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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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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11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96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시정연설의 건
  4.    3.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2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8.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9. 회의록 서명의원(정길수, 김태희) 선임의 건
  11.   1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96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시정연설의 건
  4.    3.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2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상주시장 제출)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8.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경모 의원 외 3인 발의)
  10.    9. 회의록 서명의원(정길수, 김태희)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권영표   의사담당 권영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의 건과 예산결산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11월 19일 강경모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11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8건의 예산안,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1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11월 2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9일 황태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민지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철 의원님으로부터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 효도수당지원조례 개정조례안 이상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 2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95호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11월 18일에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5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11월 26일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원만하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6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이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연설의 건 
                                                         (10시 12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성희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정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의 시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시정연설)

                                                           (끝에 실음)  

   3.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1분)
○의장 정재현   상주시장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동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평소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주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상제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상주시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상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상섭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정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 안건에 있는 147페이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 기본인력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는 매년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40조에는 기준 인건비 집행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기본인력운영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내외적인 행정환경변화에 의해 수반되는 행정수요 증가에 가급적 조직의 기능분석에 기반하여 쇠퇴부분을 발굴하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감축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능인력재배치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중요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와 정부정책 및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분야에는 정원 확충으로 대응해서 시정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향후 5년간 인력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정부국정과제 및 중앙부처 중점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 시행이후 무기계약직 인원의 대폭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와 노사관계 대응을 위한 인력 1명과 개인지방소득세의 독자신고전환에 따른 담당인력 1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면시행에 따른 인력 1명을 각각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지역단위 먹거리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1명을 재배치하고 관련성 있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을 위한 1명을 순증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에너지 분야, 농지관리분야, 개발행위 분야에 각각 1명씩 순증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3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과 도로명주소법 전면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업에 각각 1명과 2명을 재배치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관련 6명을 순증할 예정입니다. 최근 재난수준이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전담인력 1명, 범정부적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2명을 그리고 더불어 신속정확한 재난관리대비 대응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관리를 위한 인력을 각각 1명씩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체납징수업무의 일원화와 지역복지사업 일원화, 공설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인력, 귀농귀촌인 유치지원을 위한 인력 등에 대해 각각 1명씩 재배치할 예정이며 정신교육사업 확대를 위한 인력 1명을 순증할 계획입니다. 금년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과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각각 3명과 2명을 재비치 또는 순증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는 지역주민 체육시설 이용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주9988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속리산 시어동휴양체험단지 준공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각각 4명과 2명을 순증할 계획이며 2022년도에는 유청소년승마교육센터와 거꾸로옛이야기숲 준공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각각 3명과 1명을 순 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 기구로 운영을 해온 스마트농업추진단의 운영이 만료되면 13명의 인력이 감축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인력 증원에 관한 세부내역과 정원변동계획은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합한 인력재배치와 유사중복업무의 통폐합을 통한 인력감축,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인력증원 최소화 등으로 우리시의 현실과 여건에 맞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의회보고 후 연말까지 경상북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증원하고자 하는 인력의 기준인건비 반영여부에 대한 결정의 건은 행정안전부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18년도 기준인건비 한도액은 1,074억 2,580만 3,000원이며 2018년 기준인건비 항목의 집행액은 968억 2만 8,000원으로 기준인건비 한도액에 비해 106억 2,577만 5,000원을 적게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2019년도의 경우 기준인건비 한도액은 1,089억 1,300만 6,000원이며 10월말까지 집행액은 849억 6,047만 3,000원으로 연말까지 집행하였을 때 기준인건비 한도액 내에서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 및 기준인건비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 59분)
○의장 정재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1항에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고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2020년도 예산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된 예산안 등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화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최경철 의원님, 강경모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길수 의원님, 김태희 의원님, 신순화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경모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03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경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의 대한 질문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관련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업무 추진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주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진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질문인 만큼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2월 11일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시어 12월 3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정길수, 김태희)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정길수 의원님과 김태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희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13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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