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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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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6일(월) 오전 11시 03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 201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3. 2019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4.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5. 2019년도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6. 2019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7.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0.    9. 상주곶감 폄하 발언 공개 사과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3.    2. 201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4.    3. 2019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5.    4. 2019년도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6.    5. 2019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7.    6. 2019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8.    7.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8.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0.    9. 상주곶감 폄하 발언 공개 사과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이경옥 의원외 16인 발의)

(11시 03분 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권영표   의사팀장 권영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의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 12일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12월 13일 통보 받아 금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처리 사항입니다. 지난 제1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총무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2일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12월 12일 접수되어 금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신상발언 사항입니다. 12월 16일 신순화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른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경옥 의원님 외 1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곶감 폄하발언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이 12월 16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의원께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순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신순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재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조제2항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선 후 2018년 6월 27일에 절차에 따라 겸직신고를 이행한 후 2018년 10월 16일 어린이집 대표자 직을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의회 다수당 의원들이 본 의원을 겸직위반으로 징계에 회부하여 2018년 10월 11일 무리하게 본 의원 재명의 건을 표결에 붙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
   또 이어서 2018년 11월 5일 안창수 의원, 최경철 의원, 조준섭 의원, 변해광 의원, 안경숙 의원, 신순단 의원, 김동수 의원, 이경옥 의원, 강경모 의원 9명의 다수당 의원이 상주시의 품의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의회운영위원장 불신임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상주시의회 조례 및 회의규칙에도 없는 유례없는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을 가결시켜 또 다시 본 위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다수당의 폭거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더 이상 다수당의 폭거는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손과 발을 묶어 의정활동을 못 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2018년 11월 8일 대구지방법원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불신임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11월 22일에 운영위원장 불신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으며 2019년 1월 23일 판결에서 상주시의회가 2018년 11월 5일에 본 의원에게 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불신임 의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판사의 판결문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불신임 이유와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 의안 발의서를 보고 참으로 상주시의회 의원들이 대단히 용감하였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판사의 말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불신임하려면 지방자치법이나 상주시의회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를 들어가지고 해야지 너는 나쁜 사람이니까 의회에서 나가라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특정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의 의원들이 운영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저지른 행포이며,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입니다.“ 이상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경상북도와 소송 끝에  2019년 4월 25일에 1심 재판에서 승소하였으나 경상북도에서 이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였으며 2019년 11월 22일에 2심 항소심재판에서도 어린이집 대표자인 남편이 승소하여 앞으로 남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다수당의 횡포로 징계안과 불신임안이 발의되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시련 속에 살아왔습니다. 
   상주의회 운영 책임자인 의장님과 본 의원의 불신임을 발의한 안창수 의원, 최경철 의원, 조준섭 의원, 변해광 의원, 안경숙 의원, 신순단 의원, 김동수 의원, 이경옥 의원, 강경모 의원은 본 의원에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와 아울러 회복하기 어렵게 명예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 본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을 진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였으니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을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상주시민들을 향한 저의 열정과 초심을 지키며 의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다잡아 엄마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시정질의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인 만큼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 201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4. 2019년도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5. 2019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6. 2019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경모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3건의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1조 2,52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조 1,364억 원으로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도 1조 1,364억 원으로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시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은 각각 27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시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892억 원으로서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은 각각 619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273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3건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 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강경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정재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민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9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보류되었다가 금번 정례회에서 재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입니다. 재생에너지관련 개인소득세관련 등 2019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부기 총무위원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1시 19분)  
○의장 정재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 의원을 대표하여 민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의원   민지현 의원입니다. 전통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어촌도시에서 최근 관광개발과 첨단 과학단지 조성 등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영성시에 다양한 우수 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다녀온 중국 영성시 공무국외 출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상주곶감 폄하 발언 공개 사과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이경옥 의원외 16인 발의) 
                                                           (11시 22분)  
○의장 정재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곶감 폄하 발언 공개 사과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성명서는 이경옥 의원 외 16인 의원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경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지난 12월 14일 충남 논산시에서 개최된 양촌곶감축제 첫날 개막식에서 논산, 금산, 계룡시가 지역구인 김종민 국회의원이 감 깍기 퍼포먼스 도중 가진 사회자의 즉석 인터뷰에서 ‘상주곶감의 우수성을 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상주시의회 의원들은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 날 행사 퍼포먼스 도중 김종민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을 보면 “상주곶감이 되게 유명합니다. 혹시 아세요? 잘 모르세요?
   상주곶감이 중국까지 수출된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국회에 가서 상주 쪽에 있는 분들한테 자랑을 한참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주곶감이요 양촌에서 갑디다. 양촌에서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역시 곶감은 양촌곶감이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도 확실하게 제가 얘길 했습니다.” 라고 하며 전국 최고의 품질과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는 상주곶감을 크게 폄하한 것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특히 논산시의 양촌곶감축제 개막식이라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우리지역 최고의 특산품인 상주곶감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평가절하의 발언을 한 것은 명확한 명예훼손이며 우리 10만 상주시민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상주 전통 곶감농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5호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다른 지역의 농산물과 비교하여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으며, 향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우리 상주시의회 의원들은 김종민 국회의원의 상주곶감 폄하 발언을 강력히 항의하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출처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발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우리 상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김종민 국회의원은 상주곶감의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즉시 공개 사과하라!
   둘째 국회는 지자체간 상호 존중과 예의를 지키지 않고 상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김종민 국회의원을 징계하라!
   2019년 12월 16일 경상북도 상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재현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건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 한 해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19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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