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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상 의원 조례안 발의-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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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9-08 13:13:51 | 조회수 | 700 |
□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유동성 자금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안전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다.
○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7조(이자 비용 지원)에서 지원 한도를 3.5%에서 4%로, 지원 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김익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이자 비용지원율과 지원 기간을 늘려 소상공인의 부담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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