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은척면 하흘리 탄광지역 원상복구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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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 | 작성일 | 2014-09-05 00:00:00 | 조회수 | 831 |
시정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을은 40여가구가 모여사는 마을로 1910년대부터 무연이 생산되는 탄광이 있습니다 탄광을 개발하던 업체는 (주)흥진광산으로 부도 후 이곳은 폐광지역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광산을 운영하던 업체는 2009년경 부도로 광산지역을 경매로 넘어 갔고 이후 개인이 이 폐광산을 경락받아 폐석사업을 할려고 하는 자가 공장허가를 맡을려고 하였으나 다행히 상주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현재 폐석은 그대로 있고 광산에서는 오염된 물이 냇가로 흘러 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가 기간산업으로 연탄을 채취하여 국가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림이 훼손된 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어 산림이 원상복구되고 토양과 수질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개인이 경락받은 폐광지역을 시청이 주관이 되어 폐석지역에 대한 삼림복구와 수질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처리 방향을 찾아 살기 좋은 상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은척면 하흘리 662-1번지 일대는 폐광석으로 가득차 있어 보기에도 흉할 뿐더러 주민이 살고 싶다는 욕구가 사라지도록 되어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저로서는 더 이상 이렇게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요청내용 1. 폐석지역을 공원화하여 나무등을 심고 산림훼손부분을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 (주관은 광해공단 영남지역본부 053)740-5726 ) 2. 수질부분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현재 광해공단에서 정수처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식수원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수질조사등을 시행하여 주십시요 3. 흥진탄광이 부도난 후 이 국가 기간산업인 폐광산을 입찰하여 개인이 낙찰본 것은 불법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폐광 이후 삼림훼손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환경 및 수질오염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국가 기부체납등을 시행하여 관리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도록 함은 관리감독부재 인 것입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공적인 차원에서 개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곳을 공원화 하여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이에 궁금한 점이나 처리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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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주시의회 | ||||
1. 평소 우리시의회 의정추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은척면 하흘리 탄광지역 원상복구 요청건]에 대하여는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영남지역본부와 상주시장에게 이송하여 본 민원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3. 우리시의회에서도 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갈것이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관련기관으로부터 본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나 추진계획이 우리시의회로 통보되면 본 게시판을 통하여 재차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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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주시의회 | ||||
1. "은척면 하흘리 탄광지역 원상복구 요청"과 관련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상주시청 담당부서의 처리계획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우리시의회에서도 본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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