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소식
입법예고(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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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주시의회 | 작성일 | 2017-04-05 00:00:00 | 조회수 | 1400 |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 및「상주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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