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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예산 불법전용 특혜의혹
작성자 안○○ 작성일 2012-11-19 00:00:00 조회수 1298
상주시가 일부 예산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전용해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특혜의혹이란 지적이다. 
상주시 산림공원과는 지난 8월경 다른사업의 남은 예산 3천9백만원을 전용해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우복종가 진입로에 배롱나무 110본을 심은 사실이 지난 9일 열린 상주시의회 제148회 임시회서 밝혀졌다. 
이날 시의회 신병희 의원은 우복종가 진입로의 가로수 식재사업의 예산편성과 사업시행에 관련 “의회의 승낙도 없이 어떤 예산으로 우복종가 진입로 가로수 식재사업을 진행하였냐”는 질의에 송재엽 산림공원과장은 “타사업의 조금씩 남은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했다”고 대답해 이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 A씨는 “시민의 대표격인 의회의 승인도 없이 산림공원과가 마음대로 시민의 혈세를 불법전용 한 것인지 의구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신 의원은 “의회의 승낙도 없이 우복종가 진입로의 가로수 식재사업을 진행한 것은 상주시 부시장의 입김에 의해 식재사업을 하게 된 것이 아니냐” 며 “산림공원과는 상주시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 사용할 수 있느냐” 고 질의 했다. 
이에 송 과장은 “부시장의 입김에 의해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 며 “산림공원의 타 예산에서 조금씩 남은 예산으로 우복종가 진입로의 가로수를 식재했다” 고 밝히면서 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얼버무렸다는 답변에 대해 시민 B씨는 “타 사업에서 남은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해 의회에서 정식으로 종가의 진입로 가로수 식재용으로 예산을 배정 받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것인데 어찌해 산림공원과가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해 집행한 것인지 궁금증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상주시 부시장은 “상주시가 수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으며 우복종가 진입로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 부탁을 받거나 지시한 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말했고 송재엽 산림공원과장은 “우복종가측의 정모씨 등 2명의 부탁을 받아 타 사업에서 남은 돈을 이용해 산림공원과장 재량사업으로 집행했다” 고 밝혀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규 상주시의회 의장은 “의회 승인 없이는 예산을 절대 집행해서는 안된다 며 앞으로 불법 예산전용이 밝혀지면 의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우복종가는 경북민속자료 제31호로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우복 정경세(1563~1633)의 종가로 38세 때인 1600년(선조 33년)경에 지은 가옥으로 우복동천이라고도 한다. 
 kgb경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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