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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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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24-02-14 09:49:30 조회수 185

「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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