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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 위헌소지 있다"
작성자 펀○ 작성일 2004-10-26 00:00:00 조회수 8448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 위헌소지 있다" 단체행동시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기사돌려보기 문형구 기자 정부는 19일 노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무원노조는 이 법안이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의 일방추진이 계속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무원노조법안 심의의결..단체행동 불허 / 연합뉴스 상반기 지하철 5사와 LG정유노조의 파업이 여론의 찬바람을 맞은 바 있어, 공무원노조로서는 파업돌입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공무원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공무원노조만이 아니라 학계와 시민단체의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늘 발표된 정부법안의 문제점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침해로 각각 나눠 짚어본다. ILO는 군인·경찰·고위직 공무원·고도의 기밀을 담당하는 공무원 외에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단체행동권 역시 필수적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제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소속 대부분의 나라는 물론이고 미국도 많은 주에서 단체행동권을 허용하는 등 세계적 추세 역시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을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의 내용은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 이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안은 단체행동권 뿐만 아니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심하게 제약하고 있다. "공무원은 시군구별로 6급 이하만 단결하라" 먼저 정부안은 각 헌법기관, 시군구를 최소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등, 공무원노조의 설립단위를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 이는 자주적 권리인, 단결권의 중요한 내용 <단결형태 및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단결형태 및 단결선택의 자유>는 노조의 설립단위와 설립형태, 복수노조 여부를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또 정부안은 가입범위를 6급 이하의 일반직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를 자체 규약으로 제외하도록 하는 노조법의 일반원칙에도 위배된다. 법외노조 때보다 후퇴한 교섭권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도 정부안은 심각한 침해요인을 가지고 있다. 정부법안은 법령, 예산, 조례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효력이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법령, 예산, 조례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찾는 것은 힘들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또한 정부안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행정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교원노조법에도 없는 규정으로서 지금까지 공무원노조가 기관장과 진행했던 교섭의 내용마저도 부인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측은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우선적 적용 규정을 두고 법령, 예산, 조례를 이에 합치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행동권 제한은 위헌 정부안은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에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국제규범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95년과 2001년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현행 헌법은 제 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법률관계 전문가들은 노동3권 중 어느 하나를 따로 떼어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현행 헌법 제 33조 2항은 구헌법과는 달리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막론하고 공무원의 경우에 전면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내의 공무원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포함하여 단체행동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에서 정하여 부여하도록 위임하고 있다"(1993. 3. 11. 선고 88헌마5)고 하였다. 이는 공무원노조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통일적 권리로서 단체행동권이 없으면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조차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안은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과 고도의 공공성을 이유로 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단체행동에 대한 처벌조항이 살인미수 수준" 무엇보다 정부안이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허용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사실은 제18조 형사처벌조항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경고 등 경징계나 행정벌에 그칠 뿐 형벌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안 제18조는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노동조합활동과 관련 매우 중한 처벌로써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 처벌조항에 대해 "징역 5년이면 살인미수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아니냐"며 "이건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와 관련,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업무방해의 책임이 극단적으로 무거운 형벌을 초래한다"며 시정을 권고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4년10월19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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