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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생체공원이용 후기
작성자 김○○ 작성일 2011-12-09 00:00:00 조회수 1462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생활체육공원 다목적구장(이하"생체구장")을 1주일에 1회정도 사용하는 시민입니다. 
지난 12월7일 저녁8시~10시까지 구장을 예약해 사용하려하니 앞날인 6일에 비가와 구장에 물이 조금 고여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을 없에야겠다 싶어 사무실에서 예약을 하고 조명을 조금일찍 정확하게 오후7시45분에 켜달라고 했습니다. 운동할사람들이 오기전이라 빨리 물기를 없에야겠기에 조명을 15분 일찍 켜고 물기를 제거했습니다.8시가 조금넘어 사람들이 모여 운동을시작했고 재미나게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9시40분쯤 장내 방송으로 5분후 소등하겠다는 맨트가 나왔고 정확하게 9시45분 소등이 되더군요.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2시간을 불켜줬으니 규정대로 한것이겠지요.규정좋아하는 담당공무원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구장관리-비온뒤 물기제거,쓰레기청소등은 하지않고 시민들을 안전사고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규정에 있는지요??
상당한 비용을 들여 2009년 말 준공을 했지만 높은 사용료와 사용시간 규정(월요일 휴관,하절기 밤11시,동절기 밤10시 종료)등 으로 생체구장사용률이 현저히 낮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목적 사용료가 코트1개당 2시간 2만원으로 타시군과 비교했을때 특없이 높은 사용료를 책정해 
시민들사용에 장애가 되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공원관리와 전기사용료등으로 구장이용료를 받아야 겠지만 국민(시민)건강을 담보로 받는 사용료가 공원운영에 얼마나 큰도움이 되겠습니다. 
비싼 사용료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미미한데 말입니다.
상주시와 시의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체구장을 저렴한 사용료에 개방할수는 없는지요??
대구시등에서는 코인기를 설치해 전기사용료를 시간당 1,000원정도에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 만든 생체공원,시민누구나 이용할수있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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