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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19-11-07 00:00:00 조회수 1066
- 우범 취약지역 및 가구에 대한 환경디자인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

□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총무위원회)은 제1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15년 6월 제정된 현행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제명을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로 개념을 확대했으며,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및 가구에 침입범죄의 예방을 위해 방범 시설물 등을 설치 지원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시장의 책무 보강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추가 ▲ 방범시설물에 대한 정의 신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명을 ‘환경설계’에서 ‘환경디자인’으로 보다 직관적인 명칭으로 변경하여 도시설계에서 범죄예방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했다. 

□ 강경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인 셉테드(CPTED)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여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의 개념을 넘어서 디자인의 요소로 그 개념을 확대하였으며,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에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고심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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