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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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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04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시정연설의 건
  4.    3.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8.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9. 회의록 서명의원(정길수, 김태희) 선임의 건
  11.   1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신상발언
  3.     - 김동수 의원
  4.    1. 제204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시정연설의 건
  6.    3.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4.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5.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상주시장 제출)
  9.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8.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민지현 의원외 3인 발의)
  12.    9. 회의록 서명의원(정길수, 김태희)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금일 김동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른 신상발언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3일 민지현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19일과 2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16건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11월 24일 해당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9일 김태희 의원님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민지현 의원님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최경철 의원님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 24일 해당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사항으로 지난 제2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11월 16일 공포하였고,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등 15건의 조례는 11월 24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신상발언 
    - 김동수 의원 
김동수 의원   존경하는 상주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 개인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8대 후반기 상주시의회가 순조롭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9일 의회간담회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장 사임발언은 저의 성급한 마음에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혼란을 가중시켜 드린 바와 같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제8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상호 소통으로 화합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원만하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4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연설의 건 
                                                         (10시 15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영석 시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영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올 한해 시정의 주요성과와 2021년도 예산안 및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시민과 시의회에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조)

(시정연설)

                                                               (끝에 실음)  

  3.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4분)
○의장 정재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준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평소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4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상주시장 제출) 
                                                         (10시 55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동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정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부터 202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는 매년 향후 5년간 인력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40조에는 기준 인건비 집행현황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시 인력운용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인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수요증가에 가급적 조직의 기능과 업무분석에 기반한 인력재배치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중요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를 비롯해 정부정책 및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분야에는 정원확충으로 대응함으로서 행정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시정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과 인력을 운용함으로써 조직과 인력운용에 대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공공데이터품질향상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추진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인력 1명과 그간 민간기관에서 해오던 아동학대 의심사례조사를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아동학대 관련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인력 1명, 그리고 정부주민자치공공서비스구축사업과 관련해서 2021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24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인력 일괄배치를 위해 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 등록상점가 확대, 지역화폐발행 등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련한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1명을 증원하고 농산물출하전 농약검출량등 법적 기준 준수에 대한 사전검사를 위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인력 2명,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에 따라 배출전 부숙도검사를 위한 가축분뇨분석실 운영인력 1명, 푸드플랜선도지역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는 등 푸드플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전담인력 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도시재생분야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업무전담인력 1명,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지적재조사업무전담인력 1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의 3차 유행대응에 원활히 대응하고자 역학조사업무전담인력 2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쪽 2022년도 증원계획입니다. 문장대등 화북면을 찾는 관광객을 주요타겟으로 조성된 시어동휴양체험단지 운용인력 2명, 우리시 승마사업의 진흥과 교육생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건립중인 유청소년승마교육센터 운영인력 3명, 우복동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조성중인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운용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추진단 상설기구화를 위한 증원입니다. 내년도 준공예정인 스마트팜의 운영을 위해서 당초에 5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최근 담당부서와 경상북도의 협의과정에서 운용인력에 대한 부분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5명 증원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며 스마트팜의 운영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증원에 관한 세부내용과 증원변동계획은 유인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조직진단 및 분석을 통해서 조직과 인력운용에 있어 행정수요와 조직 기능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의회보고 후 연말까지 경상북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증원하고자 하는 인력의 기준 인건비반영 요구에 대한 결정권은 행정안전부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19년도 기정 인건비 한도액은 1,089억 1,300만 6,000원이며, 2019년 기준 인건비 항목의 결산액은 997억 7,102만 3,000원으로 기준 인건비 한도액에 비해 91억 4,198만 3,000원을 적게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기준 인건비 한도액은 1,114억 2,638만 6,000원이며 10월말까지 기준 인건비 항목의 집행액은 877억 149만 8,000원으로 연말까지 집행을 했을 때 기준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기준인건비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 03분)
○의장 정재현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경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경모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1항에 의회는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인으로 구성하고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2021년도 예산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된 예산안 등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예. 강경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경모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민지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신순단 의원님, 김태희 의원님, 강경모 의원님, 변해광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경철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신순화 의원님, 이승일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잠시만요.
   예결위원 사임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정재현   이승일 의원님 사임하신다고요?
이승일 의원   예.
○의장 정재현   예. 이승일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을 사임을 지금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아홉 분인데 그럼 여덟 분으로 할까요. 아니면 한분을 더 추천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덟 분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 조금 전에 아홉 명 한다고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의결대로 가야 된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이상 아홉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민지현 의원외 3인 발의) 
                                                         (11시 19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민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의원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지현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 또는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업무 추진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주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진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질문인 만큼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재현   예.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 의원   아니 이거는요. 법에는 있지만 너무나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겁니다. 예산심사하고 하는데 시장님이나 국과장님이 안 오십니까?
   왜 자꾸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거를 합니까?
민지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의규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길수 의원   아니 회의규칙에 내 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회의규칙이고 법에도 있어요. 당연히 형식적이지, 아니 그러면 이거 안하면 시장님하고 국·과장, 부시장님 안 오십니까? 오잖아요. 당연히 와야지 예산심사가 되잖아요.
민지현 의원   회의규칙 제76조1항에 보면.
정길수 의원   아니 법에는 있어요.
   이거 형식적이냐 말이라요. 왜 형식적으로 자꾸.
민지현 의원   형식적이라도 상주시의회회의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수 의원   이거를 제안을 하고 서명을 받아 가지고  매 회의마다 왜 합니까? 이거를.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당연히 옵니다. 
   당연히 오는데 왜 형식적으로 자꾸 시간낭비하고 이거를 서명을 받아가지고 하십니까? 이거를.
○의장 정재현   예.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정에 있는 사항들을……
정길수 의원   아니 규정에, 아니 규정에 아니.
○의장 정재현   제 말 들어 보십시오. 규정에 있는 사항들을 진행을 안했을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안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길수 의원   그러면 예산심사 안하면 되죠. 예산심사, 예산 제일 중요한데 예산심사 안하면 되죠. 안 오면, 예산심사 권한이 의회의 최고 권한인데.
○의장 정재현   아니 그러니까.
정길수 의원   자꾸 형식에 젖어 가지고요. 형식이고 타성에 젖은 일은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절차에 있는 거는.
정길수 의원   아 절차라도 당연히 해야 될 절차를 왜합니까? 왜.
○의장 정재현   당연히 해야 될 절차니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정길수 의원   왜 서명을 해가지고 제안을 하고 제안설명을 뭐하러 하십니까? 그래. 아니 안 오면 예산심사 안하면 되죠. 당연히 오는 걸 갖다가 뭐하러 또다시 번복해서 하십니까?
○의장 정재현   예산심사를.
정길수 의원   이게 낭비죠.
○의장 정재현   안한다는 말씀 그거는 의회의.
정길수 의원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뭐하려고 그걸 형식적으로 합니까? 형식적으로.
○의장 정재현   예 또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에도.
정길수 의원   아 시정질문에도 당연히 그날 시장님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형식에 젖어 타성에 젖어.
○의장 정재현   이런 절차를 안 밟으면.
정길수 의원   젖은 일을 왜 합니까? 그래 왜.
○의장 정재현   시정질문에도 관계공무원이 출석 안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길수 의원   아 예산심사 안하면 되죠.
○의장 정재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정길수 의원   왜 자꾸 형식에 젖고 타성에 젖은 일을 왜 우리가 의회에서 합니까?
○의장 정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2월 11일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시정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시어 12월 3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정길수, 김태희)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서 정길수 의원님과 김태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13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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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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