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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갑(六甲)을 떨어요!’ 상주시의회 비아냥
작성자 조○○ 작성일 2011-08-24 00:00:00 조회수 1251
“육갑(六甲)을 떨어요!”라는 유행어가 요즘 상주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화두(話頭)가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는 상주시의회 의정활동 모습과 일부의원들의 행태를 빗대어 비아냥하는 목소리다. 

특히 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그날은 마치 집행부의 시녀처럼 처신했다는 함량미달 일부 시의원들을 놓고, 충고의 시민목소리로 이해를 바란다. 때문에 상주시의회에 대한 불신풍조가 시민들에게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 사실은 지난 7월16일 폐회된 제13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다. 특히 3선을 자랑하는 정재현의원의 수정발의안의 무기명투표 결과에 대한 일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행태를 놓고, 뿔난 시민들은 물론 방청객들의 원색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뒤늦게 다시 일고 있다. 

특히 이날따라 본회의장에는 시의회 개원 이래 방청객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제도가 20년이란 세월이 흘러온 지금, 우리 상주시의회도 성년이 됐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제자리에서 갈팡질팡하고만 있는 바람에 정말 꼴불견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 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상주시의회(의장:김진욱)가 지난 6월 24일부터 7월15일까지 제13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1차 정례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관한 질문,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천587억 원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5천321억 원보다 266억 원(5.0%)이 증가한 규모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됐다. 이에 따라 상주시의회는 지난 7월8일~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숙고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2억6천935만9,000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편성,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7월1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상주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윤재)에서 이미 삭감의결 된 내용을 못 믿고, 본회의장에서 다시금 상정시킨다는 것은 시의회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전대미문의 큰 사건이 벌어졌다. 그동안 예결위가 철저한 예비심사를 거쳐 상정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재현(3선)의원 외 몇 명 의원들의 수정발의동의안을 의장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수정발의동의안에 대한 일부의원들의 기립투표 제안이 거절되는 바람에 무기명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이로 인해 상주시의회는 18억435만9,000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편성, 최종 의결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와 같은 일은 시의회 개원 이래 한번 도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무기명 투표에서 이모, 남모, 안모의원 등 상임위원장들과 김모(전의장), 변모의원 등 총 5명은 부결(否決)투표를 던졌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모 예결위원장과 김모 부위원장은 예산을 삭감할 때에는 언제고, 수정발의동의안에 찬성투표를 던졌다 것은 정말 ‘아리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1차 정례회를 하루도 빠지지 않은 방청석지킴이 상주시민 의정참여단(단장:유희순)은 “시의회 승인도 없이 집행부가 선 시행한 사업예산 등을 승인해준 것은 시의회 존재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며“정모 예결위원장은 결정사항을 뒤집어달라고 주장한 발언은 자가당착에 빠진 상식이하의 모순행위다.”고 혹평했다. 

또 인봉동 趙모(57세)씨는“상주시민들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이 바로 상주시의회이다.”며 “주민투표제와 더불어 대의 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장치인 주민소환제도(住民召還制度)란 옐로카드를 함량미달 시의원에게 내밀어 보여 줘야한다.”고 질책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국내 도입 실시되고 있다.

정말 상주시의회가 주민을 위한 견제기관으로서가 아니라 흥정과 타협하는 야합기관으로서 전락할 소지마저 보여주고 있는 바람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시의원은 한낱 거드름이나 피우는 장식용으로써 또는 개개인의 이권을 위해 크고 작은 행사장에 나타나 박수나 받고, 술상머리에 앉아 행정기관의 비위나 맞추는 자문위원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필요악(必要惡)의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될 말이다. 따라서 시의원들은 오늘을 반성할 줄 아는 객관화의 시각을 가져주길 바란다. 상주시의회에 쏠리는 시민들의 눈길은 기대에 어긋난 시의회의 구성자체를 ‘필요악’의 존재로도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상주시민의 귀와 눈 그리고 생각은 온통 시의원들의 표정과 태도에 겸허한 변화가 있어주길 바라고 있다. 시의원은 시민과 더불어 시민 속에서 항상 공존공생 하는 터라 그 모습들이 마치 투명한 유리관 속에 놓여 있음과도 같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비록 시민들의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등을 돌리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 주길 바란다. 원컨대 지금도 늦지 않으니 자성과 분발로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되돌아가 자기 위상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상주투데이 편집국장/조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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