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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2023년도 의정비 3,440만원 결정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22-11-14 00:00:00 조회수 797
□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3년도 ‘의원 의정비’를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 이는 지난 9월 26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3년도 시의회 월정수당을 올해 2,091만 원에서 29만 원 오른 2,120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의정 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인 1,32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 이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명시된 지급금액 한도액인 의정 활동비 1,320만 원과 이번에 결정한 월정수당 2,120만 원을 합한 3,440만 원을 의정비로 받게 된다.

 ○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 역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기로 했다.
 
 ○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의정 활동비로 구성되어 매달 균등하게 지급된다.


 ○ 한편, 상주시의회는 2013년까지 의정비를 동결해오다가, 2014년 한 번의 인상 후 4년간 다시 동결 지급했으며, 2019년부터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라 전국 기초의회 평균 대비 8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전국 시 단위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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