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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조례안을 접하고
작성자 유○○ 작성일 2011-11-23 00:00:00 조회수 1328
                
     상주시의회 제142회 임시회가 지난 금요일 폐회됐다. 큰 이슈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달 5일 정기회를 앞두고 있어 열심히 방청은 못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가 한 건 제정돼 아주 기분이 좋다. 

 현재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돼 있는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그것이다. 
 
 이 조례안은 상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용역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 관련된 사무의 사전심사를 위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천만 원 이상인 학술용역과제 사업, 종합기술용역과제 5천만 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 공사 설계용역 및 사업비 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이 전문가 용역을 거쳤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시행되기 일쑤였는데,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용역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아주 바람직한 조례임에 틀림없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 조례안이 의원발의(대표발의 정갑영의원 외 변해광, 신순단, 성재분, 신병희의원) 입법이라는 것이다. 모처럼 바른 일을 하는 의원들의 모습 역시 기분을 좋게 한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다. 조례(안)에 의하면 위원(9명)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다. 또 ‘위촉위원은 대학교수나 공인회계사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이렇게 위원이 구성된다면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가 사실상 시 사업에 면죄부를 안겨주는 곳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조항에 ‘그 밖에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위원이 될 자격으로 추가해 놓기는 했지만 체면치레라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물론 제도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운영만 잘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제도로 정착시킬 수는 있다. 그래도 이왕에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앞으로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다면 위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이상은 시민단체 활동가들로 구성할 것을 우리 ‘상주시민 의정참여단’에서는 제안한다. 상주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상주 시민을 위한 우리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1년 11월 23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상주시민 의정참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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