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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작성자 펀○ 작성일 2004-10-21 00:00:00 조회수 8605
[민주노동당] <성명>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노동3권을 기본으로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해야 한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정치참여와 단체 행동권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단 체 교섭권이 보장된다 하지만 법령 조례 예산 등과 관련한 단체협약은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1.5권"에 불과하다. 철도 체신 국립의료원 등의 공무원들은 이미 노동3권이 보장된 만큼 공무원노동조 합에게도 3권을 보장해 차별성을 두지 않아야 한다. 외국의 경우도 행정직 공무원들 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 노동조합을 인정 합법화하고 있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도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지 않았으 며 단체 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단체 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제정한 특별법안에 대해 공직 사회의 개혁을 가로막고 이를 담 보할 수 있는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 발표했다. 개혁을 표방하는 정부인만큼 공무원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은 독재정권이 노동자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방식이다. 여전히 독재정부가 지니 고 있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 공직사회의 개혁을 선도하고 국민들에 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노조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공무원 노조에 대해 탄압 일변도로 나갈 경우 민주노동당은 공무원 노조와 함께 원내와 원외를 망라하여 함께 싸울 것 이며 공직사회의 개혁의 개혁을 바라는 모든 재야·시민사회단체를 결집해서 공무 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 할 것이다. 민 주 노 동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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