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례안예고(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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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주시의회 | 작성일 | 2023-02-15 00:00:00 | 조회수 | 139 |
「상주시 청소년 지도 육성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상주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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