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4월 14일(금) 11시 12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현행의장단및상임위원장임기연장의건
  4. 3. 의장선거의건
  5. 4. 부의장선거의건
  6. 5. 상임위원선임의건
  7. 6. 상임위원장선거의건
  8. 7.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현행의장단및상임위원장임기연장의건
  4. 5. 상임위원선거의건
  5. 7.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8. 휴회의건

(11시 12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전재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4월 15일로 현 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김창범 의원으로부터 의원사직원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원이 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와 아울러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상주시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신규 제정조례안 2건 및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 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경천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11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의안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4월 11일 '95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이 접수되어 4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안건은 유인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최해선 의원외 4명의 발의로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자료요구 및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6일과 3월 14일 이홍식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 5건이 제출되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3월 15일, 3월 27일 각각 답변서를 통보받아 회신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실겠습니다. 
다음은 제.개정된 조례 공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폐지조례안을 3월 6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전에 남효채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시장 남효채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과 약동의 계절 4월을 맞아 봄기운이 완연한 오늘 우리 상주시의회의 제3회 임시회 개회를 경하를 드리는 바 입니다. 
또한, 오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14건의 의안을 제출함에 즈음하여, 평소 시정을 알뜰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상주시의회가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여 오신지도 내일로 만 4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의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91년 4월 15일 민주헌정사에 새로운 큰 획을 그으며, 장엄하게 출범한 시의회는 정녕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참신하고 성숙된 의회상 정립과 지방자치기반을 확고히 다지는데 전력하여 왔을 뿐 아니라, 
총 57회의 집회를 통하여 504건의 조례 제.개정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시정의 발전을 불철주야 염려하여 주시고, 더욱 생산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덕분으로 오늘의 발전된 상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노고는 먼 훗 날 역사속에 길이길이 빛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도 항상 따뜻하고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심으로써, 그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시정을 추진해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 이 기회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상주시정이 당면하고 있는 몇가지 주요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주 청리지방공업단지 조성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0일에 세계적으로 불과 3개 밖에 되지 않는 최첨단 무공해 고속철도용 차량 공작창 유치를 위해 한진중공업과의 청리지방공단협약 조인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청리지방공단은 청리면 마공리 일원에 약 40만평으로서, 406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여지며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97년도에는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또한 농촌과 조화를 이룬 산업도시로서의 그 위상이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주발전에 근간이 되는 좋은 기회에 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나설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가 있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도 모든 행정력 투입과 계획에 따라서는 관련 예산도 적극 투입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두번째 '96년도에 펼치게 될 도민체전 준비입니다. 
'96년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은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 처음으로 치루어 지는 도체이기 때문에 도내 전 시군의 지도층 인사가 의욕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서 그 개최의 의미가 자못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의미를 갖는 도민체전을 기존 여타시에서 개최된 도체와는 다르게 개최함으로써 상주의 전통적인 특색과 저력을 유감없이 발굴하여 우리 고장의 명예를 드높여야 되겠으며, 그러한 사명감과 의무 또한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 현재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주를 찾는 외지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체를 빈틈없이 치루기 위하여 후천교 개.보수 및 도로망 확충, 도심공원화사업 등 기반조성사업에 전력을 다하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짧은 기간내에 추진해야만 하는 시한성을 감안할때 보상문제 등에 시민 모두의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협조와 양보가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고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어려운 점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세번째,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의 출범에 앞선 각종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나갈 것입니다. 
우선 공명선거에 의한 단체장의 선출입니다.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에 의한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이야말로 깨끗하고 합리적인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을 보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4대 지방선거에서는 혼탁하고 불미스런 선거운동 방법과 스스로의 부끄러운 동기에 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뽑는 어느 도지사, 어느 시장. 군수가 우리 상주에 더 많이 기여를 할 것인가에 의한 선거 분위기가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주민 지도에 앞장 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계획과 의사결정 체제를 정비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중기 시정추진계획을 전문연구진에게 기 착수를 시켰으며 아울러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착수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위임전결규정, 예산회계처리체계, 직제규칙, 민원처리 체계 등을 계속 정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정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의 문제성이 있는 행정체계를 비롯한 각종 여론등을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다면 이를 반영하여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도 우리 상주시 행정이 잘 되도록 하였다는 평가를 훗날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부의안건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세입세출 요인들을 조정하고, 시정이 당면한 주요 현안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64억5,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35억1,900만원, 특별회계가 129억3,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관련 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일간의 회기동안 저희 시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다시한번 충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3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26분)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2. 현행의장단및상임위원장임기연장의건 
(11시 27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행의장단및상임위원장임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인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선거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부의장선거의건 및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장선거의건을 현 의장단과 각상임위원장의임기연장이 결정되었으므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을 하도록 하고 상임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상임위원선거의건 
(11시 29분)
○의장 박준형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임위원의 선임은 현재 소속상임위원을 그대로 두고 지난 제2회 임시회에서 부의장이 상임위원이 될 수 있도록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모 부의장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성규환 부의장은 총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이상과 같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30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11일 최해선 의원외 네 분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었으므로 발의 의원중의 한분이신 최해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선 의원   최해선 의원입니다.
상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당면한 시정업무중 향후 개선 발전시키거나 적극 추진하여야할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시민들의 여론을 집약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향후 시정이 발전 지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의회가 일조를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우리 시의 밝은 내일을 기약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4월 20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모쪼록 본 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알찬 의정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11시 34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하는 의원 2인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황명수 의원과 이두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분 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내말씀으로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