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동정
상주시의회 상주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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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주시의회 | 작성일 | 2020-06-08 00:00:00 | 조회수 | 3096 |
- 시민 행복증진을 위한 상주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지 - □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가 제19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개회 첫날인 8일, 본회의장에서 상주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 정재현 의장을 비롯한 의원 17명 전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문 채택은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기반구축과 활성화, 학습공동체가 형성되는 상주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다. □ 의원 전원을 대표하여 신순단 의원은 결의문에서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포용적 평생교육의 실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상주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증진과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상주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 주요 결의내용은 ▲ 시민의 욕구에 맞는 평생교육 기회 제공과 지역특성이 반영된 평생학습도시 조성, ▲ 상주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과 가용재원의 투자확대 지원, ▲ 장애인과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역 특화 평생교육의 권장과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창의적, 미래지향적 평생교육진흥 등이다. □ 상주시의회는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성인문해교육과 상주시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역 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 지원사업 등 다양한 평생교육분야에 예산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정재현 의장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평생교육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상주시의회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주시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평생교육법 제15조에 규정된 평생학습도시는 국민 개인과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매년 교육부장관이 전국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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