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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16-10-13 00:00:00 조회수 1619
상주시의회 공고 제2016 - 10호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상주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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