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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노동3권보장입법촉구결의안" 의회통과
작성자 우○○ 작성일 2004-10-26 00:00:00 조회수 8676
금일 10시30분 울산광역시북구의회는 "공무원노동조합노동3권보장입법촉구결의안"을 의원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대표발의에서 북구의회 류인목 의원은 헌법을 근거로한 완전한노동3권에 입각한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을 입법할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북구의회는 어제(10.25) 북구청(총무과)에서 기 제출한 공무원복무조례안(복무시간연장)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권을 무시하는 독단행정이며 공무원의 노동시간 조정은 노사간의 단체교섭사항이므로 집행부(총무과)의 일방적 밀어부치기식 방식은 잘못되었으므로 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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