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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발의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19-04-23 00:00:00 조회수 1351

- 의원 행동강령 강화로 공정한 직무수행의 기준 강화 -

□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총무위원회)은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 직무 관련 이해관계의 신고 및 관련 이익 활동의 제한 등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 도입 ▲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및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 직무관련자와 거래 등의 신고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사례금 관련 규정 등 공정한 직무수행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거나 대폭 강화하였다.

 ○ 또한, 상주시의회의원 국외공무여행 전부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해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 심사위원회 전원 민간위원 구성 ▲ 심사위원회 심사기능의 강화 ▲ 출장계획서 공개 등 정보공개의 확대 ▲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사후관리 제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강경모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사태들과 관련해 의원 직무수행의 엄격하고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상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과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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