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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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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4월 25일(화) 11시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95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5연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5. 4.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상주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상주시문회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상주시경천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6. 15. 상주시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7. 16.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상주시골재장설치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95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5연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5. 4.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상주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상주시문회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상주시경천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6. 15. 상주시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7. 16.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상주시골재장설치건의안

(11시 07분 개의)

○의장 박준형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전재빈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상주시직영골재장설치를위한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4월 24일 현지조사 보고서와 함께 상주시골재장설치건의안이 발의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4월 20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의 조례제.개정안과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의 심사보고서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외 1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상주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외 1건의 추가경정예산의 예비심사보고서를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탄안의 예비심사보고서를 각각 보고 받아 당일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외 1건의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여 그 결과를 4월 24일 제출 받았습니다. 
끝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5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5연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시 09분)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상 두 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20일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관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관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 95년 도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 95년 도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94억 7,200만원보다 26.1%인 364억 5,800만원이 증액된 1,759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1,233억 4,700만원보다 약 19.1%에 해당하는 235억 1,900만원이 증액된 1,468억 6,600만원으로서, 이중 주요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순수가게 증액된 세입이 64억 7,100만원,'94년도예산액중 이월사업비가 170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161억 2,400만원보다 약 80.2%인 129억 4,000만원이 증액된 290억 6,4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명시이월비 및 경상비 등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토 살펴보면 의회비 부문에 600만원, 일반행정비 부문에 23억 1,600만원, 사회복지비 부문에 5억 3,600만원, 산업경제비 부문에 1억 7,000만원, 지역개발비 부문에 9억 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 2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9,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청리지방 공업단지 특별회계가 금번 새로 설치될 것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눌 매입보상금 100억원과 등기이전수수료 등 기타비용에 1억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 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분 정리와 '94회계년도 세입 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펴금 계상, 그리고 명시.사고이월비의 계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경재원 235억 1,800만원중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에 176억 2,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개발과 농촌구조 개선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시의 재정현실을 분석해 보면 자체수입은 총 세입의 25,9%의 빈약한 재정이며, 금회 추경예산안 기준으로 볼 때 시의 재정자립도는 25.3%정도 입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총괄표 작성시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계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총계표만 작성 편성하여 심사시 애로점이 있었으니 향후에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한 예산편성에 있어 기 편성된 사업비를 금회 추경시 또 계상한 사례가 있는 바 담당부서에서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있어 사업장 설정과 사업비 투자에 있어 읍. 면.동별, 지역별 발전형태 및 기 투자 상황을 면밀키 분석하여 낙후된 지역이 소외되어 불만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9페이지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읍.면.동 소관 사회복지비 가정복지항에 1,900만원, 농정봐 소관 산업경제비 농어촌관리항에서 64억 6,100만원, 농촌지도소 소관 산업경제비 농촌진흥항에서 5억 3,9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항에 1,200만원, 읍.면.동 소관 일반행정비 시.군.구 행정비항에 700만원, 일반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항에 10억원을  각각 증액키로 하였으며, 청소과 소관 사회복지비 르레기처리항 3억 8,686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3억 8,686만원을 증액키로 하였고, 채무부담행위로 신청한 농촌지도소 소관 산업경제비 농촌진흥항의 10억원에 대해서는 불승인하고, 회계과 소관 일반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항 10억원으로 변경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 .베출 예산안을 제출 원안대로 심사키로 하여 예산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5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도 지난 4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7억 2,900만원에 3억 1,400만원이 증가한 50억 4,300만원으로 증액된 세입예산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1억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5,9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도남정수장 확장공사 등에 투입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적절히 투자 되었다고 판단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의 이해를 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4.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상주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상주시문회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상주시경천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청및읍면동사수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뚠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경천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틸정 제13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상 12건은 지난 4월 6일 및 4월 14일 각각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준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성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준성입니다. 지난 4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정조정위원최 부위원장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총무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은 상주시청소재지는 "상주시 무양동 33-4번지"로 하고 무양, 남성 2개 청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청사를 "무양동 33-4번지"와 "남성동 140-3 번지"에 두는 것으로 하였고,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도록 하여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경천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94.12.31)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및 그 출장소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동 규정 제21조 제2항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강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장과 각 사업소장의 직급.직렬을 삭제하고, 보건소장과 각 사업소장 및 소속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 균등할(개인, 법인)의 세율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세(균등할)와 사업소게(재산할)의 과세기준일, 납기 및 부과대상지역 재산세 감면신청 건설기계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신청시 첨부하는 증명서류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이를 삭제하여 상위법인 지방 세법과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참고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주민세 개인 균등할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 그리고 세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은 종전 매년 7월 1일에서 매년 8월 1일로, 납기는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에서 매년 8월 16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개정되었으며 세율은 읍면지역은 현행 8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 인상되었고 동지역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300원 인상됨을 알려 드립니다. 
따지막으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중앙국민학교의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매각 및 잔여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271m'를 79억 4,400만원에 매입하여, 도로 개설 및 주차장 시설을 하고 남은 22필지 7,Ol4m'를 개발하여, 11필지 4,152m'에 대해서는 93억 5,500만원에 매각하였고, 매각하포 난 잔여토지는 11필지 2,862m'가 되겠습니다. 
잔여토지인 11필지 2,862rn"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하면 매각할 경우 예정가격은 시가를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결정하고 이를 공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여토지에 대하여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총동원하여 단시일내 매각될 수 있도록 하여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조속한 상환으로 한푼의 이자라도 줄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배상 물건은 읍면장 관사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매입 및 아파트 매입건으로서 화북면 용유리 347-6번지외 1필지 828m를 학교법인 화북학원으로부터 매입하여 22평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여, 화북면장 관사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함창읍 구향리에 위치한 25평규모의 아파트를 농협중앙회로부터 매입하여 함창읍장 관사로 지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현장 행정중심의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 됩니다. 
이상 11건의 조례안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넌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케8항 상주시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딘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경천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상주시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6.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5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상 두 안건은 지난 4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씸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홍식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흥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쵸율적 추진과 합리적 집행을 위하여 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주청리 지방총업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 리 겠습니다. 
현행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되어 있는 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부위퀀장은 "부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저어 제15항 상주시상주청 리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상주시골재장설치건의안 
(11시 39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골재장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주시직영골재장설치를위한현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한 설치 타당성 뎌부를 조사토록 하였으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의 발의로 본 건의안이 발의 되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더불어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직영골재장설치를위한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규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벌명과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한 이규한   의원입니다. 상주시직영골재장설치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근간이 되는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세수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4월 21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을띠롯한 위원이 상주시 화서면 하송리 산 23-1번지 시유림 일대의 골재장 설치의 타당성을 조사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마을과 2km 정도 이격된 곳인 바 사업장 위치는 적합한 것으로 사려되며 개발시 인근 주민의 소음공해로 인한 반발은 없을 떳으로 예상 됩니다. 개발 추진시 가장 중요한 조건인 골재의 재질은 비전문가의 판단으로는 양호하다고 하나 전문가의 검증작업이 요구되며 골재량도 육안 판단시 충분한 것 같으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장량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 사업예정지의 진입로는 기존 임도사용시 사람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기계, 차량 등의 이동이 992번지 지방도에서 1.5km 정도 확장하는 기반 조성사업이 요구 됩니다 
이와같이 현지조사한 바 골재장 설치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상주시골재장설치를 검토 촉구하는 건의서를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제안 하오니 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차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수 의원님. 
○의장 박준형   지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현지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 매장량과 골재량이 얼마나 되는지 전문성 있는 기술자를 데려다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규한 의원   있습니다.
황명수 의원   언제쯤 있습니까?
이규한 의원   이 문제를 가지고 92년 건설과와 산림과에 건의를 해서 타지역부터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건설과 관리계장과 산림과 보호계장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딴 사업장에서 상주 같은 여건을 가지면 충분하게 사업이 타당하고 수긱성이 있다, 소장들이나 그 회사의 이사진들이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그 후로 제가 서울에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정인관이라고 골재에 대해 경영수익사업에 자질이 있는 분인데 그 분이 현지에 와서 조사를 해서 ‥‥
황명수 의원   소속 회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규한 의원   지금 현재 기계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제가 집에 가 봐야 알겠습니다.
황명수 의원   회사명도 확실이 모르시는군요.
이규한 의원   알고 있는데 갑자기 생강이 안납니다.
황명수 의원   매장량과 생산량도 파악을 했습니까?
이규한 의원   그 사람이 보는 견지는 200년간의 사용량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황명수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규한 의원   그리고 우리가 현지조사한 것을 볼 때 들어가는 입구에 두 군데의 장소가 앞으로 공장부지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만평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골재장 설치 할려고 하는 곳 바로 밑에 있는데 모든 여건이 갖추어 졌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적절한 판단을 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조사를 더 세밀하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성규환 의원   의장님
○의장 박준형   예 . 성의원님.
성규환 의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건의서와 조사내용을 봤는데 골재장 설치 건의서 처럼 지방자치제를 겨냥해서 경영수익과 세수를 증대하는데 대해서는 전부 다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 직영 또는 민간 위탁에 의한 골재장 설치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개인이 하는 사업도 직영은 어려운 것을 충분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직영이던 직영이지 민간인 위탁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넘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보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전문가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 세수증대와 개발에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어턴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경영해서 세수증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게 최어 있습니다. 
규모로 보면 약 40여만평되는 산을 이런 전문적인 조사없이 일방적으로 골재장 설치를 결의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산허리에 쇠말뚝을 박았다든가, 철길문제 제가 기억이 잘안납니다만 어느 한전회사인가에서 산 중간에 철탑을 세우려다 주민들의 반새 수단으로 주민들이 대모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40여만평의 산을 훼손하면서 손익에 대한 전문적인 것도 없이 또 위원장이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여기서 이런 중요한 내용을 사실 조사이후에 앞으로 민선단체장이 생기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 보다도 민선자치단체와 집행부와 의회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규한 의원   참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서 행정에서 하기 어려우면 저희들이라도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 문제를 3년간 연구 했는데 우리 시유림이 1,008필지가 있는데 그에 대한 전체적인 답사도 해 봤고 현지 조사도 해 봤습니다.
민의가 발생하지 않고 또 모든 문제의 조건이 맞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 지역을 선정해서 행정기관에 알려서 이런 지역이 있으니까 소득증대를 해야지 될 것이 아니냐 또 제가 법규상으로 봤을 때 만약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저희틀 시에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투자의 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또 산림법에 의해서 골재가 판매 되었을 때 몇 %를 받게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연간 우리 지역으로 봐서 2억 정도가 가만히 앉아서 세수증대가 된다고 봅니다. 
또 중부고속 도로가 97년부터 된다고 할 때 그 지역에 어츠 시점에 공장부지가 자동적으로 조성이 되면 지금 우리가 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몇 배의 재산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주에는 지금 여러분들은 조사를 해 보지 않았겠지만 모래는 앞으로 10년 정도 사용할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갈은 완전 고갈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안이나 이런 곳에 기초 골재가 있으지까 별로 모르겠지만 저쪽 7개면 중화는 현재 포장도로를 한다든지 하면 기초 골재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리가 멀면 운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양이 줄어 듭니다. 
그래서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일본 같은 곳은 모래가 고갈이 되어서 산에서 자갈을 가지고 모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 이 골재카 고갈이 되었을 때 우리 지역의 건설 등 모든 공사를 할려고 하면 어려움에 봉착됩니다. 
언제든지 사업이나 모든 것은 앞서 가는 지역이 선두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원이 되고 오늘날까지 우리 지역의 소득을 증대하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가지를 촉구를 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그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서 많은 협조 바랍니다. 
성규환 의원   예.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5년 임대하는 것도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임대 했을 때 2억이 생긴다는 것도 어떵게 분석을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갈 이전에 자갈이 부족 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듣고 있는데 또 돌산이라는 것는 경기도 일원의 대건설업자들이 원석을 채취하면서 나오는 파석으로 골재채취를 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은 건축석을 발취하든지 상석을 하든지 아니면 수출 돌을 만들면서 파석을 가지고 만드는 곳인데 이런 곳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어떤 건설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남쪽 셩북쪽으로 보면 어떤 도로를 자기가 맡았을 때에 그 도로를 완공하기 위해서 골재채취공장을 차렸다가 공사가 끝이 나면 바로 폐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순수한 골재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경영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론적으로 어턴 기준에서 임대차를 줘서 또는 직영을 해서 이익이 생긴다는 럿은 방금 전문적인 분석도 안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을 수 있습니까? 
이규한 의원   저는 산림법에 의해서 골재 자체는 건설과의 소관이지만 산을 임대를 줘서 자갈값, 돌값을 받는다고하면 산림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석산을 해서 수익성이 없다 했는데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는 안양시에 새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곳은 연간 200억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현장을 가 보지도 않고 
성규환 의원   예. 되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자면 끝이 없겠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200억을 벌고 성공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테지는 대한민국에서 돌산 개발해서 돈 번 곳은 별로 없고 60% 이상이 실패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 드렸듯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실무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서로 합의해서 추진하면 힘이 되고 좋은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의 했을 때는 전문적인 조사도 안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의 소견을 잠깐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규한 의원   지금 실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해 놓으면 행정에서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허가권자는 우리가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허가권자가 됩니다.
성규환 의원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규한 의원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김형수 의원   의장님?
○의장 박준형   김형수 의원님.
김형수 의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위원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질의 답변 하시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조사의견을 보면 상주시장에게 골재장 설치는 검토 촉구하는 것을 한 번 건의를 해 보자, 결국 조사를 해 봐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전부 다 조사하신 것처럼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지 이것이 전문가의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착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 골재장설치 건의안이냐 아니면 골재장설치 검토.건의안이냐 이것이 명백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와페이지는 골재장설치 건의안이고 뒤에 특별위원회조사 의견에 보면 골재장의 설치를 검토 촉구하는 건의안을 배부하여 드린안과 같이 제안하오니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는 것같고 그러니까 그 문구에서 의원들과 같이 위원장님 사이에 견해차이가 있는 것같고 질의와 답변에서도 답변하실 때 완전히 검토를 다 하신 것 처럼 답변을 해주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규한 의원   저는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산업국장님이 계시지만 딴 지역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현지를 한 번 답사 해 보자고 2개월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행정에서 우리생각에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그래도 우리 임기가 끝이 나기 전에 세수증대사업을 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특위구성을 해서 현지를 보고 또 우리가 허가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이송을 하면 그 분들이 검토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장 박준형   위원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홍식 위원님.
이홍식 의원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홍식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규한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를 설명 드렸을 뿐이지 이것이 우리 조사위원회의 안은 아닙니다.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 드리면 특별위원회에서 회의할 당시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건설과장님을 모셨습니다. 모셔 가지고 총매장량이나 질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물어 본 결과 자기가 아직 확인을 안해 봐서 건의서만 제출 해 주면 행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다시 올려 주겠다,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이지 꼭 해야 된다는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의원님들께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백민 의원   의장님.
○의장 박준형   한 분 질의만 더 받겠습니다. 예. 성백민 의원님
성백민 의원   이규한 위원장님의 설명 또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조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보다
도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설명을 간깐히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한 의원   건설과장님을 그날 불러서 말씀을 드렸드니 상주의 골재가 모자라는 양을 이야기 했습니다. 기초 골재가 상주에 30만에서 40만루배가 모자라고 삼백아스콘에 18만 루배 상주레미콘에 20만 루배의 자갈과 골재 가‥‥
○의장 박준형   이중 질의는 받지 않고, 한기수 의원님 한분 질의만 더 받겠습니다.
한기수 의원   제목 자체가 골재장설치건의안이니까 이 자체를 고쳐서 골재장 설치를 검토.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제목을 바꿉시다. 제목을 바꾸어서 행정부에 넘겨 주면 그것을 검토보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의회도 승인해 줄 것이 아닙니까? 제목 잧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건의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순하게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이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성규환 의원   의장님 그대로 진행을 해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방금 한기수 의원 질문과 같이 이것은 특위까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한 건의안은 바로 골재장 설치를 의결해서 건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위원치에서 만든 이것은 검토 촉구건의서 입니다. 
그럼 어느 한쪽으로 확정을 지어야 의결하든지, 부결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지 회의가 진행이 안됩니까? 지금 특위의 빼용과 본 건의서는 의제가 틀린다 이것입니다. 
이규한 의원   그런데 성규환 부의장님 이 구성자체가 본 위위원회에서 승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성규환 의원   승인 되었으니까, 의결...
이규한 의원   승인해 놓고 당장 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조사해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성규환 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의결을 하는데 본 건의안 원안과 조사위원회의 말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중의 한가지로 확정을 해야 결의하든지 진행을 하든지 하지요.
○의장 박준형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골재장설치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성백민 의원   의장님.
○의장 박준형   예. 성규환 의원님.
성규환 의원   예. 본 안건은 이규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서로 상호간에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가결하기 이전에 이것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백민 의원   제창합니다.
한기수 의원   삼창합니다.
○의장 박준형   성규환 의원으로부터 표결은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비밀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성규환 의원께서 제안한 표결방법인 비밀투표실시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이규한 의원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거수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장 박준형   동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비밀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 의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감표의원은 이홍식 의원님, 김관표 의원님, 김의정 의원님, 권정짹 의원님 등 네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으로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과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전재빈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장소는 의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언대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게 되겠으며,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원님들 지역 선거구 순으로 제가 호명을 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과 감표위원 네 분은 맨나중에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우측에 마련된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가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정확하게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신 후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의원님 , 황만섭 의원님, 강원모 의원님, 한기수 의원님, 차우일 의원님, 황명수 의원님, 이두희 의원님, 채윤기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김학조 의원님 , 이준성 의원님, 이수섭 의원님, 성백민 의원님 , 채홍근 의원님 , 이규한 의원님, 김형구 의원님, 김종석 의원님, 성규환 의원님, 최해선 의원님, 다음은 감표 의원이신 이홍식 의원심, 권정택 의원님 김관표 의원님, 김의정 의원님 , 박준형 의장님, 
○의장 박준형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을 점검한 결과 24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명패수와 같이 24명입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상주시골내장설치건의안은 총투표수 24표중 찬성 9표, 반대 15표, 기권은 없습니다. 반대 15표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초대 의원인 저희들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이제 그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기의 막바지에 서서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4년여의 지난 의정활동 생활을 뒤돌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흔신의 힘을 다하였다는 데에서 다소 위안과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낍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부족함이 절실해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초석을 다져온 우리 초대 의원들의 활동은 길이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간 다소 힘든 의정을 이끌어 왔더라도 임기의 마지막 한순간까지 시민의 대변자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제2대 상주시의회 출범시 다시 웃는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길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내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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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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