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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화 의원 조례안 발의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22-12-13 00:00:00 조회수 1103
□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현황 관리 등 제반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공모사업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모사업의 의회 공유 등 각종 공모사업의 타당성의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다.

 ○  제정 조례안은 ▲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공모사업의 추진 ▲ 의회 보고에 관한 규정 ▲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신순화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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