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소식
입법예고(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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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주시의회 | 작성일 | 2020-11-19 00:00:00 | 조회수 | 1140 |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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