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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의회청사는 기준면적에 많이 미달합니다.
작성자 송○○ 작성일 2010-10-05 00:00:00 조회수 1388
상주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저희 시의회 청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면적보다 167.2%나 초과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무양청사 전체면적을 의회청사로 보아 산정한 것으로 실제면적은 기준면적 2257㎡의 58.7%인 1325㎡로서 기준면적에 많이 미달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오며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상주시 의회사무국 의안담당(☎537-784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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