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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월) 도로명주소 전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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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작성일 | 2011-10-31 00:00:00 | 조회수 | 1197 |
- 10월 31일(월) 주민등록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됩니다 -
▣ 10.31(월)부터 주민등록의 "동·리 +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0.3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주소로 표기한다. ※ 예시 : 주민등록표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변경 ㅇ 단독주택 : 경북 상주시 무양동 33-4번지 ⇒ 경북 상주시 중앙로 111번(무양동) ㅇ 공동주택 : 상주시 냉림동 172번지 1주공아파트 0동 000호 ⇒ 상주시 상산로 366번 0동 000호(냉림동, 1주공아파트) ○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금년말까지는 계속 변경을 추진하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로명주소 전환 상황실 ☎ 537-7769 ~ 7771번으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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