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동정
신순화 의원 조례안 발의 | |||||
---|---|---|---|---|---|
작성자 | 상주시의회 | 작성일 | 2022-12-13 00:00:00 | 조회수 | 1103 |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현황 관리 등 제반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공모사업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모사업의 의회 공유 등 각종 공모사업의 타당성의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다. ○ 제정 조례안은 ▲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공모사업의 추진 ▲ 의회 보고에 관한 규정 ▲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신순화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
첨부 |
|
다음글 | 제218회 임시회 개회 |
---|---|
이전글 | 제21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