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뉴스

홈으로 의정소식 의회뉴스
의회뉴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김익상 의원 조례안 발의-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9-08 13:13:51 조회수 700

□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유동성 자금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안전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다.

 

○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7조(이자 비용 지원)에서 지원 한도를 3.5%에서 4%로, 지원 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김익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이자 비용지원율과 지원 기간을 늘려 소상공인의 부담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진태종 의원 조례안 발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이전글 박점숙 의원 조례안 발의-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담당팀 전화번호

  • 의회홍보팀 : 054-537-6409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