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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19-06-28 00:00:00 조회수 1342

- 주거환경 개선 지원대상에 다세대 주택 포함해 균형적인 지원 기준 마련 -

□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총무위원회)은 제19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공동주택 범위에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세대 주택을 포함시켜 주거복지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동주택 규모별로 지원상한액 및 지원비율, 지원주기 등을 개선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지원대상에 다세대주택을 포함 ▲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상한율을 상향조정(80%→90%) 및 지원주기의 단축 (5년 → 3년)을 담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개선했다.

□ 강경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총 122단지 1,113세대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상주시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힘쓸 것이며, 살기 좋은 상주시를 위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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