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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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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23-11-09 16:32:04 조회수 259

「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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