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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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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4월 17일(월) 11시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5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2. '95연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상주시직영골재장설치를위한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5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2. '95연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안설명
  5. 4. 상주시직영골재장설치를위한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휴회의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전재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출사항으로 4월 13일 이규한 의원외 여섯분의 발의로 상주시직영골재장설치를위한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제출된 상주시직영골재장설치를위한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2. '95연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1시 10분)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동환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상주시의회 제3회 임시회의에 상정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사유로는 '95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 또는 증감 세입세출액의 계상과 '94회계년도 예산액중 사업이 마무리 되지않은 명시이월사업비와 사고이월사업비의 계상 그리고 '94회계년도 세입세출 정리 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의 계상,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분의 정리,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조정과 인건비 기준액 인상으로 인한 필수경비의 조정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총세입은 235억 1,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순수하게 증액된 세입은 64억 7,100만원으로 내역은 지방세 수입 1억 4,500만원, 세외수입이 36억 4,800만원, 특별교부세가 7억 1,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8억 6,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억원이며, '94년도 예산액중 이월사업비가 170억 4,7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31억 6,000만원, 사고이월비 138억 8,700만원입니다. 
또한 기정예산을 삭감 조정한 것이 4억 9,400만원, 예비비에서 전용한 것이 6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세입총액은 129억 3,9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6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8,3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6억 4,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8억원, 상수도 기타 특별회계에서 9억 3,600만원과 이번 회기중에 새로 설치되는 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101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총액은 235억 1,800만원으로 필수경비에 해당하는 세출액은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증액분 3억 9,0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및 국내여비 부족 계상분 1억 1,300만원,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 인상분 및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미계상분 8,5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상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미계상분 5,100만원, 직원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세출액으로 농어촌가로등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3억 5,100만원,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 시상금 등 보상금 추가 계상분 8,000만원, 제34회 도체 상위 목표 우수선수 발굴 훈련비 위탁금으로 2,0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1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세출액으로 함창읍장 관사 매입비 및 대형 승합차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 1,200만원, 위생매립장 토지매입비 부족분,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무인중계소 진입로 설치비 등에 6억 7,0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11억 2,500만원과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는 과수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1억 1,9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비에 5억 7,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설치 사업비 1억 900만원, 경지정리사업비 4억 800만원, 가뭄대책 식수원 개발사업비 2억 4,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과수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비에 3,500만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비 3,5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및 가뭄대책비 6억 6,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설치비 9,000만원 가뭄대책 식수원개발비 1억 9,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사업비인 내서 낙상천 정비사업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 지시액중 경지정리사업비에 3억 100만원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6,000만원 등 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총액은 129억 3,900만원으로서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700만원으로 하수도 요금관리 전산프로그램에 300만원, 인봉 노인회관 앞 하수도 및 포장사업비에 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60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1억 8,300만원으로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지원사업에 1,400만원,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에 1억 6,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 6,800만원으로 일반 융자금 4,8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6억 4,200만원으로서 기성제정비 사업비에 5,400만원, 하천 편입토지 보상금 1,500만원, 중기 임차료 2억 1,400만원, 공성 절골천 제방사업비 등에 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8억원으로서 외답 2차단지 융자금 원리금 상환액 6,80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금 반환금 5,000만원, 예비비에 6억 4,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기타 특별회계는 9억 3,600만원으로서 함창 상수도관리 사업비 3,000만원, 사벌 상수도관리 사업비 3,000만원, 청리 상수도관리 사업비 1억 900만원, 화서 상수도 신설사업비 5,0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6억 9,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총세출액은 101억 6,700만원으로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매입 보상비에 100억원, 등기이전수수료 등 기타 비용에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투자 내용은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해결등에 효과적인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빈약한 재정으로 인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다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만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특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예산안 제출에 근거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 잉여금을 예산에 전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9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47억 2,900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과 수용가 미수금 1억 6,400만원이 증가된 5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군통합에 따른 상수도관리사업소 인건비 증액분 194만 4,000원과 경상적 경비 100만6,000원을 편성하고 수도과 인건비 증액분 4,684만 3,000원과 경상적 경비 1,978만 6,000원 그리고 지방공기업 평가 수수료 및 전산프로그램 용역비 700만원, 인건비 증액에 따른 연금 부담금 345만 8,000원과 그리고 전산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운영비 50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화개지구 및 낙양지구 노후관 개량사업비 6,381만 3,000원과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비 1,510만원, 도남 정수장 확장사업비 1억5,000만원 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끝으로 맑은 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예산안은 지난 4월 6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를 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안설명 
(11시 23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 제출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권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권정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4월 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심사요구가 있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정추진 방향의 계수적 지표인 본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효율적 능률적으로 심사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으로 하였습니다. 
세째 위원 추천은 의장이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과 상호 협의하여 선정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한대로 김기환 의원님, 성백민 의원님, 권정택 의원님, 김관표 의원님, 김의정 의원님, 한기수 의원님, 황명수 의원님, 김학조 의원님, 김종석 의원님 등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4월 21일부터 심사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상주시직영골재장설치를위한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28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직영골재장설치를위한현지조
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12일 이규한 의원외 여섯 분의 발의로 제출되었으므로 발의 의원중 한분이신 이규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한 의원   이규한 의원입니다.
먼저 14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동분 서주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상주시직영골재장설치를위한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의 자립이 선결요건 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재정의 자립을 통한 건전한 상주시를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려되며,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의 증대 및 지역 경기 활성화가 우리가 추진해야할 의정활동의 기본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경산시 및 청도군이 직영골재장 개발에 투자하여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사업현장을 현지 방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직영골재장 설치에 적합한 곳이 없는가 살펴본 바 화서면 하송리 산 23-1번지 군유림 일대에 대한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투자가치의 유무를 관계 전문가에게 문의한 바 투자가치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골재생산에 대한 소비문제도 본 시자체 사용 및 인근 충북등지에 판매할 경우 직영골재 연간 550,000㎥, 아스콘 및 레미콘에 50,000㎥, 자갈 골재 20,000㎥ 총 121,250㎥가 소요되는데 화서 직영골재장 설치에 의해서 다른 공급물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골재장 직영이 1년에 직접 우리 시에서 운영했을때 약 10억 정도, 전문회사에 임대시에는 2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골재장 부지를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동료 의원께서 의원발의로 제안된 본 안건에 채택되어 상주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답사한 곳이 청도의 태화개발주식회사입니다. 
가서 사진과 개발현장을 직접 보고 왔는데 지금은 청도군에서 직영을 해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개인 업자에게 줘서 세수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영을 해서 공권력까지 동원이 되고 했고, 또 경산은 개인이 개발을 해서 세수를 20억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한 기술적인 면도 연구를 해 봤고, 또 우리 인근 지역에서 하는 곳이 경기도 인데,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연간 200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기 도청에서 하고 있는데 바로 안양의 새마을이라는 동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전문 기술자와 다니면서 봤는데 화서 23-1 임야로 우리 군유림인데 그곳이 인가와도 2㎞ 정도 떨어져 있고 또 도로에서도 1.5㎞ 떨어져 있고 한데 이곳을 만약 우리 재정이 부족해서 개인에게 준다고 해도 연간 세수가 우리군에 2억 정도 들어오고 두번째는 우리 군유림을 보호하기 위에서는 임도가 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산불이 난다든지 할 때 만약 임대를 주었을 때 자연적으로 1.5㎞ 정도는 임도가 개설이 되니까 효과적이고 또 지금 우리 시에서 국비를 보조 받아서 각 지역에 임도 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앞으로 더구나 중화에서 청주까지 고속도로가 되면 우리 지역도 공장부지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이 만약 1평에 1,000원 간다고 했을 때 공장부지로 확장했을 때는 5년후, 7년후에는 적어도 몇 만원의 가치가 있고 더구나 그 대지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면 공장유치도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들이 심도를 기울여서 이 문제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백민 의원   예.
○의장 박준형   예, 성백민 의원님.
성백민 의원   이규한 의원님의 상주시 직영골재장 설치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방금 2㎞이상 된다니까 큰 걱정스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질의 코자 하는 것은 골재장 설치를 하게되면 골재를 채취할 시의 폭음도 많이 나고 또 분진이 많이 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폭음 분진으로 인한 공해가 미치지 않을지 미치지 않는다면 좋겠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폭음, 분진의 공해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한 의원   방금 성백민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저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봤는데 현재 골재장이라고 하면 공해 문제 때문에 공해 먼지가 하나도 안나오는 시설을 하지 않고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골재장을 그냥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돌을 깨고 했지만 지금은 그 절차가 환경과에서 확인을 해서 하나의 이상도 없어야지 허가가 나니까 그 문제는 걱정하실 것이 없고 골재채취때의 폭음관계는 옛날과 달라서 요즘은 발파관계가 특수기술로 이루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 정도 떨어지면 폭음으로 인한 아무런 영향도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지금 현재 사업의 경향이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걱정하실 문제가 없고 또 저희들이 특위 구성하는 것은 현지 건을 보고 주민의 여론이 구성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 현지를 답사하고 답사후에 과연 우리가 해서 실효가 있겠느냐 그것을 확인해 보고 연구해 보자고 이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위 구성이 되어서 만약 한다고 결정이 되었을때 우리 시에서 투자할려고 할 경우에는 적어도 15억에서 20억이 투자되어야 되고 운영금이 20억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도 없고 하니까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5년 정도라도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해 보고 우리 시에는 기술자도 없기 때문에 기술자도 양성을 한 다음에 수입이 예를 들어 20억이나 30억이 되었을때 우리가 인수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것이 지금의 연구 과정이고 하니까 현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고 타당하다면 추진해 보자는 의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백민 의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평가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해가 미치지 않고 세입이 많이 올라 간다면 저도 동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규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직영골재장설치를위한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주시직영골재장설치를위한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해서도 본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사전에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협의 한대로 차우일 의원님, 이두희 의원님, 이홍식 의원님, 이규한 의원님, 채윤기 의원님, 채홍근 의원님, 김형구 의원님 등 일곱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직영골재장 설치를 위한 현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1시 40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면 제3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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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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