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이경옥 의원-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9-08 13:09:01 | 조회수 | 747 |
□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사무의 민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의회 동의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추진 절차에 대한 제한을 해소하고자 발의되었다. ○ 일부개정 조례안은 ▲ 제6조 (의회동의) 제1항 본문 중 (예산편성 전에) 문구 및 같은 조항 제1호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를 삭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이경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민간 위탁 분야에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
첨부 |
다음글 | 강경모 의원 조례안 발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
이전글 | 김세경 의원 조례안 발의-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담당팀 전화번호
- 의회홍보팀 : 054-537-6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