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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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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4월 20일(목) 11시 05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휴회의건

1. 시정에관한질문 

(11시 05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사생활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등원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모쪼록 상호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의원 한 분이 질문을 한 후 곧바로 그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중 한 분이신 성백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민 의원   성백민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청청사 통합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님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시청청사를 두곳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시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업무수행상 결제자의 결제 과정의 불편은 물론 시간낭비가 많이 있고 시민의 민원처리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시청청사를 하루속히 한곳에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신축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앞으로 청사를 신축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시내중심지에 건축하지 말고 시외곽지에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신축부지를 물색한 사실은 있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성백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정희   부시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성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절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현재 두곳의 청사를 사용함으로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사를 한곳으로 신축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청사가 두곳으로 허트러져 있어서 불편이 맣고, 행정수행과 청사관리에도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도 많은 불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사를 단일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나 시민들의 생각이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한곳으로 모아야지 안되겠느냐 하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그 방안을 몇가지를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안으로 현재 있는 남성청사안의 부지를 1,600평 정도 매입을 해서 총 6,000평 되도록 해서 다시 청사를 2,500평 규모로 신축을 하고 해서 기존 건물과 같이 사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이자리 무양동 청사 옆과 뒤의 부지를 2,500평 정도 사서 역시 청사를 2,500평 지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지금 현재 남성청사 옆에 상주여중이 있습니다. 
상주여중을 매입을 해서 학교건물을 보수해서 지금 현 청사와 상주여중 밑으로 터널을 해서 통행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방안과는 별도로 도심지를 피해서 외지에 부지를 15,000평 내지 20,000평 매입을 해서 건물을 5,000평 정도 신축을 해서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조금전의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만 외곽지에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신축부지를 선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일청사만 확보방안은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상주시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손만대까지 이어갈 중요한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라든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가지로 종합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몇가지 방안을 종합해서 결정이 되면 그 방안대로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정이 된 계획이 아니고 이런 방안이 있다하는 말씀을 저희 나름대로 구상해 본 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보충설명으로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양청사를 매각할 때 얼마가 되겠느냐 하면 시가로 88억을 봅니다. 
대지가 4,859평인데 평당 150만원해서 72억 8,800만원 또 건물이 2,250평인데 70만원 정도 봐서 15억 7,500만원 해서 88억 6,300만원 정도의 재산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성청사는 좀 더 비쌉니다. 
99억 5,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무양청사는 평당 1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남성동 청사는 180만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4,235평하면 76억 2,300만원이고, 건물 값을 이것은 새집이기 때문에 무양청사보다 7만원쯤 비싸게 봐서 77만원 정도해서 2,510평에 19억 3,2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95억 5,500만원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양청사는 시가가 88억 6,300만원 이고, 남성청사는 95억 5,500만원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남성청사를 확장할 때에 1,600평을 더 사서 넣으면 재원이 100억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가와 따져보면 부족액이 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양청사를 2,600평 사서 넣고 하면 이것도 101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5억 4,500만원의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3안으로 상주여중과 무양청사를 교환해서 할 때 여기도 역시 24억 정도의 돈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백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외곽지로 이전할때는 어떻게 되느냐하면 15,000평 부지도 평당 2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대가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5,000평 정도 하면 평당 300만원씩 봐서 150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의 소요예산이 180억이 됩니다. 
그래서 남성청사를 팔고 무양청사를 팔고하면 약 4억 정도의 돈이 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외곽지로 나간다고 하면은 부지도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단일화된 계획된 청사도 지을 수 있고 또 돈도 좀 남습니다. 
그렇게 하면 외각지 개발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옛날과 달라서 옛날에는 관청하면 모두 꺼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시청하면 온 시민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의 휴식처도 제공을 하고 지역의 외곽지 발전도 도모하고 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백민 의원님께서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몇가지 검토해서 내용을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시민들의 의견공청회 등등 여러가지 절차를 갖추어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부지를 선정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성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성백민 의원   예, 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시청청사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도 많이 연구하셨고 한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는중에 본 의원이 생각한 견지는 현재 과거의 시와 군이 분리될 때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맞는 청사를 지은 것이 바로 남성동 청사이고, 무양동 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옆에 부지를 사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남성동 청사나 무양동 청사 기초 자체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어렵고 또 여중을 사서 청사를 지어서 지하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백년대계를 내다 볼 때는 어렵다는 것 보다는 여러가지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곽지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도 외곽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대강 살펴보았습니다만 15,000평의 부지에 5,0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을만한 곳은 별로 없고, 제가 생각하는 견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천봉산 밑 만산 정도 하면 동네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런 곳에 15,000평 정도 해서 시청청사는 물론 지어야 되겠고, 요즘 여러가지 공공건물로 봐서 상주에는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도소 청사문제라든지 어제도 농민회관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만 좀 넓은 곳에 터를 잡아서 시청청사도 물론 공공청사를 지어서 또 앞으로는 차량이 좀 더 증가하리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주차장도 좀 넓게 해서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한데 제가 질문하는 것이나 시에서 구상하는 것이 대강은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상주시는 여러가지 급한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이 문제부터 조속히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조속히 외곽지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가지 검토했는 말씀을 드렸고 이와는 별도로 외곽지 이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생각입니다.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결론이 내려지겠습니다만 제 개인생각으로도 성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백년대계를 보는 청사가 건립되어야지 않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시 우리가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외곽지로 간다는 결정이 나면 위치문제도 역시 여러분들의 의견이 종합이 되어야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천봉산 밑에도 좋고 다른 곳도 후보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철저한 여론을 바탕으로 하고 또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주 좋은 후보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후보지 결정과정에서 결정이 안되겠느냐 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견이 성의원님과 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백민 의원   예, 부시장님과 제 생각이 비슷하니까 고맙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속히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성백민 의원   감사합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성규환 의원   의장님.
○의장 박준형   예, 성의원님.
성규환 의원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느끼기를 답변하는 내용이 상당히 여론에 파급이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 조정희   맞습니다.
성규환 의원   예를 들어서 처음 답변할때 1안, 2안, 3안이 청사주변입니다.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이것이 토론이 되어서 나온 안인지 또 변두리에도 시내 중심지에는 1,2,3안까지 나왔는데 외곽지에도 부시장님께서는 백년대계라고 하셨는데 타 지역에 비례해도 이것은 단년 계획입니다. 
모든 교통문제 등으로 해서 외곽지문제도 잘못 거론을 하면 실제로 추진할 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곽지의 후보지도 안나오고 평당 금액도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온 1,2,3안은 앞으로 여러가지 토론을 하는데 이 자체가 시의 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백년계획이든지 단년 계획이든지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치는 중론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다만 시에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 조사를 한다든지 후보지 답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 추진계획 언제쯤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우리 성규환 부의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안을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검토해 본 안입니다. 
그리고 평당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대강을 추정한 금액인데 이것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군데 알아보고 해서 대충의 추정치로 말씀드린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 무양청사, 남성청사 이야기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곽지로 간다고 할 때의 후보지는 어디냐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것이 없습니다. 
성규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지를 시내에서 이렇게 3안을 내놓으면 이것은 바로 여론이 파급이 된다 이것이고 또 외곽지 가격을 20만원으로 해놨을 때 이것이 어떤 기준치도 여론에서 잡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지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언제하겠느냐는 이번에 의회에서 부지 매입비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고나면 착수해야지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의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다고 결정이 되면 착수가 바로 되어야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규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그것은 의회에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성규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더 질의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성백민 의원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다음은 권정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택 의원   공검 권정택입니다.
먼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일부 시민들의 불편을 들어주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중 불필요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연고자에게 매각처리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32조 2항에 볼 것 같으면 "공유재산 또는 기업용 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될 때에는 소관 관리청은 그 용도를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상주시 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공유재산중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일부 읍.면.동의 공설시장부지가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 있어 피 사용자의 주거시설이 붕괴 직전에 있어도 규정에 묶여 증축, 신축, 개축을 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으니 공유재산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발전의 일환으로 용도폐지하여 연고자에게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 묻는 바 입니다. 
둘째 위에서 질문드린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나 매각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재산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시설이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당국의 신고로서 증축, 개축토록 관계규정을 완화할 수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사회산업국장 윤석근입니다.
권정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재산에 대한 용도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재산은 도.소매업법 13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설된 시장재산의 용도폐지는 시장기능의 이용도 향후 전망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장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관할 면장의 요청이 있을시 그 용도폐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용도폐지된 시장부지는 잡종재산으로 분류되며 재산담당부서에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본 재원이 처분이 되면 그 만큼 행정재산을 재조정 충당해야 되는 사항이며, 또한 저희들 관내에 시장이 13개소에 24,000평 정도가 시장으로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시장부지내에 건축되어 있는 노후 건축물의 증.개축 완화에 의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대부받은자의 영구시설물 증.개축 금지에 관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조례로서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나 재산의 회수 활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증.개축이 가능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의 답변에 권정택 의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권정택 의원   예, 한가지 묻겠습니다.
13개소에 24,000평이 시관내에 시장부지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시장기능을 다 잃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부지를 개인에게 매각처분을 하던지 아니면 소도읍 가꾸기를 한다던가, 정주개발사업으로 돌려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도.소매업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이렇게 시장이 개설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소매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지방의 여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관계공무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용도폐지해서 개인에게 매각처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 우리 상주시 지역에도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되어서 개인에게 매각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우리시 전체에게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현재 시장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은 주민의 여론수렴과 아울러 읍.면장의 의견을 받아서 그에 관게되는 법규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정택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형   질의가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권정택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해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선 의원   최해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구(구)를 행정관서에서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왜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주시 관내에 지목상 구로 되어 있으나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흘러 현재 지형이 변경되어 인근 작인들이 전.답 또는 과수원 및 여러 형태로 경작하고 있어도 당국에서는 한만디 말도 없습니다. 
이 폐구를 경작하여 사용료도 없이 사용하는 분에게는 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를 농로, 수로로 사용하던 것이 파종을 함으로서 농.수로가 차단이 되고 사유화 되고 있는데 폐구를 연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다음은 관내에 방대한 이 폐구를 찾아 용폐가 가능한 것은 공매하여 숨은 재원을 찾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상주시에서 상위법으로 인해서 폐구를 처리 못한다고 한다면 상부 관청에 건의하여 방대한 폐구를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최해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김시배입니다.
최해선 의원님께서 사실상 사유화된 폐구에 대하여 용도폐지하고 또 개인에게 공매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관내에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지개량 시설로서 관리하는 것은 총 5,947필지로서 평수로는 5,258,000평 정도를 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농지개량시설 목적이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269필지로서 면적이 26,700평 정도가 타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9필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94년도는 25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간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못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찾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폐구가 된 곳은 용도폐지를 해서 공매를 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것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용을 안하면서 그 구의 번지수가 예를 들어 10번지다 하면 10번지가 상당히 길게 대부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구간에는 폐구가 되어서 경작하는 곳도 있고 또 구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대체 시설이 되어야만 전체를 용도폐지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분적으로 가능하면 일체 조사할 때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결국 그때 가서도 일괄적으로 시가 주관을 해서 용도폐지하는 것은 어렵고 개인이 신청을 해오면 조사를 해 용도폐지가 가능하면 해 주고 또 공매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체 조사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먼저 신청해 오면 저희가 별도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의 답변에 최해선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해선 의원   예, 한번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무주재산을 찾기 위해서 공무원 여비를 책정해 놓고 있는데 이러한 여비 책정으로 현지 조사를 나가서 충분하게 찾을 수도 있다고 보면 또 국세청에서는 국유지를 무주재산을 찾아서 신고를 하면 보상금까지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방대한 구가 현재도 사용료도 내지않고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장을 나가시면 그런 것도 찾아서 숨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최해선 의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조금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체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누락된 것이 사실 많이 있고 저희가 찾지 못한 것도 많이 있고 한데 한번 계획을 세워서 무단으로 사용 점용하고 있는 것이 발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형   예,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최해선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의원   예, 김의정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은 앞의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잘했든 못했든 벌써 의원 생활한지가 4년이 지나 오늘 이 시정질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세월의 덧 없음을 새삼 느끼며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럼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한발을 되돌아 보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하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주시의 주요 저수지를 보면 오태, 상판, 개운, 판곡 등 크고 작은 11곳의 저수지가 있으며, 몽리 면적은 3,864.3㏊이고 계획 저수량은 20,327,000톤인데 비해 '95년 4월 14일 현재 저수율은 개운 저수지가 40% 상판 저수지가 30%로 평균 저수율은 53.9% 밖에 안됩니다. 
우리 상주시는 총 면적 125,469㎢이며, 수리 안전답이 17,812㏊이고, 천수답이 3,132㏊ 등 20,940㏊로 통합전 군 지역 농업에 종사자가 80%이고 시가 32.7%로 평균 59.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사천하지대본"이라 일컬어 왔으며, 정부에서도 신농정을 부르짓고 있으나 농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느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의 직제를 보아도 행정직에 비해 농업직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또 농민은 매상때마다 세수량과 저단가에 국회의원 눈치보기 바쁘며, 수매장 마다 웃음소리보다는 한숨소리가 더 높은데 여기에 천재에 의한 한발까지 겹친다면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 하겠습니까? 
우리 시는 한발로 인한 농민의 실음을 덜어주는 대책의 일환으로 암반관정 등 어떠한 대책으로 한발에 대처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반대로 기후의 이변으로 홍수 등 산사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발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별 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몸소 늘 느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소속의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어 장시간 기다려야함으로 시의 각지의 승객이 대부분일뿐 시내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역시 자전거입니다. 
시내에는 7개의 중.고등학교가 있는 바 자전거 통학생수가 남산중학교가 705명이고, 상주중학교가 680명 등으로 7개 학교면 약 4,900명이고, 그러니 자전거도 4,900대 입니다. 
여기에 15,387가구로 가구당 자전거 1대씩만 계산해도 15,387대로 학생들의 4,900대를 합치면 약 20,000대가 넘습니다. 
그뿐입니까? 
'95년도 3월 현재 차량 보유대수가 16,915대이고, 예산부족으로 도시계획미집행으로 인한 소도와 중도의 무질서한 주차 거기에 가스배달 차량과 다방의 차배달하는 오토맨 등 그야말로 교통혼잡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부채질을 하는 것은 자전거의 좌측통행입니다. 
무질서가 질서를 비웃는 좌측통행은 근절되어야할 것입니다. 
좌측통행자와 우측통행자는 충돌이 볼가피합니다. 
상주시와 경찰서 그리고 교육청이 합동하여 시에서는 자전거는 우측통행을 하고 횡단보도는 내려서 건너야 한다. 
만약 좌측통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모든 책임은 좌측통행자에게 있고,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등 반상회 회보에 계몽을 하고 경찰서에도 협조요청을 하는 동시에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 학생들에게 지도단속하는 등 협조하여 자전거 바로타기 운동으로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명랑한 거리, 즐거운 거리를 만들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종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의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총무국장 김규종입니다.
김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질서한 교통장애의 요인이 되는 자전거 바로 타기를 계몽할 용의는 없는가 그런 요지의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자전거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94년말 우리 상주시의 자건거수는 59,000대입니다. 
특히 시가지 내의 동이 35,000대 읍.면이 24,000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것은 자동차로 인하여 날로 급증하는 교통난과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억제하고 아울러 시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의 이용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작년에 제정을 해서 1월 5일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인 7월 6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가 무공해 도시교통수단으로서 그 이용 가치가 높지만 우리시에서는 아직 시설이 부족하고 시민들의 무질서한 운행 김의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측 노견 가까이로 통행을 해야 되는데 좌측통행을 되는 이러한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전용시설을 함으로서 자전거가 대중 교통시설로서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네델란드나 이런 곳을 보면 시내에서는 자전거가 대중 교통수단이라서 물밀듯이 밀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같이 자전거를 대중 교통시설로 할려고 하면 첫째로 중요한 것이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입니다.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간 7개 노선에 7,160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로타리에서 동아아파트까지 도로 양변에 연장 1,100m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도 빈약하고 기존 도로가 좁은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던 일입니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장이 되는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반드시 계획을 하고 할 생각을 시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더라도 김의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질서를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전거 바로 타기, 자전거 바로 세우기 운동입니다. 
이러한 것이 생활화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에 직장교육이나 시민 교양강좌 그다음 직능단체의 교육 등을 통해서 8,3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이 되지 못한 실정이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기회 교육과 반회보, 시민소식지, 유선방송망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의식을 계몽하도록 자전거는 이렇게 타야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홍보물에 게재를 해서 의식계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특히 학생들이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학생들부터 잘 배울 수 있도록 학교측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정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의정 의원   잘 하시겠다니가 특별한 질문은 없는데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와 협조 체제로 지도계몽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예, 저희들이 월간 몇 회씩 경찰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교통단속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정 의원   월간입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예, 월간 몇회하는 것입니다.
김의정 의원   주 몇회...
○총무국장 김규종   주 1회씩 입니다.
김의정 의원   주1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시간에 공무원과 경찰이 교통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의정 의원   예, 저도 거리를 다녀보지만 별로 안하는 것 같습니다.
차는 단속하고 횡단보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 서라, 가라는 단속은 하지만 자전거 좌측 통행은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던데 이것을 왜 질문하는가 하면 통합하기전에 '94년 12월 5일 제2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전거바로타기 계몽을 하되 경찰과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해달라 그때 여기에 계시는 최해선 의원님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처리내용을 보면 경찰과 합동을 주2회 시행한다고 했는데 주2회 시행을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안하셨다면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의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김시배입니다.
김의정 의원께서 '95년도 한해대책과 홍수시 산사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너무 강우량이 적어서 한발이 극심했습니다. 
평년에 비해 58% 정도 밖에 안되었고 금년도에도 평년도보다는 1월에서 4월까지 강우량이 8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평년보다도 90㎜가 적게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뭄대책으로서는 현재 저희 관내에 총 저수지는 228개소가 있습니다. 
19일 현재 평균 저수지율이 시관내에는 57%이고, 전체적으로는 54% 정도의 저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평년에 비하여 36%가 적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만약에 모이앙시까지 강우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 저희 답면적이 19,249㏊입니다. 
이중에서 비가 5월까지 안온다손치더라도 모이앙 가능 면적이 63% 정도되고 면적으로는 16,168㏊는 아무 걱정없이 모이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37%에 해당이 되는 면적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이 37%중에서도 20%에 해당이 되는 3,800㏊는 현재 저수지 물가두기라든지 양수장을 가동한다든지 간이수원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하면 모 이앙이 가능한 면적이 3,800㏊ 정도 됩니다. 
나머지 17%, 3,214㏊가 사실 대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주로 고지대 곡간답으로서 사실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파를 한다든가 하는 길을 택해야 되지 양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기술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뭄대책 추진을 말씀드리면 그간에 국비가 11억 정도 도비가 1억 6,000원, 시 예비비가 2억 4,000원 정도 해서 총 15억 2,760만원을 투자해서 그간에 관정개발을 58개소 했는데 그중에는 암반관정이 20공 충적관정이 2공, 소형관정이 36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서 모내기 용수에 이용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물가두기는 현재 41개 지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계획 저수지 량은 4,000,000톤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수된 것은 2,700,000톤 정도의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퍼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11개 지구를 조기에 발주해서 영농에 대비하고 있고 저수지 준설도 81개소를 준설 완료를 해서 현재 저수율은 32%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영농관계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가뭄이 있을시에는 저수지에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여수터로를 조금 더 높혀서 계획보다 물을 좀 더 채우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하천의 보의 높이도 조금 높혀서 물이 저절로 가두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논물가두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낙동강연안에 108개소의 양수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가동을 하면 이곳에서 안배할 수 있는 면적이 4,800㏊쯤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가동해서 논물을 가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가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뭄뒤에는 홍수가 오게 마련이라서 저희가 2가지 다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산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제가 현장의 위험지구를 확인을 해서 그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의정 의원   예, 다만 농민들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란 것을 다짐하고 싶을 뿐 더이상 질문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해선 의원   예, 의장님.
○의장 박준형   예, 최해선 의원님.
최해선 의원   상주 낙상천이 지금까지는 물이 말라 본 적이 없는데 몇 개월전부터 하천이 전부 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은 작년 같은 한발에도 물걱정을 안하고 산 지역인데 올해는 지금 당장 모자리 파종을 해야될 처지인데도 모든 양수장비를 구비도 안해 놓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지역에서 무슨 진정이라든가 혹은 여론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동향보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최해선 의원   동향보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소요예산 450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최해선 의원   낙상천에요.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해선 의원   그쪽은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그것도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해선 의원   예.
○의장 박준형   예, 더 질의가 없으시면 김의정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2시 08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4월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시직영골재장설치를위한현지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안내말씀드리면 제4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화 상주시직영골재설치를위한현지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되시는 의원께서는 내일부터 심사 및 현지조사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및 조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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