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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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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155쪽에서 1163쪽까지 목차 및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4쪽 1번, 202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공통사항 3건, 사회복지과 7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169쪽 2번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등 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회를 12회 개최하였고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3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172쪽 3-가 번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없으며 3-나 번 위원회 중복 위촉현황은 민간위원 31명중 3명으로 2명은 2개 위원회 1명은 3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습니다. 향후 위원 임기만료시 총괄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 위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다 번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1173쪽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은 1억 7,972만 1,000원, 징수액은 1억 6,839만 7,000원, 미수액 1,132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94%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보조금이자수입으로 145만 5,000원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보조금반환수입 등 1억 4,586만 5,000원 징수하였고 제재부과금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226건에 2,138만 4,000원 부과하여 211건에 1,980만 6,000원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15건 157만 8,000원은 체납으로 압류처리하였으며 장애인활동 지원 과오지급금 등으로 127만 1,000원 징수하였습니다. 4-가번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 4-나 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5쪽 5번, 5-가 번, 5-나 번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현황, 지방재정투자심사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 취소사업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모두 3건으로 효자 정재수기념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은 주식회사 주한구조 기술단과 1,840만 원에 수의계약하였고 효자정재수기념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개발원과 1,748만 원에 수의계약하였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은 주식회사 킴스정보전략연구소에 3,531만 8,000원에 2인 견적 수의계약하였습니다. 
   6-가 번 청사 청소용역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176쪽 7번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8건에 50억 1,826만 7,000원 사전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1177쪽 8번의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은 해당없습니다. 
   9번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자 생활필수품 지원등 6건에 10억 4,981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178쪽 10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총 3건으로 월남참전자 기념탑 및 명비 제작설치비 4,865만 7,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485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1번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2건으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및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으로 60억 6,700만 원 편성하여 54억 7,230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179쪽 12번 10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 12-가 번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은 해당없습니다. 
   13번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사업으로 2022년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비, 사회복지유공자 표창패 제작, 자원봉사자 교육 및 대회 등 참가여비 등 3건 700만 원을 반납 및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80쪽 14번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총 12건에 집행잔액으로 9억 4,345만 1,000원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들의 사망, 전출, 수급자 탈락 및 종사자들의 잦은 입퇴사, 코로나19로인한 행사미개최 등으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81쪽 15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지원현황입니다. 9개 보훈단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 운영비 6억 4,184만 8,000원 지원하였습니다. 
   15-가 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조정 중단실적 현황은 없습니다. 
   1183쪽 16번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 향군의 날 기념식 등 8건에 8,36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184쪽 16-가 번 민간단체 국외연수현황입니다. 보훈단체 해외전적지 순례비로 1,571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고엽제전우회, 6.25참전 유공자회, 재향군인회 및 안보연합회원등 22명이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17번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천봉산요양원 시스템에어컨 설치,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에 따른 사무용가구, 프로그램실 구축 및 인테리어 기능보강사업등 1억 6,485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185쪽 18번 민간위탁사업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였습니다. 
   1186쪽 18-가 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지역 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 자활활성화사업비 지원 등 2건 15억 3,086만 원,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 기초푸드뱅크운영비 지원, 사례관리사 운영지원등 2건에 6,9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8-나 번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보조금집행 반납내역, 20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수상금액 800만 원 중 성금기탁 100만 원,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본청 복지업무 추진 직원 격려금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번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주시 이웃사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조직화사업 2개소, 주민역량강화사업 2개소, 마을복지계획수립지원 3개소, 지역특화사업 지원 1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가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 23번 연도별 국도비확보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190쪽 24번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자활기금으로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1,027만 5,000원, 자활사업단 지원 3,870만 원, 신나는 빗자루 사업단 한시적 인건비 지원 3,000만 원, 예치금 11억 7,097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가 번 기금을 기관단체에 위탁한 경우 세부추진내역은 해당없으며 24-나 번 기금예치현황은 대구은행에 11억 7,097만 4,000원 예치중에 있습니다. 
   25번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습니다. 
   다음 26번 소송업무 수행결과입니다. 2018년 화령전승기념관 개관식때 태권도 시범단으로 참여한 50사단 소속 군인이 착지하면서 인대가 파열되어 기획사와 상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1심에서 우리시가 승소하였습니다만 항소를 제기하여 진행하여 오던 중 청구인측의 조정안 제안으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피고인 기획사측에서 600만 원의 배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법원의 강제조정 확정으로 20년 12월에 종결되었습니다. 
   26-가 번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무현황은 없습니다. 27번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입니다. 진정 2건이 있었으며 27-가 번 처리내역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불편 관련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완결처리되었습니다. 27-나 번 반려 및 보완요구 민원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번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민지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으로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가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하는 상주시 위기가구신고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1194쪽 29번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체결현황은 해당없습니다. 30번 시책일몰제 대상사업은 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가 22년 일몰제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나 낙동강 방어선구축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 전투로 평가받고 있는 화령장전투의 전승을 기념하고 나라사랑 정신 계승과 호국 충절의 도시로서 대구 군사시설 통합이전 최적지로서의 상주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를 올해 다시 제개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라 해당없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1번 주요정책수립 후 미추진 또는 중단된 사업 현황, 32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현황은 해당없습니다. 
   33번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천봉산요양원 등 3개 시설에 운영비 49억 4,337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입니다. 천봉산요양원은 지적사항 없었으며 상주지역자활센터,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은 경미한 사항 지적으로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34번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천봉산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6,485만 8,000원 지원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신축으로 사무용가구 프로그램실 구축 등 1억 5,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35번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입니다. 1건에 200만 원으로 3주공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생계가 곤란하고 자활자립 의욕과 자립전망이 있어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로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의 대출규정에 적합한 자가 융자 대상이어서 융자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36번 생활안정자금 체납현황입니다. 8명에 1,382만 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2명에게 193만 원 징수하였으며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분할납부로 징수를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37번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증감현황입니다. 22년말 현재 4,365가구에 5,529명으로 21년 대비 2%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37-가 번 읍면동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1쪽 37-나 부정수급자 현황 및 보장비용 징수현황입니다. 1건으로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현재 수감중인 복역자가 이혼을 요구한 부인을 부정수급자로 신고한 건으로 부인의 소득과 외제차량 소유로 인해 부정수급자가 되었으며 기지급된 생계, 의료급여 등 863만 1,240원을 보장비용징수결정하였으나 현재 납부 대상자 본인이 복역중인 상태라 미납부입니다. 
   37-다 기존 수급자 확인조사 실적, 38번 읍면동별 차상위계층 현황, 38-가 차상위자활지원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6쪽 39번 지역자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종사자는 11명입니다. 39-가 번 예산 및 운영사업 전체 현황으로 13개 사업단에 114명이 참여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로 2억 2,202만 2,000원 지원하였습니다. 39-나 번 수급자 탈피현황, 39-다 번 인건비 지급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9쪽 40번 주거급여지원현황입니다.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으로 1,835가구에 32억 293만 6,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16만 3,000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개량을 해주고 있습니다. 
   41번 이웃돕기 공동모금현황입니다. 9억 7,001만 4,000원 모금하였으며 우리시 배분금액은 16억 1,055만 2,000원입니다. 상세 내역으로 개인 긴급지원 147건에 2억 5,570만 원,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저소득층 시원한 여름나기,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등으로 5억 5,500만 원 정도 아동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지원, 난치병 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 생활용품 지원등에 7억 9,885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42번 복지대상자 현황은 28,378가구에 45,798명입니다. 42-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실적, 42-나 통합조사보장결정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번 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혼합직영으로 운영비 등 4억 4,238만 6,000원 지원하였습니다. 
   43-가 번 예산 및 운영사업 전체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번 긴급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계, 의료, 연료비 지원 등으로 1,685건에 9억 9,997만 2,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12쪽 45번 정재수기념관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6,225만 원 지출되었으며 22년 관람객은 1,064명입니다. 
   46번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운영중이며 종사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6-가 번 예산 및 운영사업 전체 현황으로 운영비, 기초푸드뱅크, 경로식당 무료급식등 22억 4,786만 2,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익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숨좀 돌렸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김익상 위원   1173쪽에 보면요. 세외수입징수현황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나와 있는데요. 요새도 그런 장애인주차장에 세우는 사람이 많은 모양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신고가 많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돈이 보니까 뭐 1,400만 원 이래 되는데 그런데 많이 있으면 징수를 많이 다 받아 내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은 게 많네요? 작년 한해만 해도 뭐 엄청나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와서 소리지르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그러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 응급실 앞에 자기는 급해서 잠깐 세웠는데 억울하다. 이러고 안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지금 작년에 했는게 수입이 34%면 너무 저조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억울하다고 안 받아 들일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저희들이 이제 그 기한이 넘으면 3%의 추징금 붙이고 또 안 내면 한달 있으면 1.2% 추징금, 가산금 해서 이제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데 일단은 압류처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에 대해서.
김익상 위원   예. 22년도까지 포함하면.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익상 위원   1,000만 원이 넘는데 물론 좀 억울함도 좀 있겠고 또 징수하려고 그러면 이래 가슴도 아프겠지만 받을 건 받아야 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정리좀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김익상 위원   그 정재수, 1175페이지에 보면요. 각종. 정재수기념관 활성화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익상 위원   그 정재수기념관 이거를 어디 다른데로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부지매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그 부지가 지금 교육청 부지고 건물이기 때문에 2013년 11월 24일 무상계약 만료가 됩니다. 만료되면 새로 재계약을 하고 난 뒤에 거기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하기위해서는 일단 저희들 지금은 교육청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손을 댈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재수 기념관이 활성화 되려면 일단 뭐 새로 신축을 하든지 그런 계획하에 부지매입을 해야지 저희들이 신축을 할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래서 다른 콘텐츠도 개발을 하고.
김익상 위원   지금은 부지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니요. 무상임대입니다.
김익상 위원   무상임대로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익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면 이게 지금 24개 읍면동 다 지금 협의체 다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지금 전번에 다른데 보니까 24개 읍면동에 다 안된 거 같은 거를 봤는 거 같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다 있습니다. 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요새 아주 보장협의체가 대단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1178페이지에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안정지원금
김익상 위원   예. 지원금 그런데 여기는 국비만 있고 도비, 시비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작년에 코로나로 정부에서.
김익상 위원   특별지급. 긴급으로 내려온.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특별지급한 겁니다. 세대당 그.
김익상 위원   코로나로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익상 위원   궁금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1인 가구 기준으로 40만 원 지원한 내역입니다.
김익상 위원   1인 가구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익상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했습니다. 그리고 118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보면요. 아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1196쪽에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에 사회복지관이 있죠. 종합복지관에.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김익상 위원   이번에 새로 건립을 해서 아주 참 멋진 회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복지관 주차장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있습니다. 복지관 주차장이 지금 저희들 도시재싱사업에 의해서 해서 지금 주차장 면적으로 308㎡ 평수로 하면 93평 정도 되고요. 주차면수는 24대 장애인주차대수 2대 포함해서 24대 정도 댈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복지관을 건설하면서 주차장을 생각을 안해 보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건 제가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래 이제 그 뒤에 후에 한 몇 달 지나서 그 주차장을 복지회관 쪽으로 이양시켜서 이관시킨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복지회관으로 그걸 주차장을 다 쓴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될 거 같.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복지관은 낮시간대만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밤 시간대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김익상 위원   낮에도 마찬가지에요. 낮에도 그쪽에 가게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낮에가 더 꽉 차는 거 같아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하여간에 복지관 주차대수는 24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래서 예. 과장님 그 주위에 지금 본래 도시재생하면서 할 때 복지관을 짓기 전에 그 뒤편을 복지관 뒤편으로 땅을 집을 다 사들이려고 그랬거든요. 다 사들여서 복지관을 좀 이래 뒤로 물려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준비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한 분이 자기 집을 못 판다. 이래 안 판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무산이 되어서 그래 지어놨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복지회관이 현재 좀 답답하잖아요.
   바로 길옆에 딱 붙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 인도도 형성이 안되어 가지고 안해 놔서 굉장히 불편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자리를 지금 인도로 만들어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뒤편으로 만약에 건물이나 땅을 시에서 매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확장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지금 종합복지관이 개관한지 이제 1년 됐거든요. 1년 됐고 주차대수가 24면으로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사실 복지관 기준으로만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바로 앞에 또 공영주차장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영주차장은 아파트 주민들이 다 대지 나머지 지역주민들한테 돌아올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저희들 복지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좀 힘든 상태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그거를.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앞으로 차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거를 객관적으로만 생각하시면 그런데 주민도 복지관도 주민이 사용하는 그런 복지관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무조건 주차장이 복지관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그게 한번 그러다가 복지관 문을 열고 한 3일인가 4일 뒤에 굉장히 주민들하고 한번 마찰이 엄청 새게 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 그거를 제가 가서 한번 무마를 시켜 줬는데 그래 그러다 보면 마찰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복지관 거다. 주민 거다. 주민들 세우면 안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래서 제가 우리가 건의를 드리는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익상 위원   해 가지고 왜냐 하면 복지관 자체가 지금 도로 바로 앞으로 바짝 붙여서 지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태입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옳게 복지관이 활용할수 있도록 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또 좀 많은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좀 잘 활용할 수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익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5페이지 각종 용역발주현황에 정재수기념관에 대해서 잠시 질의할게요. 용역결과가 세가지로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용역결과는,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 이 결과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일단 뭐 용역에서 나온 결과이고 저희들은 이거를 참고만 할 뿐이지 이대로 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저희들이 정재수기념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일단 부지매입부터 하고 신축을 해서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거기에 뭐 전시관이나 체험센터나 각종 콘텐츠를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태종 위원   사실 이제 보니까 너무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이제는 거기 제가 이걸 왜 언급을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정규 과정에서 효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교육이 많이 없어졌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인성교육이 사실은 많이 없어진 결과거든요. 사실은, 그럼 우리는 상주는 좋은 조건이 정재수라고 하는 우리 효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거기에 대한 인성교육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일단 대부기간 연장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부지매입을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 하시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교육청과 협의를해서 각 학교 학생들만 이렇게 거기에 대한 효 인식 제고 그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해도 하루에 3명 이상은 오겠죠. 그죠? 한번 오면 뭐 100명씩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니까 운영결과에 대해서 보니까 하루 3명 정도 꼴 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1,064명이니까. 참 그렇죠? 운영방안이 힘들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진태종 위원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신축하시고 할수 있는 방법 찾아서 상주시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우리 도시에는 이런 효를, 효자 정재수가 있었다라는 거를 인식을 시키고 왜 효자가 필요한지 앞으로 살아가는데 효 사상없는 그런 자기 밖에 모르는 그런 형태로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 안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공감합니다.
진태종 위원   예. 하여튼간에 그 효 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정재수 기념관을 운영해 줬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잘 협의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1183페이지 민간행사 집행현황에서 화령장전투 이거 3,000만 원짜리 일몰시키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일몰로 작년에 연말에 이제 확정은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군부대 유치관련도 있고 해고 다시 하는 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부대 유치, 군부대 유치 하는데 그거 앞으로 이야기 하지 말자고요. 군부대 유치 딱이다 딱이다 해 가지고 딱이 軍, 딱이 軍 해갖고 솔직히 이야기 해서 작년부터 난리가 안 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딱이 軍 하는 사람 한명도 없어요. 지금 갑자기.
   상주시청사 때문에 난리가 나서 이제는 뭐 딱이 軍 하는 사람 한명도 없어요. 우리 전체 시민이 하나가 되어서 군부대 유치하자고 그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청사 1건으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시민이 갈등 구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말씀하실 때 군부대 때문에 화령장 전투를 계승시켜야 된다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무조건 그건 아닙니다.
진태종 위원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화령장전투라 하는 거는 사실 대한민국에 3개 정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전승.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춘천하고 칠곡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렇죠. 세곳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그걸 앞으로 이렇게 기념관이 지어졌다고 해서 이 행사를 축소를 하고 또 군부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다시 시행을 하고 이런 형태로 가지 마시고 꾸준하게 50사단 뭐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큰 행사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이게 주최가 하다 보니 그 가보니까 이제 주최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고령화 되시다 보니까 주최하시는 분이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다른 단체로 바뀌죠? 전체 큰 단체로 안갑니까? 재향군인회 이런 식으로 안 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닙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주관단체에서 충분하게 잘하실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지금 50사단하고 저희 상주시하고 해서 하고 6.25참전자들은 참여만 하시는 걸로.
진태종 위원   아! 참여만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하여튼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꼭 계승시켜서 상주에서 6.25전쟁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거에요. 꼭 하여튼간에 이렇게 크게 융성하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1197페이지 한번 보세요.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 이거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1건 나갔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기준이 높은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이게 이제 금융기관 저희들 수탁기관이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일단 대출 규정에 맞춰야지 됩니다. 저희들이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서.
진태종 위원   그면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 이거 없애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래도 1건이라도 보증금이 없어서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진태종 위원   기준이 높아서 안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200만 원 융자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원하면 해 드리는 겁니다. 200만 원 까지는.
진태종 위원   아! 무조건 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200만 원까지는 해 드립니다.
진태종 위원   아! 저거 기준없이.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200만 원 초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200만 원까지는 무담보로됩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그 뒤편에 생활안정자금 체납현황에 미수액 전부다 200만 원씩 있는 거는 다 여기서 나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진태종 위원   하여튼간에 좀 기준이 200만 원 같으면 뭐 기준없이 그냥 주신다 그러니 다행인데 이분들 재산소득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가장 힘든 분들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맞습니다. 예.
진태종 위원   그럼 이건 우리 시가 주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주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니 예산은 저희들 예산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우리 예산 맞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농협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또 받아 들이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저희들이 받아 들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왜 농협이 들어가요? 아 자금 올라갈 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알겠습니다. 1231페이지, 아 13페이지 1213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로급식 사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이거 지금 어디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종합복지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종합복지관에.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그럼 혹시 신봉교회에서 하는 거는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들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건 교회 자체적으로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장애인복지과에서 보조금이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이게 어디서 하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했어요. 하여튼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 참 취임 하셔서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은 꼭 드렸죠. 어떤 형태가 되든 선도적으로 좀 하자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곳에 보면 우리가 꼭 저 뒤에 따라가요. 맞죠?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7만 원 있는데가 없더라고, 우리만 7만 원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개정해서 이제 지급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내년 1월 1일부터.
진태종 위원   내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다음 단계 올라갈때는 최고 먼저 좀 가주세요. 아니 다른데 뭐 안 올린다고 해서 우리 안 올리고 다른데 올린다고 그래서 올리고 그게 따라가는 행정 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진태종 위원   아 당연히 도와야죠.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아! 과장님 1201쪽 기존 수급자 확인 실적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이경옥 위원   4,365가구에 조사대상을 1,593가구로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이거는 급여변동 대상자가 저희들 시스템에 뜹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 이제 급여 중지가 되거나 감소가 되거나 아니면 증가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복이음이라는 그 시스템에 뜨면 그분들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러면 기존 수급대상을 지원을 받다가.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이경옥 위원   거기에 떠서 다시 했을 때 이분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통보를 하세요. 중지됐다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우편으로도 통보를 하고요.
이경옥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전화로 일일이 다 통보를 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받다가 이렇게 못 받는데 어떤 유형의 분들이 그렇게 받다가 못 받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소득이 뭐 발생했거나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생기거나.
이경옥 위원   생겼거나.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늘어날수도 있고 차량을 구입했을 수도 있고.
이경옥 위원   불만 안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불만 많습니다. 매일 싸웁니다.
이경옥 위원   이게 그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이때 정말 고생할 거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이때 되면 확인조사 기관에는 우리 조사계 직원들은 거의 12시 퇴근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또 특히 그 그러면 여기가 동 우리 행정동사무소 쪽에서 해요.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본청 예.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계 직원 6명이 다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본청에서 하면 이걸 가지고 또 관할 동사무소로 안 갑니까? 이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갈수도 있지만 일단 조사는 여기서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뭐 항의하러 오는 건 전부 저희들한테 오는 거죠.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 당시에는 받다가 또 뭐 부양자가 자식들이 생겨서 그런 혜택을 줄수가 없는 게 판정이 되든지 아니면 뭐 어디 해가지고 통장을 하나 만들었든지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이게 우리가 할수 없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차후에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차원에 너무 힘들거 같아서 이런 어떤 장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런 분들.
이경옥 위원   많이 시달릴 거 같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그런 분들 만약에 정말 위급하고 이럴때는 저희들 긴급지원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민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데서 해서 항상 저희들 또 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어서 그분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래서 받다가 안 받을때에 그 불만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든지 연결해서 불만을 최소화해서 도와줄수 있는 방안을 우리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찾아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이경옥 위원   이게 원래 처음부터 안 받았으면 하지만 이렇게 수급자로 받다가 아우 어르신은 이번달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좀 항의를 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거할때라도 좀 연결해서 연말이라도 1년에 한번이라도 이분들에게 좀 따뜻한 그런 마음을 전할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조금 전 우리 동료의원이 정재수 기념관에 대해서 제가 사회복지 할때마다 질의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좋은 콘텐츠를 왜 오늘 자료에도 보니까 검토밖에 없어요. 검토하겠다고 내용에.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검토하지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오셔야 되요. 그러니까 내년 업무보고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게 나와 있어 여기 보니까 무상대부연장, 부지매입 이래 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명에 오는 그게 근본 잘못된 건데 그거를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안에 뭘 넣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지 번듯하게 집만 지어놓고 해야 될 일은.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지금은 그 건물등급이 D등급이라서 그안에 뭘.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새로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거를 빨리 과장님이 만들어 내야 되요. 과장님이 사회복지쪽에는  최고 뭐 저들이 평가할때는 잔뼈가 굵었잖아요. 그래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향이 머릿속에 나올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집에 가기 전에 이걸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검토만 하면 안돼요. 검토하지 말고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계획을 해서 그게 이어지는 게 있어야지 왜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에서 상주에 내세울 게 농산물로 곶감, 샤인머스캣만 할 일이 아니라 정말 효의 발상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꺼리가 되어 있는데 콘텐츠가 충분히 되어 있는 거를 거기 만들어 내지 못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는 일 안하는 거 밖에 안 보여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일하는 과장님의 모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안녕하세요.
김호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 1년 세입이 어떻게 되십니까? 세외수입.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세외수입 미처 제가. 지금 1억 7,972만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거는 부과액이 그렇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징수액 1억 6,839만 7,000원입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2억이 채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그래 세출은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세출은 작년 기준으로 580억 정도 됐습니다.
김호 위원   대부분이 전부다 국도비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기초생활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또 형평성을 가지고 뭐 공공성을 띤 그런 행정업무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우리 국도비보조잔액을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자체가 도비가 9,700만 원 반납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김호 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참전수당을 올린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선제적으로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 주시고요.
   1183쪽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김호 위원   제70회 향군의 날 기념행사 이게 참여인원이 250명 정도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집행액이 36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김호 위원   이 향군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뭐 무대설치비라든지 아니면 모든 비용은 우리 상주시에서 설치를 해 주고 주최 주관만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닙니다. 전부 재향군인회에서 다 하는 겁니다.
김호 위원   이 360만 원으로 기념행사가.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상고 체육관에서 주로 행사를 해서 무대 설치비나 이런 거는 크게 안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더군다나 참여인원도 250명씩이나 오는데 한 사람 돌아가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날 그냥 특별한 행사가 아니고 향군의 날 기념식이기 때문에 큰 저거는 아닙니다.
김호 위원   좀 신경을 쓰세요.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냥 기념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향군의 날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6.25참전용사도 참석을 하시는 거고요. 예. 모든 분들이 참석을 유공자분들이 다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1185쪽요. 우리 민간위탁사업을 우리가 수탁을 하는 부분이 이 두군데 업체밖에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상주지역자활센터에 저희가 매년 마다 재계약이 되는 부분인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김호 위원   재계약입니까? 재위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의 차이는 혹시 아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그거까지는 제가.
김호 위원   위탁은 사업종료일이 다가 왔을 때 다시 위탁을 주는 걸 재위탁이라고 그러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또 재계약은 다른 말인데 저희가 상주시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재계약이나 재위탁할 때마다 상주시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보고하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은 그 자활센터 자체가 자활근로사업을 위해서 생긴 센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매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여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에 주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이것 작년에 했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호 위원   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안해도 된다. 이런 부분 그렇게 잘 아시면서.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자활센터는 제가 작년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김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호 위원   2022년도에 또 수탁자 선정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향후 5년동안입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보고를 하세요. 의회에,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자, 그러시고 여기 위탁금액이 종합사회복지관이 23억입니다. 2022년도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1195페이지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여기 위탁금액에 23억하고 여기 예산액에 8억 9,700하고 차이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여기 위탁금은 사회복지관 전체 운영비를 넣어 놓은 거고요.
김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뒤에 위탁금은 우리가 예산서상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그 금액입니다.
김호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여기 앞에 1185쪽에 있는 그 위탁금은 사회복지재단으로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그 전체를 적어 넣은 거고요.
김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뒤에 1195쪽 위탁금은 우리 예산서에 민간위탁금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 금액을 적은 겁니다.
김호 위원   예산서에 민간위탁. 그러면 8억 9,700안에는 복지관 운영비가 들어가질 않는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복지관…… 이 사회복지관 운영비 안에는 뭐 노인경로급식사업이나 맞춤형 돌봄서비스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8억 그거는 푸드뱅크운영비라든지 사례관리사 운영비라든지 그런 거만 민간위탁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럼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에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시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부명시를 해 놓지 않으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1195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에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김호 위원   여기에 따로 항목을 푸드뱅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푸드뱅크운영비 950만 원 있고 사례관리사 운영지원 6,000만 원 있습니다.
김호 위원   아니 8억 9,700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8억 9,700에 대해서 뭐 푸드뱅크나 이런.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죄송한데 8억 9,700이 몇 페이지.
김호 위원   1195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여기는 그 노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다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거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 위원   자, 위탁금액이 23억인데.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김호 위원   23억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들어가는 돈은, 예산은 8억 9,000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자, 여기에 그러면 가족복지과라든지 노인장애인복지과나 이런데서 다 합쳐져서 23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금액이 나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뭐 경로식당 급식비라든지 노인돌봄 맞춤서비스라든지 그런 거가 있습니다.
김호 위원   자, 그럼 지역자활센터에 16억하고 뒤에 예산액에 있는 3억 8,300만 원하고요. 아! 이건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런가 보네 국비, 도비. 1185쪽에 있는 자활근로사업 상주지역 자활센터하고요. 또 1195쪽 상주지역자활센터에 있는 금액하고 비교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이건 자활근로사업비만 지금 1185쪽은 자활근로사업비 위탁금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95쪽에 이 금액은 운영비하고 전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호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도 2억 얼마밖에 안 잡혀져 있는데요? 2억 6,500 잡혀져 있는데 예산 시비가.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23억이 맞긴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재정공시되어 있는 걸 보다 보니까 결산총괄에 상주시에 보조금 수입이 23억이라고 잡혀져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뭐 그런 부분은 맞는 거 같은데 뒤에 있는 금액하고 한번 확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금으로 23억을 2022년도에 이제 위탁금을 줘서 맡겼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김호 위원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니까 세출이 결산액을 보면 세입이 27억이고 그다음에 세출이 24억입니다. 그래서 3억 2,400을 단기순이익이 난 거 같아요. 잉여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직지사 재단으로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닙니다. 본인들이 그 이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이월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매년 그러면 이정도 금액씩 이월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건 물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뭐 관리를 할 그런 게 따로 없죠?  의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런데 이제 점검 1년에 상하반기 점검 한번씩 나가면.
김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거를 확인을 합니다. 1년에 1회.
김호 위원   1년에 한 3억 정도가 잉여가 남는다고 하는 걸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을 잘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후원금도 있고 또 매출액도 있고 있으니까.
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87쪽요. 지역자활센터가 지도점검을 나가셨을 때 후원금등 용도사용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사항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정조치를 하셨는데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인지 좀 알수가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후원금을 비지정 후원금을 간접비로 50% 정도 사용할수 있고 그 간접비안에서도 기관운영비로는 사용을 못하는데 직원 격려차원에서 이걸 매년 조금씩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김호 위원   우리 상주시에 보조금을 받는 보조단체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런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정공시가 떠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우리 자활센터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도 괜찮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 회계결산 하고 나면 한달간 공시를 합니다.
김호 위원   공고에 공시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한달간 뭐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한달간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종합사회복지관도 한달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뭐 기본은 한달간으로 되어 있는데.
김호 위원   자, 그리고 우리 연도별 국도비 확보현황에는 해당없음으로 해 놓으셨네요.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우리 국도비 확보되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보조사업은 해당이 안되는 거라서 저희들 해당없는 거로 했습니다.
김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자, 그러면 119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신나는빗자루라고 여기가 지금 자활공동체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자활기업입니다.
김호 위원   예. 여기에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한시적, 한시적 인건비라고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닙니다. 그.
김호 위원   아니면 자활.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기금에서 5년간 요구를 할때는 5년간 저희들이 지원해 줄수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한시적으로 그래서 한시적입니다. 5년만, 5년 이상은 안되기 때문에.
김호 위원   5년 동안이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자, 자활사업 추진은 알겠고 여기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몇 년 동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기본 2년으로 하고 연리 1% 대출이자 저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2년동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2년으로 하고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김호 위원   우리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그런 항목이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자활사업 저희들 지침서에 있습니다.
김호 위원   지침서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5년 거치후 5년 내 균등분할,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대여자금 이자는 1%.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보전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나중에 상환이?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지금까지는 상환이 100% 다 완료가 되었고.
김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저희들이 이제 2년 전인 경우에 3,000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했는데.
김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상주시하고 임대업자하고 바로 해서 직접 저희들이 임대업자한테 바로 줘서 혹시라도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임대업자한테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자, 그러시고 우리가 조례 규칙 및 제개정현황에 보시면 상주시 위기가구 포상에 관한 부분을 조례를 뭐 의원발의를 하셨고 제정을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필수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에서는 개정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법제처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김호 위원   그 내용이 뭔가하면 우리 상주시에도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있습니다.
김호 위원   조례는 되어 있겠지만 그 조례항목 내에는 처우개선위원회 설립에 관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이번에 조례 개정 올렸습니다.
김호 위원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그 부분 자체가 들어가야 되고 법제처 부분에도 필수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우리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을 보시면 정신요양시설 천봉산이 있고 또 상주지역자활센터,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여기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아! 자원봉사센터는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원봉사 우리 감사자료에.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상주시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뒤쪽에 있습니다.
김호 위원   보이지를 않아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요구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항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자료를 좀 첨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김호 위원   전부다 사회복지에 관한 부분이겠지만 또 보훈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별 내용 자체가 없는 거 같아서 내년에 그런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혹시 중앙시장에 2층에 주거시설 있는 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개인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개인 집으로.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점숙 위원   혹시 그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 그런데 거기에 혹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거기에 한번 과장님 그 안전이나 이런 거때문에도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가보니까 생활수준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우리 사례관리라든지 어떤 기초복지대상자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점숙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점숙 위원   이분들 꼭 제가 봐서는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시고 환경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소유자가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뭐 자기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상가하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어떤 개인적인 그 금전관계나 이런 거 때문에 이사를 못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고요. 그 한번 조사해 보시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점숙 위원   우리가 지원할수 있으면 좀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꼭 좀 확인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6.25참전유공자가 지금 우리 시에 몇 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200…… 약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아! 206명입니다.
박점숙 위원   206명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점숙 위원   연세가 많으셔서 많이 돌아가신 거 같아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지금 6.25참전유공자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우리시에 그럼 206명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나 또 이분들이 돌아가셨어도 공훈이 있으면 무공훈장 대상자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점숙 위원   우리시에는 지금 이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찾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박점숙 위원   예. 국방부에서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6.25참전유공자들이 이걸 몰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국방부에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몇만명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 주소라든지 이런게 잘 나오질 않아가지고 상주분들이 몇분이나 되는지를 못 찾아 보겠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6.25참전유공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물어 보니까 전혀 모르고 계세요. 혹시라도 과장님 좀 번거로운 일이시겠지만 이 분들을 참전유공자단체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우리 지역에 무공훈장 대상자를 좀 찾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한번 보훈부하고도 의논해 보고 알아 보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우리 상주에 또 살아계시는 분들 명단이 있으니까 그분하고 대조도 가능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점숙 위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지만 어려운 업무들이 많지만 이분들의 그런 공훈은 우리가 길이 또 간직을 해야 되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꼭 좀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아!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우리 복지분야에서 잔뼈가 굵으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박주형 위원   1199쪽 좀 봐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감현황인데.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박주형 위원   2018년도에 3,293가구에서 현재 4,365가구에 5,529명으로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박주형 위원   이게 원인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이게 21년도 10월쯤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거의 폐지되다시피하고 폐지는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폐지라고 홍보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연소득 가구당 1억 이하거나 9억 원, 전체 재산이 9억 원이하면 부양의무가 없는걸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박주형 위원   안그래도 그 저도 21년도 왜 이렇게 갑자기.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우리 상주 경기가 갑자기 어려워졌나.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주형 위원   예. 그래서,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또 우리 지역경기가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뭐 사유가 발생했나 싶었는데 그 차원에서 그…… 예. 알겠습니다. 밑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 중에서 맨 이쪽에 보면 해산장제급여라는 거는 해산하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박주형 위원   아기를 낳고 돌아가시고 하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의존재원인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많이 받아서 또 지역복지차원에서 줘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또 복지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고 이쪽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196쪽에 우리가 천봉산요양시설부터 해서 자활센터나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번.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박주형 위원   점검이나 감사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상하반기 안전점검 나가고 지도점검은 1년에 한번 나갑니다.
박주형 위원   예. 특히 요새 안전이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안전점검이라든지 또 아무래도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여 또 사회적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도 특별히 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 참 사회복지업무가 국도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우리 복지사각지대 골고루 잘 나눠주는 역할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1188쪽에 보니까 우리 시상금을 수상금을 많이 받으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아! 예.
○위원장 성성호   애쓴 노고에 축하드리고요. 그래 그거를 성금을 100만 원하고 복지업무 추진 직원 격려금을 700만 원을 복지업무추진 직원에게 격려금으로 다 돌려드렸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위원장 성성호   이건 뭐 어떻게 면단위까지 다 그래.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24개 읍면동에 골고루 같이 다 나눠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래 공적 내용에 보니까 위기가구 신고포상금하고 이래 있는데 주로 위기가구라 하면 주로 어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단전, 단수 뭐 이런 가구가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뜹니다. 행복이음시스템에서.
○위원장 성성호   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그런 가구하고 또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며칠전에도 한전하고 한전 검침원들하고 했고 우리 수도검침원이라든지 우편배달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저희들 복지대상자는 아니지만 이제 어려운 그런 발견이 되면 저희들한테 연계해서 민으로 도와줄수 있으면 민으로 도와주고 관에서 저희들이 바로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앞으로도 이제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예상이 됩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위원장 성성호   좀전에도 우리 박점숙 위원님께서도 중앙시장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지역에서 사회보장협의체가 상당히 많은 협조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위원장 성성호   활동도 지금 잘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거기 보면 지금 뭐 소방서나 경찰 이런 부분도 같이 협조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아마 굉장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잘 관리가 되고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아이여성행복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24쪽부터 1226쪽까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보고서작성 철저 등 7건을 처리완료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7쪽부터 1233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위원회는 9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1233쪽 상주시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며 상주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경상북도 조례 제정으로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시도단위의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설치가 명문화 되어 폐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4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과태료, 부정이익환수금등 6억 8,220만 7,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2%입니다. 
   다음 1236쪽 예산 사전편성현황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외 1개 사업에 대하여 3,024만 2,000원을 사전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37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 사업비 1억 8,174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나 아동수감소 및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였으며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은 21년 12월에 추진된 사업으로 1,740만 원을 이월하여 22년 2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등 7개 사업은 코로나19로 행사 및 지원이 취소되어 미집행하였으며 비정규학교 운영비지원은 재학 청소년이 없어 추경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39쪽부터 1241쪽까지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방문교육 서비스지원등 21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4억 3,227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241쪽 아래부터 1242쪽까지 민간행사 보조비 집행현황으로 색다른 주제가 있는 여성문화 한마당 등 8개 사업에 6,8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43쪽 민간자본보조집행현황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튼튼어린이집 사업비 1억 6,0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꼬마숲어린이집외 2개소에 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43쪽부터 1249쪽까지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센터 3개 기관에서 24개 사업 추진으로 42억 2,94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한결과 가족센터에서 화재예방교육 및 재물조사 미실시, 공동육아나눔터 CCTV관리대장 미작성 관련 지적을 받았으나 조치 완료하였고 타기관은 운영실태 양호하였습니다. 
   다음 1249쪽부터 1250쪽까지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지역사회 체험활동 지원과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사업은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읍면지역에 찾아가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여 위기청소년의 정서적 지지를 통해 건강한 성장지원을 도모한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1250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정기예금 10억을 예치하고 보통예금 통장에 767만 1,000원을 예치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성폭력예방을 위한 도어락 필름배부 부착사업 등 6개 사업에 1,64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52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기존 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아동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상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아래부분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사조서에는 해당없음으로 보고하였지만 별지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상주시 건강가정 시행계획외 3건의 의무화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253쪽부터 1257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순례자의 집등 14개 시설에 36억 9,21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별 지원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상주가정문제상담소, 필그림가정문제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9개소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58쪽 하단 사회복지시설확충사업입니다. 순례자의집 집기류구입 비등으로 32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59쪽부터 1266쪽까지 상주시가족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36억 7,727만 3,000원으로 센터운영비, 아이돌봄지원사업, 통번역서비스등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3쪽 센터직원 30명의 인건비로 6억 4,792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우리시의 2021년 11월말 기준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294명, 자녀 926명입니다. 다음 1267쪽부터 1270쪽 상단까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현황으로 아동양육비 지원등 6개 사업에 11억 2,882만 원 지원하였으며 우리시 한부모가족은 298세대 751명입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0쪽 하단부터 1277쪽까지 영유아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어린이집은 2022년에 폐지 2개소, 휴지 1개소, 2023년에 폐지 3개소, 휴지 2개소로 현재 28개소가 운영중입니다. 
   1274쪽 어린이집 35개소에 인건비, 보육료, 시설운영비 59억 6,1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77쪽 보육시설에 대하여 정기, 수시, 특별점검을 총 6회 실시하여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27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내역입니다. 8개 센터에 운영비와 급식비 11억 8,05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센터별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79쪽부터 1282쪽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6억 2,508만 2,000원의 사업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과 청소년안전망 구축 등 5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사업 및 추진실적의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2쪽 아래 여성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 2,07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봉사활동의 구심점 역할 수행과 여성안심호신술 교육등을 통한 여성 역량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283쪽부터 1284쪽까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비 2억 8,488만 4,000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인지, 언어, 정서, 행동, 신체건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85쪽 상주시육아종합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0년 6월 개관하여 구미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장난감도서관과 체험놀이실, 시간제보육실 운영 등 육아종합지원 토탈기능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사업내용은 서면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아이여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이여성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1243쪽에 민간위탁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계실때가 아니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게 가족센터나 그리고 돌봄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면서 여기 보니까 5년씩 위탁기간을 주네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22년 1월 1일에서 26년 12월 31일까지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다른 과장님이 들으셨나 모르는데 민간위탁을 줄 때 의회 보고하고 승인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저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니라고 하는 답변들을 들어서 들으셨죠? 내용은.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상주시 민간위탁조례에 상주시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보면 분명히 돼있습니다. 뭔가하면 시장이 4조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편성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했고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여기 과장님이 하는 이 부서에도 지금 앞전이라서 답변하시기가 그럴 거 같은데 절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우리한테 보고 안했습니다. 승인 안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위탁한다고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이건 안해도 된다고 그냥 다 넘어가는데 지금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물론 그 사업비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안한것도 잘못이지만 우리가 나갔을때에.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위탁자가 누군지 이렇게 행사를 갔을 때 느낀 건데 여기에 하는 분이 책임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가.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이걸 꼭 찍으려고 마음을 먹고 왔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조례에 따라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다시 한번 전체 시청에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있는데 여기 예외규정 있는 거는 1이고, 2란에 이게 있어요. 있는데도 계속 아니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예. 그렇게 좀 그거를 강조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1270페이지.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영유아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집행내역.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참 이 현황을 보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죠? 폐지가 다섯군데가 일어나고 휴지가 두군데 일어나고 그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그래 지금 저희들 아이들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1년간 아이들 176명 정도 감소하니까 이제 어린이집 모든 사회전반에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그러면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위탁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기준이 뭐 따로 어떻게 되는지?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이제 하려면 일단 자가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가건물이 있고 그 저당을 우리가 10년간 1억 저당권 설정을 하면 신청요건이 되고 이제 인건비를 우리가 80%까지지원해 주는데 그게 이제 그 정도 하면 일단 요건이 되는 겁니다. 될수 있으면 이제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그런데 요건을 갖추는 분들이 좀 적어가지고 국공립전환이 좀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국공립전환이 1건이 있네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그게 폐지되는 곳이 상주 화북어린이집입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화북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전환하려고 그랬는데 화북에 어린이가 적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주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태종 위원   그래서 포기한.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사업을 포기한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지금 이제 아직까지 폐지는 안했으니까 튼튼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된거 아니에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태종 위원   튼튼어린이집.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튼튼어린이집은 전환되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1월 1일자로?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그럼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이 11개가 된 거에요. 현재까지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참 제가 보면서 참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그런데 이중에 재위탁이나 계약갱신대상 어린이집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재위탁은 10년 지나서 전환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진태종 위원   그렇죠. 재위탁 하려고 그러면 10년 정도 저당을 잡고 있으면.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이제 어린이집은 국공립전환은 재위탁이라고는 할수 없고요.
진태종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이제 국공립전환되면 우리시, 정부에서 인건비를 종사자 인건비를 80%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진태종 위원   계속 갑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위탁이라고는 볼수 없고 10년간 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10년간 관리가 되는 겁니다. 지원이 되고요.
진태종 위원   그럼 10년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그때 가서는 상황을 보고 다시 연장할것인가 저당해서 계속 할 것인가 결정이 다시 되어야 되겠죠.
진태종 위원   아, 그럼 갱신이 이제 10년지나면 다시 재.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본인들이 이거를.
진태종 위원   원하면.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어린이가 적어가지고 안하겠다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계속하겠다 하면 어린이가 유지되어서 계속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인건비를 계속 80% 지원해 주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이거 보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국공립에는 80%까지 지원이 되고, 그럼 사립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사립에는 인건비는 지원 안되고요.
진태종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이제 그 통상적인 냉난방비라든지요.
진태종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그 이제 급식비.
진태종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간식비, 그리고 또 이제 읍면동에 있는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진태종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한 개만 있는 어린이집 그런데는 수당이 지원되고 뭐 담임 수당도 지원되고 그러니까 일반인건비외에 일반운영비는 그 어린이수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근데 지금 여기 민간에 보면 전부다 인건비로 다 표기는 되어 있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일반 인건비가 이게 본 인건비가 아니고 일반수당.
진태종 위원   아, 수당으로.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수당조로 지원되는 거로 그래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여기는 그러면 뭐 한 수당이 차이가 많이 나죠. 국공립하고 그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국공립하고 일반사립하고 차이는 인건비가 80% 지원되는 거 외에 일반 뭐 아이들 급식비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담임, 읍면지역에 담임수당 이런 거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럼 인건비.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인건비 외에는 80% 지원되는 거 외에는 다른 거는 대동소이하게 나가고 있다. 민간에도.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우리 상주의 미래인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어린이집이 사라져 가는 이 현실에 참 어떻게 하면 이게 늘어날까 참 그렇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그럼 뭐 결론적으로 봐서는 젊은친구들이 상주에 들어와야지 이것도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젊은층이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래야지 좀 도시가 활력을 찾을 거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또 기업유치해야 되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에요. 그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어린이집 이거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뭐 큰 그림 그려서 기업유치 잘하고 해서 젊은층 많이 늘려야 안되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고생 많은데요. 안 그래도 진태종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요새 지원 많이 해주잖아요. 어린이집에.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뭐 많이 지원해 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슴아픈 게 어린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자꾸 줄어드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저도 어린이집을 해 봤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초창기에 처음에 막 일어날 때 몇 년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못했어요. 어려워서 아기들 본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더라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지금 공립하고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이 차이점이 이런식으로 분리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은 거의 소멸 안되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국공립으로 전환해 가지고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려고 가고 있는데.
김익상 위원   그게 어디 마음대로 잘 됩니까? 자가가 안 되는데, 자기 집이 안되는데.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자가 그게 안돼 있으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래가지고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자가를 조건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이왕 뭐 도움을 주지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한번쯤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민간업체도 어린이집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줄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거의 그 면단위 읍면에는 국공립으로 되어있죠.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읍면동에도 민간어린이집은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 그래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끝까지 뭐 한명이라도 어린이가 있으면 돌봐줘야 될 그런 되야 되기 때문에 좀 이래 신경을 써서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리고 지도점검을 했을 때 그 지도 저게 위반이 있으면 처리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면 한달동안 정지가 나갔어요. 운영정지가.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럼 문을 닫아야 되잖아. 한달동안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럼 그 어린이는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그럼 전원조치가 되어야 되겠죠. 다른.
김익상 위원   아! 다른 어린이집으로.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전원조치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최대한 문을 닫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가도록 사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그래 판단됩니다.
김익상 위원   지금 2021년도에 운영 정지를 1개월 내린 적이 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네.
김익상 위원   그런 그 어린이집에는 한달동안 다른데로 아이들을 다 보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전원조치가 안되면 애가 어린이집을 못 나오는 어떤 그게 되기 때문에 임시로 이제 그걸 하는데 전번에는 우리가 1개월 대신에 과징금을 물린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제가 말씀드린 극단적으로 이제 1개월 영업정지를 하면 전원조치가 되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집에 못나오는 상황이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거 풀어주면서.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1개월 풀어주면서 과징금으로.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1개월 대신에 과징금으로.
김익상 위원   대신한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거 좀 위반하지 말고 똑바로 좀 하지 그래. 그리고요. 1226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이 나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 이제 처리내용에 보면 관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검토하겠음. 다음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음 이래 되어 있어요. 이래 처리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완료라 해 놨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이 우리 상주에 많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많은데 지금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북한에서 온 사람은 다문화가족에 포함됩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북한에서 온 사람은 다문화가족으로는 통계에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타로 들어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은 약간의 어떤 익명성이라든지 보안적 이런게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왔는 거를 드러내면 좀 좋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 사람은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다문화가족으로 관리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김익상 위원   요새는 그게 넘어섰는 거 같은데요. 보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저번에 제가 질의를 또 했었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근데 다문화가족에 북한이주 탈북자들이 포함된다 그랬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래 물으니까 다문화가족에 포함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확실한가 물으니까 확실하다 이야기 되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지금 다문화, 탈북자들이 이사람들 어려움이 있어도 맹 우리나라 넘어왔으니까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시민이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맞습니다. 예.
김익상 위원   상주시민이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주민인데 이 사람들이 어려움있고 이래 가지고 뭘할때는 도움을 청하려 해도 도움을 청할데가 없다는 거라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래 가지고 다문화를 한번 알아 봤는데 다문화가족에 가니까 또 아니다 이거라, 아니다. 다문화가족이 아니다 이러더래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여기 오면 안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북한 탈북자들 뭐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북한 탈북자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이탈주민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경찰서하고 국가정보원하고 총무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탈북하면 1년간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약간 비공개적인 거기 때문에.
김익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는 이제 옛날 말이고 제가 이제 자유총연맹 지부장할 때 그 탈북자분들하고 행사를 하고 좀 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주경찰서 정보과 소속 지시를 안 받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한명이라도 그사람들 경찰서 지시가 떨어져야지 나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정도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사람들을 관리를 해 줘야만 이 사람들도 뭐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지금 그 계림동 번영회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있는데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새터민 애들이 서울 이런데 전국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상주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래 가지고 한분 나한테 의회사무실까지 찾아 왔었는데 방을 좀 생활할 수 있는 방을 구해 달라.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상주에 열 몇 명씩 와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주시면 데리고 오겠다. 이런 말을 하고 갔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그래 이래 된다고 그러면 다문화가족에 속하면 다문화에서도 이제 파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새터민파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의원님 말씀과 같이 탈북 북한주민출신 이분들이 다문화가정에 포함되는지 여부하고.
김익상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우리시에서 하는 지원대책 그런 거 한번 제가 별도로 해 가지고 한번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를 보면 이게 새로 나온 걸세요. 구성된 상주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 이래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1233페이지. 예. 여기에는 위원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어떤 분야로 되어 있습니까? 다문화가족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위원들이.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아 상주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 말씀하십니까?
김익상 위원   그렇죠. 예.
○위원장 성성호   1229쪽.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1233쪽, 1233쪽.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여기는 이제 위원수가 7명입니다. 7명인데 당연직이 이제 부시장하고 아이여성행복과장하고 총무과장이고 위촉직이 상주경찰서, 그리고 또 상주교육청 장학사하고 상주시가족센터 1명하고 다문화가족 대표 그래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럼 다문화 대표가 있네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왜냐하면 이걸 모두 위원을 우리 일반 한국인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거 한번 찾아 가지고 준비해 주셔 가지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한번 좀 저하고 같이 다시 만나도록 그래 하십시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022년 12월 16일 상주시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가 현황이 구성이 되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요.
   그 여기에 우리가 이제 관련 조례가 상주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라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예.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라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다해서 여기에 총 10명 이내기 때문에 7명이라고 이제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에서 다문화가정 구성했는게 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김호 위원   예. 부시장님, 총무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님은 당연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연주씨가 다문화가족.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대표입니다.
김호 위원   대표입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자, 그러면 한상원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상주경찰서.
김호 위원   예. 최인규씨는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상주교육청.
김호 위원   최인숙씨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상주시가족센터 직원입니다.
김호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여기 조례에 보시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꼭 의무사항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만 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거주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 부서책임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그리고 1번 항목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라는 항목도 이제 있는데 시의원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네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의원님들 위촉이 안 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길래 한번 물어봤는 부분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굳이 안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싶어서.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좀 서면으로 하고 이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안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김호 위원   예. 연간 개최횟수가 뭐 1회해서 서면으로.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서면회의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김호 위원   예. 서면회의로 하고 그렇게 하셨네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네. 그러시고 우리 아이여성행복과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전부다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요. 또 우리 필수조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아이여성행복과에서 하는 필수 조례중에 정비가 안된게 한 여러 개가 보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복지법 제14조 아동위원을 둔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필수조례 상주에 정비가 안되어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제가 법제처에 의원님 법제처에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우리시에 어떤.
김호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우리 아이여성행복과는 3건의 이제 미개선 사항이 있었는데.
김호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건하고 아동위원 위촉건은 우리가 한번 조례 제정하고 이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그리고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이거는 기존에 상주시 아동급식지원조례로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3개 잘 파악을 하셨네요. 청소년보호법,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상주에는 지금 통행금지 제한구역을 지정할만한데가 따로 조례로 지정할만한데가 없죠. 사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제가 판단하기는 필요성이 좀 약간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렇기도 하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도 아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아동급식지원조례에서 결식아동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김호 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고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이게 필수조례기 때문에.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아동위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개선사항이 있으시니까 개선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그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꼭 꼬집어서 우리 김익상 위원님하고 우리 김호 위원께서 질의를 해 줬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그 우리 이민자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이민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조례가 이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65쪽에 보면 읍면동별 해가지고 다문화가구 현황이 이렇게 통계가 죽 나와 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그래 이제 이민자 가족하고 출생아동하고 하니까 약 한 1,500명이 넘네요. 그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성성호   예. 그럼 우리 상주시 인구의 10%가 되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당연히 이제 지원조례나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그래 조례를 충분히 검토를 못해 봤는데 그 지원조례에 주로 어떤 것이 지원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있지 않습니까? 이해. 통번역이라든지 결혼생활 해서 좀 이래 갈등 관리라든지.
○위원장 성성호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어떤 이런 쪽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생활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을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거로 그래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아, 경제활동이나 이런데 대한 지원 아직 대책은 없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아!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여기 보니까 이제 각 읍면동별로 마을마다 거의 이제 한두명씩 이렇게 분포도로 보면 그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이 가족들이 주로 이제 친정나들이를 갑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가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2년 정도 못 가다가 이번에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또 방학을 통해 가지고 온가족이 가는데 이제 친정나들이를 갈때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부분 가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우리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그런 거는 우리과에 통보를 하고 친정간다고 이런거는 개인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위원장 성성호   기왕 이제 대책을 수립한 부분이니까 갈 때 선물이라도 좀 하나씩 줘서 우리 지역을 자랑할 수 있도록 또 고국에 가서도 우리 상주지역을 좀 자랑해서 추가적으로.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이민자 가족들이 매칭이 되도록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시고 또 한번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89쪽 목차와 1294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6쪽 202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 3건과 저희과 소관 5건을 합하여 총 8건이며 완결 6건,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처리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00쪽 하단부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215회 회기때 김세경 의원님께서 장애인들이 주기적인 선진지견학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예산 지원계획을 질의하셨으며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9개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장애인단체 재활증진대회 개최 및 나들이 행사 등에 예산 지원으로 선진지견학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0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과 소관 위원회는 상주시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 상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상주시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303쪽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현황입니다. 상주시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에 위촉된 위원 1명이 우리시 4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으며 중복위촉사유는 산림청 수목장 운영등에 따른 산림분야 전문가가 필요로 하여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세외수입징수현황은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 1월에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노인복지분야는 아이여성행복과 세외수입징수현황에 작성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분야는 사회복지과 세외수입징수현황에 작성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분야 세외수입징수총액은 4억 6,9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304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공설추모공원 조성 1건이 있으며 총사업비 257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외남면 노인회 분회 경로당 신축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BF인증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3건에 3,520만 원이고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완료하였고 BF인증용역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1305쪽 청사 청소용역비현황으로 승천원 청소용역 1건이 있으며 입찰에 의거 업체 선정후 3,691만 8,000원에 계약하여 청소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6건과 장애수당지원 1건을 합한 총 7건에 7억 6,806만 9,000원을 사전편성하였습니다. 
   사전편성이유는 코로나19 감염환자가 격리중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유가족 장례비용 지원과 장애수당 지원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국도비가 확정내시 됨에 따라 사전편성후 집행하였습니다. 
   1307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상주시노인회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등 4건에 5억 8,456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현재 4건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08쪽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상주시니어클럽 사무실 리모델링비 지원사업 1건에 사업비 6,000만 원이며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 예산미집행 현황으로 시노인회 및 분회 임원 선진지견학 등 6건에 5,900만 원이며 예산미집행 사유는 사업미신청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0쪽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기초연금지원 등 총 16개 사업에 사업비 1,079억 2,308만 8,000원 중에서 7억 1,551만 3,000원의 국도비를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사유는 각 사업비 집행후 보조금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1쪽 하단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으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 등 총 7개 단체에 9개 사업에 대하여 2020년에 8억 6,000만원, 2021년에 8억 6,910만 원, 2022년에 9억 600만 원, 2023년에 9억 4,000만 원을 보조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13쪽 상단부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노인의날 행사에 예산액 1,170만 원중 예산절감액 10%를 제외한 1,0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경로당안전관리 CCTV 설치지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작업장 증축 2건이며 사업비 4억 6,840만 8,000원 중 4억 1,508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작업장 증축 면적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4쪽 민간위탁사업현황입니다. 상주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회복지법인 꿈마을에 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3건을 3년간 지원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각 개별 법령에 의거 공개모집 공고결과 종전 수탁기관 단독으로 응모할 경우에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심의후 위탁갱신하였고 2개 기관 이상이 응모한 경우에는 수탁심의위원회 구성후 평가심의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316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12개 기관에 19개 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사업비 총 112억 6,508만 4,000원 중 111억 6,07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수탁기관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9쪽 18-나, 민간위탁 지도·점검현황입니다. 먼저 양해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글파일로 정상적으로 작성하였으나 인쇄사에서 유인하기 위해 PDF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18-나 민간위탁지도점검현황 도표가 다음장인 1320쪽 중간부분으로 유인되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 사과드리며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20쪽 중단부분 도표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지도점검현황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탁기관인 상주시니어클럽,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상주시지회 3개 기관과 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꿈마을,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수탁기관인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지도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내용은 총 4개 기관에 6건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9쪽 하단부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노인회관 건립으로 기존 시노인회관 노후화에 따라 이를 철거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사업비 49억 원을 들여 시노인회관 신축공사를 금년 1월에 착공하였고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23쪽 중단부분 상주시공설추모공원 조성추진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함창읍 나한리 일원 부지 90,182㎡에 자연장지와 봉안당 공원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57억 원입니다. 
   다음장 1324쪽 상단부 지난 2022년 12월에 행정안전부지방재정투자심사가 재검토 결과가 나왔고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2회에 걸쳐 문경시와의 상생협력실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금년 11월까지 갈등조정 및 부지검증용역등을 실시한 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의뢰를 통한 사전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후에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부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시행하여 2026년부터 공사에 착공 2027년에 준공할 목표입니다. 
   문경과의 갈등해소를 통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24쪽 하단부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저희과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 있으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은 매년 800만 원으로 22개 경로당에 한궁을 구입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신봉교회 소재 상주시가족센터에 상주 三대 사진관운영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25쪽 상단부 기금을 기관(단체)에 위탁한 경우 세부추진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결과 상주시가족센터에 상주 三대 사진관 운영이 선정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800만 원을 위탁지원하였습니다. 
   아래 기금예치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대구은행에 3개 계좌로 예치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5억 9,800만 원과 공공예금 22만 5,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1326쪽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입니다. 건의 5건이 있으며 처리내역은 2022년도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건의된 민원 5건이며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28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등 총 17개 사회복지시설에 91억 7,961만 9,000원을 지원하여 운영비와 종사자수당 등으로 88억 5,09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2,871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각 시설별 종사자 정원결원 등에 따른 보수 및 수당등 인건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2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입니다. 총 27개 노인장애인분야의 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연2회 안전관리 및 회계 물품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의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하였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 주의, 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통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세부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8쪽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꿈마을 보호작업장에 4억 6,780만 8,000원을 지원하여 작업장을 증축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인 희망, 행복, 정민재활원 3개소에 컴퓨터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신축, 증개축 현황은 외남면 노인회 분회경로당 신축과 청리면 마공리경로당 신축 2건에 사업비 총 6억 8,178만 원이며 2건 모두 금년도로 이월하여 현재 사업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339쪽 상단부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2015년 4월에 개소하여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해 오다가 2021년 9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관장을 포함한 종사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9월부터 오는 2026년 8월까지 5년간입니다. 
   1339쪽 하단부부터 1344쪽까지입니다. 노인관련사업 현황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24개 사업에 사업비 285억 7,0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을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3쪽 중간부분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운영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 2,08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시지회운영 지원과 경로당관리 운영, 노인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4쪽 하단부 무료급식소 지원현황입니다. 계림동성당과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신봉교회 3개소에서 432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2억 6,94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1345쪽 상단부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상주시니어클럽은 지난 2012년 6월에 개소하였고 관장을 포함하여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에서 4차에 걸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시니어클럽 예산 및 운영사업 전체 현황은 총 3개 사업에 사업비 총 75억 1,5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46쪽 상주시니어클럽 인건비 지급내역입니다. 총 근무인력 23명중 관장등 상근 인력 8명에게 인건비 총 2억 5,383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일자리전담인력 15명에 대한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사업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1347쪽 상단부 기초연금 지급현황입니다. 2020년 기초연금지급액은 730억 2,410만 5,000원에 대상인원 24,208명이고 2021년에는 798억 5,954만 5,000원에 24,981명, 2022년에는 831억 3,314만 7,000원을 25,445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부정수급자는 없습니다. 
   하단부 승천원시설 사용료현황입니다. 2020년 화장 건수 1,598건에 이용수수료 2억 594만 원, 2021년에는 1,422건에 2억 170만 원, 2022년에는 1,629건에 2억 1,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997년 12월에 개소하였고 관장을 비롯한 종사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안동교구 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 및 운영사업현황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비는 총 16억 1,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9쪽 하단부 장애수당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시설입소 3개 분야로 구분되며 2022년에는 1,401명에게 총 6억 7,32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에는 1,462명에게 7억 2,900만 원, 2022년에는 1,518명에게 7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04페이지 잠깐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1000.
진태종 위원   130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공설추모공원조성에 대한 재원이 국비가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국비와 도비, 시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위 재원이 국비이기 때문에 재원을 국비로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국비 얼마안되잖아요? 전부 시비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200여억 원이 시비로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국비 46억 원, 도비 10억, 210억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거 저 문경하고 잘 해결안되면 국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저희들이 지금 문경과 협의중에 있고 지금 사실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다시 행안부에 투심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다시 재검토가 내려올 경우에는 국비를 안 받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국비를 안 받고 진행을 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이게 투심이 200억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진태종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일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200억 기준으로 해서 인센티브 부분을 빼고 나면 도투심도 될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국비가 또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 될수도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규모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거는 고의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거기 지침상에 있는 부분으로 보고 줄이는 부분입니다.
진태종 위원   기존 계획대로 못하면 줄여선다나 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뜻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 거기 마을에 지원되는 부분 인센티브 부분이 있는데 그게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이 빠지고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200억에서 내외에서 좀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안부로 갈수도 있고 그부분 다시 전문기관과 협의를 다시 전문기관 의뢰해서 검토를 받을 예정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문경하고 해결하시는 게 제일 안 편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간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축소해서 어떤 형태로 피해갈수 있는 방법 찾는 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사업량은 줄이지 않습니다.
진태종 위원   모르겠어요. 인센티브 부분이 어떻게 빠질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면 사업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아마 문제점을 도출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간에 좀 조정 잘하시고요. 문경과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리고 다음으로 1318페이지 잠깐 보시죠. 1318페이지. 그 중단에 보면 신봉교회 경로식당 무료급식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여기하고 계림동성당 뭐 또 한군데 더 있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노인.
진태종 위원   한군데 더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 세군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여기에 어른들 몇시부터 오시던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10시 30분 되면 노인분들이 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체킹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체킹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체킹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이제 언급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사실은 좀 어려운 환경속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식사를 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뭐 건강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같은 날씨에는 진짜 땡볕이죠. 그렇다고 안에 들어가서 기다릴수는 없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금은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기다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급식소에서 노인분들을 입장을 시키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입장을 시켰습니다. 그 기간동안 어르신분들이 뙤약볕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시되면 문을 열고 도착하는 노인분들이 바로 입장을 해가지고 뙤약볕에 기다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제 경우에는 한 네분 정도가 잠시 문을 열기 전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문을 열고 바로 입장했고 오늘은 다 문을 열자마자 바로 다 입장을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거기 보면 쉴 공간들이 많이 없는 거 같아요. 주변에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진태종 위원   쉴 공간들, 그래서 뭐 저희 보면 우리 횡단보도나 이런데 보면 그늘막 설치되어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그런게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다수가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 일단 그게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그게 비교적 단가가 고가에 속하더라고요.
진태종 위원   아! 고가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개당 한 900여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비용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편의 대비 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1347페이지 승천원 시설사용현황 잠시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승천원에 대해서 3회차에 구분해서 옛날에는 2개 다 관내로 받았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4월에 바꿨습니다.
진태종 위원   올 4월에 바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관외가 계속 360, 347, 349 이렇죠? 수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관외가 좀 줄어들겠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1회로 줄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제가 이제 이런 제안을 드렸던 이유는 상주시민들이 우리 승천원을 놔두고 다른데 가서 3회차에 못 하니까 다른데 신청을 하고 비싼 돈을 내고 그렇게 시설을 이용하고 오시는 그런 불편함을 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진태종 위원   이제 또 잘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 승천원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감사합니다.
김익상 위원   본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진태종 위원께서 먼저 질의했는데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급식소에 이틀동안 갔다 오셨다 그랬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 신봉교회쪽에 급식소에 다녀왔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다른데는 안 가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성당 나눔의 집에는 뭐 문을 항상 개방해서 오시는 대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봉사자들이 밥을 갖다 드려가지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덥고, 밖에서 덥지 안에서는 더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신봉교회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안 가 봐가지고, 냉림복지관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익상 위원   어떻습니까? 가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급식 11시경 되면 자원봉사자분들하고 거기.
김익상 위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뜻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익상 위원   복지관에 급식소가 너무 안 좁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금 신축한.
김익상 위원   예.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 죄송합니다. 그는 아직 제가.
김익상 위원   안 가 봤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한번 가보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익상 위원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어르신들이 나눔의 집에 갈 분도 있지만 복지관에 가시는 분은 꼭 복지관에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리배석이 한 4∼50개 밖에 없어요. 4∼50개도 안될 거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 안 새어 봤지만 그러면 나머지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복도에 좍 죽 앉아 있어요. 2층 올라가는 계단에도 앉아 계시고 그래 어떤 날 한번 계속 밖에서 지켜봤었습니다. 보니까 9시 돼서 가요. 9시 돼서, 어르신이.
   그래 “왜 이렇게 빨리 가시느냐고 문도 안 열어 놨는데.” 이러니까 가면 늦게 가면 밥을 늦게 먹는 단 뜻이라요. 이게.
   그 줄서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12시 넘어서 밥을 먹어요. 좀 개선할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제가 조금 전에 앞에 사회복지과에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질의를 하면서, 건의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복지관 뒤에 보면 집이 다섯채가 있어요. 다섯채요. 집이 있는데 그거를 그 집을 매입을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익상 위원   그 복지관쪽으로 좀 사용하도록 해 달라. 건의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1년밖에 아직 복지관을 건립한 지 1년밖에 도래 되지 않는데 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을 좀 힘들다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년 밖에 안됐는데 복지관이, 그러면 1년 밖에 안되었지만 어르신들은 1년 동안 지금까지 줄서서 밥을 먹었어요.
   물론 공짜로 주는데 무료급식인데 서가지고 줄서서 먹어도 상관은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지만 안타까움이 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이제 본의원이 생각해 낸 게 이제 그쪽 집 건물이나 땅을 매입했을 때 아직 조금 공터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 가지고 급식소를 확장을 좀 시켰으면 안 좋겠나 그렇다고 다른 사용하는 빈 공간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현재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종합사회복지관에 당초 설계 그리고 거기 급식소 규모라든가 그거는 아마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김익상 위원   그래 따진다 그러면 있잖아요. 과장님 또 제가 그 전부터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관이 빠져 나오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식당은 안 빠져 나오기로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경을 해가지고 빠져 나왔단 말이라요. 만약에 식당이 빠져 나오려고 설계를 처음부터 그래 했으면 식당을 그래 작게 했겠습니까? 그게 급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그래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추진할 때 변경을 했어도 마찬가지라요. 좀더 크게 했으면 될 거 아니라요. 안 그래요? 그래 과장님께 한번 물론 이제 하려고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도 협의를 좀 해봐야 되겠죠.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조금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네. 그리고요. 추모, 공설추모공원에서 이건 또 짚고 안 넘어갈수가 없네요. 우리가 지금 2020년도에 1억 5,000 용역을 들였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런데 지금 2023년도면 이게 얼마라요. 1억 4,000, 14억 얼마 정도 되겠네요. 14억 7,800만 원일세요. 23년도에 추모공원 설치하는 과정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올해 1회 추경에 6,700만 원 용역비 수립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수립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추모공원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저희들이 갈등 조정용역하고 부지검증용역, 주민인식조사 그렇게 6,700만 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금월중에 발주, 일부만 발주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익상 위원   연도별 투자계획상으로 봤을때는 2023년도에 14억 7,8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 이거는 이제 지방재정투자, 투융자계획상으로만 지금 그렇게 잡혀 있는 실정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지금 제2, 추모공원 제2의 지정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익상 위원   지금 한번 가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가 봤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 누구랑 가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문경시가 제안한 그 제3지역 말씀하시죠?
김익상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저희들이 그 문경시에서 제안을 하고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 지번까지 확인하고 그 주위에 산을 다 확인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럼 우리 상주의 직원들, 식구들만 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 현장에 가 보니 어떻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산악지형으로 이뤄져 있고 거기 시유부지가 있는데 그게 지형은 계곡형태로 이뤄져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에 주민들 제3지역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익상 위원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또 감리, 감리자들이라요. 거기 현장에 가 가지고 과연 타당성 조사하러 나오신 분들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용역사.
김익상 위원   예. 용역사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엔지니어링.
김익상 위원   예. 용역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언제 나왔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이달에 용역을 발주를 하면 현장을 보면 한 7월 중순경, 7월 초, 중순경 될 예정입니다.
김익상 위원   거기에 나오시기 전에 먼저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해당 지역 이동 마을주민들에게 용역의 목적과 취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에 거기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될 부분이니까 특히 또 주민들 반발이 벌써 알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용역사 나왔을 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봤을 때는 그 지역하고 지금 함창 나한리하고 어느 쪽을 선택이 가능할거라고 생각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익상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거는 용역사가 이제 입지여건이라든가 경제성 그런 부분을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비교분석해 가지고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느 지역이 낫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 지금 그쪽으로는 함창 나한리가 안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안된다고 해서 남의 땅에 가 가지고 남의 지역에 가 가지고는 건립이 된다. 이런 그 점촌 계시는 어떤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그분이 본의원으로 봤을때는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 안되면 거기 안되는 거로 끝나야 되고 되면 되는 걸로 끝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집앞에 안된다고 남의 집 앞에 가서 한다는 그 자체는 용납이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저희들이 실무협상 과정에서 일단은 문경시에서 문경시측에서 나한리 부지 대안으로 제시한 제3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과할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김익상 위원  아니 점촌에 있는 분의 시의원들이 했습니까? 그걸 제3지구를 장암쪽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문경 상생협력실무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서면으로 제출받은 내용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런 식으로 낼수 있느냐고요. 그래, 자기 집앞에 안 되면 남의 집 앞에 되고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안되면 안되는 걸로 끝나고 되면 되는 걸로 끝나고 이래야 되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결과론적으로 결정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 과정은 제가 내용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도 충분하게 그걸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래 준비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 1326쪽 한번 봐 주실래요. 1326쪽. 꿈마을 여기 뭐 문제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다 해결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해결되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뭐 꿈마을 이름을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겠네요. 뭐 간단하게 뭐 큰 내용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이거 내용으로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 관련기관 그리고 내용 그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되었고 최종 결론까지 난 상태입니다.
강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금년 4월에 위탁공고를 해 가지고 3개 법인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안동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위탁을 받았고 종전에는 시설장이 무임금 비상근이었는데 지금은 상근 유급화를 통해 가지고 센터장 1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강경모 위원   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비록 한달여 정도 지났지만.
강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지 센터장이 나는 그리 가셨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노인복지시설도 많고요. 자, 저희가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 의하면 보조금 총액이 3억이 넘어가고 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외부감사를 받.
김호 위원   10억이 넘으면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검증보고서를 받아야 됩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132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여기에서 10억이 넘는 우리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어디 어디가 있으십니까? 어디 어디가 있으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금 계로 희망재활원, 희망과사람,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김호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14억.
김호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회계감사 받았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받았습니다.
김호 위원   받았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회계감사서를 우리 과장님 보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결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김호 위원   그 회계감사서를 홈페이지나 이런데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상주시 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죠? 일반인들은 볼수가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30일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30일간 공시를 하게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4항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희망재활원이란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호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회계감사사항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지금 검색은 불가능하시죠. 우리 과장님?
   세입세출결산 밖에 제가 찾지를 못한 거 같은데 제가 못 찾았는 건지, 아니면 한달동안 공시를 하고 나서 다시 없앴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세입이 나와 있고 세출이 나와 있고 거기에 세출에 대해서는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예비비 및 기타 딱 이렇게 4개 항목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조성비라는 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항목이 또 있다고 알고는 있겠지만 더군다나 세입보조금하고 우리 상주시에서 나갔던 14억 657만 8,000원하고 금액도 맞지가 않습니다. 아! 14억 6,400이네요. 비단 그 부분만 아니고 밑에 희망과 사람, 정민재활원부터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전체적인 결산검사라든지, 회계감사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의회가 결산검사가 지난주에 끝났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제대로 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는 옳게 하셨겠지만 그런 돈이 오가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서라든지 보고를 제대로 받으시는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결산, 사회복지시설을 결산부분에 예산서와 결산서는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제출토록 되어 있고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확인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결산 예산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체킹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까지 그렇게 오고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제출은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호 위원   제출하는데 그게 시스템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시스템으로 제출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그러면 본의원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갔던 들어가서 봤던 부분은 JPG 파일로 되어 있던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스템에서 금액이 조금이라도 틀려지고 나면 이게 뭐 어떤 알림이 뜨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호 위원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봤던 결산서상의 자료가 틀리지 않다면 우리 상주시에서 나갔던 보조금액하고 일부 틀린 항목이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런 부분은 담당자가 일일이 체크를 해 가지고 틀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수정 보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인력 으로 그렇게 그 부분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글쎄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주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지가 되어야 되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수가 있어야 되는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세입세출외 결산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천차만별이에요. 양식 자체가, 예. 그런 부분도 좀 일률적으로 통일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상주시민들 누가 봐도 공정하게 집행이 되는 구나 이렇게 다들 인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호 위원   자, 그리고요. 134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호 위원   상주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주시 조계종 직지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여기 관장이라 하면 우리 주지스님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담당스님이 있으시죠? 아니면 센터장이 따로 계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닙니다. 그 관장으로 직지사 재단에서 임명한 종사자입니다.
김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호 위원   그럼 여기 관장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아! 저는 이게 센터장처럼 우리 상주지역자활센터도 센터장이 계시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센터장이 계시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호 위원   여기 관장님께서 7월에 퇴사하시고 나서 또 상근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불과 한 3개월만 근무를 하시고 또 바뀌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싶어서 물어 봤는 부분인 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은 없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회계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도 눈 여겨 봐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위원장 성성호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설추모공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 한 두분이 질의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위원장 성성호   그 상세하게 질의는 안했지만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혹시라도 진행하다 잘못되어 가지고 어떤 매몰 드는 비용이 없을까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지막 상생협력 몇차가 마지막 그거였었죠? 문경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2차까지였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의회에 좀 과정을 보고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경로당 운영경비 있죠? 각 마을경로당.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어느 어느 부분에서 경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보조금.
○위원장 성성호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반납 1319쪽.
○위원장 성성호   아! 페이지수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1310쪽.
○위원장 성성호   1310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위원장 성성호   아! 거기 보면 경로당이 이제 냉난방 주로 이제 난방은 유류대겠죠. 그다음에 냉방은 전기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위원장 성성호   그 외에 또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경비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양곡비 지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양곡비.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리고 운영비도.
○위원장 성성호   운영비가 총괄 그래서 유류대, 전기료, 양곡.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위원장 성성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아마 평상시에는 이게 한 1∼2년 전에는 전기료, 유류대가 오르기 전에는 아마 충분하게 이제 경비로 또 쓰고 유류대 같은 부분이 조금 남아 도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각 마을 경로당 총무님들이 정산하는데 애를 먹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모자라지는 않은거 같습디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경로당 별로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양곡비하고 개소당 평균 480만 원하고 최대 640만 원까지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런데 이제 모자란다는 얘기는 없고요.
○위원장 성성호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다만 지금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냉난방비, 냉난방비에서 난방비가 남으니 운영비나 양곡비로 사용해 달라. 그 부분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조금 그 경비를 경로당 운영하는데 조금 자체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좀 들어오죠. 들어오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들어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지원되는 예산범위내에서 경로당 자체에서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부서에서 할수 있는 부분까지는 그렇게 관리를 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냉난방비 지원되는 그 우리시에서 지원해 줬던 말하자면 집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위원장 성성호   집기가 뭐 자체에서 구입한 거 말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집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아! 참 저거 냉장고 또는 TV나 에어컨 이런 부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거의 다 지원을 다해 줬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다해 줬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그러면 그거 내구연한이 되었을 때 그거 조치는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 TV 같은 경우는 8년, 냉장고 같은 경우는 10년의 내구연한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사용에 따라 가지고 굳이 내구연한이 도래했다고 교체가 되는 건 아니고.
○위원장 성성호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쓸수 있는 건 쓸수 있고 또 교체를 요구하면 고장, 노후라든가 고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구연한이 다가 옴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여름철은 지금 무더위가 타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혹시라도 급하게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게 급하게 이제 수리나 교체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러면 별도의 예산이 없을때는 풀비라도 세워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것도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5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평생학습원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평생학습원 원장 유헌종.
○위원장 성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509쪽에서 1510쪽까지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11쪽에서 1514쪽 상단까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 3건과 부서 일반사항 3건에 대하여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평생학습원은 상주시 평생교육협의회와 상주시 청소년운영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은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의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상주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의는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516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액은 2,8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기타사용료수입으로 평생학습관 청소년수련관의 교육에 따른 수강료와 청소년수련관의 풋살장, 세미나실 대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대상이 총 사업비 20억 이상 축제 행사성 사업 1억 이상으로 금년도에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행복학습센터 등 도비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신규사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청소용역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과 청소년수련관 청소용역을 위하여 3,702만 원과 3,662만 원에 계약을 성사하여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8쪽 사전편성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도비지원사업 3건, 국비지원사업 2건, 사전편성된 사유는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시기 도래와 선거로 인하여 추경이 늦어짐에 따라 피치못해 사전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20쪽 민간행사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상주시평생학습 문화행사로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복공감평생교육연구회에서 주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521쪽에서 1528쪽까지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라 특수시책 3건과, 신박한 정리수납정리 전문가양성과정등 신규사업 3건 22년도에 신규사업 2건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특수시책 1건과, 신규사업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9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교육부와 경상북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1년도에 7건 22년도에 7건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1쪽 연도별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1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국비 7,500만 원, 도비 1,300만 원, 그리고 금년도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국비 9,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33쪽 연간 교육프로그램 추진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상하반기 정기 과정과 단기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4쪽 그다음 1535쪽까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프로그램과 학교연계 방학등을 이용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6쪽에서 1537쪽까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사운영실적입니다. 전문자격과 경력을 갖춘 강사님을 모시고 교양, 취미교실, 특강,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8쪽에서 1539쪽까지 평생학습도시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생활-생물-생태 융화학습프로그램, 성인문해교육 등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0쪽에서 1541쪽까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운영실적입니다. 전문자격과 경력을 갖춘 강사님을 모시고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2쪽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수평생학습동아리 7개 동아리에 각 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네.
김익상 위원   수고하시는데요.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두드림시민도서관 아시죠?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거기가 도서관인지 다른 용도로 쓰는지 구분이 안 가는데 본래는 복합시민도서관이잖아요. 안 그래요?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우리가 이제 현장방문을 갔을 때 거기에서 이야기를 들은 내용이 2층까지는 도서관이고 이제 3층에는 평생교육관이 들어온다. 이래 이야기를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뭐 3층도 그렇지만 도서관 전체가 평생학습원으로 온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정확한 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도서관까지.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전부다.
김익상 위원   평생교육관에서 관리를 한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김익상 위원   그럼 뭐 도서관이 아니고 과는 이제 완전히 평생교육관으로 넘어오겠네요?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확실한 거는 아직 정해져 있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안그래도 이제 주위의 주민들이나 이야기 들어 보면 전부다 그게 도서관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거기 다른 용도로는 사용 안하고 그런데 또 뭐 물론 이제 평생교육관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겠지만 그좀 혼란스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들이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때까지 모든 걸 배울수 있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하여 뭐 특정하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평생학습원은 어떤 주어진 여건이라든지 시민들이 원하면 무조건 가능하면 최대한 교육을 시키고 평생해서 본인들의 삶의 추구를 또 할수 있으면 저희들이 할수 있는 역량은 다 하여야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뭐 도서관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저희들이 교육에 관해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행복하면 저희들은 항상 달려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도서관이라고 해서 어른들 도서관 같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 도서관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알기로는 학생들로만 구성되는 도서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예를 들어, 물론 어른들도 오겠지 꼭 도서관이 구분되어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대체로 이제 애들이 오는 그런 도서관인데 그 밑에서는 책을 보고 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뭐 북을 친다든지 예를들어서 뭐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그 좀 이미지상으로 안 떨어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제가 볼때는 도서관으로 명칭되어 있으면 1차적으로 도서관 기능을 충실히 살리고 그다음에 도서관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시간 좀 한가한 시간에 어른들이 혹시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그래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익상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그거는 그때 상황에 봐가면서 만약에 저희한테 오면 그거를 뭐 제 나름대로 다시 연구를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이게 도서관이 거의 다 건물을 지었어요. 건립이 다 되었고 다 정리가 되어 가는데 이제 되면 바로 평생학습관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를 잘 살려 가지고 이미지를 도서관 이미지를 좀 이래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끝으로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 보다는 조금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31쪽입니까?
   국도비를 그래 잘 하셔 가지고 확보해 오셨네요. 좀전에 우리 학습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평생학습원은 우리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참 전부 좋아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에 참여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래서 아마 조금은 일부는 뭐 소외됐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가장 행복한 부서가 아닐까 그래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시고 많이 참여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종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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