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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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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총무위원회)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 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10시 01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물관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223년도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1쪽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내년도 예산 총액은 34억 1,142만 원으로 금년대비 4억 776만 2,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박물관 유지관리중 인건비는 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른 증액으로 1억 248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각종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되 물가상승분과 홍보시설물 안전관리비등 1,216만 8,000원 증액된 2억 5,46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하단입니다. 상주박물관 시설확충 및 보수중 시설비는 박물관 전정 벤치 및 그늘막 설치공사 등 금년보다 2,800만 원 감액하여 1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입니다. 인건비는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야외전시물 안내판 제작에 1,000만 원, 상주박물관 소식지 발간등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고서 번역집 발간, 어린이용 역사책발간, 소장유물 및 유물대여 보험료등 금년보다 6,330만 원 증액된 2억 7,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사라져가는 상주민가생활사 자료확보를 하기 위해 기초연구조사용역으로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1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단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고전적 번역 비용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전시실 및 체험실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특별전시회의 다각적인 홍보를 위한 유물 도록 촬영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획전시 사인그래픽등 영상제작 등을 하기 위해서 7,170만 원 증액된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각장애인등 장애인들의 전시관람 개선을 위해서 시각장애인용 점자패드구입 1,600만 원, 3D프린트 구입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문화재조사기관 운영에서 인건비는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출토유물 정리 및 보존처리비 1,500만 원, 소프트웨어구입 및 갱신 8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499쪽입니다. 최하단에 일반보전금은 발굴조사에 따른 지장물 처리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이전은 발굴조사시 발굴조사현장 인부용역비로 4,990만 원을 기존 인건비에서 편성목을 바꾸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발굴조사 대상지 복구비 200만 원을, 발굴 조사대상지 현황측량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중 일반운영비는 각종 문화행사 및 교육행사 운영과 각종 축제 부스 운영등 금년보다 820만 원 증액된 8,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일반보전금은 박물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문화체험교실 참가자 간식비 등 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박물관 유지관리인건비는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각종 유지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 수준에 맞추었습니다.
    다음 504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자전거박물관 전정 그늘막설치공사 2,000만 원등 편의시설 확충에 금년보다 5,500만 원 감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자산취득비는 안내 키오스크 구입등 금년보다 1,900만 원 증액된 5,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박물관 전시실 확충중 일반운영비는 기획 전시시설 확충과 기획전시를 위한 것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서 1억 1,960만 원 증액된 1억 3,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새로운 기획전시실 확충을 위한 것으로 기획전시실 설치공사 4,500만 원, 기획전시 시설설치공사 4,000만 원등 3,500만 원 증액된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5쪽 하단부터 507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상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493페이지.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전통의례관 주차장 조성공사.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지금 그 현재 차가 몇 대 정도.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 앞에는 주차를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의례관 앞쪽에는.
김익상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주차시설이 없고 그 위쪽에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뭐 세미나동이라든지 행사를 할 때 보면 그 앞쪽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수대가 하나 있는데 그게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 앞쪽을 좀 정비를 하면 주차시설 30대 정도 이상은 주차가 가능할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김익상 위원      아! 분수대 있는데 말입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분수대는 없애진 않고 그 앞쪽만 지금 턱이 져 있다 보니까 주차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리할 예정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넘어 4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인건비 한번 보시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그 소장유물정리 및 유물DB구축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8만 3,200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이건 왜 그렇게 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위험한 일보다는 전문성이 좀 필요한 일입니다. 저희들 유물의 명칭이라든지 세부 내용들을 갖다가 다 기록을 해야 되고 컴퓨터 작업으로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되는 작업들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이거 안그래도 보니까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D그룹에 지금 아주 이게 이런 위험성있는 그런 쪽으로 책정되어 있길래 얼마정도 중요한 일이 어려운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고요.
    그 밑에 보면 그건 놔두고요. 496페이지 한번 보시면.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207에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고전적조사정리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이거는 저희들이 그 지금 5개년 계획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중의 한 개입니다. 저희들 소장 고전적 중에 저희들 4만 점 되는데 그중에 2만 점이 고전적 유물입니다.
    그걸 시장님께서 특별히 이제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지금 올해 2년 차가 끝났고 내년에 3년 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3,500점 정도의 유물을 정리하고 해제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익상 위원      4만여점 중에서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2만 점을 지금 하고 있는데 5개년 정도 해가지고 15,000점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럼 내년에 가면 없겠네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내년에 가면 없어지겠네요. 4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3년 정도 더 남았습니다. 1년에 3,500점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랬고요. 그 밑에 보면 308 자치단체등이전해 가지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이거는 위탁이 지금 현재 이게 학예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학예사들이.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학예사들이 많은데.
김익상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고전적 자체라 한문을 번역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김익상 위원      한문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저희들 이렇게 문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선조들의 고문집을 갖다가 번역하는데 저희 학예사중에는 전공자가 1명 있기는 하는데 그사람이 다 번역을 할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1년에 지금 이 신규로 잡은 예산인데 저희들이 2년동안 아까 말씀드린 고전적 그걸 해제를 하면서 지금 한 7,000 정도 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중에 중요한 문헌들을 한 서너권 정도 잡아서 저희들이 하기 보다는 한국국학진흥원이라든지 외부업체에다가 번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앞으로 그 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지금 계획은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저희들 자체적으로 번역을 한다는 건 시간적 소요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인력을 또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박물관들에서는 외부위탁을 해서 번역을 하게되는데 지금까지 번역작업을 굉장히 이제 좀 소홀하게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장 넘겨보면요. 498페이지 보면 전시 개막식 행사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이거 뭐 내부행사입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내부행사입니다.
김익상 위원      뭐 어떤 행사인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어떤데요? 전시 내부행사 말씀이십니까?
김익상 위원      예. 올해도 했었는가요. 이거.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저희들이 전시, 특별기획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증기탁자의 날 이런 거 할 때 행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익상 위원      알겠습니다. 504페이지 보시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201 자전거박물관 전시시설 확충해 가지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사무관리비 이거 보시면 이거는 전부다 기존에 있는 거를 다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기획전시실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자체가 굉장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새로 뜯어내고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원래 자전거대여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하에 그걸 옆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비어서 그 공간을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에 재활용을 하기 리모델링을 해서 기획전시실을 따로 새롭게 만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 자체가 공간이 자전거박물관은 좀 좁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걸 좀 활용해서 기획전시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익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506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박물관에는 공무직이 1명입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공무직이 한명 있었는데 올해 퇴사를 해서 내년에는 아마 공무직이 없을 거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산은 잡아 놨는데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일단 지금 뭐 상황이 어떻게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잡아 놨는데 일단 올해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총무과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지금 명확한 결정이 안난 상태라서 지금 이렇게 해 놨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공무직이 그럼 1명 있으면 들어가는 공무직, 자전거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인건비 말씀.
김익상 위원      앉아 계셔 가지고 안내해 주는 사람이 공무직 아닙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분들은 매표직원들입니다. 기간제분들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럼 이 공무직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자전거박물관에 공무직은 원래 전시해설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의 보조역할을 하는 거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매표직원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496쪽에 유물구입.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번 연도에 유물구입비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는가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거의 저희들이 매년 1억 정도를 잡고는 예산을 해서 10% 정도 감액해서 9,000만 원 정도 갖고 매년하고 있는데.
강경모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올해도 거의 다 소진을 한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다 사용을 하셨구나.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잘 하셨네요. 이게 문화재는 계속 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뭐 딱 금액에 맞춰서 이거를 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유물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재 관련 업체에서 자기들이 수집된 유물들을 1년에 한번 저희들이 공고를 내게 되면 상주 관련된 유물들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유물들은 실제로는 국립박물관에서는 받기가 좀 어려운 유물들도 있고요.
강경모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상주에 좋은 유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집중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문화재급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구입을 하려는데 예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바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그럴때는 그분들하고 협조가 잘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십니다. 문화재급 정도의 유물이 있을 건데 이번에 자기들이 출품할 건데 예산이 되냐 물어 보면 저희들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봄이나 가을에 추경을 좀 잡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으로 좀 미뤄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번 연도에도 그러면 1억 원 정도 잡혔는데 유물심의를 지금 유물심의 기관에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심의위원들을 따로 저희들이 정해 놓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물에 어떤 유물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민속품이라든지, 고전적이라든지, 고고유물이 어떤 유물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온 유물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세분이나 다섯분 정도해서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그때 그러면 그분들이 가격도.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측정을 하고 그렇게 하시겠네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아, 그 밑에 보면 농경문화관 수장대 구입 3,000만 원 1식 해 놨지 않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이거는 어떤 문화재에 대한.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저희들이.
강경모 위원      수장대를 구입.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수장시설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서 안 그래도 올해에 문체부 해 가지고 저희들 수장고 증축이 통과가 되었는데.
강경모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 이전에 저희들이 몇 년 정도를 수장을 하기 위해서 농경문화 지하에 가면 큰 수장고가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수장고 있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보셨을텐데 그 공간도 좀 부족해서 층고가 높기 때문에 2층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래서 올해 일부 했고 내년에 일부 더 확충을 해서 기존에 이제 추가로 받아들이는 유물들을 거기 보관할 예정입 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 수장고는 시민들한테 오픈 안되어 있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원래 수장고는 오픈을 하지 못하게, 못하는 거는 아니지만 상시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물을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증기탁자의 날에 한번 공개를 하고.
강경모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다음에 기증이나 기탁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오셔가지고 뭐 보자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쪽 사인그래픽제작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우리 상주에 구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상주에 출토된 유물도 꽤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금액을 정해 놓고 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인데 전부다 박물관 쪽에는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전통혼례관 이번에 건물보수하고 입간판 설치가 올라와 있네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물보수는 뭐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 있고 500만 원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요? 보수를.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기존에 전통의례관이 보수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 지금 보니까 뭐 나무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문이라든지 나무가 갈라진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일단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옥 위원      좀 칙칙하더라고요. 보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이경옥 위원      예. 가봐도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한다면 거기 가서 하고 싶다는 탁 와 닿는 게 없었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그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인구정책 차원으로 작은 결혼식 들어보셨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들어봤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번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박물관하고도 연계 협의를 해서 작은결혼식을 좀 특색있게 정말 그 전통혼례관이 지금까지 홍보가 많이 안되어서 이용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저는 그 뭐 상주에 있는 그런 신랑신부를 위한 게 아니라 전통혼례관을 이렇게 1,000만 원만 들여서하는게 조금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그 작은결혼식을 뭐 오늘하고 몇 달 있다가 하나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1년 할거를 예약을 받아서 정말 축제처럼 그 뭐 가을이나 아니면 꽃피는 봄이 좋겠죠. 그랬을 때에 전국에 있는 유튜브들에게 사진작가들에게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그런 기회에 여기 전통혼례관을 완전히 홍보해서 상주의 박물관을 부각시킬수 있는 길이 될 거 같고 특히 상주에 그 한복진흥원이 옴으로 해서 한복과 어우러져서 선비의 고장 상주만 할 일이 아니라 전통혼례를 하나의 문화행사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러면 이거는 문화 그 우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박물관에서 지금까지 그 혼례관을 거의 1년에 몇 건을 하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실제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전통혼례를 한 5건에서 10건 사이 정도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쪽이 조금 외곽이 되다보니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식사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이경옥 위원      그래되는데 만약에 그래서 여기 신청을 받아서 최소한 한 5건을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합동결혼식의 그런 개념보다는 전통혼례 정말로 옛날의 전통에 그 막 닭 이렇게 꼬꼬닭도 갖다 놓고 그렇게 옛날을 생각할수 있고 좀 유머있게 이렇게 하는 거를 하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 하는데가 없을 거 같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활용할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경천섬하고 연계해서 관광상품화도 될 거 같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거 좀 대대적인 어떤 보수를 해 가지고 밖에 비치는 부분도 좀 화려하게 그 신랑신부들도 만족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게 올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지금 뭐 박물관에서 하실 일이 많은 건 압니다. 그러는데 이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건의를 합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등 4개의 정책사업에 금년당초예산 대비 12억 6,818만 1,000원을 감액한 101억 2,8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관리에 1억 8,790만 9,000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시행비에 11억 8,322만 원 등입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을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부터 382쪽 중간부분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사업비로 금년대비 2억 6,317만 4,000원을 증액한 31억 2,4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보건인력교육강화사업으로 보건진료진 및 간호사 직무보수교육 등에 금년대비 740만 원 증액한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의회청사 시설교체공사 및 방수공사 등을 위해 금년대비 1억 7,123만 2,000원을 증액한 16억 3,1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아랫부분 청사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노임단가에 따라 4,158만 8,000원을 증액한 8,6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에서 375쪽까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각종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연료비등 공공요금으로 금년대비 8,427만 4,000원을 증액한 7억 6,4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중간부분 국내여비는 감염병대응 공중보건의사 여비등에 금년대비 960만 원을 감액한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의료 및 구료비는 인구감소 및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환자 감소로 인해 금년대비 5,660만 원 감액한 2억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의회청사, 함창보건지소 등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은 인건비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400만 원을 증액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분 의회청사 전정 등나무쉼터 파고라 교체공사 및 리모델링공사 등 시설비에 금년대비 1억 7,500만 원 증액된 2억 6,200만 원, 직원용 의자, 지소 자동약포장기 등 자산취득비로 금년대비 800만 원 감액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지소, 진료소 정비사업으로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 등 시설비로 금년대비 3,700만 원을 증액한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중단부분부터 378쪽까지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등 일반운영비에 3억 3,913만 5,000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등 의료 및 구료비 2억 6,625만 원, 진료소 자동약포장기 구입등 자산취득비 860만 원등 금년대비 7,775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2,0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농어촌보건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에 각종 의료장비 8종 구입을 위해 금년대비 1억 5,310만 원을 증액한 2억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국비지원을 통해 기존에 노후된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를 교체하여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0쪽 의약업무 및 응급의료관리사업입니다.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홍보, 행사의료지원, 구급차량 임차비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을 포함하여 금년대비 1,080만 원을 감액한 4,3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비로 금년과 동일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사업에 피복비 2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사업에서 소모품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서 382쪽 상단부분까지 폐의약품 회수 홍보사업에 홍보물 제작과 여비 등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운영사업에 활동보상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하단부분부터 398쪽 중간부분까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대비 14억 125만 1,000원을 감액한 43억 9,443만 5,000원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확산방지사업에 41억 5,376만 2,000원,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에 2억 4,0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재택환자관리 1억 8,790만 9,000원,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11억 8,322만 원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2쪽 하단부분 감염병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금년대비 7,855만 원 감액한 2억 6,66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방역소독민간위탁 원가산정수수료, 방역소독기 유지비등 일반운영비는 3,441만 6,000원 감액한 2,5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재료비는 당초공공운영비에 있던 방역장비 유류대를 재료비로 포함시키고 방역소독 확대를 위해 1억 3,352만 원을 증액한 2억 4,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 및 방역소독민간위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상단부분입니다. 시설비로 금년에 신규로 설치한 하수도 그레이팅 방충망 설치사업을 확대 하기 위해 1,2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충퇴치기 구입등 자산취득비로 1,560만 원 증액한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홍보사업에 금년대비 766만 원을 증액한 1억 2,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중단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주민등 예방접종확대사업으로 지소 및 진료소 예방접종 지원 인건비 655만 5,000원, 인플루엔자등 예방백신 접종비를 위해 금년대비 131만 4,000원 증액한 8,9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하단부터 386쪽까지 신종 감염병대응 및 확산 방지사업에 금년대비 4,165만 원 감액한 8억 8,6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선별진료소 운영등을 위한 인건비에 3억 7,212만 1,000원, 감염병대응물품구입 진단검사 위탁수수료등 일반운영비에 4억 9,102만 원을 편성하였고 확진자 역학조사를 위한 여비 288만 원, 신종감염병 진단 검사용 수송배지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사업에 1억 8,790만 9,000원을 감액한 2,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에 기타보상금 72만 원, 국내 토착 기생충 질환조사사업에 27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를 4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시행비로 금년대비 11억 8,322만 원 감액한 6억 3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병의원 접종비 및 백신구입비로 9,0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724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89쪽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지원사업에 백신구입 및 접종비 지원을 위해 4억 7,385만 6,000원, B형 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에 1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성인예방접종 지원에 백신구입 및 접종비 지원을 위해 금년대비 1억 497만 8,000원 증액한 9억 3,3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에 228만 4,000원 감액한 401만 원,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74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중단부분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54만 2,000원 증액한 1,522만 2,000원, 여성 청소년 HPV예방접종사업에 금년대비 6,452만 8,000원을 감액한 1,3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의료관련 감염병감시체계 참여 병원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예방지원사업에 금년과 동일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상포진예방접종사업에 2,0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수당지원사업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중간부분에서 398쪽입니다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에 금년 당초예산 대비 210만 원 증액한 2억 4,0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3쪽 중단부분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입니다. 결핵예방 홍보물품 구입 30만 원, 한센인의 날 기념식 참석여비등에 388만 8,000원, 한센병 관리위탁에 1,2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사업에 228만 4,000원 증액한 4,8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에 1,020만 원 감액한 4,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결핵환자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결핵예방관리 홍보물품 구입등 금년대비 61만 8,000원을 감액한 3,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중단부분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사업에 193만 6,000원, 보건소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사업에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결핵 역학조사사업을 위한 홍보물 구입 및 여비등으로 1,160만 원 증액한 1,960만 원,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검진비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결핵고위험군등 취약계층 결핵검진비로 2,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 혈액감염검진비 21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으로 32만 5,000원 증액한 49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98쪽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3,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중단부분부터 405쪽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분야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대비 1,236만 원을 증액한 6억 1,3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8쪽 중단부분 좋은식단제 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및 홍보물 제작, 음식문화개선, 안심접시 등 구입 금 일반운영비와 여비, 행사실비보전금 등으로   금년대비 4,144만 원 감액한 1억 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중단부분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에 건강기능식품 검체 수거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식사문화개선사업에 식사문화개선사업 물품구입비로 480만 원 증액한 1,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으뜸 음식점 육성지원사업에 으뜸음식점 지정업소 물품구입비로 26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우리가게 셀프클린업 참여업소 지원사업에 물품구입비 600만 원, 어린이 신나당 섭취 줄이기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식중독예방 및 관리지원사업에 홍보물품 및 위생용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방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대비 5,535만 원 증액한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부분입니다. 401쪽 하단부분에서 402쪽까지 위생업소 지도단속사업입니다.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금년과 동일한 5,4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하단부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입니다. 식품검체 수거비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니어감시원 활동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금년과 동일한 4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중단부분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 활동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 금년대비 1,500만 원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사업에 200만 원, 우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발굴육성지원사업에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관리부분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 현지조사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금년대비 650만 원 증액한 2,0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중단부분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사업에 250만 원, 소비자 위생용품 감시원 운영사업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쪽부터 41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06쪽부터 407쪽까지 보건위생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금년대비 386만 8,000원 감액한 5억 1,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중단부터 409쪽 상단까지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각종 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금년대비 1억 4,044만 6,000원 감액한 14억 4,2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조정과 2023년부터 보건소 예산이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되면서 공무직 1명의 인건비가 건강증진과로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9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금년대비 185만 원 증액한 3,9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상주시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이며 그 목적은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으로 2000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음식문화 개선으로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이며 2023년도 기금사업은 식품의 안전성과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식품사고 예방 홍보를 중점으로 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따른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도말 기금조성액 2억 2,301만 원에 수입 4,300만 원, 지출 2,300만 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2억 4,031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나 기업개발채권 미상환액이 없으므로 2023년도말 2억 4,031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5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자금수지총괄을 보고드리면 수입액은 도비보조금 1,100만 원, 2022년도말 예치금 2억 2,031만 원, 이자수입 200만 원, 기타수입 3,000만 원 등 합계 2억 6,331만 원으로 전년대비 1,104만 원 감소되었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100만 원, 2021년도말 예치금 2억 4,031만 원, 기타지출 1,200만 원입니다.
    86쪽에서 8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 과징금 3,000만 원, 도비보조금 1,1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2억 2,031만 원등 2억 6,331만 원입니다.
    88쪽에서 89쪽 지출계획입니다.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품구입 400만 원, 식품안전관리 차량임차료 700만 원, 과징금 징수액 도귀속분 1,200만 원, 일반 예치금 2,431만 원 등 2억 6,331만 원입니다.
    90쪽입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기금조성액은 총 5억 9,953만 원이며 집행액은 3억 5,92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031만 원입니다. 91쪽입니다. 본 기금의 예치금은 금고약정한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2022년말 현재 2억 2,031만 원이고 2023년도말에는 2,000만 원이 증가한 2억 4,03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376쪽에요. 중하단부에 우리 예비군 상주시지역대 리모델링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대 예비군들이 보건소 건물에 있어서 리모델링 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김호 위원      예비군 상주시지역대가 보건소 건물내에 있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잡으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맞습니다, 의회청사를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럼 이거는 보건위생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지금 우리 의회청사 자체를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378쪽요. 하단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이 내용은 뭐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다시 한번.
김호 위원      하단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00만 원짜리 2개소 들어가는 부분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전년도에도 예산이 400만 원 잡혀져 있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가 이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에 지금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데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상수도가 공급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인입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해 놨는 겁니다.
김호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400만 원해서 2개소를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지금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저희들이 내서라든지, 은척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호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 위원      각 보건지소라든지 시골지역에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 상하수도에서 관로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을 예산편성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 취약지역 381쪽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해서 1억 8,750만 원씩 해서 2개소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성모병원하고 적십자병원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사실 이거는 기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건드릴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여기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아닙니다. 그 올해도.
김호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성모병원하고 적십자병원하고 동일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성모병원 뒷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우리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성모병원은 못 받았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이 건강증진과에서 지원되는 게 상주적십자병원에 따로 되는 게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일단은 잘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401쪽에요. 중하단부입니다. 이게 주방시설 청소 및 교체지원에 150만 원씩 해서 50개소가 들어가는데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거는 저희가 자본적 경비라든지 단체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보조가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김호 위원      이게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지금 올해 도비 지원이 되어서 1개 업소당 150만 원, 자부담 10% 해가지고 올해는 9개 업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방개선사업은 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방에 환기구라든지 이런게 노후되어 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세업자에 대해서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보다가 훨씬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좀더 확보를 해서 올해 약 한 이거를 조금 더 많이 늘리고자 올해 예산을 조금 증액하였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여기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우리가 일단은 공고를 해 놓고요. 그다음에 특히 외식업지부라는데 이쪽에다가 많은 홍보를 해서 이렇게 뭐 사업이 있으니까 그 지원하는데 누락이 안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50개소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일단은 공고를 하게 되면 신청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신청을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하여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업소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한 후에 점수를 매겨서 거기서 숫자만큼 저희들이 차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4쪽 상단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탁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경북대학교 안에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우리 상주시에 조례가 지금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있습니다.
김호 위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조례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잠시만요.
김호 위원      네.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조례는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호 위원      특별법이라 그러면 상위법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상위법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 상위법에 따라서 다 이걸 이게 저희가 중앙정부 하위기관도 아니고 저희가 조례에 없는 부분을 여기 지원센터 운영위탁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운영규모가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없는 부분을 저희가 의회 동의도 없이, 동의 받으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이거는 그 제가 알고 있기는 전액 국비가 전액이 아니지만 50%, 국비 지원이 있고 도비 지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과장님 착각을 좀 하시는 거 같은데요. 상위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조례로 제정안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조례 제정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법입니다. 우리 그렇게 따지고 나면 지방자치법 117조가 뭣 때문에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하고 조례로 흘러가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상위법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시면 상주시에 있는 조례중에요. 노인종합복지관 조례라든지, 뭐 청소년문화의집 조례, 종합사회복지관 조례 이런 조례는 뭣 때문에 만들어 놨습니까? 다 상위법에 있는 건데요.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유독 보건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전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가족복지과도 그렇고 민간위탁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조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이래요. 본의원은 계수조정 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여기 동료의원님들하고 분명히 상의를 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삭감을 할 겁니다.
    이게 상주에 민간위탁에 대한 지원조례라고 해가지고 물론 우리 그전에 의회에서 제개정을 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있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제6조1항에 1항1조에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득한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 말인 뜻은 뭐 개별조례에서 민간위탁을 할수 있다라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뭐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제가 상위법이 있다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자체가 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저희들도 이 자체를 지금 시행했는지가 얼마 안되었고 지금 경상북도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부 시군이 거의 없는 거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대욱    보건소장입니다. 한 말씀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호 위원      예.
○위원장 성성호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김대욱    제가 정확하게 내용들은 다시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김호 위원      예.
○보건소장 김대욱    기본적으로 제가 조례 제정할 때 심의회 들어가 있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중에 기본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지원사업들 중에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조례안은 없지만 국비로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취약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금액이나 이거는 이제 세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드시 어떤 예산을 집행하려고 할 때 조례가 다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상주에 우리가 사회복지과나 가족복지과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지역자활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뭐 장애인종합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괜히 우리가 쓸데없는 조례를 만들었는 부분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김대욱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기본적으로 법률에 정하고 있는 부분 이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상주시에서 운영할 때 기본이 되는 어떤 원칙이나 기준들을 잡기 위해서 그 조례안이 필요하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모든 예산을 조례안이 없으면 집행이 안된다는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호 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상주시에서 집행부에서 상주시의회를 이런 말씀 제가 여기서 드리면 안되겠지만 얼마나 상주시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가 하면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기간이 다 도래를 해서 재위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에는 의회에는 동의를 구하러 안 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사회복지과장님 계실 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야 되는데 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418쪽입니다.
    아! 이거는 건강증진과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박주형 위원      387쪽 상단 좀 봐주십시오. 코로나 재택치료, 387쪽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관리에서 재택치료환자 관리 물품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죠. 이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지금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단은 코로나19 감염이 되게 되면 증상에 따라서 격리병원에 입원하시는 분이있고 집에서 자체적으로 격리되어서 의료기관에 이제 유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 직원의 모니터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집에서 격리되어 있는 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박주형 위원      재택치료환자 관리물품구입이면 지급 물품이 어떤 쪽을 상당히 금액이 갑자기 축소가 되어서.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당초에는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본인의 뭐 체온이라든지 그다음에 숫자라든지 이런 걸 재는 기계라든지 소독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지침에 따라서 재택치료환자에 대한 모든 지원 물품이 다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박주형 위원      과장님 자가격리환자하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박주형 위원      재택치료환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없습니다. 자가격리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19 확진이 되게 되면 일단은 격리가 되거든요.
박주형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격리를 병원에서 격리를 하느냐 집에서 격리를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박주형 위원      지금 뭐 자가격리가 되든, 그럼 자가격리환자든 재택치료환자든 같은 의미로 보면 되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방역물품이나 관리물품구입은 없어졌다 보면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식사문화개선에 식사문화개선사업 물품구입비가 1,480만 원 있고요. 그 하단에 보면 우리가게셀프클린사업 물품구입비가 600만 원 있는데 이 차이점이 식사문화개선하고 셀프클린업 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400쪽.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있습니다. 식사문화개선사업 물품구입은 저희들이 그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를 이야기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박주형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다음에 우리가게 셀프클린업 참여업소는 우리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가게 스스로 그 감염병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뭐 접시를 사용하겠다. 덜어서 먹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물품입니다.
박주형 위원      알겠습니다. 40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예. 405쪽. 중간부분에 우수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에 450만 원 있고요. 그 약간 밑에 일반수용비로 우수공중위생업소 지원물품구입에 250만 원 있는데 이 사업은 용어상으로 보면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우수공중위생업소 지원사업에 이제 지원이라 하면 15만 원 30개소를 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우수업소에 대해서 어디 표지판 제작 이 내용이고요. 위에 거는.
박주형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밑에 물품구입은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하는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지금까지는 별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특별히 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뭔가를 인센티브를 좀 줘야지 그래도 안 좋겠느냐 지금까지는 단지 우수업체라고 표지판만 밖에 하나 걸어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물품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금 그래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주형 위원      예. 보건소에 보건 우리 위생과의 업무중에 본위원이 이렇게 아직 초선이라서 상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예산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비상진료안내 홍보물 제작, 헌혈 및 장기기증 및 홍보물 제작, 성병 에이즈예방 홍보물품구입, 기생충질환 예방 홍보물품 구입, 쯔쯔가무시예방 홍보물품구입, 결핵예방 홍보물품구입, 신종감염병예방 홍보물품구입, 결핵관리 및 홍보물품구입, 결핵관련 교육제작 및 홍보물품구입, 위생등급 홍보물구입, 안전접시구입 해서 홍보관련해서 이게 큰 단위별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이부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단위사업별로 전부다 이렇게 다 찾아보면 열 몇가지가 되는데 부서별로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사용하고 계신지? 뭐 하도 내용이 많아서 뭐 말씀 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저희과에서 지금 각 팀별로 사업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쯔쯔가무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품이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각 읍면지소에다가 우리가 팔에 입는 토시라든지 그다음에 뿌리게, 몸에 뿌려가지고 진드기가 못 달라 들게하는 그런 물품이라든지 각 사업에 따라서 그에 맞게끔 저희들이 홍보물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뭐 그 시기도 다르고 이래서 거기에 맞는 물품을 따로따로 별도로 그래 지금 현재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물론 다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물품인지 한번 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감사합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그런데요. 이 여비에 대해서 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다시 한번 말씀.
김익상 위원      여비, 여비.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여비, 예.
김익상 위원      예. 많은 돈은 아닌데.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김익상 위원      편성기준이 좀 들락날락해요. 이게 보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국내에서는 우리 상주 내부 관내에서는 2만 원이잖아요. 여비가, 다음에 관외는 9만 원이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관외도 조금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익상 위원      아! 일단 책정이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김익상 위원      예. 그리고 과 전체로 움직이는 거는 15만 원이고 그래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뭐 일정여비가 이제 지소는 얼마 뭐 보건소는 한달에 평균 얼마 이런 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그 예산편성에는 그래 되어 있던데요. 운영기준에 보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김익상 위원      예. 그런데 그 보면 371페이지 보면 그 여비 한번 보십시오. 202 여비. 이게 왜 9만 원 했다가, 10만 원 했다가 5만 원 했다가 이게 뭣 때문에 이래 되어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372쪽입니까?
김익상 위원      371, 202 한번 봐주세요. 여비.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이거는.
김익상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 보건의 날 행사 같으면 보건의 날 행사를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떨때는 안동에서 할수도 있고 어떻게 되면 뭐 경산에서도 할수도 있고 경주에서 할수 있고 다 다릅니다. 관외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익상 위원      외에서 하면 9만 원 이거 책정은 맞는데.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김익상 위원      그 밑에 보면 세미나참석여비 해가지고 10만 원 이건 또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이쪽으로 보통 보면 세미나참석 여비 같으면 이거는 보통 세미나 같으면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날짜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게 그러면 날짜에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9만 원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틀에 10만 원이고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거기서 대충 맞춰서 어느 정도 그 저희들이 대강 일단은 예년에 비해서 아! 이 세미나를 하게 되면 한 몇 명 정도 가게 되고 이정도 되게 되면 예산이 안 쓰이겠느냐 거기서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럼 예산편성이 운영기준에 이게 안 맞네요. 전부다, 기준 세워 놓은 게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그 각 행사가 어떤 행사인가에 따라서 어디를 가느냐 몇 박 며칠인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378페이지 보면요. 202 여비 한번 보세요. 공무원 교육여비해가지고 보건진료원 역량강화교육 여비 이건 또 작년에, 올해는 15만 원 잡아 놨다가 내년 예산에는 9만 원으로 또 확 바꿔놨어요.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지금 저희들이 그 내년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어떻게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잘 따져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비라든지 이런 거는 연중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익상 위원      그럼 올해 15만 원씩 해서 남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김익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궁금하긴 궁금해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김익상 위원      그 375페이지 보면 여기 또 202 여비가 나오는데 여기는 책정이 똑바로 되었어요, 되었는데 여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공중 보건진료소 및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 또 거동불편자 방문 출장, 감염병대응 공중보건의사 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뭘 말하는지?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이거는 우리 국내여비로서.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 여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김익상 위원      이거 그럼 누가 누구한테 지금 지도감독 나가는 거에요. 시에서.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지금.
김익상 위원      면단위 나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보건소에서 민원이라든지 각종 공직기강감찰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저희 보건행정계에서 단속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점검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할 때 마다.
김익상 위원      그 면단위에 보건소 나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일단 기본적인 출장비가 우리 관내에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김익상 위원      과장님 그 여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김익상 위원      이 내용을 좀 알고 싶다는 뜻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김익상 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소 보건의사가 지도감독을 여비가 나가잖아요. 책정되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다 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일상적인 출장비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게.
김익상 위원      여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 책정되었으니까 보건소 이게 지도감독이라는 게 있던데 이 지도감독을 누가 누구를 지도감독을 한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김대욱    예. 보건소장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시는거 같은데요.
김익상 위원      예. 그러니까.
○보건소장 김대욱    예. 보건진료소하고 공중보건의는 보건소에 저희가 보건진료소나 공중보건의사를 찾아가서 실제 근무를 제대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김익상 위원      시에서 면단위로 가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대욱    저희 보건소에서.
김익상 위원      상주시에서.
○보건소장 김대욱    예. 보건소에서.
김익상 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대욱    예. 보건지소.
김익상 위원      지소.
○보건소장 김대욱    예.
김익상 위원      면단위로, 예.
○보건소장 김대욱    예.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그 보건지소에 거기 주민중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직접 나가서 그분을 진료를 봐야 되니까 그에 따른 여비를 책정해 놓은 거고요.
김익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대욱    그 밑에 있는 거는요. 그 지소에서 보건소로 선별진료소에 의사 한분이 계셔야 돼서 그분이 오셨을 때 출장여비를 따라 드리는 겁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376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405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보건지소직원 근무환경개선용 집기구입 해가지고 이게 작년에는 25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되었었는데 올해는 올해부터 5만 원 올라가지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25만 원 되어 있죠? 올해는 5만 원 올려가지고 3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어느 지소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10개씩.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지금 그거는 특별하게 어디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집기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사용연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1년에 오래된 의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용연한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교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익상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저거를.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겁니다.
김익상 위원      아! 아직 저거는 안 해놓고 그냥 예산만 잡아놨단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김익상 위원      이거는 그럼 굳이 필요도 없는 예산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아닙니다. 그거는 사용하다가 보게 되게 되면 오래 되어서 고장이 나서 고치는 가격보다 새로 사는 게 지금 좀 어느 정도 타당하다.
김익상 위원      고장 날지 안날지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연초에 저희들이 각 지소별로 아! 지금 뭐 어떤 게 필요하다라든지 이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미리미리 좀 사전에 접수를 받고는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이거는 진료의약품 구입에 한번 보십시오. 3억을 해 놨는데 작년에는, 왜 이거 깎아 놨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 작년에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각종 진료소라든지 지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좀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값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그 올해는 조금 줄인 그런 사항입니다.
김익상 위원      이것도 그럼 코로나에 관계된 의약품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거는 아닙니다. 그 지소, 진료소라든지 그 환자분이 많이 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약처방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소 그다음에 의약이 분업이 되어 가지고 병원이 없는데서는 그쪽에서 직접 약품을 지급을 하거든요.
김익상 위원      그래 지급을 하는데 그럼 작년에 올해 2022년도에 한번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큼 약을 남는 약이 많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줄였다는 뜻이라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약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김익상 위원      아! 수요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김익상 위원      약, 그럼 의약품 같은 거는 좀 늘려가지고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도로 줄여놨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고요. 383페이지 한번 보시면 201 일반운영비 한번 보십시오. 방역 해충 이런 거는 조금 작년하고 다르겠지만 203 재료비에 보면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역장비가동 유류비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몇 페이지요?
김익상 위원      383페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김익상 위원      그 첫 번째 보면 201 운영비 보면 제일 밑에 그 라인하고 공공운영비.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김익상 위원      그거하고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방역약품 유류구입 이래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김익상 위원      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역장비 가동유류비 이게 왜 재료비로만 나와 있습니까? 공공운영비로 안 나와있고 안 들어와 있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재료비쪽에 하겠다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일단은 이 재료비쪽으로 좀 내렸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3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관리비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나오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김익상 위원      그 연료비는 이것도 재료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이거는 지금 그 선별진료소에 하는 거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운영비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다른 과에도 보면 이제 관광진흥과든지 보면 이게 전부다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런데 방역쪽에는 그 유류비 자체가 재료에 속하는 겁니다. 사실은, 운영하는데가 아니고.
김익상 위원      그러면 그 이륜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륜 오토바이 운영비는, 여기 책정이 안되어 있던데 작년에 책정되어 있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 당초에도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지소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들 방역하는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던 겁니다.
김익상 위원      여기 현재 유류비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밑에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한번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몇 페이지죠?
김익상 위원      383페이지.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383페이지 예.
김익상 위원      방역 및 감염병 관계 민간인 피해보상.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김익상 위원      여기 좀 설명해 줄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하다 보게 되면 읍면지소에는 지금 그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간제근로자가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방역을 하다 보게 되면 저희들이 그 방역하다 보면 벌 먹이는 집에 벌통을 훼손을했다든지 옛날 같으면 하수도 연막소독을 하다가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서 주변의 사람이 다친다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은 그런 겁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지금까지 뭐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익상 위원      그 이제 사고가 나면 15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최소한 몇 천만 원은 갖다 해 놔야 되지.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래서 그분들 이제 보험도 들어놓고하고 저희들이 혹시라도 그래도 돌발상황이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미리 세워 놓은 겁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 거 같으면 150만 원 하지 말고 더 올리십시오. 올려 가지고 그래도 현실에 맞게 해 놔야 되지 150만 원 가지고 뭐 이걸 병원 한번 갔다 오면 150만 원 안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런데 이제 그 상해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보험에서 어느 정도 다되고 지금 이때까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한 5년간은 전혀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김익상 위원      재해라는 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김익상 위원      올릴수 있으면 조금 더 올려가지고 그래 예산을 잡아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 한 장 넘겨 보십시오. 384페이지. 하수도 그레이팅방충망 설치 이건 올해 2,000만 원 가지고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지금 당초 이제 그레이팅방충망이 2,000만 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충 서식지라든지 이런 쪽에 해가지고 1,800만 원하고 이런 식으로 3,800만 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팅방충망은 2,000만 원 어치만 구입을 했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려 놨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김익상 위원      이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이게 몇 개 50개, 몇 개 정도.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개소당 약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재료비도 오르고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기존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했고 지금 이거를 저희 계에서 꾸준히 연구를 해서 주출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지금 강화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이거를 그러면 5,000만 원 이제 예산된 이거는 어느 쪽으로 무슨 어느 동쪽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저희들이 최근에도 시범적으로 계림지역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응이 좋아서 지금 시내쪽하고 그다음에 일부 읍면동에도 좀 뭐.
김익상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읍면동까지 다할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아닙니다. 지금 왜냐 하면.
김익상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시내 다 못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방충망, 그레이팅 방충망을 지금 진행중인 아직도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지금 보완점이라든지 이런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내에서 하수도 맨홀 자체가 지금 공사중에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뚜껑 규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아직도 조금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서.
김익상 위원      그래 이왕 시작했는 거.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차차적으로 완성이 되게 되면.
김익상 위원      빨리 빨리 처리 좀 해 줬으면 고맙고요.
○위원장 성성호    김익상 위원님?
김익상 위원      예.
○위원장 성성호    예. 많습니까?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그 밑에 보면 방역소독기 구입 이거는 405 자산취득비 한번 보십시오. 그래 이거는 용역을 다 방역은 다 줬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
김익상 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구입하는 거 이거는 뭘 구입하는 뜻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지금 저희들이 읍면 전담방역기동반을 설치 운영합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에 필요한 방역장비도 있어야 되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방역장비는 위탁을 주더라도 저희들이 큰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마다 그 내구연한이라든지 오래된 거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교체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세워 놓은 겁니다.
김익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보건위생과에 사업도 많고 그런데 이제 중복된 사업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도 우려를 하셨고 예산이 너무 세분화 되어 가지고 편성되어 있으니까 우려를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조금더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 두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401쪽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혹시 11월 24일부터 우리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된 건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제가 뭐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전에도 아마 조금씩 우리가 사용규제를 해 왔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식당에 가보면 일회용품 아직까지 사용 많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홍보라든지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 제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회용품 관련은 주관부서가 환경관리과입니다.
박점숙 위원      아! 환경관리과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리고 저희들이 식품위생업소 지도할때는 그렇게 환경 그쪽에만 놔두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가서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렇죠. 일회용품 사용은 환경관리과기는 하지만 이제 일회용품 사용이 주로 식품위생업소라든지 뭐 다중음식점 이런데서 많이 사용되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박점숙 위원      그래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한번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도점검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까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여러 가지 지도 점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예산들이 많으니까 좀 곁들여서 한번 하시고 이 일회용품 사용이 사실 저희들 당장 내년부터 1년동안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발생할 거 같거든요.
    환경쪽하고 같이 위생업소쪽하고 같이 좀 홍보하고 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박점숙 위원      404쪽 우리 김호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금 저희들이 3년간 위탁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여기서 주로 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우리가 어린이가 여러명 모여있는 이제 우리가 집단급식소 관리상태입니다. 사실 급식, 집단급식소라고 하게 되면 1회 상시 인원 50명 이상 급식을 하는데 대해서는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영양사,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각 업소마다 영양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고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상주시내에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그 식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도하고 그쪽에서 대신 작성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러면 운영비 3억 나갔는 게 지금 식단관리라든지 관리하는 그 정도에서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럼 여기 보시면 우리 보충자료 그러니까 예산 참고자료에 보시면 우리 거기에서 뭐 어린이 뮤지컬 공연도 하는 거 되어 있고 어린이 신나당 섭취줄이기 운동도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보시면 어린이 신나당 섭취줄이기 운동 관련해서 예산이 우리가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또 보시면 399쪽에 바른식생활 어린이 뮤지컬 공연해 가지고 1,000만 원 예산 또 우리가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저희들이 다 해가지고 그러면 상주대학 경북대학교에다가 주는 겁니까? 거기서 활용하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일단은 뭐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린이 식생활을 위해서 어릴때부터 골고루 영양섭취를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로 해서 그 극단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해서 나가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나가는 겁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런데 이제 내용은 뭐 다 좋은 건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억이라는 돈을 경북대학교에 줘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까지 우리가 다 개발해서 주면 중복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 위탁업체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필요한 것도 건의를 드리고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도 하고 그쪽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쪽 사업도 할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렇죠. 물론 어떤 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면 시민들한테 더 효과면에서 좋을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중복 예산이 아닌가 이제 이걸 걱정을 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하여튼.
박점숙 위원      예. 그거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박점숙 위원      저희들도 예산편성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94쪽 항목에 보니까 생소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이런 항목이 있는데 상단부입니다. 394쪽.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위원장 성성호    예. 이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센인 피해사건이라는 게 뭔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센인이 강제적으로 그 격리상태로 지금은 많이 인식이 좋아져서 자유롭게 생활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자 지원.
○위원장 성성호    예. 아직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죠? 예. 참고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전에 우리 김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박점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404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답변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우리 김호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조례없이 집행하는 것이 위법여부를 물었습니다. 이거를 좀 답변서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리고 그에 대한 그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48억 9,97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억 9,789만 5,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중간부터 419쪽 하단까지 단위사업 시민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개발 및 활성화에 2022년도 대비 12억 8,829만 1,000원 증액된 23억 8,99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413쪽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활성화에 9,696만 8,000원, 414쪽 하단부분 저소득층 암검진비 지원사업비로 2억 4,500만 원, 415쪽 상단부분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로 2억 3,979만 7,000원, 418쪽 중간부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억 3,172만 7,000원, 하단부분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에 7,646만 6,000원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하단에서 427쪽 하단부분까지 단위사업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로 2022년도 대비 26억 1,304만 원 증액한 77억 1,75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420쪽 상단부분 출산장려사업 활성화로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출산축하 해피박스 지원 등으로 30억 7,791만 6,000원 계상하였고 420쪽 하단부분 모자보건 교육프로그램개발 활성화에 임산부 철분제 및 영유아 정장제 등으로 6,028만 원, 421쪽 중간부분 출산육아지원 사회분위기조성사업에 990만 원, 421쪽 하단부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9,900만 원, 422쪽 상단부분 분만취약지 운영비 지원사업에 5억 원, 같은 쪽 중간부분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에 6억 1,200만 원, 423쪽 중간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에 1,128만 원, 같은 쪽 하단부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에 700만 원, 425쪽 중간부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2,726만 8,000원, 같은 쪽 하단부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억 1,800만 원, 426쪽 상단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에 5,640만 원, 같은 쪽 중간부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억 4,370만 원, 하단부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4억 7,206만 7,000원, 427쪽 중간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 관련하여 추가예산액 22억 9,875만 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하단부터 493쪽 하단까지 단위사업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2년 대비 1억 5,368만 5,000원 증액한 3억 2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427쪽 하단부분 시민만족 방문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 1억 1,740만 원, 428쪽 하단부분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구축사업 3,407만 2,000원, 429쪽 중간부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1억 3,328만 4,000원, 431쪽 중간부분 재가암환자관리사업으로 1,200만 원 편성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하단부터 433쪽까지 단위사업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 강화사업에 2022년 대비 1,070만 원 감액한 1억 2,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431쪽 하단부분 고령화 대책사업으로 4,700만 원, 432쪽 상단부분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6,825만 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하단부터 443쪽상단까지 단위사업 의료비 및 간병비지원확대사업에 2022년 대비 11만 8,000원 감액한 5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433쪽 하단부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3억 6,000만 원, 같은 쪽 하단부분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1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중간부터 438쪽 하단부분까지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비로 2022년 대비 1억 5,571만 4,000원 감액된 11억 9,58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434쪽 중간부분 정신건강증진사업 6,858만 원, 같은 쪽 하단부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700만 원, 435쪽 중간부분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지원 2,198만 2,000원, 같은 쪽 하단부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5,110만 원, 하단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4억 9,402만 원, 436쪽 지역자살예방사업 3,482만 7,000원, 같은 쪽 하단부분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7,216만 원, 하단부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6,530만 원, 437쪽 중간부분 정신재활시설운영 2억 3,643만 5,000원 등 늘어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하단부터 446쪽 중간부분까지 단위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022년 대비 1억 637만 6,000원 감액된 7억 8,569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치매예방부터 검진, 상담, 등록관리, 치매치료비 지원, 인식개선 등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상주가 될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하단부터 448쪽 중간부분까지 단위사업 건강도시 활성화사업으로 4,42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하단부터 450쪽 중간부분까지 단위사업 검진진료기능 활성화사업으로 1억 9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하단부터 457쪽 상단까지 단위사업 통합건강증진 활성화사업입니다. 2022년 대비 3,202만 6,000원 감액된 2억 6,933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신체활동 및 영양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사각지대 발굴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중간부분부터 458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으로 상주시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에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중간부터입니다. 단위사업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입니다. 2022년 대비 2억 3,982만 9,000원 증액된 12억 3,22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459쪽부터 461쪽까지 방문건강관리 인력운영비 2억 7,127만 원 계상하였으며 461쪽 상단부터 463쪽 상단부분까지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로 9,004만 3,000원, 463쪽 중간부터 465쪽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에 3억 4,744만 6,000원, 465쪽 중간부터 467쪽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에 3억 84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421쪽에 출산장려 임산부 철분제 600명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이경옥 위원      예. 그러면 2022년도 올해 지금 12월은 파악이 안되지만 아직 시작이니까 몇 명 애기가 출산했죠? 태어났죠? 올해.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저희들 올해 거의 한 290명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600명에게 철분제를 주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이게 임신 전부터 저희들 지급하고 엽산제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부부 동시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출생아 첫만남지원은 306명 그 바로 뒷장 422쪽에.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이경옥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다 시시각각으로 그 인원이 지금 한정을 해 놔서 좀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었고 424쪽에 보면 모자보건수첩지원은 또 250개 여기 출생아 첫만남은 306명, 이거는 그렇게 돼 있고 또 뒤쪽에 신생아 건강관리지원해가지고 이거는 250명 해서 했는데 어떤게 맞아요? 목표가 몇 명이에요. 내년에.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이게 저희들 인구는 작년에 320명 출생했는데 올해 첫만남 이용권이 지난주까지 294명 지원되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그래 300명 정도에서 320명 정도 사이인데 그거 딱 정확하게 일률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첫만남 이용권을 한다 그러면 306명 이렇게 딱 해 놓으니까 이게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목표를 더 늘려서 그렇게 해야지 올해 290 몇 명 했다고 300 몇 명 이러면 정말로 출생을 위해서 그렇게 관심이 덜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할때는 그럴 때 좀 관심을 더 올릴수 있는 그런 걸로 철분제는 그러니까 막 600명까지 지원을 하면서 철분제만 먹고 아기를 안 낳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계획서가 올라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해는 되었어요. 600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명수가 뒤에 하고 너무 개수를 할 때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게 맞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리고 금연하는데 보니까 그 우리 24개 읍면동에.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저기 몇 페이지.
이경옥 위원      많아요. 페이지수가 416쪽부터 해서 금연이 415쪽부터 나오네요. 금연, 금연상담이 여기도 있고, 415쪽부터 금연상담보조 해가지고 1명인데 보조가 1명이고 상담사가 1명이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공무직 상담사분이 두명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두명?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두명의 보조 기간제근로자 한명.
이경옥 위원      예. 그러니까 보조가 1명이 있어, 보니까. 있고 그 뒤에 상담사 피복비는 2명이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특근매식비는 5명이라, 그러면 금연을 하는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지금 우리 직원이 전체가 몇 명이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저희들 대민봉사 전담하는 직원은 공무직 2명, 기간제 1명 있고.
이경옥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그 외에 금연지도원이라고 분기별로 공공장소에 지도하는 분 네분 있고 정규직원 한명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러면 이 분들이 뭐 설명좀 부탁해도 될까요? 이게 어떻게 뭐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말씀 그대로 공무직 두분하고 기간제 한분은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고요. 금연지도단속 관련에는 금연지도원 네분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효과성을 진짜 증대시키려면 인원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좀 해서 진짜 금연을 할수 있는 여기 지금 운영하면서 실적이 뭐 나타난 게 있어요?
    정말로 담배를 딱 끊었다 하는 분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저희들 통계 데이터에 작년에 지역사회건강조사 경북지도결과에 의하면 전체 금연율이 17.9%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한 20%, 21%에서.
이경옥 위원      그런데 멀리 찾을 일이 아니고 그 공공장소에서만 그 지도단속하는 거를 해도 굉장히 괜찮을 거 같은데 이거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아! 저희는 지정했는 공원이나 뭐 공공이용시설 예를 들면 음식점 등 3,000개소 그런 곳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 놓고 금연만 할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 그 피우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는 정말 클리닉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교육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게 좋지 않나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래서 효과를 봐야지 그냥 일시적으로 여기는 담배 피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 정도만 해서는 그분들 어디가든지 구석에 가서 다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진짜 금연이 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또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 주셔서 상주에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그 421쪽에 보면 출산육아지원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우리 같이 이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쪽에서는 사실은 출산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싶은데 저는 이 예산을 마침 또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계획도 잡고 있으니까 이걸 상당히 확충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 말씀은 우리 상주에 태어난 신생아가 32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주시에 현재 대략 애기가 태어나면 본위원이 이렇게 파악하기로는 가족복지과 쪽에서 영아수당, 정확하게 영아라는 게 2세 미만인가.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24개월까지입니다.
박주형 위원      예. 2세 미만인데 영아수당으로 35억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로 43억,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교육비보조로 33억, 그리고 가족 우리 건강증진과 소관에 420쪽에 보면 출산장려사업 활성화쪽에 30억, 모자보건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이 완성이 되면 완공이 되면 또 여기 산모들이 실제로 가면 그에 따른 혜택도 또 예산이 수반되어서 지원을 하겠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박주형 위원      예. 다음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7억, 첫만남 이용에 6억,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에 2억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우리 출생아가 애기가 태어났을 때 상주출신 애기가 태어났을 때 지원이 많이 되는데 많이 되는 걸 내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더 할수 있다 그러면 좋은 부분이죠. 우리 상주 주민이 느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혹여 필요한 부분에 이제 우리 상주시민에게 널리 홍보가 되고 있느냐 실제 애기가 태어났을 때 이정도 지원을 한다는 부분이 출산육아지원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을 좀더 활성화 시켜서 이런 홍보를 널리 좀더 해 주십사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없는 예산을 또 만들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기 어렵게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 우리 상주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물론 당사자는 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겠지만 일반 우리 상주시민들은 약 320명이 태어나는데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100억이 넘는 돈이 지원이 되는 부분을 좀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보건위생과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415쪽에 절주홍보물 홍보물품제작, 그다음에 417쪽에 금연성공자 홍보물품 제작, 청소년 흡연 음주예방 홍보물품제작, 출산장려 활성화조성 홍보물품 제작, 시민만족 방문서비스 홍보물품 제작 3종, 그다음에 고령화대책 치매안심센터,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11개의 홍보물품이 해서 제가 본의원이 대략 건강증진과 쪽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25종의 홍보물품 구입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다 필요해서 올린 거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캠페인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리플렛은 사람들이 잘 안보기 때문에 필요한 소규모 용품에다가 키워드 낱말만 적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일단 우리 건강증진과 소관은 25종의 홍보물품이 이렇게 제작이 되어서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 꼭 필요한 물품인지 한번더 검토해 보시고 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도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주의 깊게 챙기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8쪽 상주 9988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인데요. 지금 이게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가지고 2024년도에 준공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2023년도 예산이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해가지고 한 17억 3,100만 원 정도가 우리 시비로 추가 자체 재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진도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사업진도가?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지금 오늘자로 기계실 외벽공사중인데 한 10%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박점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이게 전체 저희들 예산 39억 1,000만 원인데요.
박점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어 갖고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다 못쓰고 또 반납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거 요점 정리를 해 보니까 지금 어제까지 총 집행은 5억 1,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다시 시비로 내년에 잡은 겁니다.
박점숙 위원      반납을 하시다니요. 여기는 국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다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국비가 6억, 생각보다가 좀 안 많아 갖고.
박점숙 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여기 보충자료에 보니까 39억 중에서 집행액이 한 5억 조금 넘어서 한 13% 정도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이 작지만 기금을 반납했다면 기금 자체를 아예 포기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그게 회계관련 법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연되었는 게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건축관련 착공지연이라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13% 정도 집행되었는데 내년도에 또 17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을 하면 내년도에도 이게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내년도는 건축관련해서 진도가 잘 나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이 너무 많은 예산이 시비 추가재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요. 사업진도에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봐가면서 이 예산은 뭐 조금씩 편성을 하고 나중에라도 다시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보건소장 김대욱    의원님 잠시만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박점숙 위원      예.
○보건소장 김대욱    아까 전에 건립센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반납이 되었던 부분들은 국비가 내려와서 그해 못 쓰고 이월이 되고 이월된 거를 또 이월을 시켰으면 2회 이월이 되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통상 저희가 원인행위를 할 때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금액에 대한 예산들이 일부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억 편성된 것도 아까 말씀하신 사업진척율 이거를 뭐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은 할수 없지만.
박점숙 위원      예.
○보건소장 김대욱    기본적으로 그때 이뤄질 수 있는 원인행위에 대한 금액들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점숙 위원      예. 저희들도 뭐 사업을 진척사항이나 경과라든지 진행과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많이 지연되어 있고 사업비가 워낙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예. 일단은.
○보건소장 김대욱    예산집행을 할 때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금액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예.
○보건소장 김대욱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뭐 감리를 좀 있다가 하더라도 감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금액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점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18쪽에 9988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왜 안들어가져있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금액이.
김호 위원      그때 당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만한 금액이 아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그 연도별로 예산 잡혀있는 금액이 아마 해당이 안되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금액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따로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대욱    그 부분은 추후에 좀 저희가 확인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처음부터 계획 자체를 잘 못 세우셨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금액도 단가가 2배가 올랐고 그다음에 면적도 변경이 되었고 이러면서 국비는 반납이 되는 부분이고 시비는 거기에 대해서 한없이 올랐다. 저희가 금일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앞에 부서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12억 6,000정도가 예산이 줄어든 반면에 우리 건강증진과는 40억 가까이 예산이 늘어났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그게 이제 두가지 건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예. 안그래도 그 제가 예산심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김대욱 보건소장님께서 예산세우실 때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대해서 삭감을 다하시고 원채 이렇게 뭐 열심히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져 있는 부분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비 자체가 이렇게 투입이 많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심도있게 나눠볼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과장님도 예산안 성과계획서라고 있으시죠? 책자가.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봤는데 지금은 안 갖고 왔습니다.
김호 위원      예. 예산안 성과계획서를 이래 보시면요. 정책사업목표가 있습니다. 죽 있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활성화가 2021년도 목표액 실적 100, 물론 22년도는 아직 저희가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전부서에 대해서 전부다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겠지만 흡연율 감소에대해서는 목표치가 17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15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고 검진 및 진료인원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목표가 24,000인데 실적은 0으로 되어 있어요. 예. 실적이 0으로 되어 있고 2022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나와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실적은 목표가 100인데 불구하고 실적은 121로서 양호하다고 보고 있고요.
    치매관리사업 실적은 목표가 11인데 실적이 10입니다.
    검진 및 진료인원 이게 자료수집이 공공보건 포털통계자료에서 올라왔는 자료같은데 2021년도에 목표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어요. 하나도. 이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코로나, 검진 및 진료실적은 주로 민원진료실 적이 한 8∼90% 차지하는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수치대로 하면 이게 전액 삭감을 해도 될 부분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책자를 준비를 하실 때 뭐 어떤 오타가 있으셨거나 준비가 미비하셨거나 그런 부분이 있겠죠. 2021년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제가 시민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결산금액이 7억 1,000인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는 23억까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2022년도는 결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한 3배가 더 높은 예산안이 지금 올라왔는 부분인 겁니다. 2021년도 결산에 비해서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예. 그런 부분이고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결산부분 같은 경우에는 36억인데 2023년도 예산안은 76억이 올라왔어요. 2배가 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그게 아까 이제 키워드 큰 거 2개 저희들 건설 때문입니다.
김호 위원      예. 그리고 그러니까 결산이라는 건 저희가 돈을 그만큼밖에 못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강화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결산은 9,000만 원인데 2023년도 예산은 3억이 올라왔어요. 3배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상향이 되어서 올라왔던 부분인거고 그만큼에 대해서 예산안 편성을 해도 우리 결산을 보고 나면 집행이 제대로 안되었다. 이렇게 볼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코로나 시대라서 저희들 건강증진과사업은 거의 뭐 50%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거의 코로나 인력지원에 차출됐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부분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전에 보건위생과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422쪽 중간입니다.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해서 적십자병원이 2억 5,000, 성모병원이 2억 5,000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성모병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지금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말씀입니까?
김호 위원      그렇습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저희들은 그때 공모했을 때 적십자병원이 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래서 성모병원은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일단 예산은 5억이 올라왔겠지만 성모병원은 해당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호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삭감을 해도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대욱    의원님 저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분만.
○보건소장 김대욱    아까 전에 공중, 위생과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
김호 위원      취약지하고 취약지는 해당이 다 되었는데 이건 산부인과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보건소장 김대욱    그게 아니고요. 국비를 지원받는 건데 그 응급의료취약지는.
김호 위원      그 기금으로 다 들어갔다고.
○보건소장 김대욱    아니 정부에서, 그거는 응급의료기금으로 되어 있고요.
김호 위원      예.
○보건소장 김대욱    99개 지역에 취약지 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보건소장 김대욱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 그 보조금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은 지금 상주시내에 적십자병원과 성모병원 두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지원금을 일부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김호 위원      응급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산부인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대욱    예. 그래 분만산부인과는 그 국비를 지원받을 때 상주시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1개소가 지금 적십자병원이고요.
김호 위원      예.
○보건소장 김대욱    성모병원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 위원      2개소 해서 올라왔는 부분이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호 위원      2개소 아닙니까? 이게.
○보건소장 김대욱    1개소입니다.
김호 위원      1개소입니까?
○보건소장 김대욱    예.
김호 위원      잠시만요. 아! 네. 1개소에 5억이란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이거는.
○보건소장 김대욱    분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응급의료취약지는 응급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거고요. 분만취약지는 분만할수 없는 환경인데 거기에 대해서 분만할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426쪽에요.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같은 경우에 이게 올해 현재까지 2022년도는 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시설건수는 160건 했는데.
김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작년 연말기준입니다. 임신이 42명이 됐고.
김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그중에 성공했는 분이 15명입니다.
김호 위원      전체 지원이 총 몇분이시라고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160건 했습니다. 160명 했습니다.
김호 위원      160명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임신이 42명 했고 성공한 사람이 15명.
김호 위원      160명.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호 위원      그러면 이게 한분당 160명이라고 그러면 한분당 100만 원씩이 들어가는 부분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그게 뭐 인공수정하고 신선배아 동결배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인공수정은 40만 원까지고 신선배아는 150만 원까지, 동결배아는 70만 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횟수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아! 그래서 평균적으로 100만 원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추계를 하셨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438쪽에 중하단 부분입니다. 우리 청년고민상담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금액은 800만 원 소액입니다. 이게 혹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가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이게 안 그래도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늦게 내려왔습니다. 관내 사업장수는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운영 키워드입니다.
김호 위원      예. 아! 이게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정신관련사업입니다. 신규입니다.
김호 위원      뭐 가족복지과도 있을 테고 뭐 평생학습원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 참 많을텐데 정신건강쪽이라서.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고민상담소라서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예.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던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일반보전금 해가지고 밑에 출산아 지원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이래 되어 있죠.
    먼저 출생아 건강보험금지원 그 보면 기존 계약자하고 신규 계약자 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월 3만 원 5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신규계약, 기존계약자 구분되어 있습니다. 5년동안 월 3만 원 지원해주고 보장은 10년하고 어린이 생활질환 수술비가 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수 정액보장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익상 위원      지금 현재 계약된 사람이 307명이고요?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익상 위원      내년에는 63명 정도 밖에 안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셋째 아이 이상이나 수급자.
김익상 위원      아! 수급자들만.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십시오. 출산축하 지원해 가지고 미역, 기저귀 이런 거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2,000만 원 예산 잡아 놨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어디?
김익상 위원      밑에서 두 번째줄.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미역, 기저귀 말씀입니까?
김익상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작년에 2,000이었는데 좀 숫자가 조금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익상 위원      아! 아기들이.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김익상 위원      그만큼 안 태어날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까? 일단 예산을 잡아 놔야지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모자라면 어쩝니까? 더 많이 태어났을 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리고 출산육아지원금 이거 있잖습니까? 이게 왜 첫째아는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구분을 왜 시켜 놨어요? 예?
    제일 위에.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저희들 처음에.
김익상 위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래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처음에 저희들 대폭 올리려고 아이마다 50만 원씩 이렇게 했는 복지부에 올렸는데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자체별 너무 차이나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 첫째아 얼마 둘째아 얼마 이 수준에 맞추는 게 좋겠다는 지도를 받았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게 1년만 주잖아요? 아기들한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아닙니다. 첫째아는 2년, 둘째아는 3년, 넷째아 이상은 5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 기왕할 거 같으면 물가 다 오르고 이런 상태인데 똑같이 계속 이래 해마다 이래 줄거 같으면 이치에 안 맞는 거 같고 그만 한 100만 원씩 딱딱 주십시오. 물론 뭐 위에서 뭐라하든 말든 우리 관할 우리 사정이니까 이거 뭐 주면 15만 원 가지고 분유값이 나옵니까? 이거.
    예.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좀 질의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202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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