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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상 의원 조례안 발의- 난임극복 지원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9-08 13:22:06 조회수 759

□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상주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고자 발의되었다.

 

○ 제정 조례안은 ▲지원사업 ▲지원대상 ▲환수조치 ▲사무의 위탁 ▲비밀누설의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 김익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난임 극복과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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