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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20-11-19 00:00:00 조회수 1140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0-31호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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