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6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안전재난실, 총무과, 관광진흥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안전재난실, 총무과, 관광진흥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실, 총무과,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전재난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실, 총무과,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전재난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위원장 성성호 다음 행정복지국은 행정복지국장이 발언대에서 대표선서를 하시고 소속부서장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입니다. 안전재난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0쪽에서 462쪽까지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3쪽에서 465쪽까지 1번 2022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지적사항 4건과 안전재난과 소관 2건중 1건은 완료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통해 재해재난 예방 확행 건은 농촌개발과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466쪽에서 472쪽까지 2번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민방위협의회, 상주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상주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 상주시안전관리위원회, 상주시안전관리자문단,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상주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상주시통합방위협의회, 상주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총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73쪽에서 474쪽까지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 759만 5,000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4-가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징수내역입니다. 2020년도 부과액 9만 원, 2021년도 부과액 30만 8,000원, 2022년도 부과액 31만 3,000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4-나 변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변상금 부과액 13만 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5번 중기지방재정계획신규사업 현황입니다. 5-가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은 해당없으며 475쪽 5-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사업 현황입니다. 변경사업은 사면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건, 취소사업은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1건입니다. 다음 475쪽 하단에서 482쪽까지입니다. 6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22년 위험성평가용역등 총 35건에 사업비는 43억 5,163만 8,000원입니다.
다음 483쪽 6-가 청사청소용역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번 예산사전편성 현황입니다. 총 3건에 예산액 8억 7,000만 원으로 남장(너라골) 세월교 재해위험교량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외남신촌 사면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5억 원, 한파대책추진 2,000만 원입니다.
8번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은 해당없습니다. 484쪽 9번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피해개선복구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4,54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CCTV 영상정보 제5837부대 4대대 연계사업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여 1,20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하단에서 487쪽까지입니다. 10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7건 등 총 18건입니다. 2022년도로 이월액은 128억 737만 3,000원이며 66억 8,07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1억 2,666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중 59억 5,818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88쪽에서 491쪽까지입니다. 11번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방범용CCTV설치사업등 총 18건에 사업비 1,505억 9,979만 4,000원입니다.
다음 492쪽에서 493쪽까지 12번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강창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등 총 6건에 사업비 1,465억 2,600만 원입니다. 12-가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은 해당없습니다.
13번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을지태극연습훈련에 180만 원, 민방위교육훈련에 820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여 1,000만 원을 3회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14번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2021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로 국비 5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5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보조 지원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6번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제12회 상주소방서 상주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에 1,760만 원 예산을 지원하여 정산결과 1,5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가 민간단체 국외연수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495쪽 17번 민간자본보조집행현황입니다. 민간단체재난장비 구입지원사업으로 특전동지회 상주지회에 1,98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495쪽 하단에서 496쪽까지입니다. 18번 민간위탁사업현황입니다. 2020년 민방위사이버교육등 5건에 위탁금액 6,895만 원입니다. 다음 496쪽 하단에서 497쪽까지 18-가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 5,720만 2,000원중 4,13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하단 18-나 민간위탁지도점검현황입니다.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8쪽 19번 보조금집행반납내역입니다. 민간단체 재난장비구입지원사업은 사업기간내 미완료하여 보조조건 불이행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20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은 해당없습니다. 21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집중안전점검유공 등 3건에 시상금 530만 원입니다.
다음 499쪽에서 500쪽까지 22번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가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병성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등 총 6개 사업에 사업비는 1,465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500쪽 중간에서 501쪽까지 연도별 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강창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등 총 6개 사업에 국도비 사업비 955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502쪽에서 505쪽까지 24번 기금운용현황입니다. 기금운용계획금액은 2020년 37억 4,249만 6,000원, 21년 43억 9,576만 6,000원, 22년 28억 8,738만 3,000원입니다. 24-가 기금을 기관에 위탁한 경우 세부 추진내역은 해당없습니다.
22-나 기금예치현황입니다. 2022년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24억 8,733만 2,000원, 보통 및 공공예금에 3억 7,205만 3,000원 등 총 28억 5,938만 5,000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5번 상부기관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습니다.
26번 소송업무수행결과도 해당없습니다. 27번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도 해당없습니다.
28번 조례규칙제개정현황도 해당없습니다. 다음 506쪽 29번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체결현황도 해당없습니다. 30번 시책일몰제 대상사업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31번 주요정책수립후 미추진 또는 중단된 사업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32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현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라 2022년 상주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2022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33번 재난예방활동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대한민국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2022년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2022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설 및 추석명절을 대비 안전점검의 날을 진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하단에서 508쪽 34번 재난발생 및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적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2022년 9월 5일 18시부터 9월 6일 12시까지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대처 및 조치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8쪽 하단에서 533쪽까지 35번 시설물안전점검 현황입니다. 대상시설 22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E등급을 받은 이안교와 지산교 2개소에 대하여는 농촌개발과에서 철거를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534쪽 36번 수방자재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번 재해예경보시스템 설치 및 보강현황입니다. 백화산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 함창 하갈2길외 3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함창읍 행정복지센터외 28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38번 통합방위업무 지원현황입니다. 8,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6,0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35쪽하단에서 536쪽까지 39번 민방위교육운영현황입니다.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6쪽 하단에서 537쪽까지 40번 의용소방대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537쪽 중간에서 544쪽까지 41번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41-가 운영현황은 근무인원이 24명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41-나 CCTV운영대수입니다. 방범용 1,416대를 포함하여 총 2,09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1-다 CCTV활용실적입니다. 2022년도 531건을 관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42번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 1명을 포함하여 76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43번 지역자율방제단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4개 읍면동에 41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46쪽 2022년 자율방제단운영예산 4,333만 원을 편성하여 4,09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46쪽 중간에서 549쪽까지 44번 2020년에서 2022년 재난관리기금운용현황입니다. 44-가 기금조성현황, 44-나 기금집행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0쪽에서 551쪽까지 45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체계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45-가 안전보건체계운영현황과 45-나 추진실적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1쪽 하단에서 552쪽까지 46번 시민안전보험가입현황 및 지급실적입니다. 가입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이며 가입금액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보장항목은 27종으로 보험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며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입니다. 시민안전보험지급실적은 55건에 5억 8,558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463쪽에서 465쪽까지 1번 2022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지적사항 4건과 안전재난과 소관 2건중 1건은 완료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통해 재해재난 예방 확행 건은 농촌개발과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466쪽에서 472쪽까지 2번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민방위협의회, 상주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상주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 상주시안전관리위원회, 상주시안전관리자문단,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상주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상주시통합방위협의회, 상주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총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73쪽에서 474쪽까지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 759만 5,000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4-가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징수내역입니다. 2020년도 부과액 9만 원, 2021년도 부과액 30만 8,000원, 2022년도 부과액 31만 3,000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4-나 변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변상금 부과액 13만 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5번 중기지방재정계획신규사업 현황입니다. 5-가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은 해당없으며 475쪽 5-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사업 현황입니다. 변경사업은 사면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건, 취소사업은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1건입니다. 다음 475쪽 하단에서 482쪽까지입니다. 6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22년 위험성평가용역등 총 35건에 사업비는 43억 5,163만 8,000원입니다.
다음 483쪽 6-가 청사청소용역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번 예산사전편성 현황입니다. 총 3건에 예산액 8억 7,000만 원으로 남장(너라골) 세월교 재해위험교량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외남신촌 사면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5억 원, 한파대책추진 2,000만 원입니다.
8번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은 해당없습니다. 484쪽 9번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피해개선복구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4,54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CCTV 영상정보 제5837부대 4대대 연계사업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여 1,20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하단에서 487쪽까지입니다. 10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7건 등 총 18건입니다. 2022년도로 이월액은 128억 737만 3,000원이며 66억 8,07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1억 2,666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중 59억 5,818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88쪽에서 491쪽까지입니다. 11번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방범용CCTV설치사업등 총 18건에 사업비 1,505억 9,979만 4,000원입니다.
다음 492쪽에서 493쪽까지 12번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강창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등 총 6건에 사업비 1,465억 2,600만 원입니다. 12-가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은 해당없습니다.
13번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을지태극연습훈련에 180만 원, 민방위교육훈련에 820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여 1,000만 원을 3회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14번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2021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로 국비 5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5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보조 지원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6번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제12회 상주소방서 상주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에 1,760만 원 예산을 지원하여 정산결과 1,5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가 민간단체 국외연수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495쪽 17번 민간자본보조집행현황입니다. 민간단체재난장비 구입지원사업으로 특전동지회 상주지회에 1,98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495쪽 하단에서 496쪽까지입니다. 18번 민간위탁사업현황입니다. 2020년 민방위사이버교육등 5건에 위탁금액 6,895만 원입니다. 다음 496쪽 하단에서 497쪽까지 18-가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 5,720만 2,000원중 4,13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하단 18-나 민간위탁지도점검현황입니다.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8쪽 19번 보조금집행반납내역입니다. 민간단체 재난장비구입지원사업은 사업기간내 미완료하여 보조조건 불이행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20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은 해당없습니다. 21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집중안전점검유공 등 3건에 시상금 530만 원입니다.
다음 499쪽에서 500쪽까지 22번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가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병성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등 총 6개 사업에 사업비는 1,465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500쪽 중간에서 501쪽까지 연도별 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강창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등 총 6개 사업에 국도비 사업비 955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502쪽에서 505쪽까지 24번 기금운용현황입니다. 기금운용계획금액은 2020년 37억 4,249만 6,000원, 21년 43억 9,576만 6,000원, 22년 28억 8,738만 3,000원입니다. 24-가 기금을 기관에 위탁한 경우 세부 추진내역은 해당없습니다.
22-나 기금예치현황입니다. 2022년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24억 8,733만 2,000원, 보통 및 공공예금에 3억 7,205만 3,000원 등 총 28억 5,938만 5,000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5번 상부기관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습니다.
26번 소송업무수행결과도 해당없습니다. 27번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도 해당없습니다.
28번 조례규칙제개정현황도 해당없습니다. 다음 506쪽 29번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체결현황도 해당없습니다. 30번 시책일몰제 대상사업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31번 주요정책수립후 미추진 또는 중단된 사업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32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현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라 2022년 상주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2022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33번 재난예방활동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대한민국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2022년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2022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설 및 추석명절을 대비 안전점검의 날을 진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하단에서 508쪽 34번 재난발생 및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적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2022년 9월 5일 18시부터 9월 6일 12시까지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대처 및 조치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8쪽 하단에서 533쪽까지 35번 시설물안전점검 현황입니다. 대상시설 22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E등급을 받은 이안교와 지산교 2개소에 대하여는 농촌개발과에서 철거를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534쪽 36번 수방자재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번 재해예경보시스템 설치 및 보강현황입니다. 백화산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 함창 하갈2길외 3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함창읍 행정복지센터외 28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38번 통합방위업무 지원현황입니다. 8,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6,0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35쪽하단에서 536쪽까지 39번 민방위교육운영현황입니다.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6쪽 하단에서 537쪽까지 40번 의용소방대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537쪽 중간에서 544쪽까지 41번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41-가 운영현황은 근무인원이 24명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41-나 CCTV운영대수입니다. 방범용 1,416대를 포함하여 총 2,09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1-다 CCTV활용실적입니다. 2022년도 531건을 관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42번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 1명을 포함하여 76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43번 지역자율방제단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4개 읍면동에 41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46쪽 2022년 자율방제단운영예산 4,333만 원을 편성하여 4,09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46쪽 중간에서 549쪽까지 44번 2020년에서 2022년 재난관리기금운용현황입니다. 44-가 기금조성현황, 44-나 기금집행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0쪽에서 551쪽까지 45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체계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45-가 안전보건체계운영현황과 45-나 추진실적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1쪽 하단에서 552쪽까지 46번 시민안전보험가입현황 및 지급실적입니다. 가입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이며 가입금액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보장항목은 27종으로 보험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며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입니다. 시민안전보험지급실적은 55건에 5억 8,558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 위원 네. 우리 상주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우리 안전재난실장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감사합니다.
○김호 위원 예. 우리 실장님 473쪽에 세외수입징수현황에 목표액은 기재가 안되어 있네요? 우선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이거는 저들은 수시로 발생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김호 위원 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목표액은 따로 설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전재난실에서도 세우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실에서 총괄해서 세우고 저들이 자료는 제출합니다.
○김호 위원 제출하시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이 2022년도에 국비, 도비 받았던 공모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2022년도에는 1건이 있습니다.
○김호 위원 2021년도에는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2021년도는 모동하고 함창지구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본예산 심의할 때 같이 제출이 됩니다.
○김호 위원 예. 그래서 회계연도 30일 이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온 모든 부분을 종합을 해서 관계부처에 협의후에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인 건데 우리 함창구향 자연재해위험지구라든지 모동 용호풍수해 생활권이라든지 강창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게 구거로 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
○김호 위원 저희가 2023년도 예산안 짤 때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하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내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김호 위원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게 각각 부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국비 세부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금액에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 자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예. 제가 그.
○김호 위원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이라든지, 뭐 재해위험지구정비,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풍수, 재해위험지구정비하고 풍수해 생활권하고 그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김호 위원 혹시 중간에 변경이 있었나요. 금액 자체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매년 업그레이드는 합니다. 저들이.
○김호 위원 그렇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뒤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우리 감사서를 보시면 여기에 기재가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국 재해위험지구정비로 해 가지고 총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게 뭐 병성3지구, 삼덕지구해가지고 다 한몫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 위원 어쨌든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올해 본예산을 짤 때 계획서상하고는 금액이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확인을 하셔야 될거 같아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건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되면 행안부에서 예산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업은.
○김호 위원 자, 우리 실장님 변경이 되고 매년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면 우리 여기 감사서에도 변경이 되어서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변경이.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몇 페이지?
○김호 위원 자, 475페이지에 아! 잠시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사업 현황 목록에 이게 변경이 되어서 들어왔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닙니다. 이건 변경하고 취소된 거만 저겁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감사.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변경이라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별로 반영하는 게 20억 이상 사업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20억 미만으로 된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사업만 기재를 한 겁니다.
○김호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중간에 변경계획이 변경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기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이거는 변경하고 취소에 대한 거만 20억 넘었다가 밑으로 내려오든지 뭐 밑에 있다 올라가든지 그런 사항만 들어간 겁니다. 예.
○김호 위원 그러니까요. 변경이 되고 금액이 변경되고 나면 기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금액 변경된 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자, 그리고요. 우리 실장님 481쪽 한번 보실까요? 이게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자, 이래 보시면 우리가 입찰을 붙이는데 우리 사업부서는 안전재난실이 될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입찰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붙입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도 회계과에서 계약은 합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입찰의 방식은 제한경쟁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일반경쟁, 제한경쟁, 그다음 지명경쟁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이렇게 네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한경쟁이라 하면 뭐 PQ라든지, 사전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 거고 우리 실장님께서 회계부서가 아니고 입찰을 전적으로 담당을 안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이게 제한입찰을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이라든지 또 용역수행 실적에 따라서 제한을 해서 그 업체에 시공능력평가라든지 또 당해 공사에 해당되는 그런 실적을 갖췄을 때 들어오는 게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그리고 지명경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명경쟁의 요건자체가 있습니다. 물론 지명경쟁도 계약의 목적이라든지 성질의 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등을 고려해서 참가자를 지명해서 붙일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그런데 지명경쟁의 계약요건은 몇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춰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입니다. 10인 이내거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그리고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물품이나 출원가격 2억 원 이하의 용역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이게 국가법으로 명시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자, 그런데 지금 강창교 실시설계용역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25억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481쪽. 예.
○김호 위원 예. 25억이 기초금액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위에 공성 옥산같은경우에는 5억 9,900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자, 저희가 제가 어제 한번 이걸 뽑아 봤는데 자, 강창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해서 상주시 공고 제2022년도 191호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해서 총 용역비가 25억 117만 1,000원 이렇게 해서 붙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정업체를 총 12개를 붙였어요. 주식회사 삼한, 주식회사 한국기술개발부터 해서 경호엔지니어링도 있고 주식회사 유신도 있고 제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명경쟁입찰은 10개 이내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선정업체를 총 12개를 붙였어요. 주식회사 삼한, 주식회사 한국기술개발부터 해서 경호엔지니어링도 있고 주식회사 유신도 있고 제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명경쟁입찰은 10개 이내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그리고 용역금액이 2억 원 이하로 국가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25억짜리 입찰을 뭣 때문에 12개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명경쟁으로 붙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심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자, 그리고요. 그 위에 있는 5억 9,900짜리 같은 경우에는 공성 옥산이죠.
자, 그리고요. 그 위에 있는 5억 9,900짜리 같은 경우에는 공성 옥산이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공성 옥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해서 나라장터 입찰을 맡겼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붙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심사기준해서 PQ심사를 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 기술자경력부터 해 가지고 해당 경력부터 해서 모든 서류를 먼저 사전심사를 하고 나서 입찰을 붙였는 굉장히 강화가 된 입찰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5억짜리 입찰은 제한경쟁을 붙이고 25억짜리 입찰은 지명경쟁을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뭐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5억짜리 입찰은 제한경쟁을 붙이고 25억짜리 입찰은 지명경쟁을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뭐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둘다 뭐 PQ는 거친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PQ를 거친다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지명경쟁 같은 경우에는 사전제안서를 보고 과업지시서를 보고 내는 부분인 거고요. 그에 대해서 현장설명을 거친 다음에 지명경쟁업체들끼리 해서 총액 입찰을 본 그런 부분인 겁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PQ하고는 틀린거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명경쟁은 10개 이내에 대해서 용역입찰에 2억 이하로 주게 되어 있게끔 국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25억짜리 이렇게 줬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485쪽을 보시면요. 함창 구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월액이 9억 4,500이 이월이 되고서는 진도 자체는 퍼센테이지가 0입니다. 아직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추진중에 있어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485쪽을 보시면요. 함창 구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월액이 9억 4,500이 이월이 되고서는 진도 자체는 퍼센테이지가 0입니다. 아직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추진중에 있어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이 진도 잡은 거는 금액으로 잡은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착공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기준으로해가지고.
○김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진도가 0이라는 겁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실제 착공은 안됐습니다.
○김호 위원 착공이 안되었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 2022년도 집행액이 2억 1,700이 나갔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간 겁니까? 보상비인가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저겁니다, 설계비 준거.
○김호 위원 설계비입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자, 밑에 모동지구 풍수해 생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도는 착공이 안 나갔기 때문에 0퍼센트가 되겠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거기 대해서 설계비 준겁니다.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4억 2,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설계비입니다.
○김호 위원 이것도 설계비입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설계는 지금 완료단계인데 지금 저들이 행정안전부에 사전설계 검토심의를 봤습니다. 심의는 다 끝났는데 지금 조건부로 나가지고 그 관계를 지금 행안부에서 저들이 보완 제출한 거를 심사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승인이 떨어질 거로 그래 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모동지구에 들어갔는 부분에 대해서는 풍수해 생활권에 대해서 용역비가 다 얼마 들어갔습니까? 설계용역비가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모동지구에 대해서 설계용역비가 전부다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아까 실장님께서 4억 2,170만 원이 이게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만큼에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문화재 지표조사도 있을 거고요.
우리 아까 실장님께서 4억 2,170만 원이 이게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만큼에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문화재 지표조사도 있을 거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설계비로 나간 게 맞습니다.
○김호 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있을 거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그다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문화재지표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김호 위원 예. 문화재지표조사있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그다음에 경제성용역도 있을 거고 뭐 여러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감사서에는 명시가 안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VE하고 뭐 그런게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런데 이 3개를 다 합쳐봐도 금액이 나오진 않습니다. 계약금액 다 합쳐봐도 안 나오는데요? 보상비 자체 이게 4억 2,000.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그거 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김호 위원 많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많습니다. 20, 앞에 21억 9,200 예. 그게 설계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21억 9,200이 설계금액입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설계에 들어간 금액입니다.
○김호 위원 21억 9,200은 계약을 어떻게 했죠? 저희가 입찰을 맡겼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건 앞에 아까 그……
○김호 위원 용역발주현황에 나와 있는가요. 21억 9,000 얼마라는 게? 용역발주현황에 21억짜리.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482쪽에 나와 있습니다. 482쪽 두 번째 칸 아! 문화재 지표조사고 이거는.
○김호 위원 자, 실장님 여기 482쪽에 모동지구 3개를 다합쳐도 금액이 안 나옵니다. 진도가 착공도 안된 진도가 0인 현장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저겁니다. 용역을 2021년도에 줬기 때문에 표시가 안된 겁니다. 행감대상에 안들어 가기 때문에, 예. 작년에 준 거만 표시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그 금액이 21억입니까? 용역금액이요? 자, 실장님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진척도가 하나도 없는 현장에 집행비용 자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설계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에 대해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설계용역을 발주를 줌에 대해서도 발주를 함에 있어서도 방식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경쟁이라든지 지명경쟁 방식도 굉장히 옳지를 않고요, 불투명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실장님 오시기 전이겠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뭐 전이라도 제가 뭐 인수를 받았으니까.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답변드릴 의무는 있고요.
○김호 위원 예.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런데 뭐 저들이 사실은 품의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주면 방식이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회계과에서 저거를 선택을 하니까 저들이 뭐 관여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주식회사 유신이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시고 나서 지금 사업이 잘 진행이 되십니까? 강창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지금 뭐 강창교는 공법, 교량공법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래서 2022년도 3월에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지금 진척도가 얼마나 됩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강창교도 뭐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을 설계용역을 맡기고 나면 얼마만에 과업지시가 끝나고 착공에 들어가는가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이 이때까지 큰 사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은 이제 처음인데.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지금 함창이 한 300억 조금 넘고 최종 확정금액이.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모동이 이제 한 450억 뭐 강창교가 아마 500억 넘어갈 겁니다. 최종 확정금액이.
○김호 위원 잘알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김호 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 502쪽 기금운용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자, 중간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거는 저희가 뭐 태풍이라든지 홍수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을 때 비상시에 대비해서 사용하도록 적립해 놓은 그런 기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도 해당이 됩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여기 중간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안전휀스 설치 같은 경우에 이게 기금으로 운용할 만한 그런 금액인가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것도 뭐 사회재난예방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방은 저희가 일반예산 써도 되지 않습니까? 기금을 써야지 되는 건가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아마 긴급이나 이런 걸 요해가지고 아마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호 위원 일반회계를 써도 분명히 되는 부분인 거고요. 기금의 운용 목적하고 맞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기금의 운용목적에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김호 위원 2021년도 실장님? 벗어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충분히 일반회계예산을 잡아서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김호 위원 자, 503페이지에 2021년도도 마찬가지죠. 낙동강자전거투어로드 안전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이런 부분은 저들이 일반회계에 반영할수 있도록 그렇게 저걸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나중에 정작 우리가 기금을 써야 될 때가 되어서 그때 되어서는 우리 기금이 고갈이 되고 나면 방법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537쪽 한번 보실까요? 자, CCTV통합관제센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지금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전부다 업체명이 다 틀립니다. 그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게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을 했는 부분인 거네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맞습니다. 매년 입찰해 가지고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물론 재위탁을 할때는 우리 시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고 이렇겠지만 이게 위탁금액이 12억, 11억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의회 승인을 거칠 필요 자체가 없는 부분인건가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민간위탁조례 6조1항 3호에 의해 가지고 예외가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외가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6조1항이 어떤 부분인 거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민간위탁조례 6조1항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청소, 방호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아! 청소 방호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등에 해당되는 걸로.
○김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 대해서는 그렇고요.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광장히 큰 사업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예. 자연재해위험지구 같은 큰 사업에 대해서 이 과업지시를 실행함에 있어 가지고 용역부터 처음부터 첫단추부터 마지막 준공때까지 우리 국도비를 받았는 공모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의 국도비 반납금액도 없이 옳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용역보고부터 해서 용역이 입찰에 붙이는 거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용역보고부터 해서 용역이 입찰에 붙이는 거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 된다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재난실은 재난에 대해서 모든 걸 관장하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사업부서입니다.
○진태종 위원 사업부서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위원 그럼 우리 냉해피해 왔을 때 말이에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위원 그 냉해피해 과정에 만약에 우리가 피크타임이 한 4시간 정도라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 새벽시간 4시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만 만약에 안전재난실에서 그런 상황을 알아서 그쪽으로 문자를 넣어줬을 경우에는 물을 틀어 놓는다든지 어떤 형태의 방호대책을 가지고 할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혹시 그때, 아니 이제 기상대 이야기에요. 기상대.
기상관측 해가지고 냉해피해가 올 거라는 걸 예시적으로 해서 그쪽에 보내줬을 경우에는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기상관측 해가지고 냉해피해가 올 거라는 걸 예시적으로 해서 그쪽에 보내줬을 경우에는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거는 뭐 저들이 한다는 거는 사실은 현재 체제내에서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아마 상주기상대가 남산에 있습니다. 있는데 몇 년 전에 아마 무인으로 바뀐 거로 알고 있고 기상청에서 아마 기상에 대해서 관제만 무인으로 관제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고 그리고 기상청에 정보에 대해서는 저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
그래 알고 있고 그리고 기상청에 정보에 대해서는 저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
○진태종 위원 아! 그럼 지금 그러면 537-6103 안전재난실에서 지금 재난문자 다 보내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저들 시의 거는 저들이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도하고 행안부에서 별도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537-6103이 안전재난실에서 보내는 번호 맞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저들이 보내는 거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 지금 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재난문자 보내는 게 저들이 뭐 한 4,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진태종 위원 4,000.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직원 이통장님 해 가지고.
○진태종 위원 아! 4,000명.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위원 제가 이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뭐 문자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뭐 또 개인정보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낼수 있다 없다도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확대하려고 하면 저들이 뭐 확대할수 있는 방법은 예 뭐 동의라든지 이런 걸 득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진태종 위원 지금 적정하다. 4,000명 정도면 적정하다는 이야기에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지금 그 행정안전부나 이런데서 보내는 거는 기지국을 통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건 전체 국민들이 다 받아 봅니다. 받아 보고.
○진태종 위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냉해피해를 입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경보시스템에 의해서 그 부분을 알려줬을 때 피해가 상당수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우리 4,000명 보내는 이 문자 가지고는 사실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거는 뭐 본인이 동의를 하는 거 같으면 저들이 더 늘릴수 있고요. 그리고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리나 냉해는 그 산간계곡이라든지 특수한 현상으로 오기 때문에 저들이 기상관제상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번 피해도 구릉지 이렇게 옴폭 들어가 있는 곳, 산간지역은 또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옴폭 들어가 있는 곳에 냉기가 두시간에서 네시간 정도 머무는 시간에 모든 피해를 봤더라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게 뭐 높, 차라리 높은 산에 있으면.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바람때문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공기가.
○진태종 위원 괜찮은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따뜻한 공기가 가다 산에 걸리니까 오히려 큰산 밑에는 서리피해나 이런 게 덜할 수는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구하는 거는 더 늘릴수 있으면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거는 저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535페이지 펴보세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최근에 서울에 보면 오발령 관련해서 여론에 뭇매를 한번 맞았죠, 그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위원 우리는 지금 잘 점검되고 있습니까?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저들은 뭐 민방위경보시설이라든지 또 다른 문자통보시스템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지금 장비가 지금 우리가 지금 상당수 언제까지 안했죠. 이 훈련을, 코로나 관계로 몇 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코로나 관계로 한 3년 정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5월달에 대대적으로 하려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하면 국민들 불편이 많다고 저들 공무원만 대상으로 5월에 했습니다. 민방위훈련을.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 이 민방위훈련에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한 3년간 우리가 민방위훈련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나 장비 부분 기능성 점검에 역점을 좀 두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민방위 훈련할 때 다음에 할 때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그리고 또 538페이지 한번 펴 보시죠. CCTV 활용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위원 이제 이 CCTV가 뭐 2,099대가 지금 상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저들이 관제하는 거만 2,099대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관제 안하는 것도 있습니까? 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외에 다른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공공시설에서 설치한 거라든지 그런 거는 안 잡힌 겁니다. 이게.
○진태종 위원 이 538페이지를 펴 보라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분들 3교대 합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4교대입니다.
○진태종 위원 4교대입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주말이 있기 때문에 4교, 일 3교대인데 4조가가 돌아갑니다. 아니 4교대가 아니고 3교대인데 4개조가 돌아갑니다.
○진태종 위원 조가 4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주말이.
○진태종 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준 상황이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민간위탁 현재는 줬고 8월 1일부터는 저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뽑아 가지고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까지 민간위탁 주다가 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을 합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게 타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것도 개인정보에 관한 건데 민간인이 관제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들이 공무원으로 저걸 하는데 일반직하려면 정원이 또 있어야 되니까 저들이 시간선택제로 그래 방향을 잡았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저는 사실 통합관제센터에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 보면 모 한분이 저희 아버님 산소에 나무를 네차례에 걸쳐서 도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관제센터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특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통합관제센터와 상주경찰서가 잘 협업을 해서 한 2년만에 그게 해결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통합관제센터와 상주경찰서가 잘 협업을 해서 한 2년만에 그게 해결이 되었더라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위원 그래 이게 보면 500 몇 건입니까? 여기 지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531건입니다.
○진태종 위원 예. 531건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작년에 관제한 건입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 사건사고들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CCTV관제센터다라고 해서 저는 뭐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감사합니다.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요원들도 사실은 3교대 4조로 돌아가면서 사실 힘이 드실거에요. 그죠? 힘 안드시겠어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종일 화면만 봐야 되니까 예.
○진태종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고취할수 있고 실시간 범인검거에 기여한 모니터링 요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 그러니까 표창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줄수 있는 인센티브가 따로 있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거는 뭐 저들이 하는 거는 없고요. 경찰쪽에서 협조를 많이 받으니까 경찰서장 감사장은 범인 검거하거나 하면 관제한 요원한테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상주시에서도 기간제 공무원으로 바뀐다. 시간제공무원으로 바뀐다면서요. 8월부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신분이 이제 그 있는 분들 아마 대부분이 공무원 응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태종 위원 아!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마 그 하는 분들 뭐 한 몇 분만 빼고는 다 아마 저들 공무원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저들이 보기에.
○진태종 위원 좋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한테 자긍심 고취할수 있도록 사기 앙양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꼭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감사합니다. 예.
○진태종 위원 계속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고생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예.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도로 교량이라든지 뭐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데요. 그 뒤쪽에 511쪽에 한번 보시면.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25번에 남천교가 있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예. 남천교 도로 교량을 건설과에서 점검을 했는데 B등급으로 해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남천교에 인도교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그면 우리 지난번에 성남의 분당 정자교인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캔틸레버교량.
○박점숙 위원 예. 지금 이거 점검하실 때 그 인도교도 같이 점검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같이 하는 걸로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그 남천교에 설치했는 것도 이제 몇 년 뭐 크게 많은 기간은 안됐지만 몇 년이 지났거든요. 거기다 또 기존에 같이 설치한 게 아니라 나중에 부속 시설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려를 하지 않을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건설과에서 이번에 성남 정자교 붕괴 때문에 특별히 한번 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부분에 대해서.
○박점숙 위원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용역줘가지고 정밀진단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여기 말고도 다른데 인도교가 설치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지금 뭐 거기 말고는 지금 캔틸레버교량이 네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네군데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예. 뭐 꼭 그쪽에 났다고 해서 이쪽에 뭐 인도교만 난다고 볼수 없으니까 과장님 어차피 재난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위험지구를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리고 그 보면 뒤쪽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도 보고를 하셨는데 하필이면 이안에 보면 이안에 이안교 2개가 지금 E등급을 받아 가지고 사용금지가 되어 있고 아직 철거용역중에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하매 이게 벌써 E등급을 받은지가 몇 년이 지나고 지금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방치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가끔씩 그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나갈수 있으니까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하니까 빨리 좀 철거를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이 뭐 농촌개발과에 독촉을 하고 있는데.
○박점숙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작년에 E등급 나와 가지고 9월 8일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했는데 민원 때문에 지금 11월에 중지된 상태로.
○박점숙 위원 아! 어떤 민원이 있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민원이 보면 현대오일뱅크 뒤의 교량은 새로 우회도로하면서 새로 놓은 교량이 그 증촌교인가 그래 알고 있는데.
○박점숙 위원 예. 증촌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가 인도가 없다 보니까 구 교량을 인도로 쓰고.
○박점숙 위원 아!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리고 또 증촌교로 농기계가 지나다니려 하니까 차가 빨리 달리니까 또 증촌교로 농기계가 가, 구 교량으로 가고 그런 문제 있고.
○박점숙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이쪽에 이안천 이안교 옆에 구 교량은 아마 막아 놨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막아 놨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이 폐쇄를 해 놨는데 농촌개발과에서.
○박점숙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는 아마 사람은 건너 다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거기는 사람이 건너 다니고 증촌교도 막아 놨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는 막지는 않은 걸로.
○박점숙 위원 막지는 않았다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 농기계가 아직 다니고 있으니까.
○박점숙 위원 아 그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래 가지고 다른 거 보다도 민원이 빨리 해결되어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지금 뭐 동네주민들은 대체 교량을 놔 달라고 하니까 다리가 옆에 있는데.
○박점숙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또 놓기도 부적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하여튼 뭐 민원 해결하는데 좀 민원 때문에.
○박점숙 위원 예. 그렇습니까? 하여튼 민원해결 조속한 시일내에 좀 하셔서 빨리 철거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2층에 제가 들어가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주거시설로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1층은 상가고 지을 당시에 주상복합으로 중앙시장을 설계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맞습니다. 1층에 상가는 우리가 투자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뭐 많이 지금 현대화 시설을 하고 있는데 2층에를 한번 주거시설을 올라가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올라가는 통로에서부터 뭐 전선이 천정에 그냥 혼란스럽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한 시설들이 엄청 많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가 TV에서 나오는 쪽방촌을 거기서 쪽방촌보다 더한 시설인 거 같더라고요. 그 자체가요. 조그마한 방안에 어르신들 한분이 그냥 거기서 기거를 하시는데 주방도 별도로 없고 가스도 보니까 가스시설이 안전장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정말 위험해서 그런데 과장님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거기가 투자경제과의 중앙시장 시설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안전,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올라가는 통로에서부터 뭐 전선이 천정에 그냥 혼란스럽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한 시설들이 엄청 많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가 TV에서 나오는 쪽방촌을 거기서 쪽방촌보다 더한 시설인 거 같더라고요. 그 자체가요. 조그마한 방안에 어르신들 한분이 그냥 거기서 기거를 하시는데 주방도 별도로 없고 가스도 보니까 가스시설이 안전장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정말 위험해서 그런데 과장님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거기가 투자경제과의 중앙시장 시설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안전,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이 매년 명절 대비해 가지고 투자경제과하고 저들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민간전문가로 전기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전문가하고 해서 매년 한 2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투자경제과쪽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물론 민간시설이고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이 또 소유자나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주거를 하다가 만약에 전기로 인한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어차피 또 상주시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하여튼 뭐 저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 이제 안전재난실뿐만 아니라 투자경제과하고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자도 있는 거 같고요. 취약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같은데하고 한번 연계해서 이분들의 대책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저들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거는 뭐 어느 부서 할거 없이 정말 저는 아찔한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상주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진짜 상주시 공무원들과 상주시장님이시잖아요. 안전사고는 우리가 예견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 쓰셔서 이런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점검을 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상주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진짜 상주시 공무원들과 상주시장님이시잖아요. 안전사고는 우리가 예견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 쓰셔서 이런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점검을 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책의 내용에는 없는 거지만 있기는 있지만 다른 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범CCTV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익상 위원 이거를 꼭 1년에 한번 이래 접수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합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들이 예산을 그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대부분을, 연초에 사업을 발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제가 이래 한번 다니면서 보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어요. 제가요.
그래 굳이 1년에 1년 접수를 다 받아 가지고 1년에 한다 그러니까 이게 1년동안 사실 이게 도난이라든지 뭐 사고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지금 CCTV를 달지 않습니까?
그래 굳이 1년에 1년 접수를 다 받아 가지고 1년에 한다 그러니까 이게 1년동안 사실 이게 도난이라든지 뭐 사고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지금 CCTV를 달지 않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가장 큰 부분입니다. 생활안전.
○김익상 위원 예. 그런데 그게 1년동안 그걸 설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1년 동안 뭐 도난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1년동안 못한다 하면 어떤.
○김익상 위원 1년동안을 예를 들어서 오늘 CCTV를 신청을 했잖아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이나 뭐 3개월이나 이래 가지고 달면 되는데 그게 1년 뒤에 가 가지고 오늘 정도 되어서 달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1년동안의 기간이 또 공백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니 뭐 저들이 정 급한 거 같으면 뭐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전부다 알고 있기를 그게 1년에 한번씩 달아주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전부다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저들이 편의상 이제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혹시 뭐 진짜 범죄의 노출이라든지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저들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김익상 위원 그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굳이 1년을 하지 말고 물론 하나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면 좋기는 좋죠. 그런데 6개월이 한번씩 정리해 가지고 접수받아 가지고 6개월에 한번씩 이래 설치를 하고 또 6개월이 한번씩 접수해서 설치해 주고 이런 방향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이 그런데 그 관계는 사실은 뭐 본예산에 세워 놓고 그래 할 수는 있는데 뭐 신속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저들이 뭐 가능하면 상반기에 지금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에 문제야 있겠지만 문제없이 뭐 1년동안 긴 시간 이래 설치하고 그런 거는 있겠지만 우앳든간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거는 한번 검토를해 보십시오.
6개월에 한번씩 이래 달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6개월에 한번씩 이래 달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고요.
○김익상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건 거 같으면 저들이 추경에 조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반기에 대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좀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일 마지막장에 있잖아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익상 위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감염병 사망이 있어요. 감염병 사망.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익상 위원 이건 뭐 코로나때 일어나는 겁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코로나19 때문에 2022년도 한시적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거를 항목을 추가했었는데요.
○김익상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올해는 제외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앞장하고 뒷장 비교하시면 알겠지만 뭐 1억 6,400 보험금이 들어갔는데 수령액은 자그마치 5억 8,5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제외되었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코로나감염병을 좀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는데 손실이 커서 올해부터는 제외되어서.
○김익상 위원 아니 시민안전보험 전체가 제외된 겁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닙니다. 코로나 감염병에 대해서만 제외되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거만,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보시면 작년에 코로나감염병 사망, 감염병 사망만 3억 5,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보험금이.
○김익상 위원 예. 그리고 개물림 이게 우리시가 1건 있네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접수를 이걸 몰라서 못, 시에다가 몰라서 시민들이 접수 안하는 사람들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이 뭐 매년 홍보팜플렛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또 해당되는 사고나 이런 게 있으면 저들이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본인한테 얘기를 해 줍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민들이 과연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런데 뭐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은 웬만한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자전거보험은 좀 이래 아는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다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익상 위원 앞으로 시민들이 이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더욱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07쪽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재난예방활동에 보면 교육 및 안전점검도 있고 재난대응훈련도 있고 한데 이 재난예방활동에서 재난대응훈련을 한다는데 보통 어떤 훈련을 하시는지 내용을 몇가지만 대표적으로 알수가 있겠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 구관에서 대형화재대응 훈련을 했습니다. 화재를 가정해 가지고 진화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박주형 위원 535쪽 좀 한번 봐주시죠. 하단에 보면 민방위교육 운영현황이 있는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위원 이게 20년, 21년, 22년 3년 공히 불참인원이 한명도 없어요. 상당히 고무적인데 가능합니까? 이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가능합니다. 저들이 뭐 사이,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거의 실시했고요. 저들이 뭐 안 받은 분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 수료는 하셨습니다.
○박주형 위원 아우 상당히 저는 보면서 이게 3개년에 걸쳐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거 안 받으면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됩니다.
○박주형 위원 예.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많은 인원이 4,200명, 비소집자해서 7,600명씩 이렇게 교육을 충실히 받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보면 통합방위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면 통합방위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위원 여기서 보면 역시 아까 같은 내용으로 통합방위업무에 훈련도 하고 지원도 하는데 보통 통합방위업무가 어떤 내용을 하는 거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통합방위라고 하면 뭐 전시라든지 비상사태때 지역을 방위하는 업무인데 대부분이 군부대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도 군부대 뭐 훈련에 차량지원이라든지 또 예비군 물자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뭐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통합방위 협의회 그 의장이 상주에는 시장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당정도 위원들그 참석하시는 분들 그정도 저걸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좀전에 진태종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좀 중복성이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위원 지난 5월 31일 북한에서 일명 인공위성 발사체를 발사를 했는데 6시 32분에 발사를 하고 6시 41분에 서울시에서 재난문자를 발송을 했어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문자를 아침 6시 41분에 발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발송을 했는지 이유가 뭐 경계경보가 어떤 식으로 발송이, 왜 발송을 했는지 원인은 안 밝히고 그냥 일방적으로 서울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한다고 하니까 이 또 대피준비를 하라는데 어디로 대피를해야 되는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제가 뭐 그 과정을.
○박주형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제가 아는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군부대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중대본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 MDMS저들 비상시스템을 통해가지고 그걸 노출을 시켰는데 아마 시도에서는볼수가, 광역시에서는 볼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명히 이제 행안부에서는 북한의 위성발사로 인해 가지고 백령지역에 잔재물이 떨어질수있으니까 대피를 준비하라 하는데 서울시에서 보니까 이 서울도 또 피해 있는가 싶어가지고 서울시 지대본에 근무서는 분이 그래 가지고 급하게 행안부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되니까 그냥 서울로 아마 문구를 고쳐서 그래 발송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명히 이제 행안부에서는 북한의 위성발사로 인해 가지고 백령지역에 잔재물이 떨어질수있으니까 대피를 준비하라 하는데 서울시에서 보니까 이 서울도 또 피해 있는가 싶어가지고 서울시 지대본에 근무서는 분이 그래 가지고 급하게 행안부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되니까 그냥 서울로 아마 문구를 고쳐서 그래 발송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22분 지나서 이제 오발령 이제 경계가 오발령되었다고 문자로 다시 알려줬어요. 그래서 결과론쪽인 부분은 이 사항이 이제 문자를 잘한다고 했는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상당한 시민, 국민들에게 이거 혼란만 일으켰다. 해서 엄청난 비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래 가지고 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그 시스템 개편작업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해서 본위원이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 이게 서울시만의 사정은 아니고 만약에 가정을 해서 상주시에 아까 얘기했던 서리라든지 어떤 재난에 기상에 의한 또는 장마철이 다가 오기 때문에 이런 기상악화에 의한 재난문자가 발송이 되든지 또는 이런 특수사항에 의한 재난문자가 발송될 때 우리 상주시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갖춰져 있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매뉴얼은 저들이 24개 갖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리고 뭐 재난문자 발송을 할 때 어떤 기준이나 또는 운영기준이라든지 발송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들이 주의보 경보 단계해 가지고.
○박주형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민방위훈련을 뭐 제가 어릴 때는 수시로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안전한 곳 지하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라고 이렇게 안내방송이나 문자를 줄건데 자, 과연 현사항에서 문자가 발송되었을 때 어디가 안전하고 어느 지하로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아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행스럽게 24개 관련 매뉴얼이 있고 있다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서울시 부분을 타산지석을 삼으셔 가지고 우리시도 어떤 국가적으로 지금 민방위훈련이나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주시에도 주민대피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대피시설은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들이.
○박주형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지하.
○박주형 위원 지정은 해 놨는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읍면동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박주형 위원 실제로 아는 분이 없어요. 저도 저만 하더라도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이제 보시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거기가 대피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서울시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상주시에서도 재난관련된 매뉴얼을 특히 이 여름철 장마 올해는 집중호우가 유달리 예상된다고 사전예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재난관련 어떤 매뉴얼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대피나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수 있도록 좀더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저들 뭐 관내에 45개소 지금 민방위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 뭐 그 안내표지판도 부착된 상태고요.
○박주형 위원 각 이동장님들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홍보될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올해 유달리 기후가 변화가 많은 관계로 재난관련 매뉴얼을 꼭 한번더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경옥 위원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과를 이렇게 많이 하실 때 힘드신 거 압니다.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폭설이 왔을 때 그때 상황을 실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인사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폭설이 오면 그 큰 도로부터 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뭐 염화칼슘을 쓰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도로 소관 층별로 제설을 합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그쪽에 있는 곳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이렇게 시내에 있는 작은 도로들이 훨씬 아우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때 각 동사무소마다 많이 비치가 되어 있으면 염화칼슘을 각자 배분을 받아와서 이렇게 응급조치가 되는데 그 염화칼슘을 가져 오기가 지금 어디 보관하고 계시죠? 전체.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지금 북장 창고에 도로보수 창고에 보관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죠. 저도 그날 폭설로 인해서 거기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어떤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든지 하면 발빠르게 좀 이렇게 배분해서 동사무소로 좀 옮겨 주시는 거는 안됩니까? 꼭 내려야지 그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거는 이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배분하는데요.
○이경옥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동에 일정량을 미리 배부해 놓습니다.
○이경옥 위원 일정량 배부해 놓은 게 보니까 그 한 도로 가기도 안될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번에 첫날 폭설이 왔을 때 지난 겨울에 그거 때문에 제가 많은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 됐는데 양도 너무 적을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그 염화칼슘을 막 쌓아 놓을 수 있는 저게 없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그 북장에 있는 거를 미리 그게 예보가 되거든 좀 그때 바로바로 그때 그때 좀 배분을 하는데에 그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북장까지 개인이 갈수는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동, 우리 행정직원들은 다른 업무도 그렇게 바쁜데 거기 다 매달릴 수가 없고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요 시내권에 있는 도로를 다닐수 있는 시민이 다닐수 있는 곳도 꼭 빨리빨리 챙겨야지 이왕 오후되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잠깐 시간이 그렇게 아우성이더라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시내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중로, 소로까지도 저들이 건설과 도로보수계 차로 아마 염화칼슘이라든지 살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경옥 위원 그런데 그 살포하는 게 뭐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살포할 때 쯤이면 종료입니다, 종료 그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동네에서 막 난리를 내니까 통장님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치고 하는 거를 그렇게 하기 전에 이왕 욕 먹지 말고 바로바로 좀 해결을 할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 달라는 거를 실장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거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나눠주는 게.
○이경옥 위원 제 소관 아니더라도.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건설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여기에 일어나는 사항을 연계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거 꼭 폭설올 때 챙기셔야 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경옥 위원 그게 안 챙기면 또 난리가 날 거 같고 그리고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CCTV통합관제센터 용역을 모니터링 용역을 주는 게 조금 전 우리 실장님 설명할 때 뭐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용역을 줬습니까? 여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닙니다. 채용 과정에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484쪽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경옥 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왜 줬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이건 민간에 주는 겁니다, 민간에 지금 저들이 입찰해서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경옥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8월 1일 되면 민간운영을 끊고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왜 용역을 또 이렇게 줬느냐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이게.
○이경옥 위원 매년 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 용역 들어간 게 지금 관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 비용 용역준 겁니다. 10 몇 억.
○이경옥 위원 그렇게 매년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시간제 기간제 임기제로 바꾸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닙니다. 이게 그 전국에 보면 지금 공무원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많이 전환이 됐는데 감사원에서 지방에 대한 감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인 관제하는 자체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니까 개인 정보에 대한 거를 민간인이 하기는 부적절하다 공무원이 하라고 그렇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들도 그런 차원에서 8월 1일부터 민간용역하는 거를 끊고 8월 1일부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전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이경옥 위원 아 그런거 할 때 부서에서 이걸 일일이 매번 이렇게 용역을 준다는 게 왜 용역을 이렇게 자주 주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용역을 안 주더라도 그런 문제성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용역을 줘야 돼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이건 용역준 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요. 용역을 왜 주게 되었는가 하면 전에 초창기에는 시에서 직접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채용을 했는데 55세가 넘으신 분들은 해당이 없는데 55세가 안된 분들은 2년 이상 고용을 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거를 안 시켜 주려고 용역으로 전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러면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전에 보니까 531건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실적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데 이분들이 잘하고 있다가 민간인 신분으로 잘하고 있다가 기간제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되면서 정말 그분들이 탈락되지 않도록 그거 챙기셔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자격이 안되는 분은 어쩔수 없겠지만.
물론 자격이 안되는 분은 어쩔수 없겠지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대부분이 원서를 냈고요. 원서를 냈고 뭐 그분중에 제가 보기에 24분중에 뭐 한 21분은 원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래 자다가 날벼락 되는 게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시에서 공무원으로 바뀐다고 난 못하게 한다. 이러면 대단히 또 상실감이 클거 같고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요. 우리 도난사고를 막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량인식기, 차량번호판 인식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경옥 위원 그게 지난번에 실장님은 아니고 다른 안전재난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번에 바꿀수가 없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적외선카메라를 요소요소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16개소에 36대가 된다고 했는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경옥 위원 이거는 뭐 평균 어떤 곳에 설치가 되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이거는 저들이 뭐 범죄나 도난이라든지 이런 걸예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쪽에 장소관계는 경찰서 쪽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들어오면 저들이 설치해 주는 거로 그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장소는 선정하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경옥 위원 그 어떤 예산은 시에서 나가잖아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산은 뭐 저들 예산으로 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난하는 거 전수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통단위에 하나씩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이거 CCTV 설치했다고만 좋아하는데 어떤 도난 사고가 나고 나면 실효성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즘에는 차량도난으로 거의 되기 때문에 차량번호인식기가 없으면 그냥 폼으로 달렸는거 밖에 안되거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이 그거를.
○이경옥 위원 방범용은 정말 아니더라고 보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거는 저들이 도로망도를 가지고 도로망도에 방범용CCTV에 동영상촬영, 적외선 촬영해서 다 색깔별로 해서 찍어 놨습니다. 위치를 찍어 놨고 도로의 흐름이라든지 도로의 만남이라든지 또 갈라지는 부분이라든지 해가지고 최적 장소부터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동네마다 가면 방범용CCTV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난해 갑자기 도난을 들어오셨다 말까지 하기 싫은데 도둑을 잡았는데 하는 동안에 튀어 나갔어요. 그런데 CCTV를 아무리 해 봐도 흐릿하기 때문에 알수가 없더라고, 그랬을때에 번호판인식기만 있었으면 그분 바로 잡았거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런데 이제 동영상 촬영하고 적외선하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적외선 촬영하는거는 동영상이 안되고 사진만 세커트 찍습니다. 적외선으로 밤에,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동영상은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는 잘 보이는데 빨리 지나가는 물체는 잘 안보입니다. 그게, 그런 장단점이 서로 다 있고 그리고 또 동영상 찍는 카메라는 CCTV는 밤에 또 적외선 적용 되면 잘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저들이 최적의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경찰하고 열심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경옥 위원 그래 경찰 출두도 되었는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감식이 안된다 하더라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런데 뭐 저들이 적외선카메라 하나 달려고 하면 1개 폴대에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들이 뭐 개수가 2,000개가 넘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예.
○이경옥 위원 예. 그정도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이거는 좀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우리 상주 소방서 거의 준공되어 가는 거 아시죠? 소방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건 도에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 도에서 다하고 다 끝나고 났을때에 그 이제 준공이 되고 난 뒤에 한번 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뒤쪽에 언덕에 이렇게 길이 되어 있으니까 그 언덕에서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요. 그 굉장히 높아요. 길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쪽에 우리가 다 끝나고 준공 끝나면 안전 그건 회계과에서 할 일은 아닌 거 같더라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조성은 회계과에서 했죠. 부지조성은.
○이경옥 위원 아니 회계과는 지금까지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서 준공까지는 하는데 끝나고 나면 그 낭떠러지에서 동네에서 산책이라도 하다가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 부분은 뭐 저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거 한번 가보시라고 굉장히 위험해요. 보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강경모 위원 47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강경모 위원 용역발주현황 한번 보시면 476쪽까지 보면 우리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많이 이슈화 되고 있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강경모 위원 그것도 있고 근골격계 질환하고 외 위험요인이나 뭐 여러 가지들 용역을 하셨는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강경모 위원 이 대상이 어디 이걸하게 되면 어디 쪽으로 대상이 되어서 하셨는지 한번 제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이제 중대재해라 하면 저들이 뭐 크게 두가지로 분류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강경모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강경모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 중대산업재해는 우리 시에서 관리 하는 범위는 직원, 그러니까 직원이면 시에서 채용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까지 포함되고.
○강경모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리고 우리 시설을 민간에 위탁한 시설이 있습니다. 시에 거를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2,00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경모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는 별도로 범위를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놨는데 주로 이제 큰 건물이나 또 10년 이상 100m가 넘는 교량 이런 걸 위주로 해가지고 교량은 한 100개 정도 저들이 표본을 추출해 놨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중대재해처벌법 우리 지금 그러면 한국안전기술원에 지금 용역진행중에 있죠. 아직 용역은 안 나왔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이 이거 준거 중에 마무리가 된 거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1년간 관리해주는 용역입니다.
○강경모 위원 아 관리용역.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보건위해 요소라든지 이런거 체크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위험체크하는 거까지.
○강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관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484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SOC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505쪽 기금예치에 보시면 지금 2023년도에는 예치 이율이 많이 이제 변동이 되었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조금 올라갔습니다. 많이는 안 올라갔고 작년보다 조금은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는,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도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하여튼 뭐 저들이 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관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강경모 위원 508쪽 안전점검 또 좀전에도 우리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C등급이 눈에 확 들어와 가지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강경모 위원 C등급이 꽤 많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C등급이.
○강경모 위원 상주시청도 C등급이잖아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C등급이 25개입니다.
○강경모 위원 C등급이 들어와서 이거를 어떡하나 싶어서 이거를.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지금 저들이 C, D등급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강경모 위원 C등급 관리를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551 시민안전보험가입 우리 또 김익상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셔 가지고 홍보가 저도 이제 계속 부족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체계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알수 있을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한테 가까이 가도록 그래 저걸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해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강경모 위원 그러시고 우리 실장님 신청사 이전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강경모 위원 밖에 나가시면 사람들 많이 만나면 신청사에 대해서 말씀 나누십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가끔 나눌때도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럼 보통 만나시면 뭐 지인들도 만나시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강경모 위원 뭐 여러분들 만나시잖아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강경모 위원 뭐 실장님 생각은 말씀 안하셔도 될 거 같고요. 뭐 전부다 거의 동일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주변의 지인들 만나면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 같은데 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제가 지인들을 많이 뭐 얘기를 많이 한 거는 아니지만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뭐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몇가지 예만 들고요. 지금 서울, 부산, 대구도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줄어도 젊은층 위주로 줄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저출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500년 뒤에 가면 사람이 하나도 안사는 한반도가 된다는 미래학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그런데 굉장히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걸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청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들은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줄고 이러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럴려고 하면 번듯한 청사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소재지로 선점할수 있는 그런게 되지 안 그러면 인근에 빼긴다.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청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들은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줄고 이러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럴려고 하면 번듯한 청사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소재지로 선점할수 있는 그런게 되지 안 그러면 인근에 빼긴다.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고요.
○강경모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또 그리고 한가지는 또 뭔가 하면 지금 낙양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2∼3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인구분포 형태라든지 또 앞으로.
○위원장 성성호 실장님 뭐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래 뭐 그래 가지고 하여튼 밖으로 나가는 거는 조금 뭐 그 압축도시라든지 이런 관계로 뭐 저도 들은 건데 압축도시 지금은 이제 좀 한 20년 더 있으면 미니도시까지 생각을 해야된다. 15년, 20년뒤에는.
○강경모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미니도시라고 들어 보셨겠지만 미니도시는 기존 도시를 버리고 옆으로 가서 조만하게 그 사는 도시를 미니도시라 하는데 도시기반시설운영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기존 도시는 버리고 옆에 조만하게 지어가지고 이제 그 남은 사람만 사는 도시를 미니도시라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들은 거는 그 정도입니다.
○강경모 위원 안 가야 된다는 분들은 없습니까? 주변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안가야 지금 현 청사에.
○강경모 위원 예. 현 청사에서 다른데로 이전하면 안된다는 분들은 주변에 안계시는가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택시 타니까 기사분중에 한분 그런 말씀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새청사를 지어도 뭐 저는 근무를 못합니다. 거기서. 뭐 이제 4년 남았기 때문에.
○강경모 위원 당연히 그러시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런데 저들이 생산적인 데 투자하려고 하면 분명한 거는 시청사도 생산적인 거지 그게 소모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장시간동안 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대형 국도비가 집행되는 사업부터 또 우리 중앙시장에 민생 끝자락까지 위험이 예상되는 예정되는 그런 거까지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가지 좀 한두분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 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강창교 가설공사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입찰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 없는가 이런 부분은 다음 우리 행감때 자료로 답변하기 전에 우리 행감 끝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통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박점숙 위원께서 하신 중앙시장 쪽방촌 2층 그런 부분은 타부서하고라도 해 가지고 어떠한 대책이나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거를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질의를해 주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위험이 안전, 위험이라는 것이 재난이라는 것이 도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에도 항상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로 농촌지역에는 자연재해로부터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태풍이나 요즘 뭐 기후변화가 있어 가지고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이런 게 오면 주로 산자락에 보면 농토하고 갯도랑이 있는데 유실될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농토가 있는 것 뿐만 아니고 독가촌 이제 농가가 거주하는 노인들이 그런 위험한 곳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사전에 어떤 자연재해로부터 예방될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동안 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대형 국도비가 집행되는 사업부터 또 우리 중앙시장에 민생 끝자락까지 위험이 예상되는 예정되는 그런 거까지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가지 좀 한두분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 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강창교 가설공사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입찰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 없는가 이런 부분은 다음 우리 행감때 자료로 답변하기 전에 우리 행감 끝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통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박점숙 위원께서 하신 중앙시장 쪽방촌 2층 그런 부분은 타부서하고라도 해 가지고 어떠한 대책이나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거를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질의를해 주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위험이 안전, 위험이라는 것이 재난이라는 것이 도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에도 항상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로 농촌지역에는 자연재해로부터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태풍이나 요즘 뭐 기후변화가 있어 가지고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이런 게 오면 주로 산자락에 보면 농토하고 갯도랑이 있는데 유실될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농토가 있는 것 뿐만 아니고 독가촌 이제 농가가 거주하는 노인들이 그런 위험한 곳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사전에 어떤 자연재해로부터 예방될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안전재난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총무과장 문준하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보고서 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작성방법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오류 오타가 없도록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철저는 총무과에서 운영중인 4개의 위원회에 위원에 대해서 중복위촉되는 경우가 없도록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수당집행등 실효성있는 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4쪽 세외수입징수철저는 총무과는 매년 부과율 100%를 징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징수조치로 미납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5쪽 공무직 채용관련입니다. 앞으로도 공무직 근로자를 필요성 검토후 제한적으로 채용하겠으며 특히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수리 업무 공무직 채용시에는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인사업무 추진은 주요부서팀장 보직 부여에서 여성공무원 비율확대 등 여성공무원 역량강화와 능력발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의회사무국과의 소통을 통해 인력교류 활성화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완전한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보제한기간 준수, 순환근무 확행, 인사청탁배제 등을 통해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정기 수시 인사시 전자적 방식의 업무인수인계를 활용하는 등 업무연계가 잘 될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6쪽 자율방범대 지원 및 운영철저입니다. 자율방범대는 현재 21개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방범대원은 527명입니다.
23년 4월 27일 시행된 자율방범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자율방범대의 직접 관리 주체인 상주경찰서와 협의하여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67쪽 악성민원 대책수립은 직원 위급상황에 대비해 설치된 비상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실속있는 자매결연추진은 농산물 판매와 지역홍보를 위주로 진행하고 대도시 위주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하는 등 실속있고 상생할 수 있는 교류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8쪽 농촌지역 학교 통학방안 강구는 상주형미래교육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온마을아이들 스쿨버스 사업으로 현재 21개교에 16억 원을 지원하여 운영중이며 2031년까지 144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통학문제 등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운영철저입니다. 재정지원외에도 진로진학 학교특성화를 위한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학교 및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명품학교 양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69쪽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기록물평가심의회를 비롯한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37명입니다. 연간 회의는 24회 개최하였고 위원참석수당 등 총 76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571쪽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난해 인사위원회는 총 17차례 개최하여 승진대상자 심의 의결, 적극행정 공무원의 심의 의결, 명예퇴직자 심의의결, 일반임기제 계약연장 심의의결, 징계 심의의결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4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총 145만 8,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상경비 및 카드계좌와 보조금정산에 대한 이자수입 115만 원과 정보공개 등 수수료수입 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12억 1,777만 3,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집행잔액 등 8건의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억 8,791만 8,000원과 대여학자금 부담금잉여액 반환금 등 7건의 그 외수입 9억 2,9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7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상주형미래교육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해당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금액 192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무인전자경비용역 등 총 15건 9억 1,315만 5,000원을 계약체결하였으며 이중 11건은 수의계약, 2건은 제한경쟁, 2건은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78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카드대금 정산건을 사유로 2022년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18억 5,26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장학회 기본재산 출연을 비롯한 총 3건으로 92억 9,430만 원을 집행하여 3건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79쪽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집행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교환근무공무원 주택임차 등 총26건이며 대부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 교육, 사업 등이 취소된 것으로 제2회, 제3회 추경 편성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82쪽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으로는 2021년 상생국민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국비 179억 9,960만 2,000원중 3억 2,680만 7,000원을 반납하였고 도비 13억 4,997만 원중 2,451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583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에 22년까지 매년 1,500만 원을 금년도에는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이통장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대해 상주시 이통장연합회에 보조금 2,9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84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 3년간 상주시 청사청소용역과 상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2개 사업을 위탁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청사청소용역 등 2건 4억 4,42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85쪽 보조금 집행반납내역입니다. 청소년 통일교육 및 통일홍보활동 사업에 대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에 보조금 1,2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취소로 미집행하였으며 23년 1월 이자를 포함한 1,201만 30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입니다. 상주아카이브웹사이트구축사업에 2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1순위 협상 적격 업체와 제안 내용대로 계약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86쪽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청원경찰 복제와 가스분사기 등 장비에 관하여 지적받았으며 2023년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복제는 일괄 구입하여 배부하였으며 가스분사기는 상주경찰서와 구입 절차등을 협의하여 순차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587쪽 소송업무 수행결과입니다. 2021년부터 진행되어온 집단소송으로 실제 초과근무를 실시한 후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항소 포기로 23년 3월 9일 1심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소송비용 청구절차 진행중입니다.
다음 588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지난 한해 상주시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등 16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총 20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다음 590쪽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 현황입니다.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은 4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2022년, 2023년에서 2027년 지방자치단체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21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따라 2022년도 직원교육훈련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된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수립은 경상북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준용하고 있으며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상주시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은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본계획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591쪽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총 1,760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취하 종결된 383건을 제외한 1,377건에 대하여 1,214건은 공개, 148건 부분공개, 15건은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94쪽 읍면동 방문시 건의사항 및 추진실적입니다. 22년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읍면동 방문간담회 추진결과 총 318건의 건의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처리사항 및 추진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7쪽 국내, 국외 도시교류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외 교류입니다. 국외도시 교류는 미국데이비스시를 비롯한 3개국,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류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라 각 도시별 교류 제개를 위한 사업 검토중에 있으며 데이비스시의 경우 파견공무원을 선발 완료하였고 7월 중 출국 예정입니다.
이어서 국내교류입니다.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11개 자치단체와 2개의 결연단체가 있습니다. 서울시와는 상호 우호교류협약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단위에서는 교류실적이 미비한 지역의 결연을 해지하고 정비하여 현재 10개 지역이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 교류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농특산물 직거래와 귀농귀촌 등 대도시 위주의 자매결연 활성화를 통해 실리위주의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2쪽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입니다. 화남, 계림, 신흥을 제외한 21개 읍면동에 29개의 자율방범대가 상주시 자율방범대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순찰용품지원 등으로 1억 5,7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04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23년 4월 30일 기준 공무원 정원은 1,260명이며 현원은 1,236명으로 24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금년도에 72명을 채용 요구한 상태로 경상북도 제2회 공개채용시험 절차가 완료된 뒤 신규공무원이 임용되는 10월말경에는 대부분의 결원이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07쪽 읍면동 공무원 정원 산출 근거입니다. 읍면동 공무원 정원은 관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기본으로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여 산출된 통계인력, 그리고 특정한 행정수요를 고려한 특수 인력등의 종합적 요소를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09쪽 공무직 채용현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 공무직근로자의 총 정수는 237명이며 현원은 225명으로 1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채용한 인원은 총 23명이며 채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0쪽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현황입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중 대상자는 총 186명입니다. 주로 보직부여와 변경, 승진 등의 법령에 의한 전보제한기간내 전보지만 부서장 보직관리, 업무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인사배치,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관련 규정을 따르지 못한 점도 있으나 전보제한 기간준수 노력의 결과로 전년도와 같은 기간 277명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24쪽 4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대상은 총 56명으로 업무의 효율성 유지를 위한 일반직 인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문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소수직렬, 운영직렬의 전문 인력입니다.
다음 628쪽 6급 승진자 보직부여 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61명에 대하여 팀장보직을 부여했습니다. 현재 팀장보직을 기다리는 무보직 6급은 총 82명으로 평균 무보직 기간은 결원직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1년 8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632쪽 파견근무자 현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 파견인원은 15명으로 보건복지부, 경북문화재단에 각 1명씩 경상북도에 3명 파견되어 있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경상북도인재개발원에 장기교육으로 6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행정지원으로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다음 634쪽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사역 현황입니다. 출산육아휴직 공무원 대체 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로 3,09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자체간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지난 2년간 전입시험 합격에 따른 경상북도 전출 3명, 연고지 근무와 부부합류 등의 사유로 인한 전출 5명으로 총 8명이 전출을 갔으며 우리시로는 635쪽에서 636쪽 자료와 같이 7명이 전입을 왔습니다.
다음 636쪽 직원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작년말 기준 602명의 직원이 지금까지 1회 이상의 해외출장이나 연수를 다녀왔으며 나머지 623명의 직원은 공적인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6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직원은 57명으로 주로 유통이나 수출업무, 그리고 업무수행등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637쪽 상주시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장학회는 2008년 1월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300억 3,8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아래 장학금 지급현황은 지금까지 총 3,037명에 대해 33억 1,97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451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3억 7,0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638쪽 연도별 인재육성사업 현황입니다. 학생글로벌해외연수 지원등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23억 1,005만 5,000원을 지원했으며 아래 연도별 장학금 기탁현황은 지난해에 148건에 2억 681만 원을 기탁받았으며 지금까지 총 3,929건에 35억 3,361만 2,000원의 장학금을 기탁받았습니다.
다음 639쪽 지역인재양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11개 고등학교에 학력 향상프로그램 운영 등에 14억 7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40쪽 학교교육 지원현황입니다. 상주교육지원청과 대구경북영어마을을 통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20개 사업에 16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42쪽 직원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맨토링 소통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직관 정립, 직무능력 향상,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운영 위탁과 강사비 등으로 1억 2,86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644쪽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보고서 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작성방법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오류 오타가 없도록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철저는 총무과에서 운영중인 4개의 위원회에 위원에 대해서 중복위촉되는 경우가 없도록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수당집행등 실효성있는 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4쪽 세외수입징수철저는 총무과는 매년 부과율 100%를 징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징수조치로 미납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5쪽 공무직 채용관련입니다. 앞으로도 공무직 근로자를 필요성 검토후 제한적으로 채용하겠으며 특히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수리 업무 공무직 채용시에는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인사업무 추진은 주요부서팀장 보직 부여에서 여성공무원 비율확대 등 여성공무원 역량강화와 능력발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의회사무국과의 소통을 통해 인력교류 활성화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완전한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보제한기간 준수, 순환근무 확행, 인사청탁배제 등을 통해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정기 수시 인사시 전자적 방식의 업무인수인계를 활용하는 등 업무연계가 잘 될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6쪽 자율방범대 지원 및 운영철저입니다. 자율방범대는 현재 21개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방범대원은 527명입니다.
23년 4월 27일 시행된 자율방범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자율방범대의 직접 관리 주체인 상주경찰서와 협의하여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67쪽 악성민원 대책수립은 직원 위급상황에 대비해 설치된 비상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실속있는 자매결연추진은 농산물 판매와 지역홍보를 위주로 진행하고 대도시 위주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하는 등 실속있고 상생할 수 있는 교류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8쪽 농촌지역 학교 통학방안 강구는 상주형미래교육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온마을아이들 스쿨버스 사업으로 현재 21개교에 16억 원을 지원하여 운영중이며 2031년까지 144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통학문제 등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운영철저입니다. 재정지원외에도 진로진학 학교특성화를 위한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학교 및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명품학교 양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69쪽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기록물평가심의회를 비롯한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37명입니다. 연간 회의는 24회 개최하였고 위원참석수당 등 총 76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571쪽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난해 인사위원회는 총 17차례 개최하여 승진대상자 심의 의결, 적극행정 공무원의 심의 의결, 명예퇴직자 심의의결, 일반임기제 계약연장 심의의결, 징계 심의의결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4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총 145만 8,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상경비 및 카드계좌와 보조금정산에 대한 이자수입 115만 원과 정보공개 등 수수료수입 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12억 1,777만 3,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집행잔액 등 8건의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억 8,791만 8,000원과 대여학자금 부담금잉여액 반환금 등 7건의 그 외수입 9억 2,9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7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상주형미래교육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해당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금액 192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무인전자경비용역 등 총 15건 9억 1,315만 5,000원을 계약체결하였으며 이중 11건은 수의계약, 2건은 제한경쟁, 2건은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78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카드대금 정산건을 사유로 2022년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18억 5,26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장학회 기본재산 출연을 비롯한 총 3건으로 92억 9,430만 원을 집행하여 3건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79쪽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집행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교환근무공무원 주택임차 등 총26건이며 대부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 교육, 사업 등이 취소된 것으로 제2회, 제3회 추경 편성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82쪽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으로는 2021년 상생국민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국비 179억 9,960만 2,000원중 3억 2,680만 7,000원을 반납하였고 도비 13억 4,997만 원중 2,451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583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에 22년까지 매년 1,500만 원을 금년도에는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이통장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대해 상주시 이통장연합회에 보조금 2,9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84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 3년간 상주시 청사청소용역과 상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2개 사업을 위탁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청사청소용역 등 2건 4억 4,42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85쪽 보조금 집행반납내역입니다. 청소년 통일교육 및 통일홍보활동 사업에 대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에 보조금 1,2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취소로 미집행하였으며 23년 1월 이자를 포함한 1,201만 30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입니다. 상주아카이브웹사이트구축사업에 2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1순위 협상 적격 업체와 제안 내용대로 계약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86쪽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청원경찰 복제와 가스분사기 등 장비에 관하여 지적받았으며 2023년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복제는 일괄 구입하여 배부하였으며 가스분사기는 상주경찰서와 구입 절차등을 협의하여 순차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587쪽 소송업무 수행결과입니다. 2021년부터 진행되어온 집단소송으로 실제 초과근무를 실시한 후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항소 포기로 23년 3월 9일 1심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소송비용 청구절차 진행중입니다.
다음 588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지난 한해 상주시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등 16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총 20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다음 590쪽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 현황입니다.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은 4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2022년, 2023년에서 2027년 지방자치단체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21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따라 2022년도 직원교육훈련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된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수립은 경상북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준용하고 있으며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상주시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은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본계획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591쪽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총 1,760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취하 종결된 383건을 제외한 1,377건에 대하여 1,214건은 공개, 148건 부분공개, 15건은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94쪽 읍면동 방문시 건의사항 및 추진실적입니다. 22년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읍면동 방문간담회 추진결과 총 318건의 건의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처리사항 및 추진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7쪽 국내, 국외 도시교류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외 교류입니다. 국외도시 교류는 미국데이비스시를 비롯한 3개국,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류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라 각 도시별 교류 제개를 위한 사업 검토중에 있으며 데이비스시의 경우 파견공무원을 선발 완료하였고 7월 중 출국 예정입니다.
이어서 국내교류입니다.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11개 자치단체와 2개의 결연단체가 있습니다. 서울시와는 상호 우호교류협약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단위에서는 교류실적이 미비한 지역의 결연을 해지하고 정비하여 현재 10개 지역이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 교류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농특산물 직거래와 귀농귀촌 등 대도시 위주의 자매결연 활성화를 통해 실리위주의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2쪽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입니다. 화남, 계림, 신흥을 제외한 21개 읍면동에 29개의 자율방범대가 상주시 자율방범대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순찰용품지원 등으로 1억 5,7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04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23년 4월 30일 기준 공무원 정원은 1,260명이며 현원은 1,236명으로 24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금년도에 72명을 채용 요구한 상태로 경상북도 제2회 공개채용시험 절차가 완료된 뒤 신규공무원이 임용되는 10월말경에는 대부분의 결원이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07쪽 읍면동 공무원 정원 산출 근거입니다. 읍면동 공무원 정원은 관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기본으로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여 산출된 통계인력, 그리고 특정한 행정수요를 고려한 특수 인력등의 종합적 요소를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09쪽 공무직 채용현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 공무직근로자의 총 정수는 237명이며 현원은 225명으로 1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채용한 인원은 총 23명이며 채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0쪽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현황입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중 대상자는 총 186명입니다. 주로 보직부여와 변경, 승진 등의 법령에 의한 전보제한기간내 전보지만 부서장 보직관리, 업무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인사배치,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관련 규정을 따르지 못한 점도 있으나 전보제한 기간준수 노력의 결과로 전년도와 같은 기간 277명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24쪽 4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대상은 총 56명으로 업무의 효율성 유지를 위한 일반직 인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문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소수직렬, 운영직렬의 전문 인력입니다.
다음 628쪽 6급 승진자 보직부여 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61명에 대하여 팀장보직을 부여했습니다. 현재 팀장보직을 기다리는 무보직 6급은 총 82명으로 평균 무보직 기간은 결원직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1년 8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632쪽 파견근무자 현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 파견인원은 15명으로 보건복지부, 경북문화재단에 각 1명씩 경상북도에 3명 파견되어 있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경상북도인재개발원에 장기교육으로 6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행정지원으로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다음 634쪽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사역 현황입니다. 출산육아휴직 공무원 대체 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로 3,09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자체간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지난 2년간 전입시험 합격에 따른 경상북도 전출 3명, 연고지 근무와 부부합류 등의 사유로 인한 전출 5명으로 총 8명이 전출을 갔으며 우리시로는 635쪽에서 636쪽 자료와 같이 7명이 전입을 왔습니다.
다음 636쪽 직원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작년말 기준 602명의 직원이 지금까지 1회 이상의 해외출장이나 연수를 다녀왔으며 나머지 623명의 직원은 공적인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6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직원은 57명으로 주로 유통이나 수출업무, 그리고 업무수행등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637쪽 상주시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장학회는 2008년 1월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300억 3,8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아래 장학금 지급현황은 지금까지 총 3,037명에 대해 33억 1,97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451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3억 7,0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638쪽 연도별 인재육성사업 현황입니다. 학생글로벌해외연수 지원등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23억 1,005만 5,000원을 지원했으며 아래 연도별 장학금 기탁현황은 지난해에 148건에 2억 681만 원을 기탁받았으며 지금까지 총 3,929건에 35억 3,361만 2,000원의 장학금을 기탁받았습니다.
다음 639쪽 지역인재양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11개 고등학교에 학력 향상프로그램 운영 등에 14억 7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40쪽 학교교육 지원현황입니다. 상주교육지원청과 대구경북영어마을을 통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20개 사업에 16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42쪽 직원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맨토링 소통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직관 정립, 직무능력 향상,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운영 위탁과 강사비 등으로 1억 2,86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644쪽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5쪽에 보면 읍면동 방문시 건의사항이라든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총괄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지역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청리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안인 유기견보호센터.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부분에 대한 문제가 그날 논의가 좀 많이 되었었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그날 애로사항은 잘 청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시장님께서, 그래서 대충 나오는 얘기는 그 주차장문제라든지 또는 소방도로 개설이나.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뭐 하수도 준설 문제점을 얘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총무과에서 관할 하신다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좀 챙겨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상주시에 C등급 받은 데가 함창, 낙동, 청리, 공성 그런데 함창하고 낙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럼 이것도 자체사업은 아니고 국도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나머지 그 C등급 받은 쪽 같은 경우는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공성쪽도 다음 순위는 공성쪽도 지금 계획이 있는 거로 그래 알고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한번 이것도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610쪽 좀 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작년에는 227명이었는데 전보제한기간내 전보현황이, 올해는 186명으로 대략 한 41명이 줄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해서 이 부분 중에 6개월 이내에 전보된 분이 33명 정도 통계로 나오는 부분인데 주요 전보사유가 뭐 팀장보직변경, 업무능력 적성고려 인사배치, 또 인사고충 반영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팀장보직을 부여해서 하는 부분은 뭐 어떻게 당연하다고 보고 제가 봤을때는 공무원 업무추진의 제일 핵심이 팀장들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만큼 이제 또 업무 숙지도 해야 되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보면 특정 팀장 같은 경우는 1월 13일, 7월 1일, 1월 1일 해서 1년에 세 번을 바뀌었어요.
○총무과장 문준하 어떤 누구를 말씀.
○박주형 위원 아, 팀장이 팀장보직 변경으로 해서 뭐 이름은 밝히기 뭐합니다만 A라는 분은 한해에 세 번이나 보직이 변경이 되었어요. 대개 좀 특이한 케이스 같은 데 이거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아마 1년에 팀장이면서 세 번 바뀌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어떤 부득이한 상황하고 복합적인 상황이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됩니다.
○박주형 위원 예. 저도 좀 의아하게 보는 부분은 공직자에 그래도 이 공무원으로 취업하기가 어렵고 상당히 그래도 엘리트적인 분들이 와 있을 건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이게 2022년 1월 13일 갔다가 당해 7월 1일 또 다른 쪽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1월 1일 또 다른데로 갔어요. 이게 이부분은.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래 7월 1일하고 정기인사 두 번 있었고 개인적인 그런 거, 세 번을 옮겼다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개인적인 인사고충에 의해서 자의가 옮긴 거 하고 또 조직개편이 연계되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아마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장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상주시를 움직이는.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그 부서의 핵심 인력인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이 부분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다가 이동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사항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629쪽 좀 봐 주시죠. 6급 승진자 보직부여가 61명이 되었는데 무보직기간이 본위원이 이렇게 살펴 보니까 최소 8개월 걸린 직원도 있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최장 4년 반 걸린 직원도 있고 해서 승진을 해서 보직을 받는데까지 시간이 뭐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 차이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이거 이제 6급 무보직자중에 보직을 부여하는 게 일괄적으로 다 평균적으로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자리가 우리가 직렬별을 다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나면 거기에 그다음에 보충을 시키고 이런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뭐 행정직렬이라든지 특히 세무직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무보직자들이 많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많고 행정직은 좀 적은 편이고 특히 이제 농업직 같은 경우는 무보직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고 직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직렬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 차이를 좀 매꾸려고 완화시켜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639쪽에 뭐 코로나사태는 당연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상주쪽에 그 상단에 연도별 인재육성사업 현황에서 인재육성사업에.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부분은 당연히 이해를 하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지역에 우리 학생들이나 중소도시의 어떤 비애라고 그럴까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또는 현실이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어떤 외국이라든지 또는 이런데 좀 나갈수 있는 기회 또 입시 같은 경우를 각기 하거나 학교에 의존하거나 또는 입시때 되면 입시 설명을 들으러 대도시로 가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마침 보니까 우리 학생글로벌 해외연수 그리고 대학입시 설명회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20, 21, 22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건 뭐 코로나라는 부분 이해를 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하는데 이 부분이 학생글로벌해외연수 부분이나 입시설명회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사업이 좀 확대되든지 좀 지속적으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 문준하 예. 글로벌학생.
○박주형 위원 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이거는 올해는 시행할 계획으로 우리가 미국데이비스시로 파견해서 직원이 가면 바로 해서 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주형 위원 대학입시설명회 같은 경우도.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이 부분도 우리 고3들이 수시나.
○총무과장 문준하 대학입시설명회도 고등학교측하고 한번 좀 해가지고 실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특히 우리 같이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를 접할 기회가 좀 적은 부분 있으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우리시에서 좀더 주도적으로 해서 이게 좀더 활성화 될수 있도록.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특별히 이 부분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590쪽 32번에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3번에 상주시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이거 아마 작년에 우리가 의원발의해 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거 같습니다.
이 조례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이 조례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문준하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사회의 어떤 공공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해결능력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공공갈등관리의 그런 조례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보니까 공공정책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들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건데 그러면 공공정책이라 함은 우리가 어떤 사업 정책들이 들어가죠?
○총무과장 문준하 공공정책이라는 거는 뭐 다양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들이 다 공공성을 띠고 있으니까요.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그중에서도 이제 어떤 뭐 시민들한테 첨예하게 이해 관계가 있다든지.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또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주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신청사 건립관련은 여기 해당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뭐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갈등, 의견이 틀리니까 갈등이 발생했으니까.
○박점숙 위원 예. 그 공공정책도 해당이 되고 공공갈등이라고도 볼수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그 의무화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 경상북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준용한다고 하셨어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이제 기본, 경상북도 공공갈등관리에 보시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우리는 그런 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문준하 뭐 지금 현재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경상북도 공공갈등관리계획 기본계획을 어떤 준용하기 보다는.
○박점숙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제가 생각하기로는 종합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계획수립도 안 되어 있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준용을 한다고 봤는데 경상북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하고는 또 실정이 다르거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거 같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우리 공공시민들의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걸 아직까지 적용을 안하고 계신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빨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거 빨리 하셔 가지고 지금 뭐 신청사 관련해서 시민들 찬성, 반대 하는 시민들이 다 힘들어 하고 계시거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점숙 위원 그러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도 의무수립을 해야 되니까 빨리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도 우리 총무과에서 상주형미래교육종합지원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변경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시비에 대해서 190억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저희한테 제출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조금 틀린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손을 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주시에서 각 과별로 해서 필수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다고 보시는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혹시 필수개정 필수 조례에 대해서 정비가 이뤄졌던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필수조례 법령에 의한 필수조례는 대부분 다 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대부분 다 하셨는가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제가 우리 상주시에서 하고 있는 필수조례에 대해서 가보니까 한 80% 정도가 정비가 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한 나머지 20% 정도는 개선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중에서 우리 총무과 관할을 보니까 뭐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에 상주시 주민투표조례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수조례를 갖추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주민투표조례 말씀하십니까?
○김호 위원 예. 상주시 주민투표조례요.
○총무과장 문준하 주민투표조례 중에 어떤 부분?
○김호 위원 저희가 상위법에 주민투표법에 제12조의 2항 주민투표청구심의회라고 있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이게 2022년도 10월 27일 공표가 되었거든요. 마지막에 조금 정리가 덜된 부분이 있으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22년 12월 30일 개정된.
○김호 위원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 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을 해서 1번, 시 소속 관계공무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변호사 교수 등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투표법에 대해서는 심의회는 의장 몇 명으로 구성되고 또 공무원이 아닌 몇 명 과반수가 되어야 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 나오는 부분이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아!
○김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아 그러면 그걸 제가 한번 주민투표법하고.
○김호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우리 조례하고 상충되는 그러한 살펴보고 개정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상주에 조례 중에 상주시적극행정운영조례라고 있죠?
○총무과장 문준하 적극행정운영조례는 기획예산실.
○김호 위원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총무과 맞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상주시 적극행정운영조례.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이거는 이제 상위법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이부분도 필수조례가 정비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보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형사고소라든지 고발등을 당해서 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들이 적극 행정 추진으로 인해서 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대리인도 선임을 해야 될 거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할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우리 조례는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문준하 그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김호 위원 필수조례가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런 몇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거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리고 제가 필수조례 같은 경우는 임의 조례하고 틀리기 때문에.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구현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어저께 승진의결을 보니까 이번에는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직렬별로 골고루 좀 들어갔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거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특히 6급 승진에 대해서 정말 그 이렇게 불만들이 많은 곳이 많아요. 과장님이 다 모르실 거 같아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6급 할 때 지난 초에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6급 승진을 직렬별로 했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직이 518명 있는데 145명 27.2%가 지금 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현재, 농업직이 108명인데 27해서 25%, 세무직은 48명인데 36 해서 75%, 시설직 뭐 29.5%, 사회복지직 18.81% 이렇게해서 거의 굉장히 프로가 들쑥날쑥 해서 소수 직렬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해당되는 연한에서 거의 같이 함께 승진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밀리게 되면 그 밑에 있는 7, 8급부터 전체가 굉장히 많이 정체가 되거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승진을 할 때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직렬별 하는데에 골고루 갈수 있게 챙기시는 게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뭐 소수직렬들을 잘 살펴 가지고 소수직렬들이 소외안되고.
○이경옥 위원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보고할때는 소외안되게 하겠다고 꼭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승진 의결이 되면 항상 앞에 이 부분을 보거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봤을 때 아 이래서 참 힘들어하고 서운해 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챙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요즘에 좀 많이 과장님이 말을 듣는 것 중에 신청사 때문에 할 때 그 우리 인구는 주는데 왜 시청 우리 직원을 늘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604쪽에 대해서 정현원 현황이 잘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그 현황대로 말씀하시지 말고 왜 꼭 이렇게 늘려야 되나 하는 거를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그 우리가 이래 보면 행정이 인구는 주는데.
○이경옥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왜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느냐 이게 뭐 이유는 뚜렷합니다. 행정수요가 옛날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분야하고 재난안전분야.
○이경옥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그리고 민원 지적분야, 지적분야, 또 환경분야 이런 분야는 30년 전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30년 전 같은 경우는 사회과 하나 였었는데 지금은 과가 3개고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뭐 행정 수요자체가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공무원 숫자가, 우리시만 늘어난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비교를 하면 또 영주나 문경 영천 이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단순 시를 비교해 가지고 우리시가 다른데 보다 공무원 수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우리시가 그런데 보다도 읍면동이 많습니다. 읍면동이, 읍면동 수가 많고 그리고 또 영주나 영천에 비해서 면적이 넓고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필수 인력인 공무원 수가 많은 겁니다.
많은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보건소, 또 환경 이런 분야에서 계속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그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30년 전 같은 경우는 사회과 하나 였었는데 지금은 과가 3개고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뭐 행정 수요자체가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공무원 숫자가, 우리시만 늘어난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비교를 하면 또 영주나 문경 영천 이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단순 시를 비교해 가지고 우리시가 다른데 보다 공무원 수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우리시가 그런데 보다도 읍면동이 많습니다. 읍면동이, 읍면동 수가 많고 그리고 또 영주나 영천에 비해서 면적이 넓고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필수 인력인 공무원 수가 많은 겁니다.
많은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보건소, 또 환경 이런 분야에서 계속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그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우리가 그 인원을 뭐 더 줄일수가 없고 점점더 늘려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인근 시군에도 그렇게 어떤 사회복지나 안전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안 늘어나는데 우리는늘어나나 이런 얘기 했을 때 그거는 듣는 다른 시민들은 이해가 부족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면적이 많이 넓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행정수요가 더 필요하다 그게 맞거든요?
○총무과장 문준하 우리시에서 보면 제가 아까 읍면동 수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경옥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영주나 영천하고 비교했을 때 읍면직원이 100명이 우리가 더 많습니다. 단순히 읍면직원만 이거는 통계적으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영천이나 영주보다 읍면동 직원이 우리시가 1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이게 그런데 하고 공무원 숫자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가 불요불급하게 공무원수가 많고 막 어떤 방만하게 어떤 공무원 수가 운영되고 이런 거는 결코 아닙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 면적이 넓은 관계로 해서 읍면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 이게 많은 거 같아요. 보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우리시 같은 경우 출장소가 또 있고 또 뭐 보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이경옥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보건진료소가 또 많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보면 우애 보면 대단히 시민들은 좋은 겁니다,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서비스를 많이 받는 겁니다. 공무원 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 수가 많다고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많이 받고 또 거기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면 또 인구라든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거라든지 교부세를 받는 거 이런 거도 봤을 때 반드시 공무원 수가 많으니까 상주시가 잘못됐다. 이런 거 보다는 공무원 수가 많으니까 우애 보면 다른 지역 보다도 행정서비스를 많이 받는다. 이래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많이 받고 또 거기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면 또 인구라든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거라든지 교부세를 받는 거 이런 거도 봤을 때 반드시 공무원 수가 많으니까 상주시가 잘못됐다. 이런 거 보다는 공무원 수가 많으니까 우애 보면 다른 지역 보다도 행정서비스를 많이 받는다. 이래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런 쪽에 정확한 설명을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저들도 그냥 수요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거 같은게.
○총무과장 문준하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인근 시군에 타지자체에 비해서 그 요즘에 SNS 많이 나오는 게 구미나 김천의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 전체 인구수에 대해서 그렇게 면적이 작은 중에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에 대해서는 보다 우리가 훨씬 많은 건 맞잖아요? 오늘 그 설명하시는 거를 다른데 가서도 계속 좀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난번에도 걱정을 했던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 뭐 지난번 조례 할 때 교통이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이런 거는 그 예산범위내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그 사무실 관계 때문에 이렇게 봤더니 혹시 이마트에 동아잠수 갖다 놨는데 거기가 우리 시유지입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이마트.
○이경옥 위원 옆에 거기.
○총무과장 문준하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옥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건 우리 시유지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런 쪽을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요?
○총무과장 문준하 그런데 이제 뭐 법이 개정 됐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차량도 지원이 가능하고.
○이경옥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사무실도, 사무실이나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자본보조로 우리가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뭐 29개 지역대가 이제 막 봇물 터지듯이 막 다지원해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차피 민간자본보조로 가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어떤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걸 뭐 순차적으로 하든지 어떤 그런 거를 아마 내년 본예산 편성시에 한번 순서라든지 이런 거 전체 규모를 정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차량 또 연합대에 차량 지원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래도 이분들이 지역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상당히 그 많은 역할을 하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관리 주체가 경찰서인데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어떤 예산은 모르지만 그런 장소제공 같은 거.
○총무과장 문준하 예산이 상주시에서 지원하니까.
○이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 같은 거라도 안돼요?
○총무과장 문준하 장소 문제는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이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소관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저거를 장소는 저걸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요. 이게 637쪽에 보시면 장학회 현황에.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 외 기탁금 같은 경우 그 뒤쪽에 148쪽에 보면 그 올해도 2억 681만 원 정도가 들어왔던데 자료가 똑같아요. 작년하고 기탁금이 작년하고 똑같던데 시출연금도 그렇고 이게 인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준하 21년에는 2억 8,000이고 22년에는 2억.
○이경옥 위원 똑같잖아요. 기탁금이, 그죠? 작년에 28억 4,600만 원이잖아요. 기탁금이, 그래 되는데 올해 뒤편에 148쪽에 있는 게 보태져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왜 같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문준하 연도별 장학회 638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경옥 위원 637쪽에 장학금 지금현재 현황에 보면 기탁금에 28억 4,600만 원이잖아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돼 있는데 지난해 2022년 자료도 지난해 자료가 그대로 28억 4,600만 원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틀려요. 이거, 그리고 이 금액에서 148, 2억 600…… 148, 뒤편에 그 기탁했는 금액이 올해 거가 포함이 되야죠. 작년 보고회 끝나고 나서 그래야 총 금액 나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문준하 아! 총 기탁금이.
○이경옥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284억 6,000만 원 이거 하고 말입니까?
○이경옥 위원 예. 이거하고 148건, 뒤편에 보면 148건에 2억 681만 원 이걸 포함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래되는데 왜 이렇게 자료가 엉터리가 나와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문준하 다 포함된.
○이경옥 위원 아니에요. 금액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총무과장 문준하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건 그렇고 하여튼 숫자를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장학금 같은 경우 숫자가 틀리면 안되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건 제가 작년 자료를 안 봐가지고 한번 확인.
○이경옥 위원 작년 자료에 작년에 465쪽에 보면 그대로 있어요.
○총무과장 문준하 아!
○이경옥 위원 그런 걸 안 챙겼다는 거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건 제가 한번.
○이경옥 위원 예. 한번 보세요.
○총무과장 문준하 죄송합니다.
○이경옥 위원 예. 하여튼 뭐 장학금 특히 기탁자가 작년에 148명이 됐다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흐름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예. 하여튼 잘 챙겨보세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59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예. 우리 총무과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293건.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이게 보통 어떤 건수들이 있고 또 비공개와 부분공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총무과는 주로 직원 복무관련 이제 직원 복무관련해가지고 여비 탔는 거, 복무했는 거 이런 건이 주로 많고 우리 상주 또 기록물팀에서 문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상주시의 어떤 이관된 문서 있지 않습니까?
○강경모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그런 종류들이 이제 총무과를 통해서 정보공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강경모 위원 그런 문제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이제 서류가 이관 우리 기록물팀에 서류를 관리하고 보관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어떤 행정에 했는 것들.
○강경모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문준하 그런쪽으로 해서 총무과 많다는 거죠? 종류가.
○강경모 위원 어떤 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냥 개인들인가?
○총무과장 문준하 주로 뭐 주로 이제 출장여비 지급한 거 또 복무관련.
○강경모 위원 궁금해서, 뭐 잘못했는가요?
○총무과장 문준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강경모 위원 아 정보공개청구가1,760건인데 우리시에.
○총무과장 문준하 예. 많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게 궁금해서 했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가 의문점이 있어서 했는 거일 수도 있고.
○총무과장 문준하 그 이제 전문, 출장여비라든지 복무관련은 전문적으로 전국적으로.
○강경모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요구를 막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잘못된 거 찾아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강경모 위원 왜 찾아내려고 그러는 가요. 그거를?
○총무과장 문준하 뭐 공무원들.
○강경모 위원 아, 잘못하는 게 있는가 진짜로 1,760건이나 되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아니.
○총무과장 문준하 꼭 공무원 뭐 복무관련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어떤 행정 정보공개 이런 것도 좀 많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다른 과들도 전부다 없는 과들이 없을 정도로.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전부다 이 관심이 어느 누구시든지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가 이렇게 많은데 이 자료를 그런데 전 과 한번 다 살펴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 문준하 제가.
○강경모 위원 다 살펴보기는 어렵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다 보기는, 중요한 어떤 그런 거는 이런 게 정보공개 들어왔다.
○강경모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어떤 특정인이 들어왔다. 그런 건 보지만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너무 많은 거 같기도 하고 그래 이게 우리가 이래 보면 여기 취하 종결 이래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이게 취하나 종결이 안된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문준하 청구를 하면 일단 10일 이내에 우리가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강경모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대부분이 이제 공개를 하고 부분공개, 비공개 이래 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그만 됐다하면서 취하하는 경우 그런 쪽으로 분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분류를 하는, 취하를 하든지 종결을 하든지 전체가 정리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죠.
○강경모 위원 수치상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나왔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런 종결 안되는 거는 없습니다.
○강경모 위원 종결 안된게 없다.
○총무과장 문준하 공개, 비공개, 취하.
○강경모 위원 아, 이거 다 더하면 이만큼 된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일단 이걸 뭐 전체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다 자료를 다 달라하기는 곤란해서 나중에 따로 내가 이거.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궁금한 사항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정보공개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해 가지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측면이 좀 많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여하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계속 물어 봐가지고 조금 우리 위원님들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총무부서 이래 보다 보면 많은 분들하고도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신청사 계속 물어 봐가지고 조금 우리 위원님들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총무부서 이래 보다 보면 많은 분들하고도 대화도 많이 하시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오늘도 함창 장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계속 하던 걸 제가청취를 하기도 하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시장님하고 이래 협상 결렬에 협상한 내용도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뭐 옮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면 어떻다. 저렇다. 이런 내용보다도 이거를 어떻게 해쳐나가야 될러는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뭐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제 그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하고 15분이 오셔 가지고 우리시 4층 영상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거기서 받은 느낌은 시청을 지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나 필요성에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도, 단지 그분들 주장하는 걸 제가 들은 거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하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런 쪽으로 두가지로 이제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경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른 어떤 대형사업에 집중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나서 이건 나중에 좀 나중에 하자. 이런 어떤 논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반드시 또 그분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게 우리시의 어떤 행정이라든, 역점사항을 추진하는 게 시청만 하는 건 아닙니다. 시청 짓는 거만 하는 거 아니고 그 외에도 뭐 아시겠지만 역점 4대 역점 시책사업하고 2차전지 첨단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소부장특화단지, 그리고 국가 제2차 공공기관이전, 또 군부대유치라든지 안전체험관 이런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각 부서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오늘도 뭐 시장님 이제 2차전지특화단지 때문에 서울 가셨는데 그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구감소라든지 지역경제 이런 거 때문에 미뤄두고 나중에 하자는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를 시청사를 짓는 다고 해가지고 당장 1,500억이나 1,300억이 일시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력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10년 뒤에 준공해 들어갈 여지고 행정력도 차차차차 투입될 것이고 예산도 차차 투입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립 어떤 시기나 기금상황이나 그리고 좀 지금 현재 업무공간의 어떤 한계나 미래행정 수요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 하시는 반대 하시는 분들하고 절차에 이의를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 박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갈등이라든지 의견에 반대하는 분들 존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분들 의견도 최대한 수용해 가지고 지금 또 건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미래 30년 뒤를 봐서 지금 이 상황을 외면해야 되지 않고 선택을 해 가지고 집중해 나가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반드시 또 그분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게 우리시의 어떤 행정이라든, 역점사항을 추진하는 게 시청만 하는 건 아닙니다. 시청 짓는 거만 하는 거 아니고 그 외에도 뭐 아시겠지만 역점 4대 역점 시책사업하고 2차전지 첨단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소부장특화단지, 그리고 국가 제2차 공공기관이전, 또 군부대유치라든지 안전체험관 이런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각 부서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오늘도 뭐 시장님 이제 2차전지특화단지 때문에 서울 가셨는데 그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구감소라든지 지역경제 이런 거 때문에 미뤄두고 나중에 하자는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를 시청사를 짓는 다고 해가지고 당장 1,500억이나 1,300억이 일시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력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10년 뒤에 준공해 들어갈 여지고 행정력도 차차차차 투입될 것이고 예산도 차차 투입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립 어떤 시기나 기금상황이나 그리고 좀 지금 현재 업무공간의 어떤 한계나 미래행정 수요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 하시는 반대 하시는 분들하고 절차에 이의를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 박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갈등이라든지 의견에 반대하는 분들 존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분들 의견도 최대한 수용해 가지고 지금 또 건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미래 30년 뒤를 봐서 지금 이 상황을 외면해야 되지 않고 선택을 해 가지고 집중해 나가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혼자서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의지만으로 다 될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생각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그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감사내용을 보다 보니까 경북종합감사에서 경상북도종합감사에서 특별승진 임용 부적정, 승진임용부적정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뭐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어차피 지금 인사위원회하고 다 관장하는데 총무과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총무과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특별한 내용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뭐 승진 문제고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간에 이런 문제들이 종합감사에서 지적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인사에 아까 이경옥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특별히 세심하게 기울여서 우리 공직자들 전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경옥 위원께서 좋은 내용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뭐 최근에 청사관계 때문에 이제 나타난 사안이지만 우리시에 이제 공무원 수가 많다. 타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본의원도 왜 하필 또 김천을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만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고 충분히 이제 행정수요 증가하고 우리 면적대비 읍면동, 보건소까지 참 이렇게 많겠구나 이런 걸로 또 인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 면단위 시민들까지 조금 알 권리가 있고 납득이 가도록 이렇게 공지가 돼 줘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경옥 위원께서 좋은 내용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뭐 최근에 청사관계 때문에 이제 나타난 사안이지만 우리시에 이제 공무원 수가 많다. 타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본의원도 왜 하필 또 김천을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만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고 충분히 이제 행정수요 증가하고 우리 면적대비 읍면동, 보건소까지 참 이렇게 많겠구나 이런 걸로 또 인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 면단위 시민들까지 조금 알 권리가 있고 납득이 가도록 이렇게 공지가 돼 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요새 또 민원은 폭주하고 모든 것이 참 행정편으로 많이 의지를 하는데 또 우리가 행정수요가 늘수록 우리 주민이 시민이 편리하면 안되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도 잘해서 홍보가 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속개)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속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조서 7번, 23번, 32번은 자료제출을 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있어 추가자료를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먼저 803쪽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06쪽 202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5건으로 공통사항 3건, 관광진흥과 소관 2건 중 4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1건은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서면보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811쪽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은 3건으로 상주시 대표축제는 2023년 2월 8일자로 문화예술과로 업무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유입방안은 경천대, 회상나루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숙박시설 부지 위치 조정 및 기반시설 보완으로 콘도, 호텔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먹거리, 숙박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천섬 랜드마크 원형 보행교 설치 제안은 경천섬 원형 보행교 사업비 검토 결과 500억 이상으로 소요 예상되며 경천섬 테마화사업을 통해 조형물 설치, 탐방로 정비 등 관광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2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15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목표액 1억 1,190만 원, 부과액은 2억 3,501만 6,000원, 징수액은 2억 593만 4,000원, 미수액은 2,908만 1,000원입니다. 미수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467만 1,000원은 낙동강편의시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만 올 23년도 1월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임시적세외수입 2,441만 원은 경천대 이색조각공원 양명철씨 패소 소송비용 원고 부담금으로 2019년도 5월 30일 세정과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으로 업무이관을 하였습니다.
다음 81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은 3건으로 총사업비는 167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818쪽 지방재정투자심사현황과 820쪽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취소사업 현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825쪽 각종 용역발주현황과 828쪽까지 29건으로 서면보고드립니다.
다음 828쪽 예산사전편성현황은 추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전편성사유는 코로나19로 관광지방역수용태세개선 지원사업비 3억 360만 원이 2022년 4월 15일 기금으로 교부금이 교부되어 사전편성후 사업을 추진하다가 2022년 8월 1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29쪽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과 832쪽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 83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835쪽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836쪽 백화산에코힐링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모동면 수봉리, 모서면 화현리 일원에 모동면은 백화산에코힐링센터, 막구조물, 이야기마당, 이야기쉼터 6개소, 보도교 설치, 모서면은 야생화정원, 자작나무숲 정비, 주차장 조성, 화장실, 등산로 및 임도정비를 2023년 2월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38쪽 상주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건축공사는 2024년까지 낙동면 낙동리 산1-17번지 일원에 안전, 스쿠버 해양체험 전문교육 및 숙박시설 22실 100명 규모로 건립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52% 진행중입니다.
2024년 2월 사업완료예정입니다.
840쪽 예산미집행현황은 13건으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842쪽 국도비보조잔액반납현황과 844쪽 민간위탁사업현황, 845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민간위탁지도점검 현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48쪽 신규사업으로 경천섬테마화사업은 경천섬 일원에 범월교 인공폭포 및 경관조명 설치, 조경공사, 산책로 재정비 및 자전거도로 신설, CCTV 및 전기 통신시설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사업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0쪽 23번 연도별 국도비현황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로 6건입니다. 추가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경천섬 하늘여행 체험행사는 도비 2,500만 원으로 열기구 3대, 5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4일 2일간 해양수산부장관배 드래곤보트대회시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중에도 열기구 체험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천섬 무장애 관광조성사업은 도비 9,000만 원으로 무장애 편의시설 전기버스 교차로정비, 안전휀스, 휠체어보관소, 편의시설, 장애인화장실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51쪽 소송업무 수행결과는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신청 거부처분 취소건과 항소심 건으로 모두 승소하였으며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에서 향후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52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은 8건으로 제정 2건, 개정 6건 하였습니다. 853쪽 32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 현황은 1건으로 추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20조에 의하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조서 제출후 인지하여 현재 계획수립중에 있으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4쪽 관광기념품 구입·제작 및 활용실적과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58쪽 상주시 종합관광 안내도 설치 현황 및 정비내역은 7개소 정비하였으며 35개소의 관광안내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59쪽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해설사는 1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경천대, 경천섬, 경상감영공원, 회상나루관광지, 명주박물관 5개소에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동 옥동서원은 주말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60쪽 낙동강 권역 주요 관광개발 사업 추진·관리현황은 서면보고드립니다. 다음 862쪽 문장대 오토캠핑장 운영실적은 2022년 10,594명이 이용을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산림녹지과에서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조서 7번, 23번, 32번은 자료제출을 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있어 추가자료를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먼저 803쪽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06쪽 202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5건으로 공통사항 3건, 관광진흥과 소관 2건 중 4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1건은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서면보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811쪽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은 3건으로 상주시 대표축제는 2023년 2월 8일자로 문화예술과로 업무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유입방안은 경천대, 회상나루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숙박시설 부지 위치 조정 및 기반시설 보완으로 콘도, 호텔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먹거리, 숙박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천섬 랜드마크 원형 보행교 설치 제안은 경천섬 원형 보행교 사업비 검토 결과 500억 이상으로 소요 예상되며 경천섬 테마화사업을 통해 조형물 설치, 탐방로 정비 등 관광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2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15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목표액 1억 1,190만 원, 부과액은 2억 3,501만 6,000원, 징수액은 2억 593만 4,000원, 미수액은 2,908만 1,000원입니다. 미수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467만 1,000원은 낙동강편의시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만 올 23년도 1월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임시적세외수입 2,441만 원은 경천대 이색조각공원 양명철씨 패소 소송비용 원고 부담금으로 2019년도 5월 30일 세정과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으로 업무이관을 하였습니다.
다음 81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은 3건으로 총사업비는 167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818쪽 지방재정투자심사현황과 820쪽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취소사업 현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825쪽 각종 용역발주현황과 828쪽까지 29건으로 서면보고드립니다.
다음 828쪽 예산사전편성현황은 추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전편성사유는 코로나19로 관광지방역수용태세개선 지원사업비 3억 360만 원이 2022년 4월 15일 기금으로 교부금이 교부되어 사전편성후 사업을 추진하다가 2022년 8월 1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29쪽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과 832쪽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 83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835쪽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836쪽 백화산에코힐링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모동면 수봉리, 모서면 화현리 일원에 모동면은 백화산에코힐링센터, 막구조물, 이야기마당, 이야기쉼터 6개소, 보도교 설치, 모서면은 야생화정원, 자작나무숲 정비, 주차장 조성, 화장실, 등산로 및 임도정비를 2023년 2월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38쪽 상주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건축공사는 2024년까지 낙동면 낙동리 산1-17번지 일원에 안전, 스쿠버 해양체험 전문교육 및 숙박시설 22실 100명 규모로 건립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52% 진행중입니다.
2024년 2월 사업완료예정입니다.
840쪽 예산미집행현황은 13건으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842쪽 국도비보조잔액반납현황과 844쪽 민간위탁사업현황, 845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민간위탁지도점검 현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48쪽 신규사업으로 경천섬테마화사업은 경천섬 일원에 범월교 인공폭포 및 경관조명 설치, 조경공사, 산책로 재정비 및 자전거도로 신설, CCTV 및 전기 통신시설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사업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0쪽 23번 연도별 국도비현황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로 6건입니다. 추가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경천섬 하늘여행 체험행사는 도비 2,500만 원으로 열기구 3대, 5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4일 2일간 해양수산부장관배 드래곤보트대회시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중에도 열기구 체험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천섬 무장애 관광조성사업은 도비 9,000만 원으로 무장애 편의시설 전기버스 교차로정비, 안전휀스, 휠체어보관소, 편의시설, 장애인화장실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51쪽 소송업무 수행결과는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신청 거부처분 취소건과 항소심 건으로 모두 승소하였으며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에서 향후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52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은 8건으로 제정 2건, 개정 6건 하였습니다. 853쪽 32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 현황은 1건으로 추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20조에 의하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조서 제출후 인지하여 현재 계획수립중에 있으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4쪽 관광기념품 구입·제작 및 활용실적과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58쪽 상주시 종합관광 안내도 설치 현황 및 정비내역은 7개소 정비하였으며 35개소의 관광안내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59쪽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해설사는 1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경천대, 경천섬, 경상감영공원, 회상나루관광지, 명주박물관 5개소에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동 옥동서원은 주말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60쪽 낙동강 권역 주요 관광개발 사업 추진·관리현황은 서면보고드립니다. 다음 862쪽 문장대 오토캠핑장 운영실적은 2022년 10,594명이 이용을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산림녹지과에서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책자 808페이지 좀봐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박주형 위원 그 관상어, 내수면관상어비지니스 센터 이게 경상북도 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경상북도 환동해본부의 사업소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현재 건립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 설립이 이게 진행되면 이에 관련된 우리가 또 관광진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현재 저희시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때 우리 지적사항에 처리내용에 보면 낙동강 생태탐험 전시관 건립을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과에서 혹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들이 지난해에 시장님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님까지 저걸 해서 도에다가 적극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올해 반영이 안되어서 지난 4월 착공식 할 때 도에 행정부시장님 오셨을 때 저희도 해서다시 한번 이제 가칭 낙동강 생태탐험 전시관 건립을 건의를 하였고요.
관상어비지니스센터는 연구시설이고 생태탐험전시관은 관람할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환동해본부 해양수산과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어쨌든 유치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어비지니스센터는 연구시설이고 생태탐험전시관은 관람할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환동해본부 해양수산과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어쨌든 유치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또 이게 제가 관광진흥과에 이야기할때마다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상주의 관광이 이 각각의 점으로 찍혀 있는 부분을 선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하나 비즈니스센터 하나만 딱 있는 거 보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같이 생태탐험전시관을 옆에 같이 한다든지 또 처리내용에 나와 있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상주 딥다이브 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업보류로 결정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하나 비즈니스센터 하나만 딱 있는 거 보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같이 생태탐험전시관을 옆에 같이 한다든지 또 처리내용에 나와 있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상주 딥다이브 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업보류로 결정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들 이제 용역을, 자체 용역을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건의를 하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출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류로 결정이 되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도에 사업건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계속 추진을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지금 저희들이 환동해본부 해양수산과에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생태탐험 전시관에다가 이것까지 하면 아마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 하여튼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820쪽 좀 봐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박주형 위원 백화산 에코힐링체험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완공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올해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박주형 위원 당초 모동지구사업인데 이게 모서지구까지 사업이 확대가 되었네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안그래도 이게 2017년도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면서 이게 이제 모서지구가 편입되면서 예산이 38억에서 58억으로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사업은 이제 완공은 되었고 여기에 현재 완공되고 나서 방문객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직은 뭐 올 2월에 준공되어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연말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모동지구, 모서지구 한번 이래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리고 이게 에코힐링체험단지기 때문에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한다든지 했을 때 과에서 좀 안내해 주실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양쪽 지역에 한번 적극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저기 관광진흥과에서 어떻든간 4년에 걸쳐서 또 사업을 완성했다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위원 821페이지 한번 보시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위원 맨 밑에 보면 회상나루 진입로 구간 자연환경조사용역 옆에는 이의신청 완료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여기.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런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고요. 아마 6월쯤에 답이 회신이 올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긍정적으로 완화되는 저게 온다면 저희들이 들어가는 전체적인 구상을 새롭게 해서 회상나루 관광지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게 만약 등급이 낮아지면 이제 2차선 만들겠다. 이뜻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진입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회상나루 관광지쪽에 어떤 변화가 좀 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렇겠죠. 진입로가 정리가 되면 충분히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855페이지 한번 보시죠. 55. 국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 죽 보면서 제가 이제 거의다 이런 게 보면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 있죠. 홈페이지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홈페이지도 그렇고 저희 이 저희시 뭐 SNS에.
○진태종 위원 SNS하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유튜브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홈페이지가 지금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사실 이제 홈페이지 부분이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타시도 보다 좀 저거한 것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상 그거는 좀 어려운 거 같고요. 하여튼 업데이트만이라도 변화된 거 있으면 수시로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전달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후기 남기는 거 있어요? 후기, 여행 후기.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별도로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조금.
○진태종 위원 없죠? 타시군에 후기 많이 남기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를 다녀간 사람들이 거기다가 여행후기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 저희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방안들을 분명히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 여행후기를 올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 여행지를 다녀온 평점을 매길수 있도록 해주고 사실 뭐 숙박이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점들이 많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위원 자, 제일 먼저 완료돼야 될 게 숙박시설을 어떻게 해서든간에 마련해야 된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위원 그거 하고 나면 분명히 홈페이지 정비해서 이제는 뭐 SNS 세상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위원 거기에 무조건 평점을 남길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또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방안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위원 자, 이제 상주에 관광을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분들이 쓰는 경비들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 타시군에 예를 잘 살펴보시면 또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축제를 여러 가지를 연계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위원 대표축제는 다른 과로 가셔가지고 이제 안하셔도 되겠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건 아직 두고 봐야 되겠죠. 차후에.
○진태종 위원 대표축제를 통째로 가져 가는데 부서장으로서 마음 많이 아프시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예산까지 통째로 다 줬고 그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 축제를 일회성으로 하고 나서 거기에 다른 거와 연계가 안되요, 우리는, 만약에 축제를 했다.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뭐 어떤 인센티브를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표축제를 했어요.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곶감축제 해요. 그죠? 제가 다른 과에도 그렇게 질의를 제안을 한 게 있는데 이번 축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타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저희들한테 사용한 카드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 줬을 때 그거를 저희들한테 사본을 제출했을 경우에 지금 당장을 보지 말고 만약에 12월에 있을 곶감축제 만약에 다시 참석해 주신다면 이런 전제하에 그분들한테 곶감 할인 권 1만 원이 되든 그거 때문에 뭐 한명인따나 오면 저희들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안오면 어차피 그건 사장되는 거니까.
지금 대표축제를 했어요.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곶감축제 해요. 그죠? 제가 다른 과에도 그렇게 질의를 제안을 한 게 있는데 이번 축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타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저희들한테 사용한 카드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 줬을 때 그거를 저희들한테 사본을 제출했을 경우에 지금 당장을 보지 말고 만약에 12월에 있을 곶감축제 만약에 다시 참석해 주신다면 이런 전제하에 그분들한테 곶감 할인 권 1만 원이 되든 그거 때문에 뭐 한명인따나 오면 저희들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안오면 어차피 그건 사장되는 거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큰 효과인 거죠.
○진태종 위원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위원 근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관광진흥과와 곶감축제, 대표축제 문화예술과로 가져 가더라도 다 연계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관광으로 연계가 되죠.
○진태종 위원 예. 어차피 축제장 하면 관광하고 똑같은 거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한 3개 과 정도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서로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제안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알겠습니다. 예.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주셔야 되요. 그죠? 안주면 옵니까? 그죠? 하여튼 방안 연구하셔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위원 몇 개 과가 되든간에 같이 협조해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진태종 위원 앞으로 관광상주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익상 위원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익상 위원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천대가 보면 하늘자전거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익상 위원 제가 본위원이 한번 현장을 다 가봤었거든요. 가보니까 진짜 멋지던데 아주 잘 설치를 해 놨고 그런데 문제성이 좀 거기 있더라고 보니까요. 지금 그 이게 설치된 게 3월 20, 3월에 되었네요. 그래 가지고 한 두달 반 정도 되었는데 지금 인원이 그 관광객이 너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다녀간 사람들이.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들이 정식으로 운영을 3월부터 하긴 했는데 그동안 시험가동 내지는 저걸 하다가 그래도 현재 3, 4, 5월 운행했는 총 누계를 보면 한 1,400여명에 그 사용료는 한 1,340만 원 정도 물론 이게 수입을 낸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식적으로 운영하고 나서 방문객수는 조금 있었다.
○김익상 위원 그 이제 카트체험장 포함해서 그래 되었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지금 하늘자전거만 본다면 한 700명, 760명 정도 다녀간 거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약 25명 정도 꼴로 돌아가네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설치한 내용하고 지금 관광객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 우리 상주시민들이 볼 때도 이게 왜 설치를 이래 시설은 잘해 놓고 관광객 유치를 못했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빈번하게 나오거든요. 그래 이거를 반면에 보면 이게 하늘여행 있지 않습니까? 경천섬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지난번에 했던 열기구 체험 말씀하시는.
○김익상 위원 예. 여기는 또 워낙 많아 가지고 줄을 서서 하고 이래 너무 과다하게 이래 모인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하는데 이 홍보는 뭐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맹 같은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 상주시.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익상 위원 공보실 우리 앞에 했는데.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익상 위원 그 보면 신문에 신문이 엄청 많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많은데 거기 보면 전부다 농산물쪽으로 엄청 많이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 신문쪽으로 좀 내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 저희들도 많습니다. 건수로는 홍보실적이 많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래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찾아가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몇가지 있죠. X게임장이라든지 뭐 뭐 BMX레이싱경기장이라든지 몇가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실 상주시에 홍보가 아예 거의 안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지금 전문자전거 묘기자전거 시설은 아직 조금 활용실적이 좀.
○김익상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을 봤을 때 이거를 들어가면 이래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하늘자전거가 어디인지 어디 있는지 본의원이 찾아갈 때 승마장을 내가 안 가 봤으면 저도 못 찾아갑니다. 이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거기에 앞,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좀 뭔가 아까 이게 책자에 보면 경천대입구 조형물을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통해 이래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쪽도 마찬가지 이런 라인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이래 어느 누가 와서 봤을 때도 아 이런 게 기구가 있구나 그래야지 찾아가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외부인 입장에서 검토하도록.
○김익상 위원 예. 이거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더 써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이건 좀 신중, 중요한 신중을 좀 기울이셔야 될 거 같은데 경천대에 보면 전기버스라고 그래요. 뭐라요. 전기차라고 그래요? 그게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전기버스라고.
○김익상 위원 전기버스라고 그럽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익상 위원 이게 한 대 있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올해 5월부터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게 지금 코스가 뭐 어떻게 돌아가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코스가 저희들 이제 경천대에 주차장에서 출발해 가지고 전망대 입구 가고 조각공원 가고 출렁다리 가고 무우정 가고 상도촬영장 가고 다섯 곳을 이렇게 운행하도록 되어 있죠.
○김익상 위원 그래 이제 그렇게 운행을.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1일 6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5월에 어떤 차가 올라오다가 운행하다가 멈춘 사실이 있죠. 오르막을 올라오다가요.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게 이제 저도 그때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전기버스 용량이라든지 이걸로 봤을 때 하루에 10회 정도까지 운행하면 배터리나 이런 기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저게 되는데 그날 그 관광버스가 한 30대가 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저거 되어서 1,200명 정도의 외부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한다고 이분들을 경천섬에서 무우정까지만 계속 통행을 하다보니까 너무 운행 횟수가 과다해 가지고 이게 이제 오르막이 너무 쌔다 보니까 사람이 열명 타면 속도가 팍 떨어집니다. 멈추지는 않지만 떨어지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 정상적인 예로 봤을 때는 한 10회 정도가 맞는데 그날은 조금 무리하게 운행을 많이 해서 저희들도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정도까지는 운행을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전기버스를 운행했는 가장 큰 목적은 좀 불편하신 분한테 노약자나 불편한 분한테 우선으로 하려고 했는데 관광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좀 그날 많이 타다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이고 해서 그래 되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버스가 본래는 14인승 아닙니까? 14인승인데 기사님 포함해서 10명을 태워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익상 위원 그래 그날 듣기로는 16회 이래 운행을 하다가 그렇게 차가 멈춰 섰다고 그러는데 혹시나 이게 만약에 그때 천만다행으로 아무 일이 없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이러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익상 위원 그래서 이거를 뭐 또 다음에 이렇게 일이 안 터질, 안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 그래요? 뭐 차가 16회 아니라 5회 운행하다가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가지고 담당자하고 기사님한테 물으니까 왜 차가 서느냐 이러니까 밧데리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밧데리가 약하니까 너무 많이 오래 운행하다 보니까 차가 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지금 현재 이 차가 이게 상주 경천대에 과연 여기에 맞는 차냐 물으니까 상주 경천대는 고바이가 많고 오르막이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고바이라 해서 오르막이 많으니까 다니기가 좀 여기하고 조금 실정이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으니까 밧데리 용량을 여기에 오르막 올라갈 수 있는 개수에 비례해서 좀 높이면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전기버스 관련 업체하고도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협의를 해 보고요. 하여튼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신중하게 이걸 검토해 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또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큰일날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운행할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우앳든간에 고생 많았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상주에 낙동강 권역이나 또 백두대간 권역에 불철주야 애를 써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백두대간도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전기버스를 말씀하셨는데요. 전기버스가 그게 몇 인승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10인, 저희들은 열명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게 지금 차 넘버 달아서 운행을 하시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니 그건 차량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카트 우리 일반카트 골프장에 카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도로교통법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로를 못 나가죠 관광지 내에서만 운행.
○김호 위원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번호를 못 달기 때문에 보험도 안 들어가져 있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거는 저희들 자체 영조물 보험이라고.
○김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 저희 시 산하에 있는 각종 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경천섬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영조물 들었는 종합적 공제보험 들었는 거에서 어떤 저걸 주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차를 경천섬까지 운행을 하시고 나서 보관을.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 거기는 안갑니다.
○김호 위원 안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경천대만. 내에만.
○김호 위원 경천대에만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경천섬을 오가는 2∼3인용, 4인용인가요. 그 카트도 있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 업무용.
○김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저희들 업무용으로.
○김호 위원 업무용 그 카트는 보관을 어디 하십니까? 나중에 운행이 다 끝나고 나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거기 밖에 야외음악당.
○김호 위원 야외 음악당에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도로는 절대로 안 나가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현재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나가실 일이 아예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글쎄 뭐 나간다 해도 도로.
○김호 위원 제가 도로 나가는 분을 몇 번을 봤는데. 도로교통법 번호판 자체를 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도로에 나갔을 때 사고가 나고 나면 전혀 보험의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구입을 하신 거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그리고 혹시나 하고 저희들이 경찰서에 상주경찰서에 이거를 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으려고 협조를 했는데.
○김호 위원 안되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거기서 안된다고.
○김호 위원 예. 맞습니다. 보험을 들어주지를 않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예. 그런 부분이 뭐 올해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기카트를 구입을 하심에 있어서 몇 대가 들어왔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로로 나오고 나서 뭐 운행을 하시는 우리 공무직들이나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민간인하고 사고가 나게 되면 상주에서는 피해가 막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요. 우리 경천섬 테마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경천섬 테마사업이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50억 원, 58억 정도.
○김호 위원 58억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도비, 시비 다 합쳐서 58억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그렇죠.
○김호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2001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보시면 총 87억으로 시작을 해서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87억으로 시작을 해서 재검토 결과가 나와서 다시 2022년도에는 87억짜리가 또 78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78억에서 다시 또 재검토가 나오게 됐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78억이 있고 밑에 자체 경천섬 테마사업이라고 해서 58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조건부 이거는 뭐죠. 내용이 페이지 819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건 하천관리 지원. 아! 이거는 이제 사업비가.
○김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제 당초 60억 이상이 되어 가지고 78억으로 계획을 했을 때는 도에 이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도에서 인공폭포를 하지 마라는 이유로 1, 2차 계속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제 58억으로 변경을 해서 60억 이하가 되면 저희 자체 투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겁니다.
○김호 위원 자, 그러시면 처음에 도비사업일 때 87억에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도비는 붙어 있지만.
○김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총괄예산이.
○김호 위원 87억에서 78억으로 줄어 들었다가 거기서 다시 58억으로 또다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감이 됐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토달 한 20억 가까이가 이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이제 하는 부분인거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니 자체사업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김호 위원 자체사업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심사를 자체 받았다.
○김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60억 이하기 때문에.
○김호 위원 자, 그러면 이게 그다음 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 변경취소사업 현황 목록에 또 78억에서 69억 5,000으로 변경이.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여기는 이제 사업조서가 작년 저기 말까지 기준에 되어 있어 가지고 1차 저거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3차까지 다 되어 가지고 현재는 최종 예산은 58억 6,000으로.
○김호 위원 그럼 여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에는 마지막 69억 5,000에서 58억 5,000원으로 변경된게 안나.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 그건 사업조서 시점이 작년 연말까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자, 그러시면 페이지 833쪽 한번 보실까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여기 중간부에 보시면 경천섬 테마사업 해서 사업량에 기본실시설계용역 1식 이거는 오타난 건가요? 용역에 58억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 58억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의뢰했는 저거를용역했다고 얘기를 한겁니다.
○김호 위원 용역을?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실시설계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호 위원 자, 그럼 58억 중에 지금 6억이 들어갔던 부분이 기본실시설계용역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설계비.
○김호 위원 설계비가 58억 중에 6억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실시설계비.
○김호 위원 그럼 지금 착공이 들어갔는 부분인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직 착공까지는못 들어 갔죠.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되어야만 들어가는 겁니다.
○김호 위원 아! 이게 그럼 지금 기본실시설계 용역 같으면 여기는 이제 금액으로 계산해서 진도는 10%를 잡아 놓으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렇죠.
○김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아까 타부서에서는 공사착공시점으로 0%를 잡아 놔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설계비도 사실은 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게.
○김호 위원 아까 전전 부서에서는 0%라고 잡아 놨길래 예산은 투입이 됐는데 어떻게 진도가 0%입니까? 이러니까 거기는 착공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뭐 용역비가 아니고 설계비는 포함되는 거로 알고.
○김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언제쯤 끝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올해 11월쯤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 선정되면 사업발주하게 됩니다.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비 같은 경우 계속 명시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이 계속 남아서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들 사업이 2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게 이제 뭐. 예.
○김호 위원 혹시 여기 경천섬 테마사업에 대해서 여기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랑 계약을 했는지는 알수 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실시설계 어디하고 했지? 케이지엔지니어링.
○김호 위원 케이지엔지니어링요? 아! 여기 825페이지에 있는 이거 말씀이십니까? 8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예.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여기에는 사업비가 또 4억 1,400으로 나와서 계약금액은 3억 5,000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6억내에서.
○김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을 6억을 잡아 놓고서는 집행액이 지금 2억 1,300이 집행이 된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선금.
○김호 위원 선금입니까? 3억 5,000에 계약이 되어서 선금이 2억 1,300이 나갔던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선금.
○김호 위원 올해 11월에 용역이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선금이 한 50% 넘게 나간 부분이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조기집행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김호 위원 조기 집행요? 글쎄요. 이게 이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껏 재검토를 두 번을 거치면서 사업비가 20억이 감소가 되었고 지금 경천섬 테마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한참 전부터 올라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의 진척이 미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맞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또 839페이지에 보시면 상주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건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서 이월이 되었던 금액이 총 54억이고요. 2022년도에도 또 40억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 있겠지만 또 집행액은 45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집행율이 48%로 굉장히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이월액이 생기고 저희가 미집행액이 남는다는 거는 애시당초 그런 예산안에 작성을 하시고 또 계획을 한해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섬세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상주 관광에 대해서 잘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이경옥 위원 그 많은 관광시설 관리하는데 힘드신 건 아는데 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전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SNS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 됐는데 지난번에도 거기에 대한 논의가 되었는 부분인데 보니까 경천섬 일원 그리고 함창 한복 관련시설, 화북쪽에 시어동 거꾸로 백화산 에코힐링, 또 은척에 휴양림, 시내에 경상감영등등 많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이경옥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시설을 잘 하고 관리하고 하는 건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홍보를 하는데는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 공보실 할때에 그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또 유튜브 등을 자료를 봤더니 지난해와 별 크게 증감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 1년동안 직원들과 함께 그렇게 노력했던 부분들이 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여기 855쪽에 이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중에 856페이지 보면 방송프로그램 언론매체 보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순수하게 저희 부서에서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공보실은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가지고 건수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물론 거기에도 SNS를 통한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 856쪽에 있는 방송프로그램 방영 및 언론매체 보도 이거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저희들이.
○이경옥 위원 예. 관광진흥과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좀더 해야지 찾아오는 분이 일단은 이렇게 관광진흥과에 노력했는 만큼 찾아오는 분들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좀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금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SNS를 홍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되니까 그 아울러 여기에 공보실에서 함께하는데가 지수가 올라가고 팔로우가 올라갈수 있는 거를 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세요. 그래야지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고 하니까 그 지금 현재 834쪽에 있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있듯이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두더라도 백화산 에코힐링체험단지 같은 경우에 2월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이경옥 위원 그랬을 때에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줬으면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할 때 참 보기가 좀 민망스러웠는 게 조금 전에 왜 58억을 들여서 조성한 체험단지인데 방문객이 어떠세요. 물었을 때에 과장님 왜 머뭇거리세요? 확실하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하는 내용이 나와야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홍보는 저희들이 할수 있는데 이제 저희들 관광지중에 경천섬, 경천대외에는 방문객을 통계를 낼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분석기가 다 설치되어 있지만 사실 백화산까지는 아직 그런 저게 없어서 세부적으로 몇분이 온다를 저거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래 지금 거기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하여튼 관광진흥과 하고 공보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그렇게 했을 때 홍보하는 거는 뭐 굳이 뭐 다른 외부에 업체를 맡기고 안하더라도 충분히 될 거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가능합니다.
○이경옥 위원 예. 요즘 직원들 특히 그런 쪽에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이거 에코힐링체험단지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세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건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경옥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냥 그 우리 경천섬처럼 저희들이 그래 이 58억 예산을 들여서.
○이경옥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모동쪽에 수봉쪽에 38억, 모서 화현리쪽에 20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설을 이제 뭐 저희 시민들이든 외부인들이 활용하러 오는 부분인데 경천섬처럼 이렇게 자발적으로 찾아오면 좋지만 아직까지 그거는 좀 영화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홍보부분은 이렇게 해 놨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다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여기가 장소도 좋고 하여튼 힐링단지로 상당히 잘 해 놨는데 홍보하는 방법을 어쨌든 지수 높이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해 놨습니다하는 거를.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열심히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업무보고 할 때 보면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여기 나타나지를 덜해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관광이라는 게 어떤 수치적으로 데이터를 막 그래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업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옥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더 활발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박점숙 위원 844쪽 한번 보시겠어요? 844쪽에 보시면 18번 민간위탁사업 현황이 나오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박점숙 위원 그 밑에 18-가에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박점숙 위원 여기 보면 20년, 21년, 22년도에 3건이 민간위탁이 되었는데 위탁금액이 0이에요? 그 왜 위탁금액이 0, 그러니까 위탁을 그냥 운영을 자체적으로 시설만 맡겼는지 우리 위탁운영비가 없이 그냥 했는 건지 궁금해서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여기는 저희들이 그 상주보하고 낙단보 오토캠핑장 이거는 한국해양소년단에 저희들이 1년 저거하는 부분은 민간위탁부분이 아니고 순수하게 민간에다 줬는 이 밑에 있는 낙동강문학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계약을 해서 준 것이고요.
○박점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 위에 3건은 여기는 저희들이 민간한테 시설을 준 게 아니고 운영하는거만 줬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돈을 주고 시킨 게 아니고.
○박점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밑에 있는 낙동강문학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7,600만 원을 주고 이제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박점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위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시설을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공짜로 쓰고 교육하고 하는 건 그냥 하고 우리가 나중에 관리만 우리가 시설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총괄적으로 도비 포함해서 삼칠은 이십일, 칠천 칠천 이래가지고 2,100 정도는 나가는 거죠. 이렇게 민간으로 해서 위탁사업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박점숙 위원 아! 예. 그랬다면 돈이 위탁금액이 없는 게 맞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 첫 번째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이 돈은 집행됐는데 위탁사업 현황에는 이게 빠졌는 건지, 해당사업이 아닌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 위에 민간위탁사업 현황에는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위탁금 집행현황에는 이게 또 들어가 있어요.
예. 위에 민간위탁사업 현황에는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위탁금 집행현황에는 이게 또 들어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러니까 위에는 아까 문학관처럼 저희들이 이제 돈을 주고 별도로 해서 이렇게 시키는 것이고 여기는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고 차이가.
○박점숙 위원 차이가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그리고 이제 또 관련 근거도 이 낙동강문학관 운영조례 이거는 저희들 위탁측에서 하는 거고 위에는 한국해양소년단 연맹해서 이분들하고 이런 수산관련 시설은 육성할수 있는 저위에서 하는 것이고.
○박점숙 위원 예. 낙동강문학관 시설물 관리하고 경상감영 그 관계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여기에 위탁금을 집행했다면 위탁사업 현황에도 들어가 주는게 맞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 부분은 저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86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낙동강권역 주요관광개발사업 추진관리 현황이 있는데 정말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노력하신 덕분에 낙동강 권역에 주요한 관광시설들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많이오고 있고요.
거기 보면 뭐 경천대라든지 경천섬 또 승마장, 박물관 뭐 캠핑장 수상레저 진짜 말할 수없이 지금 많이 연결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 시설들이 정말 많은 예산으로 설치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팩트있는 어떤 연결이 되지 않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거기 보면 뭐 경천대라든지 경천섬 또 승마장, 박물관 뭐 캠핑장 수상레저 진짜 말할 수없이 지금 많이 연결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 시설들이 정말 많은 예산으로 설치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팩트있는 어떤 연결이 되지 않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뭐 참 여러 가지를 해 놓기는 많이 해 놨는데.
○박점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참 뭔가를 크게 한번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뭐 하여튼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고를 좀 이 자리에서 그런걸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게 조금할 뿐이고.
○박점숙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렇다고 뭐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어떤 변경안도 잡고 있고.
○박점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관광이라고 그래서 부서장 혼자만의 결정해서 할수 있다고 그러면 벌써 뭐 진짜 천지를 한번 흔들었겠죠.
○박점숙 위원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아니 그래 이거를 이렇게 정말 예산으로 따지면 우리가 샐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 들어갔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는 아까 우리 박주형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점에서 선을 그어야 된다는 말씀이 이런 부분에서 절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한번 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많이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종합개발계획이나 이런 거 지금 아직은 말씀하실 때가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어쨌든 회상나루관광지나 경천대 관광지에 대한 변경안은 지난번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경북관광공사에서 지금 현재 변경안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지만 아직 자료가 나온 거는아니고요.
○박점숙 위원 그러면 그 변경안을 지금 용역중에 있을 때 이런 우리가 용역에 이런 것도 포함해 달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제 그분들하고 실무적인 부분은 저걸 하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안을 잡았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박점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게 이제 어떤 사안에 따라서 도에 일단은 최종적인 일단은 1차적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박점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관광지는 번경을 하려고 그러면.
○박점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래 받고 더 나아가서 더 크게 되는 부분은 문화관광체육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직 뭐 그정도까지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도 이래 이래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것들은 서로 주고 받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그러면 어차피 용역을 줬으니까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힘으로 못했던 부분 용역이 들어간다면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용역을 해서 정말 우리가 관광객도 유치하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강원도 양양이 보라카이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국내 최초로 그 양양이 해변가에 국내 최초로 서핑 전용해변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이 엄청 늘어났는데 이 관광객만 늘어났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젊은 층들이 많이 찾아와 가지고 인구가 한 600명 이상 증가를 실제 인구가 증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 우리도 경천섬이라는 경천대 경천섬이라는 진짜 중요한 자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막 나열되어 있는 거를 조금 집중시키시고 연결해 가지고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강원도 양양이 보라카이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국내 최초로 그 양양이 해변가에 국내 최초로 서핑 전용해변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이 엄청 늘어났는데 이 관광객만 늘어났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젊은 층들이 많이 찾아와 가지고 인구가 한 600명 이상 증가를 실제 인구가 증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 우리도 경천섬이라는 경천대 경천섬이라는 진짜 중요한 자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막 나열되어 있는 거를 조금 집중시키시고 연결해 가지고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저희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에 관광오면 어디로 보통 관광을 가고자 하는지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현재는 아무래도 뭐 낙동강권역이기 때문에.
○강경모 위원 낙동강권역.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경천대, 경천섬 오셨다가 박물관, 승마장.
○강경모 위원 화북은 안 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강경모 위원 화북은?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화북도 가죠. 아직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관광진흥법으로 정말 관리하고 있는 곳은 경천대하고 회상나루관광지 2개 뿐입니다. 사실은, 이제 낙동강권역에 그런데 거기서 더불어 지금 와 있는 것들이 백화산이라든지 화북에 거꾸로라든지 이게 3대 문화권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지역들이 만약에 제2, 제3의 관광지 지정을 받아야만 우리 상주가 보다더 이렇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고 나갈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상주에 관광객이 1년에 어느 정도 온다고 그 지금 나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참 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혹시나 싶어서 오늘 데이터를 한번 그냥 나름대로 의원님들 하도 공부를 많이 하시길래 저도 나름대로 좀 봤거든요. 봤는데 저희들 지난해에 562,278명이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관광공사해서 전화 통신사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들입니다.
○강경모 위원 560,000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562,000.
○강경모 위원 옆에 문경은 몇 명 온.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래서 제가 문경도 봤거든요. 혹시 몰라서 봤더니.
○강경모 위원 어째 그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니요. 이거는 제가 저도 어차피 제가 하다 보니 문경이 보니까 작년도에 3,110,000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더 봤는데 해안가 영덕이 3,470,000 다녀갔습니다. 영덕이 경상북도 인기 주요관광지 1위가 영덕입니다. 그다음에 문경, 경주가, 경주 동궁지, 그다음에 경주가 나눠져있어 그렇습니다. 경주월드, 불국사가 5위입니다. 사실은 배 아프고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강경모 위원 상주는 그런데 그 관광객이 560,000밖에 안 오고 문경은 자연환경, 경주 역사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강경모 위원 우리 상주는 어떤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광유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경천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 물론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많이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하는 인원도 있고 오는 인원하고 수익대비 낙수효과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뭐 경상적인 경영논리로 가기는 사실 좀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강경모 위원 물론 관광사업이 물론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강경모 위원 논리적으로 투자대비 수익이 오는 사업은 아닐수는 있겠지만 관광을 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하는 가 하면 여기에 있는 지역민들이나 낙수효과를 보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다른데서 관광을 왔는데 상주에 아무런 보탬이 없다면 이거 좀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점이 있다. 계속해서 건물만 지어 놓고 사람은 오지 않고 관리비는 엄청나게 들어가고 짓는데 돈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고 난 이후에 뭔가가 이뤄지는 것이 없다.
사람도 오지 않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들어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려면 우리 상주시 뭐 낙동강 권역에 지금 열심히 투자도 하시고 뭐 개발도 하시고 이래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도 오지 않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들어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려면 우리 상주시 뭐 낙동강 권역에 지금 열심히 투자도 하시고 뭐 개발도 하시고 이래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강경모 위원 이런 것들을 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곳곳에 여러 곳에 관광지가 있기도 하고 한데 저번에 박주형 위원님이 문장대 쪽에 케이블카 한번 5분 자유발언 한적이 있었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있었죠.
○강경모 위원 예. 문장대쪽에 관광산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 이제.
○강경모 위원 우리.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 부서에서 화북 거꾸로나 시어동이나 사업을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사업을 해서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관광지 지정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관광진흥법으로 뭔가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어요. 있지만 지난번에 박주형 위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하셨는 부분이 이제 속리산 케이블카하고 경천대 짚라인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보니까 문장대 케이블카를 속리산에 이제 한번 검토를 했던 자료들도 있고 한데 사업비가 상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투자를 끌어야 되는데 이 또한 저희 전체적인 시책에 어떤 주안점에 무게가 실려서 같이 가야만 할수 있는 것이지 내부적인 검토에서 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 좀 이제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여하튼 과장님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하는 거고 5분 자유발언이나 모든 대안제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모든 것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또 5분 자유발언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대안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강경모 위원 예. 내 달라고요. 그냥?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검토.
○강경모 위원 자꾸 뭐 이런 저런 하지 마시고 자꾸 그래 가면 계속 주고 받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대안을 내주시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강경모 위원 그래 정리해 들어가야 되지. 일이 되지 뭐 자꾸 말로만 하면 안하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고 어차피 다음에 행감 제가 이래 이야기 했으니까 실어야 되겠죠. 검토한 내용을?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하여튼 케이블카.
○강경모 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실으시라고요. 그래 하시고 그 문경지역에도 가보면 거꾸로 하고 이번에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체적을 제가 직접적으로 한바퀴 같이 돌아보셨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을 제가 직접적으로 한바퀴 같이 돌아보셨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강경모 위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자연유산 문장대라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계획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계속해서 우리 행감을 하고 여기에 대한 뭐 관광에 대한 여러가지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상주는 계속해서 모자라죠, 뭐든지.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누군가가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관광객의 유치를 발돋움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누군가가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관광객의 유치를 발돋움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가만히 일 안하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힘들겠지만 하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또 남았습니다. 우리 이슈가 되고 있는 신청사에 대해서 전부다 똑같은 말씀을 다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참 일률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뭐 관리를 잘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부서장님들은 대화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 저번에 이전에 바로 부서장님한테는 시민들 생각이 어떤가라고 물어봤었었는데 시민들에 대한 생각도 크게 반영을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과장님 우리 참 시청 이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핫한 이슈가 되었는가 왜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시청에 있다 그런지 몰라도 청사 관련 얘기는 밖에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잘 안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뭐 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청사 이전 부분은 그냥 저도 뭐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원하고 시민들한테 주민편의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민원응대를 저희들이 제공해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어떤 편리한 공간에서 민원을 제공하는 것도 무한 봉사시대에 저는 맞다고,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볼 때 이거는 앞날은 아무도 예측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스피노자의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시정이 흘러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민이 원하고 시민들한테 주민편의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민원응대를 저희들이 제공해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어떤 편리한 공간에서 민원을 제공하는 것도 무한 봉사시대에 저는 맞다고,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볼 때 이거는 앞날은 아무도 예측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스피노자의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시정이 흘러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 군요.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 부서장님들께서는 각 부서에 직원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의견개진을 많이 하셔가지고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이게 민간위탁사업에 우리 상주보 오토캠핑장이나 물놀이장 또 상주시 밀리터리테마파크 또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운영을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이 함에 있어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위탁금액을 이제 이런 부분이 보니까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아니면 국유재산에 대해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연맹에 육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허가할수 있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네요. 보니까. 그래서 위탁금액이 없는 거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 그렇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김호 위원 예. 그래서 위탁금액이 없는 거 같은데 사실 뭐 우리야 위탁금액이 없으면 그만큼 세수확보가 되는 부분이고 세출 자체가 안 나가기 때문에 괜찮은 부분인데요. 이게 소년단연맹같은 경우에도 여기 세군데를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수익사업이 나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수익사업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저거를 운영료 받으니까.
○김호 위원 그렇죠. 예. 본인들이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호 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위탁금액을 주고 수탁을 맡기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하더라도 여기 수탁 자체를 소년단연맹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상주보에 또 우리 잘 갖춰져 있는 경천섬이라든지 그 연계시설을 잘 이용해 가지고 우리 상주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은 우리 상주시에서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활발한 그런 운영이 될수 있도록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또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잘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또 오늘 이제 끝 부서인데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도 조금 상충되는 유사한 질의를 한 위원님들이 또 있고 본위원도 한 개 부분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경천대 낙단보하고 경천섬위주로 해서 백두대간까지 많은 애를 쓰고 여러 수십가지의 이제 어떤 관광세트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씨를 뿌리고 차근차근 가꾸느라 애를 쓰신 거 같습니다. 언젠가는 꽃이 피리라 생각하고 우리 박점숙 위원께서도 타지역에 어떤 랜드마크를 예를 들어서 또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상주에도 여러 가지 선으로 그을 수 있는 점들은 많이 투자를 해서 있는데 진짜로 그 주변에 걸맞는 랜드마크를 전국에서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계획으로 해서 하나 하고 그에 따라 머물고 갈수 있는 숙박시설도 동반해서 하면 앞으로 비전이 안 있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그래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경천대 낙단보하고 경천섬위주로 해서 백두대간까지 많은 애를 쓰고 여러 수십가지의 이제 어떤 관광세트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씨를 뿌리고 차근차근 가꾸느라 애를 쓰신 거 같습니다. 언젠가는 꽃이 피리라 생각하고 우리 박점숙 위원께서도 타지역에 어떤 랜드마크를 예를 들어서 또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상주에도 여러 가지 선으로 그을 수 있는 점들은 많이 투자를 해서 있는데 진짜로 그 주변에 걸맞는 랜드마크를 전국에서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계획으로 해서 하나 하고 그에 따라 머물고 갈수 있는 숙박시설도 동반해서 하면 앞으로 비전이 안 있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그래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리고 한가지 더 2022년도에 모처럼만의 이제 우리 시민들의 축제가 소울푸드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망이 보이고 지속적으로 하면 발전성이 안 있겠나 그래 생각을 모두 하고 있었는데 부서가 이관되는 바람에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씨를 당겨 놓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갔다고 해서 관심밖에 두지 마시고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늘 함께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소중한 상주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있죠?
그렇지만 그 불씨를 당겨 놓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갔다고 해서 관심밖에 두지 마시고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늘 함께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소중한 상주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위원장 성성호 거기 우리 젊은 친구들이 2,600명이 있답니다. 학생수가, 소중한 우리 청년문화의 중심이고 상주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참 뭐 축제라든지 이런데 함께 동참을 해서 상주 문화도 알리고 또 우리 상주도 좀 아끼고 정서도 담고 갔으면 좋겠는데 축제라든지 관광에 매칭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간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뭐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지난번에했는 해양수산부장관배 드래곤보트대회도 참여하라고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내고 그 이렇게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접근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개별적인 부분에서는.
○위원장 성성호 예. 청년정책, 상주 경제활성화 여러 부분에서 소중한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여러부서가 합심해서 잘 매칭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인 6월 19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종료)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인 6월 19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