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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20-05-07 00:00:00 조회수 1213

-유연적·탄력적 외부강의 신고 제도 운영 기대  -

□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의회운영위원회)은 5월 6일 제19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의무신고 ▲ 외부 강의 신고의 시기를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경옥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외부강의 등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금품수수 창구로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차단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면서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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