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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종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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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3-08 11:44:47 | 조회수 | 409 |
□ 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남원·동성·신흥)은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충전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진태종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더 안전하게 이용하고 활성화해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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