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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 발의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20-06-25 00:00:00 조회수 1210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마을회관 탄련적 운영 기대 -

□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총무위원회)은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마을회관 적정부지 확보와 높은 부지매입비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회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발의되었다.

 ○ 개정 조례안은 ▲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지원사항 및 지원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강경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의 마을 어른신들이 주택에서 모여 지내거나 다른 지역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등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란다”면서“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회관을 더욱 탄력적으로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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