는 우리 상주사람들의 긍지를 더 높이는데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과 동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이와같은 선진 시민상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도 저희 시의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는 충실하고도 의욕적으로 수립한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고, 탁월하신 지도와 애정어린 협조, 지원으로 우리 시정의 보다 효율적인 진로를 제시해 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6건의 조례안심의 과정에서도 값진 가르치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가꾸고 있는 우리들의 고장 상주시는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일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화합과 단결로 하나가 되어 자치시정 발전에 일획을 이루기 위하여 힘차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항상 건강하심과 늘 함께하실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2월 7일 상주시장 김근수.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된 의원 2명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 협의하여 주신 지역구 순서에 의거 이맹호 의원님과 정상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후부터는 각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개의하여 199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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