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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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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9일(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문화예술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673쪽부터 679쪽까지 목차별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80쪽 2022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총 8건입니다.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81쪽 문화재발굴 및 관리철저 건입니다. 용흥사 삼불회 괘불탱을 비롯한 우리시의 우수한 문화재가 국보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방충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목조건물의 방재시스템 추가 구축과 도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3쪽 한복진흥원 활성화방안 마련 건입니다. 한복문화창작소 조성과 전시콘텐츠 구축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한복문화교육 및 전통복식산업, 명주박물관과 연계된 각종 프로그램 진행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684쪽 문화예술행사 일몰제 검토 건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유형별 보조비율 산정 및 성과평가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집행 및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4쪽에서 685쪽까지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문화재단설립추진 의향과 향후 계획 및 문화예술 정책 방향 건입니다. 상주시 문화재단의 출자금과 운영비 등 제반 여건을 종합검토하여 운영이 가능한 시점에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할수 있는 정책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5쪽 상주읍성 북문복원사업 이점 건입니다. 상주읍성 북문복원사업은 지역민의 문화가 스며있는 문화유산의 복원이자 우리시의 정체성 회복 및 침체해 가는 구도심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이전 추진한 이유와 상주문화예술회관건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복룡동 이전예정지는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문화, 관광, 체육기반시설을 연계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6쪽 세외수입 징수현황, 687쪽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 688쪽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89쪽 중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취소현황입니다. 상주문화예술회관 사업부지 이전결정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변경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9쪽 하단부터 694쪽까지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등 총 37건이며 총사업비는 36억 1,012만 4,000원, 총계약금액은 35억 5,917만 6,000원입니다. 일반경쟁 3건, 수의 1인 견적 33건, 수의 2인 이상 견적 1건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5쪽 청사 청소용역비 현황입니다. 상주문화회관 청소용역을 3,673만 9,000원으로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 695쪽 하단부터 698쪽까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총31건이며 그중 명시이월 15건, 사고이월 16건입니다. 
   2022년 총 이월액 106억 700만 6,000원중 63억 5,70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억 4,998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698쪽까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9쪽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등 총 14건이며 총사업비 638억 6,477만 원 중 2022년 총예산액은 202억 9,817만 원이며 52억 1,48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1쪽부터 703쪽까지 문화재보수 및 정비현황입니다. 우복종택 배수로정비 등 시설비 14건,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 보존처리 등 자본보조 10건으로 총 24건입니다. 총예산은 25억 8,030만 원중 20억 9,851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04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등 총 5건으로 총사업비는 784억 2,700만 원입니다. 사업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5쪽입니다.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으로 총 3건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26년 준공이후 공무원 9명의 필요인력이 예상되며 소요예산액은 22억 5,800만 원입니다. 두드림시립도서관은 올해 8월 준공예정이며 공무원 7명, 기간제 1명 총 8명의 필요인력이 예상되며 소요예산액은 6억 500만 원입니다. 지붕없는 마을박물관조성은 2025년 준공예정이며 마을 직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705쪽 하단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영호남 유교문화교류 학술회 등 총 8건의 사업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등의 사유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총예산 8,666만 5,000원중 7,439만 원 제3회 추경에 삭감 처리하였고 1,227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7쪽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2021년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등 8개 사업이 집행잔액이 일부 사업 취소로 인해 총 예산액 36억 1,712만 원중 국비 7,256만 1,000원, 도비 8,566만 8,000원 총 1억 5,822만 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향후 반납액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8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08쪽부터 712쪽까지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49건의 사업에 예산액 10억 8,715만 원중 10억 5,67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12쪽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3쪽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 보존처리 등 21개 사업에 총 사업비 34억 2,0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15쪽부터 718쪽까지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상주 함창 유림회관 시설 운영, 문화회관 청소용역 등 총 12건을 위탁하였으며 2020년 당해 상주향교 충서당 운영을 제외한 11건의 위탁금액은 총 1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19쪽과 720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21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충의공 정기룡장군 상주성탈환전승기념비 제작설치사업을 제안서 평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고 4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21쪽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상주읍성 북문복원사업은 2021년 6월 기본계획 착수해서 현재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진행중이며 722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은 4월에 지도제작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722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한복문화 지역거점지원 등 7건의 사업에 대하여 국비 4억 6,743만 6,000원, 도비 9,045만 원, 시비 3억 5,637만 4,000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3쪽에서 725쪽까지 연도별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24건의 사업에 대하여 2023년 예산 이후까지 연도별 국도비 확보액은 총 229억 4,320만 원이며 국비 126억 5,380만 원, 도비 87억 2,490만 원입니다. 확보된 국도비를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6쪽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727쪽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무 현황 다음 728쪽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 하단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30쪽부터 742쪽까지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문화예술단체에 118건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26억 4,887만 6,000원중 25억 1,22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42쪽 하단 문화회관 이용현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43쪽에서 760쪽까지 지정문화재 현황 및 승격 현황입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32종 131점, 도지정문화재 77종 2,120점, 총 109종에 2,251점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상주 대산루와 상주 수암종택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및 민속문화재로 신규 지정 및 승격되었습니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문화재로 지정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1쪽 비지정문화재 현황입니다. 제실, 서당, 정자, 가옥 등 총 114건으로 상세내역은 774쪽까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75쪽에서 785쪽까지 문화재주변 형상변경 허가내역입니다.  총 30건의 신청중 허가 19건, 조건부 허가 6건, 취하 1건, 불허가 4건입니다. 상세내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86쪽 명륜교실 운영현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87쪽 목조문화재 화재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대책입니다. 우리시의 목조문화재는 양진당 등 32개소이며 소화설비 353개, 경보설비 88개, 방범설비 7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화재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0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 활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랜드마크적 거점 복합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상주시 복룡동 165-4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6,966㎡의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38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2026년 하반기 시설개관을 목표로 현재 변경계약을 통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상주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91쪽 시립도서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주시 복룡동 230-10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시립도서관을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193억 5,100만 원이며 현재 공정율은 75%입니다. 현재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며 인테리어 공사 추진중입니다. 기본적인 도서관 기능을 바탕으로 만화 특화공간을 더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92쪽 상주시 생활문화센터 이용현황입니다. 삼백예술단 등 8개 단체 회원 17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단체외에 3개의 교육과목에 지역주민 등 총 1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인력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3쪽 한복진흥원 운영현황입니다. 경북문화재단과 2020년 6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금액은 10억입니다. 현재 1원 2팀 6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한복문화창작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세계모자페스티벌 상표출원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에는 한복문화주간 및 지역거점 지원사업, 한복문화가 있는 날, 한복한 네트워킹데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복문화창작소 한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한 세계모자페스티벌 개최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한복진흥원의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4쪽 연극, 공연 등 개최현황입니다. 연극 공연은 냉장고나라의 싱싱마을 코코몽 등 9건의 사업을 총 12회 개최하였습니다. 총 관람인원은 5,569명이며 관람료 수입은 1,941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795쪽 작은도서관 지원현황입니다. 고동람작은도서관 등 7개소에 운영비 4,820만 원, 도서구입비 5,6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간 이용자수는 8,034명으로 총 5,648건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796쪽 지역내 문화재 국내외 반출현황입니다. 동해사 석조여래입상 등 15점의 문화재가 반출되어 있습니다. 법적 검토 및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여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숨 돌릴 시간 줄까요? 고생 많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1페이지에 보면 그 시립도서관이라고 건립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본의원도 그래 알고 있고 지금 시민들도 알기로는 시립도서관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그 며칠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번 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현장방문 했을 때 2층까지는, 이게 3층 건물이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3층 건물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2층까지는 도서관으로 사용이 되어 있고 보니까, 애들 누워서 놀면서 이래 만화책이나 보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3층에는 다른 내용 용도로 사용한다. 이래 들었거든요. 그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 복합시립도서관 상주시립도서관 이래 되는 이제 되지 않습니까. 이 명칭이 그래 되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이제 밑에서는 애들이 책을 보고 뭐 어떤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3층에서는 음식을 하고 또 다른 뭐 저걸 안하면 음악도 하고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 맞습니까? 그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생활문화센터를 필수적으로 그 건물에 넣는 조건으로 그렇게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층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더라도 별도의 1층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1층이나 2층에서 어떤 책을 보거나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익상 위원   그 심리적으로 물론 뭐 그 문제가 있으면 안되겠지만 또 그렇게 안하겠지만 밑에 학생들 이런 애들이 심리적으로라도 일단 뭐 냄새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날거란 말입니다. 소리 이런 게 에? 그래 이제 볼때는 우리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서관이 들어오는 거는 아주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전부다 그냥 애들 공부하는 형식으로 이래 어머니들 하고 같이 함께 와서 이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로 알고 있지 만약에 이래 된다 그러면 조금 의아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 한번 잘 이래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다음에 701페이지 한번 보시며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701페이지요?
김익상 위원   예. 그 은척뽕나무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뽕나무.
김익상 위원   예. 이게 몇 년 되었는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400년 가까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400년 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400년 넘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때는 관리가 거의 안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냥 거름만 주고 치우는 그런 형식으로만 들리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게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받아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뽕나무 주변에 건물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자라는데 좀 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인근 부지 매입을 해서 나무가 자라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올해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너무 안 늦었습니까? 저거 하매 거의 고사될 상태가 될 정도로 된 거 같은데요 보니까. 그 옆에 보면 은행나무도 한 몇백년 된거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은행나무 도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런데 그도 지금 많이 고사가 된 상태더라고 며칠전에 보니까, 그런데 뽕나무도 그정도 되었으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본래 그게 옛말에 뽕나무 그 뽕나무로 누에를 한 장을 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그런 뽕나무인데 그래 우리가 저희들이 이래 봤을 때는 별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안 그래도 은척 면장님한테 몇 번 질의를 했었어요. 제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거 관리좀 해 가지고 어떻게 정리좀 해라. 주위에 땅 좀 싸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래 가지고 뽕나무를 좀 확장시켜 가지고 그 또 좀 이래 관광지가 될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걸 되거든요. 뽕나무 주위에 전국에 최초 제일 오래된 뽕나무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랬으면 그거를 좀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인근부지 매입을 해서 그렇게 주변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좀 신경좀 써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다음에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 전공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읍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지금 읍성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읍성은 지금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문터하고 관아지하고 진입로하고 그렇게 세 군데 나눠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문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필지가 보상이 안돼 총 여섯 필지중에 아! 두 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되 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 나머지는 다 보상이 이뤄졌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북문자리는 그렇게 두 필지 남았고요. 관아지.
김익상 위원   관아지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포라리있고 금산한의원 있는 그쪽 부분은 지금 한집이 보상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김익상 위원   아! 거기도 아직 덜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한집이 덜되었습니다. 한 필지. 그래 그 부분은 다시 재감정을 해서 그렇게 다시 또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지금 기간이 2025년도 까지인데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매일 찾아 뵙고 뭐.
김익상 위원   아니 고생하시는 거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계속 찾아 뵙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그런데 그래도 빨리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 계속 시간은 가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안 그렇습니까? 지금 주위에 그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또 지금 현재 도시재생이 이뤄져 가지고 지금 도로를 파서 문화재 때문에 그쪽 다니지도 못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이래 가지고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쪽에, 전번에도 내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또 주조때문에도 그렇고 그 어떤 뭔가 한 개라도 옳게 되는 게 지금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 또 특히 우리 문화예술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요. 이게 제 말은 그런데 지금 뭐를 사업을 할 때 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 보상체계가 되면 어느 정도 50%가 되면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요. 그 금산한의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금산한의원 같은 업체는 참 답답허다라고 보니까 거기서 이제 보상을 받아서 땅 산데가 또 보상한 자리라요. 이게.
   이런 실수는 시에서도 좀 이래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죠 안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렇죠. 그런 거를 어느 정도 50% 정도하면 30% 정도만 이게 된다 해도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공포를 해 줘야 되는데 안해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또 이게 금산한의원도 보상을 다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두 곳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 이런 거는 우리 문화예술과만 아니고 우리 상주시 모든 과에서 좀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간에 빨리 저는 이제 본위원도 우리 금방 이야기한 문화 읍성자리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땅주인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드려 가지고 빨리 좀 이래 정리가 될수 있도록 한번 노력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빨리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리고요. 68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문화예술행사 일몰제 검토에 보면 처리내용에 성과평가 있죠. 성과평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지금까지 성과평가 없이 모든 일을 행사라든지 행사비를 비용을 지급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저희가 이제 보조금 본예산 세우기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성과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좀 형식적인 그런 성과평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이제 성과평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그렇게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형식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사실 뭐 그렇게 신경 쓴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뭐 물론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처리했겠지만 이런 거는 좀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일단은 여기 처리내용에도 있다시피 철저한 예산집행 및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래했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이 보면 성과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하이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탈락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관계없이 무조건 다 지급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래 그런것도 해 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서 문화예술단체가 매년 하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발전하는 행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또 한가지는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책에는 내용은 아닌데요. 그 우리 과장님도 내용을 좀 아실겁니다. 혹시 둥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예. 그 답답하더라고요. 문자를 협조 좀 협찬 좀 해 달라고 문자를 다 돌렸더라고 보니까. 그래 여북했으면 이래 돌렸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얼마나 그게 뭐죠. 이게 둥지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극.
김익상 위원   극단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극단.
김익상 위원   하고 싶었으면 호소 하더라고 호소를. 그래 물론 시에서도 좀 나름대로 그게 생각이 있고 그 못 미쳐 줘서 그런 많은 지원을 못해 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경상북도에서 우승을 해 가지고 경상북도 대표를 하고 지금 현재 상주에 그 경상북도 대표지만 상주의 대표로 나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이게 화령전투장 그걸로 극단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우리가 상주시를 알리고 하는 거는 뉴스에도 내 보내고 신문에도 내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이거를 전국적 대회를 나가는데 이거 이 극단 둥지 하나만으로도 화령장전투가 상주에 있다는 거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요. 그 좀 경비를 좀 낫게 해주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해주는 게 1,800만 원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도비가 1,800이면 시비도 1,800, 도비보다 더 안 많아져야 되겠나 싶어요. 우리 여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고 그래서 이 질의를 안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뭐 문자로 보내고 호소를 하는 하더라고요. 호소를, 그래 너무 가슴이 찡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이건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한번 더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우리가 지금 선지급 후정리라든지 진행이라든지 할수 있지 않습니까? 조정을?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극단 둥지에 대해서 나가는 지원금액에 대해서.
김익상 위원   예. 지금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먼저 지원을.
김익상 위원   선 우리한테 저걸 승인을 받고 후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것도 있고 안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럼 우리 예술과에서도 선지급을 해주고 예비비 같은 거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저희 이제 예비비를 극단 둥지에 대해서만 전체 금액을 다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한도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시에서 8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 도에서 또 1,8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김익상 위원   그래 이제 만약에 이게 화령장전투가 소재로 안했으면 인원이 3∼40명까지 필요없이 나갈 수 있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소재를 화령장전투를 하다 보니까 인원을 그만큼 배치를 안하면 실감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든요. 물론 어렵겠지만 이번에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만 써 주십시오. 써 주시고 또 그만큼 가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그만큼 상주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도대회, 도 대표로 나가는 연극이기 때문에 도에서 금액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해서 도대표로 나가는 다음번에는 이제 어느 시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도대표로 나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도에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직까지 이제 며칠있으면 출발을 하는데요. 물론 도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그 우리 상주시 소재로 하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를 알리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셔 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써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노력이 아니고 노력만 해서는 안됩니다. 예. 울고 있습니다. 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아이구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790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여기 보면 688페이지에 보면 21년도에는 상주문화예술회관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는 거에요? 688페이지에 잠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을 잠시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이때는 조건부로 승인이 난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어떤 조건부로 승인이 났죠. 21년도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거는 이제 거기 내용에 보시면 효율적인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마련, 그다음에 실시설계후에 2단계 심사받도록 그런 조건으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진태종 위원   이때는 이전이, 이전지 그걸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때는 연원동부지에 대해서.
진태종 위원   연원동부지로 받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 이후에 복룡동 부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올해 3월에.
진태종 위원   예. 제가 할게요. 그래 이제 이 790에 보면 23년 3월에 제1차 지방재정중앙투자 재심사 통과가 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아무 조건없이 잘 통과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이때도 실시설계후 재심사.
진태종 위원   재심사?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조건으로 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현재까지 저쪽에 연원동 부지에 우리가 얼마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저희가 총 29필지 중에 10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몇 평이에요? 몇 제곱미터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13,488㎡입니다.
진태종 위원   이거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특별히 관리.
진태종 위원   시에서 사 들인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주인 누구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상주시입니다.
진태종 위원   상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지금 거기에 농사 다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사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태종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농사를 안 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확실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3월까지는 현장에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진태종 위원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농사들 다 짓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연원동에 들어간 설계비가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당초 계약금액은 15억입니다.
진태종 위원   현재 지급한 금액은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기본계획 설계완료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복룡동 부지로 이전하게 되어서 한 7억 정도 기본계획에 따른 경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진태종 위원   7억 손해본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농어촌기반공사에 수탁비 1억 중 얼마 지급하기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농어촌공사 수탁비용은 총 69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보상된 금액은 38억 정도 됩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거기에 수탁비로 1억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거는 이제 보상된 금액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진태종 위원   아직까지 정리 안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아직 정리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이제 정산하라고 공문은 통보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억 중, 뭐 1억이라 치고 1억 전체라 치고 그면 한 8억 정도 일단 완전히 시예산 낭비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시장님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예산을 쓰고 나서 아무 행위도 못하고 이렇게 옮겨도 되는 겁니까? 집안에 살림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 안 따집니까? 누가 책임질 건지 이야기를 하세요? 책임질 분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 국장님 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예.
진태종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그 부분은 뭐 어떻게 그 당시에 부지선정하고 이후에 정책적으로 옮겨서 건립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판단이 서서 한 거라서 어떤 뭐 행정적인 어떤 절차상의 중대한 과오라기 보다는 어떤 판단적으로 위치에 대한 그런 어떤 그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은……
진태종 위원   책임질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또 한가지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예.
진태종 위원   거기에 지금 38억 땅 매입했다고 하셨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38억.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 땅.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일단은 저희가 당초 사업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은 거 그부분을 해지를 하고 이후에 이제 환매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게 환매절차해서 38억 생길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다시 환매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땅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상주시 소유, 행정재산에서 그거는 이제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진태종 위원   자, 그거는 그럼 손해가 아니라고 치자. 치고요. 어차피 8억에 대한 거는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상주시 예산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소모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이 모습들이 과연 시민들한테 어떻게 비칠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결정이 나는지, 그리고 지금 24년 11월 19일까지 아무 행위 못하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저쪽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래서 뭐 실시설계부터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기도 만일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저기도 만약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저기 문제 생길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11월 19일 이후 되면 바로 그 승인 다 나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 이후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11월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19일까지라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 이후에는 아무 문제없이 일사천리로 쫙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계획을 봤을 때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상황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 주위에 혹시 매입할 땅은 하나도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주변에 땅을 매입할 계획.
진태종 위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안 좁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안 그래도 그 주차장 문제나 이런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실개천쪽으로 해서 그 부분을 더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엄청나게 좁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엄청나게 좁은지는.
진태종 위원   앞으로 거기서 뭐 앞으로 축제 같은 거 할 수 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 보시면 그냥 잔디밭이고 조형물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건물을 얹는 부분에 대해서는 좁거나 활용도 면에서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태종 위원   누가 봐도 좁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2페이지, 아! 93페이지 향후 운영계획을 한번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2023년 10월 세계모자페스티벌 개최, 이거 예산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2억 4,000입니다.
진태종 위원   2억 4,000이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상주시 대표축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상주시 대표축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핵심 콘텐츠는 없었습니다. 소울페스티벌 소울푸드축제였는데 이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어떤 휴식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단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면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핵심적인 콘텐츠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태종 위원   모르겠어요. 축제라 함은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 콘텐츠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갈수 있는 게 뭐 대표축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상주시의회가 세운 예산을 조직개편도 아니고 별 이유 없이 딱 한마디로 업무이관이라는 말 한마디에 업무도 가고 돈도 10억이 전체 관광진흥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넘어 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 과장님은 업무보고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자, 대표축제는 따로 있다. 모자축제는 세계 모자 페스티벌은 콜라보일 뿐이다라고 하신 거 기억 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기억납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도 변화 없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축제라는 기본판위에 모자를 꽂아서 그렇게 축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축제에 대한 예산 10억이 문화예술과로 넘어가고 업무이전이 된 과정은 모자축제를 하기 위해서 모자축제에 12억 4,000을 쓰기 위해서 만든 작품일 수밖에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관광진흥과에 8억 있던 돈을 축제를 열심히 해서 모든 분들의 평가가 좋고 여기 계시는 총무위원 전체가 아 이정도면 잘할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관광진흥과에 10억이라는 돈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상주시의회를 모독해도 이렇게 모독해도 됩니까? 이건 모독입니다. 모독.
   저희들하고 상의한 적 있어요? 업무보고시에 와서 했죠? 그때는 과장님 참 과장님 이 문화예술과 아니었네 그죠? 그래 가지고 그 뒤에 달고 오셔 가지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이 말이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관광진흥과에 대표축제를 하라고 10억을 세워 줬어요.
   시장님이 업무를 이관하라 해서 바로 된 거 같은데 그러면 상주시의회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태종 위원   아 과장님이 뭐 크게 죄송할 일은 없을 거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과장님 오시고 나서 그전에 다 벌어진 일인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질의할 대상이 과장님 밖에 안 계셔서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뭔가 뭔 일을 하려 그러면 갑자기 뭐 이상있으면 인사내서 1년도 안되어서 가고 6개월만에 가는 분도 계시고 그래 놓고 업무연장 다 이관도 안해주고 다 가시고 말이지 이런 형태로 하면 앞으로도 이 행정사무감사요. 정말 이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거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축제는 염려하시는 부분 잘 들어서 작년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12억 4,000을 다 쓰실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중에 만약에 모자축제에 2억 4,000외에 거기에 단 한푼의 돈이라도 들어갔을 경우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하면 과장님한테 화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누가 봐도 이거는 모자축제를 하기 위해서 12억 4,000 전체를 쓰기 위한 업무이관으로 밖에 볼수 없다는 의미죠. 과장님 하여튼간에 집중하셔서 이 대표축제 기간에 불협화음 없도록 모자 축제는 모자 축제대로 하세요. 그 위에 얹으세요. 단 대표축제 콘텐츠 찾으세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하나 물어봅시다.
   그날 축제 마지막날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다음 축제는 모자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사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대표축제 부서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태종 위원   분명히 여기 계신 분은 다 들었을 거에요. 그럼 이거는 대표축제가 모자축제다라고 밖에 볼수 없죠? 과장님 자신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그렇게 최선이 아니고 예산을 정확하게 쓰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정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모자페스티벌엔 2억 4,000, 우리 대표축제는 10억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제가 한 말씀만.
진태종 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예. 뭐 충분히 상의를 못드리고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들이 대표축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 상주가 타지역에 상주하면 떠오르는 어떤 컨셉이 있는 축제가 아니고 매년 이렇게 그때 그때 상황에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상주도 그런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하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 모자축제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해보자하는 게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제 그 모자 콘텐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충분한 내용에 대해서 한복진흥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한복진흥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올해 내지는 내년 한시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한번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좀 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이 추진위원회에서 작년 그전에부터 계속해서 축제에 대한 부분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여기다가 모자축제를 더 가미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부분은 우리가 좀더 나은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저희들의 고심에 의해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국장님 그러면 대표축제가 모자축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대표축제는 모자축제 아니죠?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그거는 이제 지금 어떻게 단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해보면서 모자축제에 대한 앞으로의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게 주가 되고 종이 된다. 이걸 단정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누가 봐도 12억 4,000 다 쓰기 위해서 모자축제 들어가는 거 맞아요. 누가 봐도. 아니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를 자꾸 대표축제가 모자 축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계속 이러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모자축제가 주가 아닙니까? 2억 4,000짜리가 10억을 먹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잘못된 거는 뭐냐 하면 의회에서 세워준 내용대로 예산은 집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업무가 이관될 수도 있어요. 그건 조직개편 이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갑자기 잘 있던 문화회관이 갑자기 복룡동으로 가 버리고 갑자기 잘하던 대표축제가 갑자기 모자축제하고 콜라보가 되고 콜라보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무조건 대표축제는 세계모자축제다 이렇게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그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그 물론 결과적으로 손실이 일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그냥 잘못을 잘못된 것보다는 이쪽 옮, 조정을 해서 하는 게 일부의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저는 더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예? 앞에 전임시장들, 시장님들 그리고 앞에 그 문화예술과장을 지나간 많은 분들 그분들이 찾고 찾아서 만들어 낸 곳이 연원동 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으로 뭐가 들어왔는지 알아요. 거기에 부적합 내용으로 성토를 해야 된다. 땅을 돋아야 된데요. 누가 그걸 믿어요. 그럼 처음부터 땅을 돋워야 된다는 계획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들을 대면서 땅을 못 사서 못하겠다. 그럼 앞으로 시청 이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상주시내 한 중간입니다. 한 중간에 자신 있으세요? 문화회관도 못 사서 다른데로 이전해야 될 판인데. 아니 쉽게 생각해 봐요. 문화회관 부지도 못 사서 복룡동으로 갔어요. 그런데 상주시청을 한중간, 상주시내 한복판에 있는 땅을 쉽게 살 수 있어요? 앞으로 지금부터는 이런 답변 하지 마세요. 답변하실 때에는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시정하겠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투의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장시간 하느라고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뭐 죄송하지만 흥분을 한 상태라서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 사실 뭐 상주시민으로서 시민의, 시민들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그분들도 울분 안 있겠습니까? 시민들 울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울분이라 생각하시고 하나 하나 잘 정리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특히 본위원이 우려하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796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지역내 문화재 국내외 반출 현황 여기에 지금 상주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지금 그 목록에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동해사 석조여래입상 같은 경우에는 동해사에서 별도로 지금 김천 직지사하고 협의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박물관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 박물관에서 협의 조차를 안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공문을 보내고 해도 답변조차도 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참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국립박물관에는 협조가 잘됩니까? 민간에는 안된다손치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국립박물관은 협조가 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장문화재 인 경우에는 국가 소유로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소유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전시를 하거나 하면 빌려서 전시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그 갑장사에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서 호림박물관하고 지금 현재 접촉을 좀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있는데 그쪽에서 서울사무소장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호림박물관을 방문도 시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그쪽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증명을.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답변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좀 효과적이라고 해서 계속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있고 서울사무소장을 호림박물관을 방문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장사와 같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는 뭐 현재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겠지만 그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하고 논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움직일 때 문화예술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장시간 좀 격한 발언을 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에 했던 많은 일들을 한번쯤 제고하셔서 우려하는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다음에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 허가를 받아서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원활한 감사진행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우리가 설계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이게 설계공모를 한 시점이 언제쯤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202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2021년도 10월에 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이게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설계공모심사위원을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심사위원을 먼저 모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설계공모작을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러면 그 설계 공모를 할 때 그 심사위원단을 심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뽑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문화예술회관이 건축이다 보니까 건축관련 대학교수님하고 또 건물디자인 그런 교수님들이 주로 많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설계공모작이 들어오고 지난 10월 29일 2021년도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때 해마종합건축사라고 여기가 공모작에 당선이 됩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다음에 또 송신종합건축사 사무실도 있고 두 개 보니까 점수 차이가 한 10점 가까이 나는 거 같네요. 우리가 해마건축사하고 계약했는 계약금액이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15억 3,800만 원인가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15억 정도.
김호 위원   네. 15억 3,800만 원을 2021년도 12월부터 해서 되면 용역을 주게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에 따른 소규모 영향평가도 있고요. 1,900만 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2,0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도 1,000만 원, 실시계획 인가용역이 2,000만 원, 또 타당성 조사가 2,02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16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는 상황에서 저희가 연원동에서 복룡동으로 옮기고 나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이분들의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 뭐 타절이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계약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변경계약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김호 위원   변경계약을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복룡동으로 변경계약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부지를 변경해서 설계를 진행하는 걸로.
김호 위원   아! 부지변경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당초에 계약된 부분이 기본설계까지 한 상태에서 부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계약부분에서는 복룡동 부지에서의 기본설계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김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약금액에 대해서 변경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기본계획 부분에 대한 7억 정도 추가로 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이월됐는 금액이 17억인 걸 보면 2021년도에 5억 2,900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5억 2,900이 금액이 설계에 대한 뭐 선급금이나 아니면 착공금 뭐 이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선금도 나갔고요.
김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말씀하신 도시계획 결정용역하는 거 그다음에 재해영향성 평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5억 2,900이 소요가 되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원동에 저희가 함에 있어서 거기에 사장되는 금액이 되겠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예. 그렇죠. 그에 대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건립이 진도가 2%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예. 우리가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정율이 얼마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현재 한 75% 정도 됩니다.
김호 위원   75%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시립도서관이 처음에 계약금액이 토탈 얼마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총사업비가 19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호 위원   거기서 용역금액이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13억 정도 용역. 1차, 2차로 나눠서 총 금액은 한 13억 정도 됩니다.
김호 위원   여기에 사업자도 정해졌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흥원종합건설인가 이렇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그거 공사업체고요.
김호 위원   시공업체고요. 이거는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시공업체고 용역업체는, 죄송합니다. 용역업체는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김호 위원   예.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게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두드림시립도서관이라고 보면 되겠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여기에 굳이 사업관리용역이라고 그러죠. 이거 시연을 맡긴 이유가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잠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
김호 위원   이게 이제 페이지 691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1차가 있고 2차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래서 1차가 계약금액이 3억 1,000이고요. 2차가 9억 8,900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토탈 이제 13억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저희가 건설사업관리라는 거는 건설현장에 있어서 뭐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 통신, 뭐 소방까지 다 해가지고 관리감독 대행을 하는 부분을 사업관리라고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주시에서는 이만한 역할을 할수 있는 뭐 건축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이 역할을 못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거는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조달의뢰해서 입찰했는 부분입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당연히 입찰을 보셔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모든 다른 큰 사업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전부다 사업관리를 다 맡겨서 용역을 주는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되면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지금 시립도서관은 지난번에도 물론 뭐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겠지만 진행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우리 얼마 전에 경기가 끝난 e스포츠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e스포츠를 문화산업의 하나로 보십니까? 아니면 스포츠계통의 하나의 대회로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굳이 말씀드리면 두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일, 젊은 층의 어떤 문화일수도 있고요.
김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또 서로 경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스포츠 개념으로도 접근할수 있다고 봅니다.
김호 위원   9월에 있는 우리 항저우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이거 스포츠로 봐야 되지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또 예산은 문체부에서 또.
김호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돈이 나가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올해, 작년에는 202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갔습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작년도에는 1,700만 원.
김호 위원   올해는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올해는 2,700만 원입니다.
김호 위원   2,700만 원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에 그런 뭐 브라운관이라든지 무대설치비만 하더라도 돈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상주 경상북도에서 e스포츠대회를 유치를 하는 데가 경상북도에서 몇 군데가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도대회를 했는 시군은 구미에서 많이 했고요.
김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영주인가 한번 그쪽에서 한번 했고.
김호 위원   이제 그런데서 했던 자체가 이제 협회도 사라지고 다 사라진 부분인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우리가 도대회라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배 도지사배 이런 대회를 개최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안 그래도 이번 대회를 보면서 도단위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상주시에서 한번 개최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매년 개최지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도에서.
김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때 저희도 한번 신청해 볼 계획입니다.
김호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거기에 뭐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접합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의 문화를 또 경상북도에서 우리 상주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리고요. 우리 페이지 71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민간자본보조라고 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우리 민간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뭐 민간행사사업보조도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리고 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도 있고 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이렇게 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어떤 부분을 보조를 하는 부분입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금 그 목록에서 보시면 전통사찰하고 문화재보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찰공사 같은.
김호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민간자본보조.
김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어떤 민간에 자본을 형성하는데 쓰이는 그런 예산이라고.
김호 위원   그렇죠. 민간에 자본형성을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또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저희가 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직접 지급하는 그런 보조금이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3억 3,000 남장사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남장사에 또 2억 2,000, 북장사 1억 9,800 여기 사업비가 나와 있는 금액은 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사업비가 나와.
김호 위원   어떤 근거로 이 사업비가 나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어떤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해서 그다음에 공사비를 세우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여기 설계용역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 항목에 우리 감사자료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2,000 용역부분에 대한. 용역부분에 대한 거는 앞쪽에 보시면.
김호 위원   예. 여기 명시가 다 되어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689쪽에 보시면.
김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2022년도에 발주한 용역현황이고요.
김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면 17번 항목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앞전해에 어떤 설계용역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김호 위원   그럼 그전에 2021년도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용역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기재가 되어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설계하고 공사가 다 이뤄졌다면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앞 전에 설계가 진행됐다면 2021년도에.
김호 위원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일반적인 사찰에 민간자본으로 보조금을 줄 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사찰에 공문을 보내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러면 그 사찰에서 판단을 해서 서류를 상주시청에 내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상주시에서는 문화재청에 또 내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국비가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상주시청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찰에서 요구를 했었을 때 그런 이런 부분을 해야된다. 저런 부분을 해야 된다. 그럼 이게 정작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수요조사할 때 신청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신청하는 거는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현장에 나가서.
김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현장확인을 통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에 먼저 보죠, 첫 번째가 남장사에 보존처리,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괘불도 및 복장유물 보존처리 또 두 번째는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세 번째는 단층사업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또 네 번재는 석조여래좌상 보호각 건립 실시설계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이 업체들이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자료에는 명시가 되어 있나요? 저한테는 보이지를 않아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저도 공사업체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이건 절에서 업체를 정해서.
김호 위원   예. 절에서 업체를 정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돈은 저희가 주고, 예, 민간자본보조니까 물론 그러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물론 돈은 국비에서 나가게 되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없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설계에서부터 저희가 다 관여를 합니다. 설계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서 문화재청에 또 심의도 거쳐야 되고요.
김호 위원   그럼 지금 업체명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제일 첫 번째 보존처리에 대해서 어디랑 계약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없으신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저희가 업체는 알고 있지만 지금 이 현재 자료에는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 업체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남장사하고 계약을 할 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북장사도 있고 용화사도 있고 용흥사도 있고 다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계약을 할 때 계약 물론 금액도 나오겠지만 그에 대해서 뭐 착공계도 내고 현장 대리인 선임계도 낼 거고 다 낼 겁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에 대해서 옳은 면허하고 입찰, 계약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착공계가 들어오면 저희한테도 이제 보고가 되니까.
김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런 관련 서류 같은 거 증빙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김호 위원   우리 문화재보수공 사업에 대해서는 면허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김호 위원   문화재는 이제 보수단층업이라는 면허가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다음에 보존처리에 관한 면허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남장사는 보존처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처리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확인하셨습니까? 여기 세 번째는 단층사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단층사업은 보수단층공사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무자격자하고 거래가 계약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 올해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지난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일일이 자격요건을 다 확인을 하고 문화재청에 저희가 요청했을 때도 문화재청에서도 그거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호 위원   옳게 이뤄지는 부분이 맞는가요? 지금까지 확인이 다 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자, 저희가 여기 시공업자를 정함에 있어서 아까 사찰에서 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사찰에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 A라는 업체와 계약을 하겠다 이러시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아! 그렇게 하세요.” 수긍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시에서 계약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김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러면 그런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도 확인을 하고 또 도에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가 문화재보수정비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지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 어떤 내용이죠? 말씀을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호 위원   보조사업 지침에는 사업수행자 선정에 있어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수행자를 선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만약에 우리 각 사찰에서 원하는 그런 업체를 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 사찰업체에서 사찰에서 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 하셨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절에서 불사위원회라고  그렇게 개최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불사위원회하고 선정위원회 같은지 모르겠다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다 검토를 하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재청을 통해서 국비가 이래 나가겠지만 사찰에서 절에서 무조건 달라는 대로 저희가 다 줄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리고 뭐 항간에 우리 꼭 여기가 비단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전국에 모든 사찰에 대해서 그중에 몇몇 군데가 뭐 짬짬이 계약을 한다. 일명, 뭐 그런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업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은 확인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그 지침의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김호 위원   여기 민간자본보조가 금액이 34억입니다. 매년 이정도 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매년 문화재청으로 이정도의 돈을 받는 거고요. 확인을 제대로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원체 방대한 문화예술 업무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담당팀장님들이 계시고 충분히 우리가 예산이 소진됨에 있어서 확인을 많이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 우리 새마을체육과 점심식사하고 그래 오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이나 세계모자축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고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려고 아마 준비를 해 오셨을 거 같은데 앞에서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책임지실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공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앞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책을 추진하면서 늘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지만 당장 올해 10월에 개최하는 세계모자축제 같은데 지금 의원님들 굉장히 신경쓰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되는 대로 하다 못해 뭐 한달에 한번이라 해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저희들하고 보고를 공유하실 계획,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공유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꼭 지켜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791쪽 한번 보시겠어요?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여기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제목이 시립도서관해서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되어 있고 앞쪽에 또 사업명에는 보면 두드림시립도서관 이런 식으로 도서관 명칭이 자꾸 바뀌는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이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저희가 2019년도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두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점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관해도 두드림시립도서관 이렇게 개관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명칭 부분은 그냥 상주 시립도서관 이렇게.
박점숙 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의 주 기능은 뭐죠? 지금 우리가 건립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의 주 기능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주기능은 앞전에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생활문화센터를 필수 조건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박점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래서 3층에다가 생활문화센터를 넣게 되었고요.
박점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주 기능은 1∼2층에 있는 시립도서관이라고.
박점숙 위원   시립도서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현장방문때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12월에 이게 완공이 되면 도서관팀을 신설해서 업무가 평생학습원으로 넘어간다고 그러셔, 이관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시립도서관 업무가 왜 평생학습원으로 이관이 되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제 저희가 당초에 그 검토할 때 시립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의 역할부분에서 평생 도서관법에서도 도서나 이런 부분과 또 평생교육이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과 또 이제 우리 도내에 시립도서관이 있는 지자체들을 분석해 봤을 때 그 큰 도시 같은 경산, 경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으로 해서 1급 관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인근 구미, 안동, 포항, 영천, 이런데서는 이제 평생학습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가 된 거 같고요.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는 시립도서관이 주라 생각했는데 평생교육, 평생학습원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교육 도서관의 기능이 아니라 교육기능이 더 주가 되는 거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사서직도 모집을 공개 채용을 했다고 그러셨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옳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염려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교육, 뭐 지금 우리 도립 도서관이나 이런데 모든데서 다 교육을 평생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렇지만 주는 그래도 도서관이 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다음에 79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복진흥원 운영 현황인데 본의원이 지난 연말에 시정질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명주테마파크와 연계한 그쪽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한복진흥원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좀 질의를 했었거든요. 혹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내용에 보시면 앞에 지적사항에 뭐 한복문화창작소 조성, 그리고 전시콘텐츠구축사업 등을 완료했다. 앞으로 한복진흥원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그때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대개 긍정적으로 꼭 추진을 하겠다고 그렇게 다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거의 뭐 안 보이는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한복진흥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명주테마공원하고.
박점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뭐 협동조합역사문화관.
박점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박점숙 위원   예. 활성화 방안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한복진흥원하고 그쪽에 연계하면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전문인력도 좀 보강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도 좀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그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아주 하셨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또 문화예술과에서 한복진흥원하고 같이 업무를 지금 추진하는 게 앞으로 세계모자축제도 해야 되고 많은 업무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항간에서는 우리 한복진흥원장님이 아주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이런 좋은 게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 적용되는 게 거의 없었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예. 이 부분 과장님께서 올해는 꼭좀 잘 챙기셔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좀 우리 시민들 눈에 들어날 수 있는 한복진흥원 운영이 될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네.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48쪽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도 보면 세 번째 칸에 국가등록 문화재로 내서면사무소하고 상주농업협동조합 구 창고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작년에 한번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내서면사무소가 우리가 국가문화재 등록되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보존을 하고있는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우리 행정 그런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구축을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안그래도 저희가 이제 문화재청에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 해서 설계비를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랬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지원해 줄수 있는게 어떤 이 문화재에 대한 외부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수 있지만 내부 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예산으로 추진을 해라. 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예산으로 어떻게 계획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외형에는 뭐 손을 댈수가 없다면서요.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내서면사무소라는 그런 의미있는 행정기관 우리 행정의 변천사라든지 이런 걸 한번 시민들에게 또 그쪽을 지나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예.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 밑에 보면 농협창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낙양동에 혹시 사직단이 있다는 건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 사직단이 이제 뜻이 옛날에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토지신하고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런 장소라고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에 우리 상주가 농업수도인데 이런 중요한 문화재들이 있는데 이거를 활용이 안되는 거 같아서 사직단에 대해서는 아직 뭐 어떤 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로도 관리하고 있는 게 없는 거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 지정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농업관련해서 중요한 자료들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점숙 위원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아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123쪽을 보시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123쪽요.
이경옥 위원   예. 123쪽을 보면 거기 뭐가 있냐 하면 기획예산실서 올라온 자료가 문화예술과에서 상주나드리 연구 대표축제에 대한 연구과제 검토를 했는데 여기가 세계모자축제가 이미 작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자료가, 그러는데 과장님 언제 오셨죠? 우리 문화예술과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이경옥 위원   6개월 됐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축제는 부서가 관광진흥과입니다. 그런데 왜 벌써 작년부터 축제에 대한 연구단체 하는 거를 문화예술과에서 했는지 이게 저는 제일 지금 궁금하거든요? 이미 저들한테 말 못하는 그 중간 과정을 문화예술과에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과장님 몰랐다 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작년도에 모자관련 축제 용역을 한.
이경옥 위원   한 걸로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왜 문화예술과에서 했느냐 그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에 해야지 이게  분명히 대표축제 만들기 세계문화축제라는 축제에 대한 연구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거는 주관을 관장을 관광진흥과에 했어야죠.
   그런데 문화예술과에 했다는 거는 이거는 벌써 이미 저는 생각할 때 관광진흥과가 일을 잘못해서 뺐겼는줄 알았는데 뺏았어요. 보니까. 이제 이거 말이 안되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고 축제를 조금 전에 진태종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대표축제 예산 안 건드리고 하겠다고 했어요.
   중간과정이 붕 떴어요 지금,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지금 관광진흥과에 하고 있는데 이미 모자는 문화예술과에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저들한테는 그에 대한 보고를 이게 뒤늦게 이 보고를 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왔어요. 왔을 때에 여 내용을 보면 12억 4,000을 세계문화 모자축제페스티벌로 들어가서 기간도 10월 13일에서 15일이면 이게 우리 축제하는 기간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맞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대표축제에 모자를 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답변이 안 맞아요. 그죠? 이게 주객이 전도되도 한참 됐지 이거 대표축제 안에 그 모자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거 얹어 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가 언제 우리 의원이 모르는 새에 그렇게 확 바꿔가지고 엉크러지게 해 놨어요. 지금.
   그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의원님 그 대표축제는 당초에 이제 관광진흥과에 예산을 세워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복진흥원에서 국비 신청도 하고 도비로도 편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복진흥원에서 모자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아마 한복진흥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문화예술과다 보니까 용역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축제 같은 경우에는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는 잘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핵심콘텐츠가 없었다. 지역민들이 즐기는 거는 좋았는데 뭔가 핵심 콘텐츠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한복진흥원에 모자라는 콘셉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같이 핵심 콘텐츠로 집어 넣어 가지고 한번 축제를 개최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그 답변 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박점숙 위원님 답변할 때 한복진흥원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진흥원에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공모를 했고 거기에서 여기 공모 내용에 모자축제 페스티벌 상표출원까지 했고 연구용역을 완료했어요. 이거는 한복진흥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고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큰 하나의 한복진흥원이 생겼으니 그 진흥원이 그러게 활성화 되도록 놓고 거기에서 축제의 한 부분에 모자를 얹어 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계속 들어 보니 중간 과정은 다 빼 먹었어요. 이게 콘텐츠가 없고 뭐 내용이 없고 해 가지고 하는 건 그거는 그 축제안에 그거를 집어 넣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아 이거 참 멋지다. 이걸 조금 더 활성화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우리 찾아오시는 지역민과 축제에 참가했는 분들의 그 평가의 방법이지 우리가 벌써 지금 작년에 했는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얹으랍니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여튼 진흥원 활성화를 한복진흥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2억 4,000이라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국도비가 들어갔네요, 2억 4,000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렇게 돼가지고 했는 부분인데 이거를 했다고 여기 엉겁결에 대표축제로 만들어냈는 거 그렇다면 중간 과정 과정을 하면서 우리가 작년에 대표축제 평가회 하고 난 뒤에 그 어떤 시민의 어떤 코로나에 대한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좋은 어떤 장소가 됐는데 장이 됐는데 거기에서 정말 우리 상주의 어떤 하나의 콘텐츠를 거기다 끼워 넣는다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거 중간중간 있었다면 저들이 이렇게 화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되는데 갑자기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게 시비 10억을 보태서 12억 4,000인데 시비 10억은 대표축제예산 이렇게 해 놨어요. 대표축제를 할 때 우리 모자라는 거는 그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그 다음부터 질의, 답변하실 때 중간에 왜 그렇게 됐다는 거를 알려 주셔야 돼요. 겉으로 그냥 결과물에 대해서 할랍니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들한테 한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하고 그게 너무 늦게 하면 안되고요. 우리 총무위원회 굳이 이렇게 공식적이 아니어도 되고 총무위원회 전체 알 수 있도록 우리 이번 행감 끝나기 전까지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 그 정재수기념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도 사회복지과에 계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렇게 정말 좋은 효문화의 발상지인 정재수기념관에 대해서 여기 우리 명륜교실에 운영을 하다 보면 여기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효 정재수 때문에 좀 골머리가 아파요. 활성화가 안되서 그러니까 이거를 문화예술과로 끌고 와서 초중고등학생에게 효문화의 그런 어떤 멋진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명륜교실에다가 넣어 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과의 젊은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효문화 발상지가 상주다. 얼마나 좋은 콘셉입니까? 그래 되니까 그거 과장님 연구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성호   네. 답변하십시오.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예. 그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저희 우리시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미래상주희망연구팀이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년 그래서 올해까지 3기가 했는데 22년도에 2기가 있으면서 그때 7개 팀 총 3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 팀 하나가 상주나드리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자기네들이 상주대표축제 만들기라는 콘셉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했고 하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다만 비교부서는 이팀들이 하면서 이게 문화예술과 소관에 관련된다고 해서 문화예술과라는 걸 표기를 한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이 용역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상호 토의하면서 만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비교부서가 문화예술과에 나왔는데.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그건, 예.
이경옥 위원   문화예술과에 나왔는데 문화예술과에 이 내용을 몰랐다는 겁니까?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에?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이거는 아! 이거는 문화예술과라고 표시한 거는.
이경옥 위원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잖아요? 이 나드리팀이 그 연구단체를 축제에 대한 연구단체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아셨잖아요?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이걸 알고 있는데 저들은 문화예술과는 아직 그 관광진흥과가 축제담당입니다. 이거는 관광진흥과에서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하는 걸 했어야죠.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아! 이제 이거 작성 시점이 지금 최근에 작성을 했는데 하면서 작성하면서 현재 기준을 보니까 대표축제가 문화예술과기 때문에 비고란에 적시를 그렇게 했는 거니까 이점 오해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도 본의원이 알기 있기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모르면 이렇게 표기할 수도 없고 그래 되니까 그렇게 답변은 좀 궁색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무거운 질의를 많이 해서 좀 가벼운 질의좀하겠습니다. 과장님 791쪽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도서관이 상주시에 시립도서관이 하나 생기고 계획대로 되면 그다음에 지금 도립도서관이 하나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또 현재 작은도서관이 6개가 운영되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성동기찻길 작은도서관이 새로 하나 생기는 부분입니다. 해서 도서관이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이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 또는 활성화 된다. 이런 부분은 판단할 지표가 결국은 방문객하고 또 도서대출 이제 책자 대출건 이런 쪽을 보고 대략적으로 운영을 평가하는 부분이 생기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저는 이제 도서관을 앞전에 건립현장을 다녀 보고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만 아니고 우리 행정국장님도 참고로 해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2023년을 달리고 있는데 주차문제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하시는 거 같아요. 계획을 잡을 때, 지금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시립도서관을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획대로 하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방문해서 느낀 부분은 차 몇 대 댈 것이냐 과연 또 그 옆에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동문동사무소, 동문동사무소가 있어서 민원인이 오면 그 옆에 도서관에다 차를 세우든지 하면 실제 도서관을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이 이 걸어서 오시거나 인근에서 오시면 좋지만 조금 먼데서 오셨을 때 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개관하면서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현재 도서관이 9개 도서관이 운영이 됩니다. 해서 물론 이제 함창읍에 하나 있고요. 모동, 외서, 공검, 모서, 왕산로, 성동동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 시립도서관이 또 최초로 생기다 보니까 너무 이쪽에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면 지금 기존 있는 가뜩이나 이 면단위에 있는 분들도 상주시민인데 어떤 도서나 문화혜택을 못보는 부분이 많아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혹여 노파심에서 이 시립도서관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기존 있는 작은도서관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이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그리고 705페이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예산미집행 현황에 보면 하나만 딱 집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예작품 깃발전시회 같은 경우는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불용처리가 되었죠? 706쪽 하단.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706쪽 서예작. 예.
박주형 위원   예. 예산미집행현황에서 여덟 개가 미집행사업취소가 되어서 특히 이제 서예작품 깃발전시회 같은 경우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2023년도에 똑같은 사업예산이 28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편성사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아니면 이제 취소가 된 이유라든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 부분은 2022년도에 원래 서예작품깃발 전시회를 보통 북천에서 하는데 그때 북천둔치 정비공사로 인해서.
박주형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서 단체에서 사업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
박주형 위원   알겠습니다. 73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보면 지역문화사랑 운영에 보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여기 또 사업 취소건 2건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지역문화사랑 운영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산미집행에 따라서 취소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700, 방금 드린 705쪽에 예산미집행 현황에도 이 사항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락된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이 사업은 저희가 통으로 지역문화사랑방 운영해가지고 뭐 사벌 시온 이렇게 해서 몇 개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가 이게 미집행이 아니어서 그 미집행사업 현황에는 빠졌는 거로.
박주형 위원   여기는 사업 취소로되어 있고 해서 705쪽에 다른 부분은되어 있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이 2건만 빠져 있어서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예, 여기 보면 2건 취소된 부분에서 도비가 300만 원 또 있는데 도비 300만 원은 사업이 취소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보통 이제 이 종교단체에서 사업을 취소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취소한다고 신청서를 취소 포기한다는 사유서를 냅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데서 사업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연초에 조사할 때는 안한다 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하겠다하는 데도 있으니까 저희가 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포기한 그 금액만큼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돌려서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지금 이 300만 원은 취소후에 도비 300만 원은 현재 뭐 반납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건 전년도 지원현황, 올해는 지금 포기하는데가 한군데 있어 가지고 다른 단체로 그거는 돌렸습니다.
박주형 위원   제 말씀은 작년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포기한 두 단체에 도비 300만 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사업 포기한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여부는 그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올해에도 이제 업소당 개소당 1,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이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에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해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이 물론 잘되어 있겠죠? 제가 앞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상당히 많은 행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뭐 저도 의원들어와서 들었던 이야기가 문화예술과 사업중 일몰제를 왜 시행하지 않느냐? 또 기존 지원을 받던 단체가 계속 운영해 나가고 신규의 단체가 새로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득이하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천둔치에 공사가 있어서 행사를 못했다든지 어떤 불가피한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행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단체라든지 또는 뭐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경모 위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 앞에 우리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73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지금도 많이 보충이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모 위원   제 생각에는 더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 받지 못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를 삭감을 하라고 하면 그단체에서 굉장한 반발이 심하게 오겠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경모 위원   그랬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저하고 약속을 한가지 하셨는 게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경모 위원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경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늘 말씀하시는 부분 일몰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늘 받던 단체만 계속 받고 신규로 진입하는 그런 단체들을 지원이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뭐 연차별로 해서 보조비율을 자부담 비율을 올려가는 방법, 그다음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일몰시키는 방법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지금 우리 이 많은 단체에서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로 전체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보통 10% 자부담 하고.
강경모 위원   보통 한 단체에서 보면 회비를 내서 가는 단체, 어떤 단체든지 회비를 거둬서 많이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경모 위원   물론 뭐 여기서 많이 모자란다고는 아우성을 많이 말씀들을 많이는 하십니다만 자부담비율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경모 위원   그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시에 의존을 해서 모든 운영을 하게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평가나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한 것을 해 보면 평가하는 자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실 거고 저희들도 지금 행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여기서 다 삭감할 내용들을 찾아 보라고 하면 누군가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보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경모 위원   과장님 입장도 그러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경모 위원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못하시면 이제 새로운 예산이 내년에 생길 거 아닙니까? 못하시겠다고 하신다든지 안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내년 예산 확보하기 이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가 지정해 줬는대로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짤라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경모 위원   왜, 예산의 낭비가 되는가 안되는가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경모 위원   우리 뭐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못하고 우리 의원에 대한 우리 여기에서도 못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해서 시간은 가고 있었죠. 이때까지 할수 없었던 내용들을 과감한 도전으로 한번 해 볼 의향이 저는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하신다고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경모 위원   도저히 이분들 등살에 못 이겨서 공직생활을 못하시겠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든지 그래서 강경모 의원 당신 의원 안할 요랑하고 그만 한번 해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일단 제 힘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안합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강경모 위원   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상주시에 흘러가는 대형 프로젝트들이나 대형사업들이 많은 시민들이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고 집행부가 가고자하는 거기에 맞춰가려하고 시민들 어려움이나 아픈 곳을 봉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답변하실 때나 아니면 이렇게 가실 때 보면 시집행부의 입장만을 가지고 계속 고집해서 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랬었을때 많은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아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파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냥 이렇게 진행해 가지만 진행에 대한 우리의원들도 다 통과를 시켜서 진행을 해 나가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처해 있는 입장이 굉장히 어렵고 말씀드리는 입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진짜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내용들을 끌고 갈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죠. 몇 가지만 해도 이거 뭐 한명, 두명이 할수 있는 방대한 이런 자료들을 이건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관리 자체가 좀 부족하다 봐야 되죠. 그랬었을 때 좋은 아이템을 내 주시고 계획적으로 치밀한 계산을 해 주시는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하시면 그나마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개척해 나갈수 있고 해 나갈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번 문화예술과 제가 의원을 마칠 때 까지 이 부분을 정리를 꼭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꼭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잘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시의원 안하는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렇게 안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계속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호 위원님 추가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조금 놓쳤던 게 있어서 우리 2021년도 한복문화주간이 있었었고 또 한복전통복식 전시콘텐츠 구축사업도 있었고 이랬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한복구입을 하면서 우리 안양인가에서 구입을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 누구가 기획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게 한복을 구입하게 된 목적이 한복문화창작소 국비 공모사업에 필수조건으로 아마 한복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또 사업기간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서 하게 됐는데 그게 사업이 한국공예진흥원인가 거기서 공모신청을 받은 부분입니다.
김호 위원   지역업체에서 한복을 맞췄으면 안되는 부분이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아마 함창명주를 사용하기는 사용했습니다. 명주, 함창 명주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김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전체적으로 이제 맞추는 거는 저희 지역업체에서 안했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호 위원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는 절대로 겪으시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세계모자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모자페스티벌 위치를 어디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경상감영공원에서.
김호 위원   경상감영에서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우리 모자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누가 내셨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이디어는 아마 한복진흥원 원장님하고 그 시장님과 어떤 얘기도중에서 아마 아이디어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그걸 물어 보고 싶었습니다. 시장님한테서 나왔는 부분도 아닌 거 같고요. 2021년도에 한복컬쳐토크콘서트라고 해서 우리 한복진흥원에 초대 이형호 원장님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이분께서 문체부에 문화정책관도 하셨고 체육정책실장도 하셨는데 이분하고 토크콘서트를 하는데 여기 에디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가 하면 “세계모자축제라고도 기획을 하신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이형호 원장님이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준비함에 있어서 분명히 상주에 모자전시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상주에 페스티벌 자체가 축제를 하고 기획을 함에 있어서 우리 상주시장님의 생각인지 한복진흥원 원장님의 생각인지 그 부분을 꼭 한번 물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분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다마는 뭐 문체부의 정책관도 하셨고 또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정책실장도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본인이 축제를 기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봤습니다. 방송을 통해서요.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태종 위원님 짧게 그래 질의해 주십시오.
진태종 위원   예. 저는 간단합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낙양동 일원에 문화회관 부지 매입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한 내역.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번지하고 이런 거 다해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어차피 경작 하는지 안하는지는 다 찾아봐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자료 요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위원장 성성호   참 장시간 동안 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또 뭐 부서를 또 새로 이관하다 보니까 당시에 또 이부서에 근무 안할 때 일어났던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을 질의하신 내용중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은 축제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잘 보완해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적했다고 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진행이 안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대표축제 소울푸드 축제하고 모자축제 이게 이제 콜라보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은 앞으로 석달 남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위원장 성성호   이거를 어떻게 뭐 축제추진위원회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지금 그 축제추진위원회 2월에 자문위원 위촉하고 또 축제추진위원도 위촉하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기본 축제기본계획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은 하나 하나 결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실행 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위원장 성성호   또 지금 이제 전시민들의 축제가 되고 아마 그 명확한 주제가 없어서 뭐 모자로 갖다 붙인다고 이랬는데 주 쟁점은 전시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태까지 축제장에 우리 그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우리 학생들하고 또 한번 이렇게 연계해서 할 그런 생각은 한번 안 가져 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그부분은 아직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 부분도.
○위원장 성성호   본의원도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젊은이들 문화가 우리 상주지역에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지역을 알게 됐는 그런 축제를 통해서라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위원장 성성호   전야제 뭐 길거리 한번 뭐 퍼레이드를 한다든지 그 부분도 축제위원회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위원장 성성호   또 명확하게 답변이 하나 할게 있는 거 같아서 우리 시립도서관 관계 때문에 이제 여 동료위원들께서 몇 분 질의를 하셨는데요.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서관 건립부지가 2,700이고 생활문화센터가 1,000㎡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타지역과 차별화된 주제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한다. 이게 다른 용도로 이렇게 뭐 명확하게 이런 부분은 답변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복합문화공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위원장 성성호   예. 도서관 용도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복합문화공간이 이제 1층과 2층은 도서관 목적과 3층에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합쳤기 때문에 복합문화공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러면 신청했는 목적대로 그렇게 설계가 되고 그렇게 지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위원장 성성호   그런데 또 우리 위원님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저런 질의를 하면 저렇게 답변하고 검토대상이지 확정은 이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다음부터라도 질의할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요.
   과장님 진태종 위원께서 요구하신 문화예술회관 연원동 부지 매입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위원장 성성호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865쪽부터 871쪽까지 목차 및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72쪽부터 874쪽까지는 202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과 새마을체육과 소관 5건등 총 8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872쪽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작성의 건은 업무연찬을 통한 충분한 업무파악후 보고서를 준비하였으며 보고서 작성에도 오탈자 등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은 현재까지 중복 위원은 없으며 참석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을 지원하는 등 위원회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3쪽 세외수입징수 철저의 건은 납부안내 및 독촉고지서 전화안내 등을 통하여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철저의 건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전화안내 등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사망으로 인한 회수불가피한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정리하였습니다. 
   아래쪽 전국단위 대회유치준비 철저의 건은 상주시 체육회 및 각 종목별 협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할수 있도록 하여 전국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4쪽 시민운동장 시설물 활용 철저의 건은 주경기장 및 체육관 등 시설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난번 상주시청 축구팀이 JTBC뭉쳐야 산다에 출연하기 위해 시도를 하였으나 무산된바 있으나 체육시설을 활용한 TV프로그램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철저의 건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의 건으로 현장확인을 통해 주민이용율이 높은 곳을 우선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2회 이상 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및 불필요한 운동시설은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장 주차장 부지매입 추진의 건은 당초 18필지 27,719㎡ 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 11필지 13,137㎡를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7필지 14,582㎡는 묘지가 많고 산세가 험해 현재 도저히 부지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필지 4필지 정도 되는 매도의사가 있어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산의 부담이 많은 토지라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제2국민체육센터 완공과 더불어 주차장도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5쪽 5분 발언을 통한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으로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체계화된 유치전략을 위해 상주시 체육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종목별 협회를 통해 사전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장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으며 대회 및 전지훈련결과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하여 분석결과에 따른 패널티 뿐만 아니라 잘된 점에 대해서는 지원범위가 확대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유치 후 체류형 관광이 될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지원될수 있도록 하겠으며 상주시의 좋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종목별 체육단체의 회의공간은 기존 체육회사무실로 운영중인 다목적 체육관 1층을 활용한 상설회의장으로 변경하여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종목별 사무실은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아직은 준비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와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는 연 2회, 상주시 실업팀 운영위원회는 연 5회 회의를 개최하여 당면사항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중 일반회계는 시민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시설사용료로 8억 7,400만 7,000원을 부과하고 8억 3,600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 3,799만 9,000원은 전년도 2022년도 납기 미도래 금액과 2013년 장윤정 콘서트 개최사인 국제구호기구의 폐업으로 사실상 납입이 불가한 1,4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78쪽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분으로 6,112만 8,000원을 부과하고 3,775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사유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을 받은 자중 체납자 6명에 대한 이자금액이 되겠으며 사망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된 건입니다.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28억 원인 인공암벽장 조성공사를 2022년 9월 상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으며 2022년도 설계비 1억 원과 2023년도 본예산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건축자재값 상승에 따른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2023년 1회 추경에 8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0쪽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현황으로 2021년 12월 조건부 2건, 적정 2건으로 승인받아 2022년도 본예산에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의 건으로 9988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최종사업비 180억 9,000만 원으로 2023년도 30억 9,000만 원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81쪽부터 886쪽까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신흥동 신봉4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등 32건에 대해 5억 5,02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6쪽 예산사전편성 현황입니다. 도 단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전국 소년체전 등 8건으로 국비 4,800만 원과 도비 6,966만 7,000원 총 1억 1,766만 7,000원을 사전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에서 890쪽까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된 이안면 복지회관 건립공사등 16건으로 총 94억 3,275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022년도에 55억 9,78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과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한 본공사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91쪽에서 893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안면 복지회관 건립공사등 18건에 총 사업비 270억 4,490만 6,000원으로 2022년도에 예산 161억 7,890만 6,000원중 집행액은 46억 2,216만 9,000원으로 집행률이 28.8%가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로는 9988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예산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4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외서면 복지회관 건립공사등 총 7건으로 총사업비는 302억 6,600만 원이며 3건은 2022년도에 완료하고 9988국민체육센터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95쪽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제2국민체육센터에는 필요인력 21명으로 직영 운영시 운영비는 연간 1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암벽장은 2명의 상근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1억 1,000만 원, 중동 제2파크골프장은 비상근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6,000만 원의 인건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6쪽에서 897쪽까지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국민운동단체 교육 및 연수사업등 15건에 2억 6,001만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및 대회가 취소되어 제3회 추경시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898쪽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2020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021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한 국도비 2억 9,616만 5,000원 중 집행잔액 3,573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입니다. 상주시 새마을회 등 8개 단체에 2022년도에 5억 8,021만 3,000원을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에서 905쪽까지 민간행사 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등 38건에 20억 6,18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주시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상주시체육회 등 매년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906쪽에서 908쪽까지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사업으로 사업비 2,440만 원에 집행액은 2,460만 원입니다. 행복한보금자리 사업은 어려운 가정에 자재비만 지원하고 새마을단체에서 노력봉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09쪽에서 910쪽까지 민간위탁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910쪽 2022년도 민간위탁 집행현황으로 상주시청 실업팀운영과 국민체육센터 지도자 및 운영요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9억 4,24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새마을운동 종합평가에서 시부 대상을 수상하여 250만 원의 시상금을 수령하여 담당부서 및 협력부서인 25개 부서에 격려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부터 914쪽까지 특수시책 신규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고령화사회에 증가하는 체육활동 수요를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 증진을 도모코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수영장, 다목적생활체육관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190억 9,000만 원 사업비로 2020년 6월 20일 착공을 하였으며 2024년 7월경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12쪽 인공암벽장 조성공사 건입니다. 새로운 체육활동공간과 클라이밍 활성화를 위한 인공암벽장은 35억 9,500만 원 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 부지내에 설치 예정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농촌개발과 공사업무이관을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2파크골프장 조성공사입니다. 파크골프 동호인의 수요증가에 따른 제2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는 19억 2,000만 원 예산으로 중동 강창 축구장 옆에 36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가 끝나고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전에 이뤄지는 사전행정절차로 낙동강 환경유역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두 기관 의견이 달라서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 함창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건입니다. 함창 오사리 이안천 신흥체육공원에 5억 원 예산으로 9홀 규모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공사로 현재 설계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실내에서 가상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7,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함창 초등학교와 은척초등학교가 선정되어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상희학교와 모동초등학교가 선정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4쪽 연도별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9988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5건에 대한 국비 40억 7,000만 원 도비 16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6쪽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 상주시 체육진흥조례 제9조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에 의거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적용대상에 관련 규칙명인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상위법인 상주시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현황입니다. 상주시 새마을회관 지원조례 제5조에 의거 2022년도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지침을 수립하였으며 상주시 장애인체육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 제24회 경북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증·개축 현황입니다. 사벌국면 퇴강리 마을회관 신축외 2건으로 6억 2,836만 3,000원을 들여 2022년 준공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18쪽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자 현황입니다. 체납자는 6명으로 체납액은 원금 3,355만 6,000원, 이자 3,216원 이며 체납사유로는 대상자 사망 및 자금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8쪽 하단부터 920쪽 상단까지 새마을관련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사업 등 13건에 2억 6,373만 3,000원을 집행하여 단체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에서 922쪽 상단까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무국 인건비지원 등 10건에 사업비 1억 3,852만 8,000원을 집행하여 건전한 공동체 함양과 단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22쪽부터 924쪽까지 전국단위대회 유치현황입니다. 제38회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 등 20개 대회를 개최하여 12억 6,84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주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특산품 홍보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부터 929쪽까지 우수선수 육성지원현황입니다. 일반부, 학생부를 포함하여 22개 종목에 동계, 하계 훈련비 그리고 각종 대회 입상 학교에 대한 교기육성 지원금 등으로 2억 7,171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종목별 체육단체 활성화와 우수선수 발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에서 933쪽까지 시청실업팀 육성현황입니다. 상주시청 사이클팀 선수단 현황은 감독, 코치, 선수등 총 11명으로 연간 지원액은 14억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창녕투어 전국도로사이클 대회 등 8개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출전대회 마다 우승 내지 준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4쪽부터 938쪽까지 상주시체육회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체육회 사무실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22년도 2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각종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83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국 및 도단위 도대회 유치에 따른 지원금 20억 8,3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에서 942쪽까지 체육시설설치현황입니다. 함창읍 오동2리 동네체육시설 설치등 총 44건에 3억 8,3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3쪽 국민체육센터 시설별 이용현황입니다. 수영장등 8개 시설에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32,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였습니다만 2022년도에는 9만명 정도가 이용하는 등 코로나 완화에 따른 이용률 회복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코로나가 종식됨에 따라 정상운영되고 있어서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5쪽 시민운동장시설별 이용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주경기장 6개 시설에 사용허가 건수가 전년도 707건 대비 910건으로 조금씩 사용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실내체육관 이용현황입니다. 실내체육관 신관 34건과 구관 38건을 허가하였으며 신관은 각종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와 대형행사 위주로 활용하고 구관은 배드민턴동호회에 대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46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에게 여가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과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8,91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873페이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전국대회 유지 준비 철저에 보면 처리내용으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전국, 각종 전국대회 개최시 보다 원활히 대회를 지원할수 있도록 상주시 체육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상주시 체육회와 원활히 지금 잘 소통되고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첫째날 분명히 증인선서하셨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위증이나 거짓말 하실 때에는 거기 상응한 그걸 할 수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자 이 자리에서는 있는 사실만 이야기해 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진짜 체육회와 아무 문제없이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소통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875페이지 펴 보세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여기에도 제가 5분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다들 상주시 체육회와 긴밀히 협의, 긴밀히 협의 다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소통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어떤 부분인지 지적을 해주시면.
진태종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경청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첫 번째 3월 14일 승마대회하면서 MOU체결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거기 시장님 참석하셨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자, 3월 15일 대한레슬링협회와 업무협약.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여기에 새마을체육과의 자료를 보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시장님하고 체육회장하고 대한레슬링협회하고 전체다 모인 거로 되어 있어요? 시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안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유가 뭐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
진태종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되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승마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에는 상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대회기 때문에 시장님이 당연히 MOU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레슬링협회하고 상주시 체육회하고 지금 MOU를 체결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체육회하고 레슬링협회가 되는 거고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참석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거 잘못 알고 있죠.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아니 잘못 알고 계시죠? 금방 그 승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승마가 어디서 주최한다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상주시에서 주최를 합니다.
진태종 위원   승마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승마협회는 어디 가고? 도단위 승마대회를 유치함에 있어 가지고 전부다들 MOU체결하고 하는데 보니까 상주시 승마협회는 아예 거기 사람이 없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도하고 시하고 바로 합니까? 상주에 승마협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승마협회가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말이 안되잖아요? 승마협회가 있는데 왜 도하고 상주시하고 바로 합니까? 협회를 활용해야죠. 협회설립목적이 뭡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승마협회 같은 경우에는 협회를 통해 가지고 경북도협회하고 그렇게 같이 협약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거기 참석했어요. 안했어요? MOU체결하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체결할 때 당연히 하셨죠.
진태종 위원   상주승마협회 참석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승마협회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이제 말씀이 달라지는 게, 보세요. 어디에나 체육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별 단체와 상위 단체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MOU체결을 하는 거 맞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그래 저희들 레슬링협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가 상위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회가 주관을 해서 한 거고요.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승마장이 협회가 주관이 된 게 아니고 승마사업소에서 직접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그렇게 돼 가는 과정들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 우리 좀 솔직해 집시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레슬링협회 업무협약에 있어서 제가 대한레슬링협회 상주시 새마을체육과, 체육회, 상주시 레슬링협회 또 저도 시의회 차원에서 참석해서 두 차례 우리 미팅을 가졌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전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요지보고는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시장님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때 처음에 첫 미팅했을 때는 보고가 늦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두 번째 했어요? 두 번째 우리 미팅했을 때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일정은 다 보고가 되었죠.
진태종 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이거를 보고를 똑바로 못 받아서 안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팽배해요. 지금.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계속 전화를 드려서 시장님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해도 시장님 끝까지 노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는데 상주시청 관계자 한 명도 안 나옵니까? 대한레슬링협회를 불러 놔 놓고 상주시청 관계자 한 명도 안 나와도 돼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아니 그때는 시장님이 다른 또 저것도 있었고 일정도 있었고 이래서.
진태종 위원   아니 시장님 안 계시면 부시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도 안 오셨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아 저는 갔습니다. 같이 배석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하셨나?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같이 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우리 과 전체 다 가 있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국장님은 왜 안 오셨어요? 그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누가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래 제가 그거는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진태종 위원   자, 이 부분 이렇게 넘어갑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단 지금 체육회와 새마을체육과는 긴밀하게 협조되고 있지 않다.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보완 많이 하셔야 돼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자, 그다음 887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88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 상주곶감·유미컵배 SBS프로볼링대회 이게 지금 도비 2,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시비 5,000만 원 플러스 되죠? 이건 도단위 사업이라서 이렇게 사전편성된 게 2,000만 원이란 뜻이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유미컵이 뭡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유미컵이라는 거는 여기 회사 협찬했는 회사 이름입니다
진태종 위원   유미컵에서 뭐 엄청 많이 지원했는 모양이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여기서 그쪽에서 볼링협회에서 이 부분을 좀 넣어 달라고 해 갖고 그래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달라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볼링협회에서는 이걸 좀 떼 줬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미컵이란 자체를.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저희들하고 소통이 안된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태종 위원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을 건데 전화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협조를 협찬을 했기 때뭍에 이름을 넣어 주는 걸로 안 그러면 예산을.
진태종 위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협찬을 받은 거 뿐이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상주곶감 SBS프로볼링대회를 해 줬으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 부분은 여기 협찬을 받다 보니까 유미컵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가 들어온다면 같이 고심해 갖고 이걸 빼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이렇게 대회를 보면 상주곶감이라는 명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상주곶감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실질적으로 상주곶감의 홍보도 목적이 있지만 저희들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민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렇죠. 경제활성화 당연히 해야 되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상주곶감 이러면 일단은 뭐 우리 곶감을 홍보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모든 체육대회 다 나가봐도 곶감에 대한 뭐 사람들이 오면 곶감 맛이나 볼수 있는 시식코너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에 가도 그게 없어요. 지금 이게 여러 번 나온 이야기인데 실행이 잘 안 됩니다.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이거 산림녹지과 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어떤 형태든간에 대회가 있을때는 참석을 하셔야 된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꼭 그 곶감 업체에서 나와서 홍보와 판매를 할수 있고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야 되는가 물으면 저희들은 저기 어딥니까? 헌신동에 가서 거기 가서 사라고 그러는데 뭐 경기하면서 거기까지 가서 살 이유는 없거든요. 현장에 몇 개가 판매 되더라도 혹시나 뭐 시에서 더 예산을 챙길 수 있다면 챙겨서따나 그걸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그리고 오늘 좀 많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좀 양해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자, 892페이지 한번 보세요. 
   강변축구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 조성 지금 이거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거의 한 뭐 7∼80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언제 완공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지금 조명탑이 14억, 15억 공사가 완료되었고요. 주차장공사가 지금 잔디만 잔디 블록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잔디만 식재하면 완공이 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하나 질의해 봅시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조명탑이 완공되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됐습니다.
진태종 위원   언제부터 사용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지금도 뭐 사용은 하고 가능한데요.
진태종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지금 안 그래도 간단하게 저희들 운영방법을 지금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규정을 따라서 지금 거기 준용해 갖고 한번 운영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거도 뭐 조례 만들어야 돼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조례가 아직 안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뭐 저희들도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이제 국민체육센터도 조례가 있고 시민운동장에도 조례가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통합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관리부분에 하나의 조례가 생긴다면 사용시설 현황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통으로 사용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게 지역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될 수가 있나 그게? 생활체육공원하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본 경기장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 이제 주경기장하고 생활체육공원하고 금액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구분만 해 준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경기장하고 운동장 같은 경우에 보조경기장하고 금액이 다르듯이 국민체육센터하고 강창 구장 건이라도 구장만 틀리다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요금을 일정하게 정해 놓는다면 그 준해서 이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태종 위원   전기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죠? 거기 강창구장에?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강창구장에 지금 인입을 해 놨습니다. 정상적으로 저희들 전기요금은 한전에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만약에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7월이나 8월에 스토브리그가 열려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전지훈련을.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만약에 10개팀 정도 데리고 와서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저희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때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태종 위원   할 거라고가 아니고 뭐 어떤 형태든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할 수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답변하셨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자, 그 밑에 낙동 강변야구장시설 확충 및 정비.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가니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뭐 일단 뭐 진입로가 그러니 그건 방법이 없고 그거까지는 할 말이 없고 안 그래도 답변은 받았는데 아직 준공 처리가 안되었나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이거는 인조잔디는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완료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며칠전에 저한테 답변 내용이 그면 틀리네. 그거 준공처리를 하고 나면 제일 먼저할 게 뭐죠? 야구장에. 저하고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야구장에요?
진태종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시설공사 인조잔디 공사는 준공이 완료가 되었고요. 하천점용허가 부분에 지금 준공이 덜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게 지금 또 시간이 상당 기간 걸립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마지막 단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그거 끝나고 나면 하셔야 될 거 아시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화장실 청소관련 이야기인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한번.
진태종 위원   그것도 있지만 일단 관정 아닙니까? 관정.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꼭 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물을 길어서 쓴다는 그 자체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어떤 형태든간 그거 조치 하셔야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897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밑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중에 22년도 상주오픈 못 열리게 된 동기가 날짜 중복이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날짜 중복도 있지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니스협회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못해서 못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어떤 형태인지 상세히 이야기좀 해 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예산을 1억을 세워 줬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전체를 반납을 해 버리는 사유가 전국단위, 도단위 대회 등의 날짜 중복으로 인한 미개최,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그 일정 조절을 조율을 잘 못해서 날짜가 중복되다 보니 다른 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태종 위원   그 뭐 그런 말씀하셨죠. 아까 보니까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아까 맨 첫 번째 이야기할 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만약에 뭐 잘 안됐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누구한테 패널티 적용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실질적으로 테니스대회 같은 이런 경우에 자기네들이 준비를 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일정적으로 갈려고 하다가 못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경고라도 줘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좀 실질적으로 합시다. 솔직히 이야기 해서 협회에다가 패널티 줘 봐야 그분들 솔직히 그분들도 자기 돈내 가지고 자기 회비 내서 협회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사비 들여서 상주시 테니스를 위해서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런 분들한테 패널티를 준다는 자체가, 생각 자체가 좀 잘못 되신 거 아니에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래도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대회를 좀 알차게 그래도 보람있게 하려고 한다면 거기 대한 의지가 있어서 우리 한번 대회를 유치할 때 대회 유치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유치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차게 하기 위한 그런 방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도 패널티라고 하는 거는 어법상 하매 그분들한테 뭔가 경고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자기가 좋아서 나와서 하는 거도 있지만 정말로 사명감에 의해서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패널티를 준다 이런 용어 자체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용어, 절대 그런 용어 쓰지 마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제가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제가 며칠전에 종목별 전무이사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과장님 전국대회는 언제 결정됩니까? 내년 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전국대회가 최소한 1년 전에, 1년 전에란다. 내년 예산편성 되기전에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 보통 결정되는 기간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상시적으로 1년, 2년, 3년 해 오던 거는 변동이 없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전국의 모든 스포츠 대회는 10월 또는 11월에 내년 대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무이사 회의에 가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8월말까지 확정서를 받아서 체육회에 제출해 달라. 그래서 예산을 세우겠다. 본예산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요.
   10월 11월에 결정나는 거를 8월에 어떻게 확정서를 받아서 줍니까? 가능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 부분은 인근에 보면 문경이나 김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확정을 해서 예산을 그래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진태종 위원   거기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달라요. 저희들 하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문경은 전국대회 유치비가 35억.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김천은 41억.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인프라가 잘되어 있어서 매년 3년, 4년씩, 3년짜리 대회 하는 게 허다해요. 그러기 때문에 편성이 가능하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저희들은 농구대회하고 몇 가지 밖에 더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8월까지 그게 결정이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자, 일단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협의에 따라 갖고 예산을 더 편성하는 방법으로 그래 추경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서류에 보면 풀예산 최소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과장님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풀예산 최소화가 아니고 극대화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풀로 집행을 하게 되면 상주오픈테니스대회라든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왕중왕 태권왕 선발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는 굵직굵직한 큰 대회가 또 개인 사정에 의해 갖고 협회 사정에 의해서 또 못 치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좀 운영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통이 안되는 거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현장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요. 제가 민, 관 합쳐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놨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구성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아직 못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제가 보기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제라도 구성 안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관이 민을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관이 위에서 굴림하려고 하면 절대 안되죠 앞으로. 절대 보세요. 예산은 풀예산은 극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때 어디에서 반납된 대회가 있을 때는 그걸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순발력 가지고 있는 그런 풀예산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5억짜리 대회를 갖고 와야 되요. 그런데 우리 풀예산이 최소화를 해서 한 3억 밖에 없어요. 2억 어디서 만듭니까? 추경합니까? 그게 풀예산을 최대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이유는 상주시민들 특히 자영업자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시내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유동인구 창출해서 경제 파급효과 주자고 하는 거 맞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예산에 말이에요, 편안하게 쓸 수 있고 대신에 쓰고 나서는 철저하게 감사하세요. 그게 맞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의원님 그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풀예산이라고 하는게 제가 알고 있는 풀예산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예산이지만 꼭지도 없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계획도 없는 풀예산이란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부기가 명확하게 명시가 안되었다 뿐이지만 풀예산외에는 각종 대회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터무니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난감한 부분이있을지 몰라도 사전에 그 전에 매년 해 나왔던 거라든지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대회기 때문에 풀예산도 그에 맞춰서 써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서 아직도 풀예산 최소화를 주장하시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최소화 보다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래 쓰려고 지금 그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소통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위원장 성성호   예. 우리 진태종 위원님 어떤 특정분야에 질의가 조금 오래갑니다. 좀 간추려서 이제 정리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오늘은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이해를 도리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대신에 대답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그 이번에 레슬링대회 치러 보셨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전지훈련 해 보셨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현재 지금 효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시중에도 분위기가 좋고 여러 가지 뭐 분위기가 많이 뜬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제 대회 중복 관계로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었어요. 그죠? 대회 중복 관계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대한레슬링협회 사정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사실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자, 제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예산을 충분하게 따 와서 대회를 따 오자는 협의체도 있을 것이며 또한 뭐냐 하면 이번 전지훈련을 하면서 느낀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피력을 할게요.
   자, 숙박업소가 없어요. 모자라요. 그러면 숙박업을 관장하는 데가 어디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상주시 보건소입니다.
진태종 위원   보건소 위생과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우리 스포츠대회 모든 전반을 관리하는 데가 새마을체육과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 미리미리 같이 협의해 볼 용의는 없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셔 갖고 저희들 뭐 준비는 중에 있는데 좀 늦었습니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게 두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두과만 해서 안되고 첫 번째 체육회가 필히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 담당협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숙박업 외식업조합등등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삼위일체가 이뤄져야지 이게 성공적인 대회가 됩니다.
   자, 이제 레슬링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죠,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셔야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하반기에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기관에다가 각종 대회에 대한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 한번 데이터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제가 하나 제안할까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 용역 2,000만 원 뭐 얼마 줘 가지고 하시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 용역비를 용역비 2,000만 원 안 아깝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각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팀에서 상주에서 쓴 영수증을, 영수증을 우리 체육회에다가 만약에 사본을 가져왔을 때에 만약에 그 팀에 한 2,000만 원 썼어요. 그럼 뭐 한 5%하면 얼마입니까? 돈백만원 됩니까? 그럼 돈이 많이 질 수 있네, 한 2%내지 3% 정도 환원해 주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법적 검토가 뭐 해 봐야 되겠지만 용역 백날하면 뭐합니까?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부다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제안하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대회에 참석한 모든 곳에서 카드영수증을 사본을 체육회에다가 제출했을 땐 그에 상응하는 이득금을 돌려 주겠다. 그러면 간단하게 추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얼마 썼는지, 안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건 진짜 용역, 용역 좋아하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오늘은 제가 지금 장시간 하는데 이제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오늘 이렇게 장시간 한 이유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주시체육회, 새마을체육과 각 협회 참 좋은 관계로 가면 정말로 상주시를 위해서 최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조그마한 헤게모니 때문에 이거 이래 하세요. 저거 저래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제가 재삼 재사 당부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상주시체육회와 만나서 오늘 시간이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상주시체육회와 협의를 해보세요. 레슬링대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쯤 서로가 깊게 토의를 해보세요. 해서 불편부당함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방안까지, 분명히 만나셔야 됩니다.
   전부다 만나서 그 대처방안까지 가지고 오십시오. 서로 다 합의하십시오. 서로 소통하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참 장시간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자, 과장님 하여튼 파이팅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항상 그 노고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하시는 노고에 항상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부터 우리 파이팅 해서 상주시 체육발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얼굴 근육 좀 푸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괜찮습니다
김익상 위원   우앳든간에 고생 많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저는 뭐 궁금한 거 한 개 좀 질의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906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에 보면 행복한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각 읍면동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함창읍하고 동문동에만 우애 자부담이 되어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이거는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원래 같으면 한 저희들 지원하는 금액은 200만 원 밖에 지원을 안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재료비가 모자라서 좀더 자체적으로 보탠 부분이 있어서 조금.
김익상 위원   아! 한도액이 200만 원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이게 뭐 비율도 안 맞고 그러네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원래 지금 우리 24개 읍면동에 연차별로 절반 인 12개 읍면에다가 나눠서 200만 원씩 나눠 주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200만 원을 주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그 보면 2,200만 원에 200만 원이면 10% 아니라요? 10% 안되나 9% 되는 구나. 그리고요. 장에 앞에 보면 책이 이건 안 봐도 되는데 우리 읍면동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그 우리 직원들이 다 이걸 점검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워낙 많아 가지고요. 볼 때는 동마다, 동에서 체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점검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체크가 다 됩니까? 그게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이게 보면 읍면동에 보면 방치해 두는 그런 게 시설이 하나 가끔 가다 보이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는 굳이 읍면동에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뭐 다른데로 재배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래 그런 거는 사실 예산 낭비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그런 걸 또 우리가 새로 다시 설치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또 한번 설치하는데 2,000만 원은 그냥 뭐 들어가데요. 보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옮겨가지고 설치하시고 또 시설에 보면 이제 어떤 곳에 가면 많아요. 한 뭐 15가지가 종류가 있는 것도 있어요. 더블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동에, 읍면동 주민들이 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 동향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 사용을 하는가 안하는가 보고 필요없는 거는 또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거기에. 그래 그걸 좀 맞교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많은 예산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저희들 동네체육시설로 해 갖고는 그렇게 열 몇 개까지 해 드린데는 사실 없는 거로 그래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서.
김익상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많은 데가 있다면 재배치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간에 뭐 우리과장님은 또 특히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감사합니다.
김익상 위원   우앳든간 상주시체육회를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동을 위해서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가지 궁금한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점숙 위원   911쪽 한번 보시겠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점숙 위원   특수시책 신규사업에.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점숙 위원   상주9988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점숙 위원   지금 공사 진행진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지금 기초 좀 올라간 거 있고요.
박점숙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건축분야는 저희들이 농촌개발과에다가 일임을 했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진행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박점숙 위원   아! 잘 몰라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점숙 위원   그럼 거기 보면 주요시설에 수영장 50m 5레인이 있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점숙 위원   국민체력100, 다목적실이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점숙 위원   수영장은 이해가는데 국민체력100은 이건 무슨 뜻이죠? 주요시설에.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주요시설에.
박점숙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국민건강센터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그 부분이 국민체력100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았겠나.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저도 그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점숙 위원   국민건강센터는 다른 부지에 별도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같은 건물입니다.
박점숙 위원   같은 건물 아니잖아요? 수영장은 따로 있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수영장은 2층에 있고요.
박점숙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1층 부분은.
박점숙 위원   아니 국민건강생활지원센터 이쪽에 다른데 건물이 하나 다시 지어지고 있잖아요?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같은 건물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2층으로 그걸 해 가지고 따로 해 가지고 2층으로 연결만 한다고 그러는 거 같던데요? 현장에를 한번 가 봤었는데 제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점숙 위원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그쪽에서 들어가면서 왼쪽편에 국민건강 보건소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점숙 위원   그다음에 수영장은 이쪽 반대편에 앞쪽으로 또 크게 되어 있으면서 이게 다 지어지면 이렇게 다리 비슷하게 연결지어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일단은 같은 한 구조물로.
박점숙 위원   예. 한 구조물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같은 건물에 들어가서 구분이 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연결,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지으면 한번 보면 될 거 같고요. 수영장이 50m 5레인 같으면 굉장히 큰 규모가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50m는 일반인들이 초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해 낼 수 있을까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2019년도부터 이제 9988 하다 보니까.
박점숙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2019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당시에 25m를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요. 50m로 바꾸는 과정에서.
박점숙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공기도 많이 연장이 되고 행정 절차가 많이 지연되어 갖고 작년에 2022년도 6월에 지금 착공을 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이 지금 논란이 많은 게 어떤 뭐 수영전문가들은 이 부분에서 대회를 위해서.
박점숙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대회를 위해서 수영장을 50m로.
박점숙 위원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바꾸지 않았나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박점숙 위원   예. 완전히 이거는 국민체육센터로 그냥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 맞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공인인증은 받을 겁니까?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공인인증은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점숙 위원   공인인증은 받을 수가 없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점숙 위원   진짜로 이거 우리가 봤을 때 50m 같으면 초보자들이나 우리 일반시민들이 수영을 어느 정도 배워서는 50m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구간인 거 같아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점숙 위원   걱정이 되었고요. 거기 가보니까 5레인 중에는 장애인용이 1레인이 있더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점숙 위원   이제 그 보니까 들어가는데는 장애인들 들어가는 입구는 장애인시설로 해 가지고 경사로 이렇게 해 놨는데 들어가서 수영장 안에서는 일반인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일반인들하고 같이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없을까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준공이 된다면 세심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뭐 들어가는 입구는 뭐 경사도를 해서 장애인들이 들어가겠지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수영장 안에서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어차피 부딪혀야 될 수도 있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국민건강센터가 들어오고 여기 수영장이 들어가면 부지가 상당히 좁더라고요. 주차장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 인근에다가 지금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주차장.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점숙 위원   그 지금 그러면 우리가 부지확보에 대한 매입이나 이런 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주차장부지를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점숙 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주차장 부지한다는 부근 보면 이렇게 송전철탑이 크게 하나 서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쪽 뒤쪽으로 지금 다 매입하려고 청소년수련관 맞은 편에 있는 뒤쪽 산쪽으로 처음에는 다 계획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산소라든지, 정리했는 산소가 많아서 제가 지금 거기 전체적으로 매입하기가 참 곤란해서 절반 정도는 지금 매입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도로 인근부분으로 해서 지금 매도의사가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쪽에다 지금 협의를 구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어차피 우리가 이 앞에서 보면 지금 제1국민센터에도 수영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어느 종목 보다도 굉장히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든데 이 시설도 설치가 되면 그런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욱 많이 늘어날 거 같아요. 주차장 확보에도 해 주시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점숙 위원   지금 현재 50m로 늘리면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지금까지는 예산확보는 다 해 놨고.
박점숙 위원   다 해 놨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내년도 2000 공기가 조금 딜레이 되어서 작년에 6월 20일 착공을 해서 당초 2024년도 5월 17일 준공예정이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 조금 되는 바람에 7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준공예정이 내년 7월에는 준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점숙 위원   예. 다 되고 나면 우리 직영한다고 그러셨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우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확보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인력을 뭐 우리 기간제가 17명 정도 필요하고 저희들 뭐 정규직이 1개 팀 정도 들어가야 될 정도 같아서.
박점숙 위원   1개 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또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운동장 관리하듯이 티오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점숙 위원   기간제 중에는 그러면 관리하는 청소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있을텐데 우리 50m 레인을 운영하자면 강사들이 있어야 될텐데 강사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요원들이 별도로.
박점숙 위원   안전관리요원하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점숙 위원   채용해야 되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점숙 위원   수영강사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다 구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지금은 다 못 구하고 있고요.
박점숙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사들이 저희들이 필요한 게 열분이 필요한데도 강사분 열분을 다 확인을 못하고 확보를 못하고 한분이 지금 비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뭐 운동 건강을 위한 운동시설 설치하는 건 참 좋은 현상인데 이렇게 큰 예산 들여가지고 뭐 인력이 없어서 전문가가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면 그것도 또 큰 착오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박점숙 위원   과장님 준공될 때 까지 여러 가지로 신경쓰셔서 설치되면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안녕하세요.
김호 위원   우리 879쪽에요. 제가 결산서에서 못 본 부분이라서 특별회계에 이자, 기타이자수익이 1,000원인 부분 이거 어떤 내용이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다시 한번 870.
김호 위원   특별회계에, 879쪽 특별회계에 이자수익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기타이자수입이 1,000원이라고 잡혀져 있는 부분은 이게 뭡니까? 부과액 징수액 1,000원씩, 2020년도, 21년도.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아! 예. 제가 이 내용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 위원   예. 우리 결산서에는 보지를 못했던 부분이라서 보다 보니까. 숫자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이게 천원단위로 이래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데.
김호 위원   예. 나중에 말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별도로 확인해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말씀을 좀해 주시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그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880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우리 9988국민체육센터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제2체육센터하고 이제 같은 말이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같은 말이고 거기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별도의 건물은 아니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자, 여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현황에 총사업비가 184억이라고 되어 있는게 이게 최종 금액인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 국민체육센터하고 건강검진센터하고 같이 들어가면 총 230억이 되고요.
김호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하고 다목적실이 들어가는 부분이 180억 9,000만 원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180억 9,000만 원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여기 911페이지에 190억 9,000만 원은 뭐죠? 또.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911페이지에요?
김호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어디요?
김호 위원   911페이지 상주9988 국민체육센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190억 9,000만 원.
김호 위원   180억 9,000만 원입니까? 190억 9,000.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아! 여기 죄송합니다. 180억 9,000만 원 중에, 190억 9,000만 원 중에 제로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10억이 확보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여기 190억에 포함되어 있어서 180억 하고 190억하고 혼돈이 있었는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제로에너지 포함해서 이게 이제 10억이라서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자, 그러면 88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제로에너지 시설조성공사 해서 10억이 이제 이월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로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는 5억을 집행을 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그래서 공사진도율이 50%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자, 밑에 상주9988국민체육센터가 물론 총사업비는 180억 9,000만 원이 되겠지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여기서 이제 2021년 예산이 62억이고 이월액이 57억이고 뭐 이렇게 되어서 지금 진도가 5%죠.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자, 우리 제로에너지라는 거는 이게 공공건축물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2017년부터 도입이 된 부분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이게 건물을 완공을 하고 나서 제로에너지 시설을 하는 부분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제가 알기로는 제로에너지라고 하는게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장치를 만드는 걸로 거기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이게 본공사가 진도율이 5%인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제로에너지 시설이 진도율이 50%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거는 이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같은 예산으로 들어가 총괄 예산으로 같이 집행하는 중에 제로에너지 예산이 50%가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 별개로 보니까 50%로 한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뭐 제로에너지시설에 대해서 이거 착수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착수금 보다는 제로에너지 10억인 예산이 이 건축공사에 총괄 예산금액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별도로 뭐 예산집행방법에 따라 갖고 180억 하고 10억하고 2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집행방법에 있어 갖고 건축공사비로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 제로에너지 부분이 50%가 들어가다 보니까 집행율이 올라간 거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호 위원   그래 이제 기초공사 밖에 본공사는 5%밖에 진행이 안되었는데 제로에너지가 어떻게 50%가 될까 이런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예. 그래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이 제로에너지 예산이라는 게 같이 총괄 건축공사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 그런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포함이 되어 있어서 190억 9,000만 원이 맞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공사비를 시설비를 먼저 이월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로에너지 예산을 먼저 쓰다 보니까 그 예산 집행율이 올라간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아! 190억 9,000만 원중에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제로에너지 공사를 예산을 10억 잡아 놨는 부분을 먼저 소진을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집행이 이제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지 싶은데 53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939쪽이네요. 이게 우리가 체육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총 2022년도 작년에 44건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 부분이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삼형스포메디에서 한 게 여러 건이 됩니다. 아라체육조경, 하나조경 이런 데가 대개 이름에 많이 거론이 되는 거 같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제가 상주시 우리 계약현황에 들어가서 일반계약현황도 한번 찾아보고 또 수의계약 현황도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그래서 계약 상대자를 삼형스포메디를 쳐보니까 총 3페이지가 넘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또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한 총 2페이지 정도가 넘는 거 같아요. 이게 삼형스포메디 같은 경우에는 상주 지역업체가 아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사실은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형스포메디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김호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저희들이 예산을 읍면동에다가 재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이 부분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계약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 위원   예. 이게 삼형스포메디가 경산의 압량에 있는 회사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뭐 맵 지도를 이래 보다 보니까 회사가 굉장히 허름해요. 그런데 또 보다 보니까 여기 삼형스포메디가 경산의 상공회의소 뭐 어떤 그런 역할도 맡으셨고 이런 부분이 죽 있는 거 같은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이게 저희 지역에서는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제작할수 있는 이런 공장이 존재하지, 존재하는지 안하는지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제작 보다는 제작했는 중간 도매상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이하로 지금 재료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관련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주시에서는 체육시설을 실질적으로 제작하고 한 데는 없고 중간 도매상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래서 삼형스포메디라는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굉장히 많이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또 하나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아라체육조경 이런 데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계약을 또 어떻게 했는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저희가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95%, 5% 사정을 하고 950만 원에 대해서 계약이 돼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그런데 이게 물품계약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00% 전부다를 또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품에 대해서는 조금 틀린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이런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제일 문제인 거는 우리 상주시홈페이지에 이계약 현황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하다 못해 여기에 939페이지 보시면 함창읍에 오동2리 동네체육시설 또 윤직1리 공터 동네체육시설 해서 새마을체육과에서 감사자료에 넣으셨던 주식회사 삼형스포메디에 대해서 260만 원, 1,070만 원이라는 이런 내역 자체는 우리 상주의 홈페이지 내에는 검색이 안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에서 집행을 한 게 아니고 재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김호 위원   읍면동에.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계약부분을.
김호 위원   예. 읍면동에도 저희가 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지 지출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호 위원   거기에도 안 나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래서.
김호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확인을 해 보고 아니면 이 부분도 이제 예를 들어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저희들이 좀 별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여쭤 볼건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물어볼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또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러시고 삼형스포메디가 무슨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떤 하자가 없는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옳은 제품인지도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대부분 우리 상주에 시설되어 있는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는 절반이 다 여기 제품인 거 같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러니까 이제 물품 제조라든지 설치라든지 하는 부분 회사가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중간 도매라든지, 소매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업체면 조금 더 좋을 거 같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이경옥 위원   그 파크골프장이 하천부지에 사용하는 곳이 특히 구미시나 인근 지자체가 다 지금 휴장하고 사용 못하는 거 아시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구미만 지금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우리는 문제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저희들은 지금 지방하천이 되다 보니까 국가하천이 아니고 구미는 지금 국가하천 쪽에 파크골프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이제 하천부지 관련해 갖고 경고가 내려와서 임시로 지금 휴장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병성천 같으면 저희들이 지방하천이라서 거기는 해당이 안되어서 지금은 문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 회원들이 기하급수로 느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니까 가만히 계시던 시장님이 지금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구미쪽에 보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이경옥 위원   그런걸 잘 챙기시고 그러면 우리 2파크골프장이 6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문제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지금으로 봐서는 문제없는거로 알고 있는데 자꾸 지금 하천점용허가가 지금 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지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설계를 벌써 하매 4월에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거 행정절차만 끝나면 바로 뭐 착공할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 보니까 상주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골프를 치시더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구미를 그런 상황을 접하고 나니까 우리도 그거 안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계속 물어와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저희들은 중동권도 마찬가지로 중동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파크골프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없는 거로 그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 파크장에 최근에 가 보셨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뭐 좀 됐는 거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다름이 아니고 그 화장실을 관리하는 어디서 관리하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우리 회원중에 파크골프 회원중에 몇분이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임대를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거는 뭐 기간은 없고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경옥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일정 뭐 기간.
이경옥 위원   아니 임대기간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필요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은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 그거를 우리 관에서 제지를 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될 거 같아요. 굉장히 그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돈은 돈대로 나가고 관리는 안되고 또 업체가 있다는 거는 정해져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시 체육과로도 전화도 했다하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인정으로 봐주시는 게 안되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지금 그 화장실 하나 더 뭐 준비하신다는 거 어떻게 되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보니까 그 체육 생활체육으로 제일 인기가 많은 파크골프장이라서 참 말이 많아요. 많이 모이니까 그래 되는데 이왕 해주는 거 같은 경우를 행정에서 좀 느슨하지 말고 좀 챙겨서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 우리 박점숙 위원님이 걱정했던 수영장이 그 저들 지역구고 하다 보니까 자주 지나가게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높아서 진입로가 어떻게 되죠. 다 끝나고 나면 낮춰요. 지금. 굉장히 높던데요. 진입로가.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진입로는 그쪽으로는 들어가는 쪽은 아니고 들어가는 진입로는 낮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양쪽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중간에는 옹벽을 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옹벽을 쳐서 성벽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세상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나 걱정이 되는데 그 정리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양쪽으로 진입로가 들어가는 거로 진입도로를 내 놨기 때문에.
이경옥 위원   하여튼 아우 그거 좀 보세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이경옥 위원   과장님 가셔서 보셔서 하여튼 지금 봤을 때는 뭔가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그냥 과장님 뵈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챙겨보세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태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예. 고생많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이 대회를 치루고 나서의 한 팀의 총 사용금액의 한 5% 정도를 지역화폐로 우리 상주지역화폐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돌려주면 이 사람들이 또 복귀할 때 말이에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우리 지역 어차피 상주에서 쓰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역특산품을 살 수 있는 뭐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일거양득이 안되겠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거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 우리 며칠 뒤에 가면 산악연맹에서 경천섬에 걷기행사하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거기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담당협회에서 해야 되나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게 뭐 같이 저희들하고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진태종 위원   그래 그 이제 며칠 전에 거기 갔다온 전무이사가 나보고 이걸 다하라고 하는데 참 답답더라. 그래서 안전재난과를 갔더니 경찰서, 소방서, 뭐 몇군데를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참 답답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조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23년 3월 27일 제정된 거에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8조에 보면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기간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럼 이게 각 협회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런 부분도 협회에서 직접 하라기 보다는 협회에서 직접 운영도 할수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하면 안전관리과 아니면 경찰서나 저희들이 협조를 공문을 내고 아니면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며칠전에 갔다 오신 분이 나보고 다하라고 하는데 난 못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아!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는 거 같고요.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다른 기관에 찾아가시게 하지 마시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새마을체육과를 찾아오시면.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안내는 하되 그 부분을 가지고 새마을체육과에서 주가 되어서 안전재난실과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맞습니다. 예.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그 협회쪽에서 준비는 하셔야 되겠지만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금방 이걸 누가 봤는지 날라왔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제목 77kg 세계 챔피언 이래서 키르키스스탄의 세계 챔피언이 상주에 다녀온 내용을 죽 했는데 내용까지는 저들이 해독이 잘 안되는데 그래 상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인스타에 좋아요가 45,000건이 올라왔답니다. 그럼 이거 상주를 엄청나게 알리는 이런 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좋은 소식이라서 전달해 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이게 이제 아마 상주를 알리고 상주의 그 모든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뿐이 아닌 전세계에 상주가 좀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이렇게 시초가 되어서 하나 하나 해봅시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까 말씀드린 체육회의 긴밀한 협조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경모 위원님.
   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진태종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에 양질의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안했으면 클날 뻔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태종 위원께서는 늘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상주시가 50, 60 세대가 10년, 20년 전에 물러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주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이제 숙박이나 음식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청년유입정책, 청년정책 이런거를 시도는 하지만 그 정책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뤄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각 종목별 대회유치 그다음에 얼마전에 레슬링 현지 뭐라고 그럽니까? 전지훈련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 효과 이런 거를 좀 이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성성호   또 좋은 제안도 제시해 주셨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성성호   용역보다는 그 영수증을 복사본을 해서 보면 어느 종목이 어느 음식점 어느 얼마만큼 사용하고 갔나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파악 안되겠습니까? 그 좋은 대안은 받아 들이셔 가지고 우리 상주지역에 경제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957쪽입니다. 지난 202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총 6건으로 이중 공통사항이 3건, 세정과 소관이 3건으로 6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8회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63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단위는 백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318억 4,000만 원으로 부과액 506억 4,700만 원이며 징수액은 387억 4,300만 원이고 미수액이 119억 300만 원입니다. 
   목표대비 징수율이 높은 것은 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 기타이자수입의 증가요인이 있었고 자체 보조금반환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의 불규칙적인 임시적세외수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965쪽부터 966쪽까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7쪽 예산 사전편성현황입니다. 상설 세원발굴팀 운영으로 국내여비 21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만 원을 추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8쪽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국세청 네트워크 및 전용망 통신요금은 국세청 자료제공으로 사용후 필요성이 없어서 5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물제작 배부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제작 배포함에 따라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등 각종 교육 및 연찬회 계획이 취소되어 국내 여비 5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70쪽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4쪽입니다. 체납고지서 모바일안내서비스 시행입니다. 체납고지서를 카카오톡과 연계하여 모바일 안내함으로써 송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 975쪽 자동차세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서비스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영치전 안내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을 줄이고 생계형 차량에 대해 탄력적인 영치로 시민만족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76쪽 자동차세 연세액 환급시스템 개선입니다. 연세액 납부자가 폐차 및 양도에 따라 환급신청시 폐차장 중고매매상사 차량등록 부서등에서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을 배부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77쪽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총 2건의 지적사항이 처리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78쪽 소송업무 수행결과입니다. 2건의 소송취하와 1건의 승소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79쪽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무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6건과 담배소비세 경정거부 취소 소송 1건이 1심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980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81쪽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 922억 8,600만 원이고 부과액은 1,012억 9,400만 원이며 징수액이 960억 3,6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982쪽 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2021년도 이월체납액이 58억 1,900만 원에서 2022년도 체납발생액이 16억 9,100만 원입니다. 체납 22억 5,300만 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5억 6,100만 원 감소한 체납액이 52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982쪽 세무조사 및 추징현황입니다. 자체 세무조사를 통하여 60개 업체를 세무조사하고 21개 업체로부터 2억 7,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985쪽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11억 4,1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무재산이 10억 9,900만 원, 행불이 400만 원, 시효소멸이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86쪽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2건의 이의신청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987쪽 지방세 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 감면현황은 총 54,080건으로 16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면료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1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50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880건에 28억 2,200만 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 104쪽 자동차번호판 영치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건수는 49건이며 체납액 징수건수는 110건에 1,500만 원입니다. 
   다음 105쪽 과오납금 환급현황입니다.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 폐차 및 이전으로 연세액 환급, 비과세 감면 착오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으로 100만 원 이상 과오납 환급금은 지방세 총 1억 8,700만 원, 세외수입이 9,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량등록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이게 업무가 또 혹시 세정과 소관이 아닐지도 몰라서.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복합적으로 있어서 한번 혹여 또 중복되는 게 있으면 관련과하고 협의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차량을 양도를 우리가 하려면 이제 그 미납금이 있다든지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하면 양도가 안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여기 보니까 972쪽에 보니까 좋은 제도가 있네요. 원클릭시스템해서 통합 가상계좌 시스템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받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현재 차량을 양도를 하려고 하면 그 일단 차량등록계에서 전산망을 두드려 보면 미납된 부분이, 압류된 부분이 나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보면 뭐 자동차세라든지 각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종류가 다른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납부를 그쪽 담당부서에 계좌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납부를 하고 나면 압류가 바로 해제가 안되잖아요?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압류가 바로 해지됩니다.
박주형 위원   예. 또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안되면 담당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냈는지 안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어려우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이제 또 납부한 사람이 전화를 해야 되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제가 지금 과태료나 미납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압류를 좀 풀어주시죠 하면 건건이 풀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본인이 내야 될 그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을 제때 안 낸 사람이 잘못된 거지만.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결국은 내는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세정과장 김혁환   복잡. 예.
박주형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거는 뭐 상주시민은 다 겪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통합가상계좌시스템이 있다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이부분을 좀 활용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양도를 할 때 어떤 미납된 부분이 있다면 이거를 이제 납부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그러면 뭐 납부를 했으면 등록계에서 “제가 납부를 했습니다.” 하면 등록계에서는 이 몇 개 부서의 이렇게 압류가 붙어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바로 바로 확인을 좀 본인이 해가지고 납부한 거 확인해서 압류를 풀어주시죠하는 시스템이면 좋겠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지금 양도한 사람이 환경과에 전화해서 이제 그쪽 담당하는 직원을 찾아 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납부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압류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차량 관련된 세금이면 세정과에 얘기를 해서 또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과태료 많은 게 좋은 건 아닌데 여하튼 차를 양도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분을 납부를 하고 또 압류를 해지하는 과정이.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복잡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그렇죠.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통합세입가상계좌시스템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해서 이 부분에다가 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좀 같이 곁들이면 좀 민원인 입장에서 쉽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저희들이 통합세입가상계좌라 하는 거는 한 사람앞에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를 통합계좌로 만들어서 가상계좌를 하나로 통일 하겠다는 그런 거고 그리고 지금 시스템상으로 지방세 자동차세나 이런 체납이 있는 경우에 가상계좌로 수납을 하면 실시간으로 수납확인해 가지고 압류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하고 연계해서 절차가 간소화될 수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감사합니다.
김익상 위원   963페이지요.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어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이거 작년에 9월 행감에 본의원이 질의를 했던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조금 변화가 크게 없는 거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 보면 징수율이 76%죠? 작년에 75%인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내년에 많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뭐 별차이가 없어요.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세정과장 김혁환   예. 징수율이 좀 부족한 거를 품목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율 지금 11% 되어 있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김익상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그런 경우에 지금 예산은 7,5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실제 부과해 보니까 10억이었습니다. 그래 지금.
김익상 위원   어느 거 말이라요? 행정대집행비 말입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964쪽.
김익상 위원   아! 지적재조사 조정비에요.
○세정과장 김혁환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김익상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10억이 부과되어서 그 연말정리할 때는 11%지만 지금 현재는 53% 정도 징수되어 있고요.
김익상 위원   지금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금액이 고액이다 보니까 분납으로 수납을 하고 있고.
김익상 위원   그리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소송비용 회수수입 이게 뭡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소송비용 회수비용 이제.
김익상 위원   그 외 수입에.
○세정과장 김혁환   소송해 가지고 소송대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김익상 위원   아 소송을 대행하는 비용 같으면 변호사비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변호사비용.
김익상 위원   그런데 돈이 엄청 많은데요. 목표액이 23억 정도 되는데, 부과액이 28억 정도 되고 징수액만 해도 23억입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소송에서 승소해서 그에.
김익상 위원   그것도 많이 좀 저조하네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지금 현재 99% 완납되어 있습니다. 결정 징수결정할 당시에 연말에 결산할 무렵에 징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 수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임시적 경상적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을 그 외에 수입을 말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있는 소송비용이 1,300만 원.
김익상 위원   이게 전부다 환경과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4억.
김익상 위원   아니 답이 좀 명확하지 않은 거 같아서 다시 설명좀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아! 예. 지금 그외수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억 2,000 미수액이 지금 이게 상하수도사업소 그 미수액입니다.
김익상 위원   아! 과장님?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우리 징수액이 23억이.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 소송비하고 다른 그 기타.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징수하는 금액이 전부다 23억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세정과장 김혁환   소송비용, 회수비용 그걸 포함해서.
김익상 위원   다 포함해서 그렇단 말입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상하수도사업 부과된 기타수입.
김익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만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 좀 의문이 있었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행정대집행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행정대집행비는 그 지금 지난연도 수입이 체납되어 있는 겁니다.
   화서율림에 환경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버리고 간 거를 고소고발되어 가지고 대행집행했는 건입니다. 1건에 대해서 41억 체납되어 있는 겁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런데 이거는 너무 저조한데요. 안 그래요?
○세정과장 김혁환   과년도 수입이라는 거는 체납액을 11% 받았다 이런 겁니다.
김익상 위원   이게 작년에도 지적한 거로 알고 있는데 43%나 있어 가지고.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체납은 한정돼 있는데 부과 체납이 넘어온 게 한번에 뭐 119억 정도 되니까 그에 대한 비율은 올라갈 수 있는 비율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물론 이제 돈은 돈 금액이 크지만요. 지금 미수금만 해도 83억이라요. 안 그래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돈 가치는 높아서 그렇겠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 미수금액이.
○세정과장 김혁환   행정대집행비용 41억하고.
김익상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보조금미환수액.
김익상 위원   여기도 보조금이 또 포함 들어갑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합쳐져서 체납이월된 금액입니다.
김익상 위원   아! 보조금까지 포함해서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모든 체납이 이월되어 가지고 된 게 지난 연도에 수입입니다.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에 많이 저조하네요. 예?
○세정과장 김혁환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수치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저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징금에 대해서 부동산 권리에 대해서 등기법과징금 이거는 뭐 지금 특별조치법은 끝났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특별조치법 있었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부동산권리자 명의 등기과징금은 지금 88% 징수되어 있고요.
김익상 위원   아! 지금 받은게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이거하고 좀 과표가 다르네요?
○세정과장 김혁환   그래 그때 당시는 집계낼 당시에는 73%인데 지금 88% 징수되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지금 그 밑에 그렇고 불법건축물 이런 게 이것도 57%밖에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자꾸 쌓이고 쌓이고 하면 나중에 가면 이거를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 세외수입은.
김익상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체납이 된 상황에서 세정과로 이관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하고 독려해서 징수하는 시스템인데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되죠. 올해는 좀 낮은 징수율이 낮은 쪽에서는 최소한 90% 이상까지 올릴 수 있겠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현실적으로 뭐 그건 조금 힘듭니다. 행정대집행 경우나 이런 5∼60억이 큰 금액이 징수 안되는 상황에서는 작은 금액.
김익상 위원   아니 그래 행정대집행 이런 거는 작년보다 더 저조하거든요. 작년에는 43%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작년에.
김익상 위원   지금은 뭐 11% 같으면 반도 50% 더 떨어진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작년에 미수액하고 해가지고.
김익상 위원   작년만큼도 안되는 상황이 되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지방세가 저희들이 52억인데 체납액 900억에 52억 체납인데 세외수입은 300억 부과에 119억이 체납되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세정과장 김혁환   그러기 때문에 그걸.
김익상 위원   자꾸 돈이 가치가 아니고 지금 물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힘드시는 건 알겠지만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될 수 있으면 이거 11% 같으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암만 돈이 높다 해도 만약 이게 나중에 가서 못 받을 수 있는 과정도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런 식을 나간다고 그러면 자꾸 돈 가치를 가지고 비율이 낮다 낮다 이래 생각하시면.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러지 마시고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다른 징수를 못할 값이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주셔야지 또 다음에 가면 지적이 나와요 이게.
   안 그래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계속 이게 지적지적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체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러니까 한번 노력하셔 가지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물론 이제 아직은 상주에 돈이 좀 있겠지만 그것 또 상주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저희들 신경쓰는데 아예 무재산이고 체납액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
김익상 위원   아니 그래 무재산이고 그걸 하지 마시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체크해 가지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연락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받아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셔봐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 자꾸 무재산, 무재산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 그래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물론 무재산도 있을 겁니다. 있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이 안에,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예.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 아예 못 받습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못 받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건 결손처리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일정 기간 소득하고 주거상태 조사해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 정리보류를 해서 한 5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그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시기를 이 세금을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쪽에서 문제점을 제시했잖아요. 안 그래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재산이 없어서 받을 수가 좀 어렵다. 그래 말씀하셨으면.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이 사람들 그러면 끝까지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결손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결손처리도 할수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결손처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뭐 완벽히 100% 완벽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0.5% 정도는 결손처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럼 지금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안에 많이 있습니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그렇습니다. 조사해 보면 무재산이 좀 많이.
김익상 위원   조사는 안 해 봤습니까? 지금 조사해 놓은 거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아니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 몇 프로 정도.
○세정과장 김혁환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조사는 건건이 지속적으로 하고.
김익상 위원   그 몇 프로 정도있습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세정과장 김혁환   퍼센테이지를 얘기하기는 저건 안되어 있고요. 무재산이 한 50% 가까이 됩니다.
김익상 위원   50%요? 50% 재산없는 거 여 안에 돈이.
○세정과장 김혁환   다른 방법으로 예금이나 이런 거를 조사하는데.
김익상 위원   부과액이, 부과액 23억이라고 해도요.
○세정과장 김혁환   어떤 내용.
김익상 위원   예? 23억, 23억이라고 그래도 50%면 10, 10억이 넘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어디 말입니까?
김익상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이라 그외수입에 말이라요. 세금을 못 거둬 들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어가지고 그 재산을 못 거둬 들이는 사람들이 50%가 된다고 그러니까 50% 된다고 하면 10억 정도 못 거둬들인다는 뜻 아닙니까? 20억이라 해도.
○세정과장 김혁환   아니 그 과년도 수입 중에 체납된 세금중에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익상 위원   어떤 걸 말씀하시는데요. 과장님은?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과징금 여기 말하는 거라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아! 과징금 이거.
○세정과장 김혁환   지난연도 수입.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익상 위원   지난연도 수입에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93억이라 더 많아요. 93억에 50%를 못 받는 다고 그러면.
○세정과장 김혁환   그러니까 지금까지 20년, 30년 체납된 체납세가 93억인데 그중에 60억이 최근 2년안에 징수된 겁니다.
김익상 위원   60억이 2년 안에 받았다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60억 정도가 2년 안에 2년내에 발생된 체납액입니다.
김익상 위원   아! 60억이 2년 안에 발생된 체납이라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 60억 체납세 받았어야 2년 지났으면 받았어야 되지, 이건 안 받을 겁니다. 이사람들 재산이 없어요?
○세정과장 김혁환   행정대집행비용이 1건이 41억 이런 게 섞여 있으니까 받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김익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하여튼 간에 빨리 이래 징수해 가지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그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 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익상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과장님 세금징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결단력을 가지시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환수조치를 확실하게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우리 김익상 위원님께서 아까 임시적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대해서는 또 말씀 안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1%네요. 부정이익환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과액이 15억임에도 불구하고 징수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해서 징수율은 1% 밖에 안되는.
○세정과장 김혁환   부정이익환수금은.
김호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지금 봐서 투자경제과 11억, 축산과 4억 이래 가지고 보조금 미환수액입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김혁환   여기 지금 그 금액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가 공공재정 환수법이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고 나서도 부정이익에 대해서 저희가 청구를 할수 있는 기소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검찰을 통해서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 보셨는가요?
○세정과장 김혁환   아직까지 검찰 기소까지는 취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호 위원   시민이라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건가요?
○세정과장 김혁환   사행위를 조사해서 그런 흔적이 있으면 검찰 기소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사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김호 위원   그렇죠. 재산을 다른쪽으로 빼돌리는 게 사행위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재산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압류하고 추심하고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셔야지 일반적으로 세금을 공평하게 내는 다른 시민들하고의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우리 세금을 징수를 하시는 부서가 세정과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자, 그러시고요. 97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무 현황 이렇게 해서 소송물가액이 6,2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총 7개 항목인데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이게 법인 지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해서 씨제이대한통운이 있고 한전, 현대자동차, 한국필립모리스 이게 전국 지자체 다 동일하게 뭐 이렇게 일이 있는가 봐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과도하게 세금을 납부를 부과를 시킨 건가요? 저희가 원고입니까? 피고입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이 피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피고입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그러면 씨제이대한통운이나 한전이나 엘지유플러스, 필립모리스 이런데서 우리한테 세금이 과도하게 납부되었다고 해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김혁환   그.
김호 위원   경정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정청구 거부를 했는 부분인 거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그에 대해서 취소를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이 어떤 내용이죠. 이게?
○세정과장 김혁환   그 법인 지방소득세가 결손이 떨어진다면 그거를 다음연도에 그거를 결손부분을 손해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 달라. 수익과 비용에서 비용처리를 해 달라는 건데 그 비용처리를 안해 거부처분했는 사항입니다.
   올해 손실부분을 내년 이익부분에서 감해서 이익을 줄여달라 이런 건데 그당시에 법에 규정이 없어서 거부처분 된 겁니다. 
김호 위원   우리 상주시가 씨제이대한통운하고 한전이라든지 한국필립모리스 이런데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이 뭐가 있죠?
○세정과장 김혁환   그 자회사에서 법인 지방소득세를 내면 건물이나 인구, 인원수에 비례해서 법인세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가 씨제이대한통운이 건물이 있고 직원이 있으면 전국에서 안분 비율로 해서 법인지방소득세 발생이 됩니다.
김호 위원   일반 지자체에 인구에 비례해서 저희한테.
○세정과장 김혁환   그렇진 않습니다.
김호 위원   그런건 아니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회사의 건물이나 씨제이대한통운의 건물이나 종업원수 전체에 씨제이대한통운이 1,000명이고 상주시에 2명이고 그걸 안분하는 겁니다. 건물도 전체 건물에서 상주시 차지하는 안분해 가지고 법인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주가 2%를 차지한다면 법인세의 2%를 상주로 법인지방소득세로 내려오는 겁니다.
김호 위원   자, 이게 한전이라든지.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한국가스공사, 전력공사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유치기관이기도 하고 공사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 거 같은데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한국필립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담배인삼공사가 되겠네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여기 엘지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엘지유플러스 대리점 이런 데가 해당됩니다. 대리점이 있고 직원이 있고 직영하는데.
김호 위원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엘지유플러스에 전체 직원이 우리나라에 전체직원이 1,000명이라면 상주시에 10명이면 10%를 우리 법인세를 주듯이 안분하듯이 그렇게 엘지유플러스에 대리점이 있다 이말입니다.
김호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그게 안분해 비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지유플러스가 1,000억을 내면 10%면 100억이 우리 떨어지고 2%면 2억이 떨어지고 이런 겁니다.
김호 위원   아!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이렇게 다 배정이 되는 부분인건가요?
○세정과장 김혁환   건물이나 직원수에 비례해서 법인세가 안분이 되는 겁니다.
김호 위원   그럼 이게 2019년도부터 20년, 21년도 22년도 해서 아직까지 심급이 안 넘어가고 다 1심인데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공통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위탁해 가지고 공동대응을 하기 때문에 법인 소송업무가 진행이 늦고 있고 2019년도에 접수를 했고 접수, 전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나중에 패소를 하게 되면 6,200만 원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겠네요?
○세정과장 김혁환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김호 위원   환급을, 예. 그렇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금액이 6,20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출편성목에 대해서 뭘로 잡혀져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지방세로 잡혀 있습니다.
김호 위원   지방세에.
○세정과장 김혁환   지방세에서 환급을 해주는 거죠.
김호 위원   그렇죠. 지방세에서 환급을 해 주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그 세입에서 환급해야 됩니다. 세출.
김호 위원   세입에서 환급을 해 주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세입에서 이만큼 못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세정과장 김혁환   그렇죠.
김호 위원   환급입니까? 저희가 받지를 못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혁환   환급입니다. 환급.
김호 위원   환급입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그 받은 거에서 그러니까 법인세가 법인지방소득세가 100억을 받았는데 1억을 환급해 주면 99억이 세입이 됩니다. 그 받은 세목에서 환급해 주는 겁니다.
김호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99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500만 원 이상 지방세고액체납자 현황인데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체납금액의 징수실적이 낮아서 제가 여쭤 보는 거니까 똑같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그렇지만 여기 보면 우리가 130명에 2,880건이 넘는 그런 체납이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작게는 503만 원 정도에서 한사람이 2억 2,000만 원까지 지금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2억 2,000만 원짜리 이거는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죠?
○세정과장 김혁환   이게 취득세 일종인데 과점주주로 인해서 법인에 대한 소유권 지배권이 있다 해서 2억 7,000을 받았는데 부과가 되었는데 분납되어 있고 지금 분납되어 있는 과정에서 현재 2억 2,000입니다.
박점숙 위원   아! 지금 그럼 받을 가능성들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이건 1번 최고 많은 거는 지금.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2억 2,000은 올해 내로.
박점숙 위원   올해내로요?
○세정과장 김혁환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뭐 큰 금액이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니까 다행이고.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밑에 금액들도 상당히 1억 8,000, 1억 2,000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방금 우리 의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세금징수에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명심해서 체납세 징수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체납세 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지방에 어떤 세입이나 또 기부금이나 이런 걸 늘리려고 세정과에서 지금 엄청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예. 그 지금 28억이라는 금액이 우리가 고향기부금이나 이런 거로 받으려면 엄청 노력하셔야 될텐데 이 세금부터 먼저 받아들이시는데 노력을 하시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직접 해당은 아니지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 답례품심의위원회라든지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엄청 고생하셨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 기부금 모금했는데 지금까지 모금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지금까지 1억 7,000모금이 되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1억 7,000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1억 7,000인데 연말에 가서 연말정산이 있기 때문에 끝에 많이 좀 모금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처음에 1월에 시행할 때는 그래도 서로 다른 지자체라든지 또 출향인들이라든지 앞다투어서 기부를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약간 좀 주춤하는 상태인 거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더 늘리려고 하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향후에는 동창회, 또는 지인들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으로 해서 기부를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 같고요. 월급 종합소득세 낼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홍보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사실 기부금을 받는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기부금을 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좀 남달라야지 기부금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억지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답례품은 지금 어떻게 뭐 가장 선호하는 답례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지금은 최고 많이 나가는 거는 그래도 곶감이 많이 나가고요.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의외로 한우가 좀 해가지고 그 등뼈나 뼈하고 알차서 한우 많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답례품에 대해서 뭐 불만사항이나 기부자들의 그런 건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아직까지 뭐 특별히 그런 거는 없는데.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나중에 11월, 12월 되어서 많이 나갈 때 그때는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다양한 상품 좀 준비하셔서 이왕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답례품도 만족할 수 있도록.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처음에 시행할 때 이게 우리가 제도상의 문제라든지 또 시스템의 문제가 있어서 많은 불편을 겪었었잖아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지금은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지금 개선되고 있는 중인데.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그래도 그 노인층이라든지 나이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이러는데 답례품 선정하고 받고 이러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연말에는 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점숙 위원   그럼 그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이 뭐 시스템적으로 기부하고 답례품 받는 거 한번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게 우선돼야 될거라고 봅니다.
박점숙 위원   그거 프로그램 개편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능한 거에요?
○세정과장 김혁환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박점숙 위원   예. 행안부에서.
○세정과장 김혁환   예. 중앙에서 하는.
박점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1억 7,000 정도 들어왔다는데 앞으로 올해까지 들어오면 당초 한 3억 정도 예정하셨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용도 같은 거는 어디에 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금액이 적은 관계로.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당해연도에 지출을 예상하는 거 보다는.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1∼2년 모아서 일정 부분되면 유용한데 쓰도록 할 생각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게 적립을 매년 적립도 가능한 겁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위원회에서.
박점숙 위원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결정.
○세정과장 김혁환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박점숙 위원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예. 체납세 징수나 고향사랑기부금이나 다 모으시려고 하면 엄청 힘드십니다. 그만큼 노력이 많은 만큼 또 사용용도도 적절하게 잘 찾으셔서 우리 지역에 도움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헹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입니다. 먼저 보충설명 드리기 전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32번 항목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현황을 착오로 인하여 누락되어 추가 별지로 작성하였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공통사항 3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 소관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25쪽 공사설계변경 및 관리감독 철저 건은 각종 공사 발주시 민원발생 및 사업물량 증가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공사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면밀한 현장 분석, 주민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시작단계부터 세밀히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각 부서 및 읍면동에 안내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공사 및 하자보수철저 건은 각종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전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즉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6쪽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철저 건은 통합청사건립기금은 2022년 12월 계약기간 6개월로 재예치하였으며 향후 재예치시점에 예치기간별 이자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상주시계약심의위원회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75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회의는 20회 개최하였고 위원참석수당등에 88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33쪽 새로 구성된 위원회 현황은 상주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로 2022년 12월 12일 구성이 되었으며 설치근거는 상주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입니다. 
   다음은 1034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수입은 목표액 50억 7,924만 5,000원 대비 109%에 상당하는 54억 8,071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수입은 목표액 5억 9,759만 원 대비 114%에 상당하는 6억 8,076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035쪽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1건에 5만 2,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3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신청사건립 추진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비 50억 원으로 경상북도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1037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 발주한 용역은 25건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3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수물품으로 유통마케팅과와 건설과 공용차량 구입 건은 차량 제조회사의 반도체 수급 문제로 공급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1건으로 2022년 5월과 9월에 사업 완료하였고 시청사 3별관 노후외벽보수 등 환경정비공사와 노후청사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실시용역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한 건으로 2022년 3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쪽 5,000만 원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안면 행정복지센터 천정 개체공사 등 5건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45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주시통합신청사건립사업 1,500억 원,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50억 원이며 연도별 사업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6쪽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방지에 따른 운전기사 화합행사 미실시로 사무관리비 4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노후청사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사업이 용역수행업체의 사업 미이행으로 도비 9,065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47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계약법으로 경천섬 테마조형물 제작설치외 11개 사업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1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50쪽 특수시책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주시통합신청사건립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낙양동 구 잠사곤충사업장 일원으로 사업비는 약 1,500억 원, 사업내용은 상주시청과 시의회 통합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 11일 최종 부지를 결정 및 발표를 하였고 향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행안부 타당성 심사, 경북도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5년 착공 29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등 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1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실시하는 공유재산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2021년도 및 2022년도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원을 지원받아 2021년도 화동, 화서, 화북, 화남면, 2022년도에는 6개동 지역 공유재산 총 13,862필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부분 목표관리제 탄소중립지원사업비 총 10억 원중 국비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화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설치 및 옥상 녹화사업 등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2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통합청사건립기금은 대구은행 총 20개 계좌에 1,316억 6,223만 4,000원을 예치한 상태이며 시청사건립이 추진중임에 따라 정기예금이 만료되는 금년 6월에 기금예치기간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3쪽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무현황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2건으로 노후청사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실시용역과 관련한 보증금 반환소송과 서성동 소재 시유지 2필지와 관련한 공유물 분할소송입니다. 
   다음은 1054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지난 한해 상주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4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계획수립은 4건으로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 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55쪽 시예산 예탁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중 일부를 시금고인 농협과 대구은행에 정기예탁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2023년 5월말 기준 총 예탁금은 3,202억 원이며 이자발생 예상액은 42억 8,8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금고에 예탁하여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7쪽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2022년도 한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자금 1조 2,839억 69만 5,000원을 시금고에 정기예탁하여 78억 8,644만 9,000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59쪽 세입세출외현금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입금되어 미지출된 건은 10건으로 미지출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0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수의계약 대상공사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와 병충해 제거 등 긴급방제사업 및 산림조합 위탁의 경우로 총 486건의 공사수의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06쪽 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 및 감액된 공사설계변경은 총 67건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물량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6쪽 하도급 계약현황입니다. 하도급은 상주시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공사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물량의 70% 이상을 상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하도급 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에 총 22건의 공사에 하도급 계약이 있었으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21쪽 건축설계 감리입찰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건축설계감리는 총 7건으로 건축설계 6건, 건축감리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2쪽 공사하자 보수관리 현황입니다. 공사하자보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2022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총 3건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23쪽 특허·의장등록 등의 특정제품을 이용한 공사내역입니다. 특허등 물품을 제조 구매하거나 특허공법 및 신기술 등에 의한 공사는 조달청 지침에 의한 외부 민간위원이 포함된 상주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심의 결과 3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24쪽 지역농공단지업체 생산물품 구매현황입니다. 우리 지역 5개 농공단지 17개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한 실적은 159억 3,819만 2,000원으로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128쪽 관내 장애인단체 생산제품 구입현황입니다.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 관내 장애인단체인 꿈마을보호작업장 및 희망세상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 구입 금액은 7,5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2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현황 및 추진실태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은 총 64건으로 추진현황은 완료 19건, 계획변경 8건, 추진중 36건, 취소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142쪽 국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입니다. 공유재산 1,095필지 1억 5,341만 7,000원을 부과하여 이중 11필지 172만 5,000원이 미징수되었으며 미징수 건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유선 등을 통하여 자진납부독려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매각매입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 3필지 1,204㎡에 대하여 용도폐지후 매각하였습니다. 
   다음 1144쪽 관용차량 매각구입 현황입니다. 최단운행 연한인 차량 신규등록일로부터 전용 의전용인 경우 7년, 업무용일 경우에 10년이 경과하거나 최단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차량 그리고 수리비가 경제적 한계를 초과한 차량등 10대의 관용차량을 매각하였고 상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 차량배정 근거에 의하여 17대의 관용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끝으로 1146쪽 관용차량 임차현황입니다. 임차한 관용차량은 총 61대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숨돌렸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숨돌렸습니까? 숨.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익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 다른 거는 질의 아니고 시청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과장님께서 이래 생각해 보시기에는 지금 건립 시기가 지금 적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건립시기는 지금 저들이 이제 최종 건립 부지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 그냥.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지금 생각에 지금 시기가 적기라고 생각하는지?
○회계과장 성백률   시기가 지금, 지금이 뭐 빠르다고는 생각이 안섭니다. 저는 지금도.
김익상 위원   딱 적기다.
○회계과장 성백률   늦었다고 저는.
김익상 위원   그럼 시기가 적기라는 뜻이겠네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적기인데 왜 반대하시는 분이 이래 죽 일어나오죠? 반대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시기상조다 이래 나오거든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 제가 반대하는 사람들 어제도 좀 몇 분 만나봤어요, 만나봐서 이야기를 좀 하고 토론을 해봤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시기상조고 또 찬성하는 쪽에서는 딱 적절한 시기고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를 좋아요. 아빠를 좋아요 이러면  둘다 안 좋아요 이러면 짓지도 못할 거고 한군데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한군데가 삐질 거고 참 난감하네요. 안 그래요?
   본의원이 질의하다가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이래 질의 내용이 반대쪽으로도 좀 쏠릴 때도 있고 찬성 쪽으로도 쏠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대, 찬성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 있는 그대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시는 분들도 혹시나 어느 쪽으로 쏠린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저는 있는 그대로를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청사기금부터 한번 이래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본위원이 지금 선배의원들께서 2001년도부터, 2002년도부터 질의한 내용을 청사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서너 번 훑어봤습니다. 
   본 내용을 봤을 때는 2001년도에, 2001년도 5월 31일인가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때 기금을 처음 시작을 한 거 같은데 이야기가 나온 거 같은데요. 그래 해서 2001년도에 20억을 부터해서 계속 적으로 20억씩 기금을 모으자. 그래 가지고 맞춰 가지고 2001년도에 20억, 2002년도에는 20억을 못 맞췄습니다. 10억을 맞췄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맞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때 10억을 맞췄을 때는 그 사실 상주 경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경기였다고 내용을 봤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래서 하다가 일을 하다가 돈이 좀 모자라서 기금을 10억 정도를 못 맞춰서 10억을 했고 그래서 많이 좀 혼났죠. 내가 혼난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예. 그래서 2003년도에는 또 21억인가 얼마를 해 가지고 또 추가를 했고 죽 해 왔는데 거의 대부분 질의한 분들이 보면 근 시청을 건립을 하자는 쪽이었습니다. 뭐 이유야 우앳든 간에 무조건 시청은 지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왔었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래 하다가 201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건립 쪽으로 나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뭐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어디로 가야 되나 뭐 무양청사에 가야 되나 남성청사로 가야 되나 또 뭐 만산으로 가야 되나 이런 말하다가 두 군데로 좁혀졌다가 무양청사, 남성청사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저걸 설문조사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하다가 질의, 전체적인 아울러서 말씀드릴게요.
   누구누구 의원님들, 선배의원님들 이름을 거론 안할테니까 그래 아우리 가지고 하다가 남성청사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지으려고 하다가 사회적 이슈가 있어 가지고 건축을, 건립을 못했어요. 처음에 4층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또 안돼 가지고 2층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회적인 이슈 성남시청 때문에 이런 내용때문에요.
   그래 리모델링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리모델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제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만 할 것이냐 더 모을 것이냐 그때부터 엄청 논란이 있었어요. 
   모 의원께서는 하지 말자는 쪽도 많이 거론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몇년 더 있다가 다시 건립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럼 건립, 건축을 시청을 지으려고 그러면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래 가지고 돈 모자라는 걸 뭐로 하려고 그랬는가 하면 지방채를 내려고 그랬죠? 채권을 끊으려고 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 맞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 정도로 시청을 지어야 되는 생각이 많았었어요. 안 그래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시의원 선배님들은 시청을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2∼3년 뒤에는 안에는 지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많이 논란이 되었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죽 해오다가 2015년인가 2000 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날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용도를 시청기금을 혹시나 다른 용도로 쓸까봐 조례로 규정을 해 놨죠. 5년마다 한 번씩 용도변경을 개정을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성백률   이건 기금 존속기한이 5년, 최장 5년이기 때문에.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예. 5년마다 조례개정을 해 왔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지금 현재 그 2020년 9월에 마지막 조례를 개정했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지금까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2025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존속기한이 2025년까지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 반면에 다른 용도로는 못 쓰고 단 시청을 건립하는데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그 목적.
김익상 위원   목적.
○회계과장 성백률   목적기금.
김익상 위원   기금이니까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이제 그 중에 보다가 이제 조례 그건 다음에 또다시 말씀을 거론 하겠습니다만 2019년도에서 이 내용을 선배의원님 한 분이 지적을 그 당시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내가 이거를 자료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 상주시 행정문화의료복합타운 조성기본조성 및 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를 한번 냈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만약에 이게 가능했었으면 그당시 이거를 복합타운을 지을 수 건립을 할 수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그 당시에는 뭐 일단은 행정의료복합 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할 목적으로 아마 용역을 주고 추진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기금은 맹 이 기금을 쓰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럼 이 기금을 용도가 안 맞는데 그거를 다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여기서 기금은 기금의 용도 목적은 청사건립에 대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 외에 문화의료는 별도로 예산을.
김익상 위원   그러면 청사만 기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른.
○회계과장 성백률   그렇죠.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청사 외에는.
김익상 위원   그 당시에도 그게 그래 되어 그 상태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그렇죠. 네.
김익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내 자료를 보니까 연구용역을 이건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시 집행부에서도.
○회계과장 성백률   일단은 뭐 용역을 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서 여기 용역 했는 데가 회사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고 있죠. 거기서 한 거 같은데 보니까요. 사업비 4,3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여기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지역을 지금 현재 이번에 설문조사에서는 여섯 군데를 했죠?
○회계과장 성백률   세 군데입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요. 그 처음에 말이라.
○회계과장 성백률   언제 말씀.
김익상 위원   처음에 처음, 이번에 설문조사.
○회계과장 성백률   설문조사.
김익상 위원   하기 전에.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현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익상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성백률   당초.
김익상 위원   현재 세 군데 좁혀지기 전에.
○회계과장 성백률   아홉 군데입니다.
김익상 위원   아홉 군데였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여기에는 그 당시에는 여섯 군데를 했더라고 보니까요. 1후보지가 만산동, 2 후보지가 화산 계산동, 3 후보지가 낙양동 연원동, 4후보지가 성동동, 5 후보지가 화개동, 6 후보지가 신흥 가장동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디가 좋다 이런 결정은 안 내렸는데요. 부지 후보지 이것도 현재 했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안 그래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조금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래 속으로 내가 지역을 좀 안 뺐깄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보면요. 뭐 어디가 좋다. 이거는 잘 모르겠고 설문조사 예비 여론 조사한 내용이 여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거를 제가 공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거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한 번 해 봤었는데 이거를 문제성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거를 발표하는 게 좀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설문조사 내용이요. 지금 우리 설문조사 내용하고 현재 이번에 설문조사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 당시에 설문조사 내용이 시청에 몇 번 방문했나, 여기도 시청에 방문한 경험이 몇 번 있나. 이런 형식이거든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리고 또 방문시 이용교통수단은 뭐냐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라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이거를 계속 읽어 보면서 2019년도에 했는 설문조사하고 내용이 그대로 안해났나 여기서,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문제점이 나왔어요. 지금 300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뭐 연간 이거 뭐 들어가는 건 빼버리고 방문이용시간 이건 빼고요.
   그래 신청사 건립 의견에 보면 상주시청 신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여론조사 내용이 구성비가 나와 있더라고요.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 불필요하다. 매우 불필요하다해서 필요하다가 27.33%가 나왔고요. 보통이 29%, 불필요하다가 33.66%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알고 있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이제 신청사 이 내용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라요. 신청사 신축 반대 이유가 구성비를 보면, 이거 좀 있다 말씀드릴게요. 신청사 건립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시급하다. 시급하다. 보통이다.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이래 나왔는데 시급하다 쪽이 16.67 정도 퍼센트가 나왔고요. 보통이 27퍼센트 나왔고 시급하지 않다가 57.66퍼센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신청사를 짓지 않는 게 쪽에 많이 나왔다고 봐야 되죠. 안 그래요?
○회계과장 성백률   그 당시에 설문조사 결과로 봐서는 뭐 그럴 수 있는 사항인데요.
김익상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설문조사가 앞에 2019년도 내용하고 현재 내용하고 뭐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설문조사할 때는 앞에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설문조사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시청에 대한 뭐 출입빈도수라든지, 그다음에 성비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어떤 일반현황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뒷부분에 대한 어떤 그 본조사가 사실은 설문조사의 중요한 어떤 사항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래 너무 유사하니까 그래 가지고 내가 좀 깜짝 놀라 가지고 이런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죄송합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이래 한번 생각을 해 봤었어요. 해가지고 했는 거 가지고 과장님하고도 상의도 좀 하고 했었습니다만 그래 너무 똑같은 거라요. 그게 해 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뭣 때문에 이게 그 반대하는 이유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뭣 때문에 그런가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해보니까 시민들 의견이 뭔가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라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
○회계과장 성백률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돈이 많이 들어간다가 84%라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다음에 기간 중 교통이 혼잡해서 그게 싫다하는 사람이 있고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뭐 그런 내용이라요. 이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지금도 또 보면 현재는 돈은 있잖아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래서 어떤 게 초점을 맞춰야 될지 제일 내가 과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019년도에 반대쪽이 약 56%란 말이라요. 58%요. 건립하지 말자는 쪽이, 그런데 3년 만에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이게, 반대가 되어 버렸어요. 찬성이 62% 나왔단 말이라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시민들이 그 정도로 87%, 하여튼 뭐 67%, 87%라요. 시민들이 그 정도로 돈이 시에 돈, 건립 청사기금이 많이 있는 거를 알지 못할 건데 어떻게 해서 그 정도 확 뒤집어 질 수 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성백률   예. 2019년도 행정의료문화복합타운 건설할 때 저희들 청사건립기금이 한 700억 정도 아마 적립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익상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700억 정도 적립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하고 현재 상황하고는 어떤 기금적립액도 다르고 그 당시 사항은 뭐 행정의료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서 거기로 들어간다는 전제로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아마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론이라는 게 사실은 뭐 2019년도에 반대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2000 뭐 금년도에 현재도 여론조사가 같이 따라가라는 법은 없고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여론조사라든지 시민들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2010년도에 저들도 사실은 통합신청사건립타당조사 연구용역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찬성이 86% 나왔습니다. 통합신청사 건립.
김익상 위원   언제 말입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2010년도에.
김익상 위원   2010년 예. 그건 제가 자료를 못 받아 봤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2010년도에 찬성이 86%, 반대가 14% 나왔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라는 거는 사실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지난번에 여론조사가 찬성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뭐 금년에 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당시에 사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반대여론 중에 가장 뭐 반대 이유가 예산 때문에 반대가 제일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700억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청 청사를 건립하기, 시청 청사뿐만 아니라 의료복합타운 나머지 병원 뭐 문화시설을 같이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기채를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작용하지 않았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익상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지금 설문조사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어떤 주민들에게 우리 청사건립에 대한 어떤 설명이 사전에 있었고 청사기금이 1,316억이라는 이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는 걸 주민들에게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어떤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익상 위원   그런데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또 조금 다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자, 2010년도에는 설문조사 여론조사 하는데 기관에 의뢰해서 연구용역처럼.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의뢰해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는 어디?
○회계과장 성백률   아! 제가 지금 조사기관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 파악이 안 되었고요. 저들이.
김익상 위원   시청 집행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집행부에서 한 거는 아니고요.
김익상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연구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이 통합청사건립기금 타당성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성청사에, 무양청사, 남성청사, 제3의 장소로 이렇게 3개 후보지 가운데 남성청사에 지금 1별관이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허물고 거기에 의회청사를 짓는 걸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본청은 증축을 하는 걸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남청사, 성남시청의 호화청사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건립은 지양해라 라는 어떤 권고가 있어서 그 당시에 청사리모델링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조사를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금방 뭐 바뀔 수도 있어요. 201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뭐 2023년도하고 그 뭐 오늘 했다가 내일 해도 바뀔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은 설문조사를 이제 다했다. 정상적으로 조례에 맞게 했다. 이래 말씀을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의견 청취를 했죠.
김익상 위원   예. 그러니까, 설문조사 의견수렴도 하고 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설문조사 이건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한다하고 그 내용을 알았을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불만을 좀 가지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 설문조사를 법에 저촉된 거는 저는 뭐 크게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거 사실적으로 집행부에서 동사무소로 에다가 읍면동에다 해 놓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는 자체 이미지는 공감이 썩 가지는 않거든요.
   물론 잘 했겠죠. 그거는 뭐 저도 인정해요. 잘했다고, 했는데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의원님 말씀하시는 신빙성은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익상 위원   여론조사에 우리 이제 선거운동하면 선거하다 보면 여론조사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국회의원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래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럼 이제 여론조사하고 나면 어디 리서트에 이래 의뢰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래 해도 어떤 정치인들은 막 적게 나오면 자기보다 자기가 생각만큼 안 나왔을 때 그에 불만을 표출하고 이러는데 이런 어떤 저거 없이 이제 읍면동에다 해 놓고 설문조사 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그런데 의원님 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김익상 위원   아! 오해는 아니고요. 오해가 있고 그런 거 아니고요.
○회계과장 성백률   저희들이 읍면동은.
김익상 위원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읍면동에는 장소만 읍면동에서 했지 읍면동에서 주관한 설문조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는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우리 용역업체가 주관해서 실시하고 읍면동에 내방하시는 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장소만 읍면동에서 한 것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러면 그까지만 하고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다음 이제 조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40명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전에 이게 그전에 2016년도 조례하고 2000 현재 조례하고는 많이 바뀌 개정을 엄청 많이 했데요. 20년 9월에요.
○회계과장 성백률   청사건립기금 말씀하십니까?
김익상 위원   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청사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그건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입니다.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럼 이건 추진위원입니까? 지금.
○회계과장 성백률   추진위원회 아닙니다. 통합.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지금 40명 이건.
○회계과장 성백률   이거는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고요.
김익상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거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김익상 위원   심의위원이고.
○회계과장 성백률   통합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김익상 위원   심의위원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지금 그 심의위원회 따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시면 통합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가.
김익상 위원   15명 있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익상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 이게 같은 라인인 건지 좀 다르게 표현을 했어 가지고 내가 문제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조례하고도 특별한 저게 관계가 없고요. 이제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찬성도 있지만 지금 반대가 너무 강하게 이뤄지지 않습니까? 좀 이거는 본 위원 생각이니까 지금 잠 재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뭐 어차피 시의 입장에서는 찬성하시는 분도 시민이고 반대하시는 분도 시민이고 다 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뭐 본인들의 어떤 의사를 표출하는 어떤 것들인데 저희들이 향후 청사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전체 한번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어떤 반대의 목소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익상 위원   예. 제가 본의원은 지금 반대하는 쪽도 들어보고 찬성하는 쪽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로 좀 팽팽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실 방법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뜻을 다시 한번 더 받아보는 게 안 좋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여론조사 한번, 여론조사 안하고는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또 잠 안 잡니다. 절대로, 천하없어도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렵겠죠. 어렵, 서로 저게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과장님께서 또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한 번쯤 검토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그런데 이제.
김익상 위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해 가지고 기분좋게 청사를 지어가지고 들어가야지 서로가 좋고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게 되지 이게 짓고나도 그래 되면 짓고 나도 계속 시끄럽습니다. 상주가,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예. 뭐.
김익상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회계과장 성백률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도 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하자는 어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부서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은 오히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다시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어떤 시에서 해 왔던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추진과정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가 그 정당성을 인정을 못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 다수의 1,000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익상 위원   그 똑같은 문제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반대쪽에서는 똑같이.
○회계과장 성백률   기존에 여론조사를.
김익상 위원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기존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1,000명이 참여를 해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김익상 위원   그래 그게 이제 불만이라 이거지.
○회계과장 성백률   그럼 예를 들어서.
김익상 위원   지금 그.
○회계과장 성백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다시 했을 때 또 거기에 불만이 안 나오겠습니까?
김익상 위원   아니죠. 만약에 해서 0.1%라도.
○회계과장 성백률   어쨌든.
김익상 위원   기우는 쪽이 거기로 다 따라줘야 되지, 반대하는 쪽에도.
○회계과장 성백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대 의견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 100% 다 동의해서 간다는 거는 사실 뭐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 반대하는 뭐 반대가 나온다고 해서 그 반대 부분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수용을 할 수 없는 부분들에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론조사 다시 하면 더 큰 분란이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익상 위원   알겠습니다. 우앳든 간에 장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우리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다 하기로 하시고요. 자, 우리 감사자료 1049쪽 한번 봐 주십시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2022년 상주곶감축제 기획 및 대행용역을 티비씨에서 업체수 하나로 해서 저희가 이거 수의계약으로 했는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협상으로 했는 부분인 거죠? 자, 이게 계약일자가 2022년도 11월 18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착공이 2023년 1월 6일이고 준공이 2023년 2월 20일입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2022년도 곶감축제 맞습니까? 착공이나 준공 기재가 잘못된건가요. 아니면 올해를 대비해서 했는 겁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아마 이거는.
김호 위원   작년에 우리 곶감축제 했지 않는가요?
○회계과장 성백률   작년 겨울에 곶감축제.
김호 위원   했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이게 거기에 대한 용역이 아닌가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런데 착공이 곶감축제 다 끝나고 나서 착공을 하고 준공을 2월에 하고 기재가 잘못됐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성백률   아! 이거는 뭐 착공 날짜가 아마 잘못된 거 같은데 지금 제가. 예.
김호 위원   계약일자가 11월 18일이거든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착공 날짜가 잘못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이건 제가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나중에 알려주세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우리가 곶감축제가 23일부터 25일까지 열렸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가 보셨는가요?
○회계과장 성백률   아! 저는 그때 교육기간이라서 참석 못했습니다.
김호 위원   23일 그때 역대 최강의 한파가 와서 오전에 문화행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객석이 텅텅 비었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그리고 홍보도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또 겨울철 날씨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금액 2억 9,800이라는 용역 금액을 씀에 있어 가지고 아무런 무의미하다.
   예. 2억 9,800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유명가수들 공연에만 몰리는 그런 축제를 이걸 매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깊이 고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 날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그러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자. 1054쪽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우리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제처에 들어가면 필수조례 정비사항이 나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가 조례 미개선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시행일자가 2022년도 12월 30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법제처 들어가셔 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자, 그리고요. 106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공사수의계약 현황.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는 우리 회계과 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수의계약 등에서 한시적인 특례를 뒀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일반건설업은 추정가격을 2억에서 4억까지,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1억에서 2억까지 줬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그다음에 그 공사를 제외한 전기, 통신,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8,000만 원에서 1억 5,000까지 한시적 특례를 뒀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이게 올해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이 되는 부분인 거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여기에 9번 항목에 보시면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기 멋하겠지만 1억 1,600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수의 1인 견적.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그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6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도 22번 항목에 1억 4,000에 대해서 계약을 또 했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 계시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그러시고 뭐 허다하게 공사가 많지만 제가 굵직굵직한 금액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1078쪽 189번 항목 한번 봐주세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여기에도 4억 4,150만 원에 대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그래서 이게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4억 6,800이 됩니다. 나중에.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이런 부분으로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1080쪽도 한번 넘겨 보세요. 212쪽입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억 7,780만 원에 계약이 되어서 8억 4,391만 7,000원으로 공사가 준공이 납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앞에 거 부분을 제외하고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212쪽에 7억 7,700에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게 계약방식이 수의 1인 견적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아! 지금 저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뭐 긴급복구나 재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김호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성백률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법인이나 그런 업체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김호 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요.
○회계과장 성백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나와 있습니다.
김호 위원   거기 금액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금액은 없습니다. 수의계약에 금액 한도는 없고요. 뭐 이런 이런 이러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물론 일반 적인 경우는 2,000만 원까지 이지만 그 외에 예외로 주는 어떤 수의계약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김호 위원   자, 그러면 1078쪽에 189번 항목이요.
○회계과장 성백률   1078쪽요?
김호 위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2022년 둘레길 조성사업 이런 부분에도 이게 예외 항목인가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저들이 이런 사업 지금 아까 뭐 업체를 말씀 안드려서 이 업체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인이거든요.
김호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그럼 말씀 잘해 주셨네요. 자, 그러시면 1063쪽 한번 볼까요? 자, 30번 항목입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ASF대응 차단울타리설치공사.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이게 급하게 국비로 나왔는 금액이죠?
○회계과장 성백률   그렇죠.
김호 위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셨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수의 1인 견적입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9억 1,300으로 시작을 해서 11억 3,700에 공사가 끝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주식회사 씨제이건설 대표자가 김현숙입니다. 이게 어디 업체인지 아시는가요?
○회계과장 성백률   저들 업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울진군 업체입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업체에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이런 부분을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울타리 치는 부분에 대해서 울진까지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아! 제가 뭐 정확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아마 그 환경부에서 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업체 몇 군데를 정해서 우리 지자체에 이 그런 뭐 어떤 권유가 있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수 있겠지만 어떤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김호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선 올바른 답변이 아니신 거 같아요. 제가 ASF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타지자체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찾아 봤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강원도 강릉에서는 이걸 다섯 공구로 나눴어요. 다섯 공구로 나눠서 전부다 지역에 있는 강릉에 있는 업체한테 2억 5,000씩 금액을 나눠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뭐 어떤 방법은 어차피 저들이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차후 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화서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죽 오다 보면 국도25호선을 따라서  내서면부터 해 가지고 전부다 차단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화서에서 시작을 해서 가게 되면 다른 업체는 저쪽 내서에서부터 해 들어와도 되는 부분인 거고 충분히 방법론은 강구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그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을 찾지를 않으셨고 그만큼 고심을 안 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죠?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예.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김호 위원   자, 111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증액 물량입니다. 신봉마을물길쉼터 및 녹색공간 조성사업 있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주식회사 경도에 해서 3억 7,400으로 해서 4억 4,000까지 금액이 또 증이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여기는 방법 자체가 계약방법이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이거든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수의계약을 1인 이상, 1인 계약으로 할 때하고 2인 계약으로 할 때하고 차이를 혹시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1인 계약은 견적서에서 2,000만 원 미만은 1인 수의계약이고요.
김호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2,000만 원 이상 되는 전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까지, 종합 같은 경우에는 4억까지 2인 견적으로.
김호 위원   부가세를 뺀 추정가격 기준이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지금 여기 당해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문건설업 공사입니까? 아니면 종합건설업 공사인가요?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종합공사로.
김호 위원   이게 굳이 입찰을 안 붙이신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성백률   입찰을 붙이게 되면 이게 지금 2인 수의견적은 우리 지역에서 견적을 받아서 우리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거든요.
김호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이게 예를 들어서 입찰을 붙이게 되면 경북도까지 도내 입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김호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예. 그렇게 해서 2인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 거 중에.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제가 우리 상주시에서 입찰이 나오는 항목을 죽 봤었을 때 4억 이하는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다 줘도 된다고 받아들일 수.
○회계과장 성백률   수의계약이 우리가 말하는 수의계약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부가세 미포함해서 2,000만 원 이하될 때는 수의계약이라고 하고 수의계약 2인 수의계약은 우리가 적격심사가 지금 받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적격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종합공사는 4억, 전문공사는 2억 이하는 우리 관내 입찰을 그것도 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호 위원   타인 견적을 갖고 와서 보는 거죠?
○회계과장 성백률   타인견적 아닙니다.
김호 위원   타인견적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타인견적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김호 위원   수의 2인 이상 견적이요?
○회계과장 성백률   그렇죠. 예.
김호 위원   제한경쟁이 아닌 수의 2인 이상 견적이.
○회계과장 성백률   예. 입찰입니다.
김호 위원   입찰이란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그렇죠. 우리 나라장터에서 입찰해서 하는 겁니다.
김호 위원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그리고 1116쪽요. 우리 하도급계약현황입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종합공사업이 상주에 낙찰이 되었을 때 하도급공사를 전문공사업 육성 차원에서 지역업체에 70% 이상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이거 백화산 에코힐링체험단지에 하도급업체가 주식회사 여백조경건설입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이 업체는 어디 소재인지는 혹시 아시는가요? 이 업체는 경북 구미 업체고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밑에 상주 두드림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파일공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태화산업개발은 우리 상주업체가 맞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밑에 기계설비공에 대성이엔지 같은 경우는 충남 계룡, 밑에 고둔건설은 의성, 또 경동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업체가 여러 개 나와서 포항인지, 칠곡인지, 경남 사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밑에 디자인문 같은 경우도 경산 업체고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해도건설 같은 경우도 대구업체입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 그 취지는 그렇겠지만 정작 우리 상주시에서는 그렇게 이뤄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사실은 그 하도급이 사실은 저들이 지역업체에 하도급 줄 것을 권고하고 권장은 하지만.
김호 위원   그렇죠.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나.
○회계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자, 우리 1144쪽요. 우리 관용차량 구입현황이 죽 나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우리 2022년도에 구입했던 차량이 총 17대입니다. 그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13억이네요. 자,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고 나면 제일 먼저 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종합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우리 상주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전부다 몇 대 정도가 됩니까? 읍면동까지 합쳐서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관용차량이 저희들이 총 203대 지금.
김호 위원   24개 읍면동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다 합쳐서요?
○회계과장 성백률   아! 248대입니다. 읍면동하고 합치면.
김호 위원   청소차량부터 해서.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모든 걸 다 합치면 248대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가 우리가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아, 보험료는 저들이 이제 차량 운용부서에서 보험료를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 파악이 다 안 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보험이 차량보험이 읍면동별로 그리고 과별로 전부다 보험을 따로따로 다 들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그렇게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험가입을요?
○회계과장 성백률   그런데 차량을 관리부서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서에서 차량에 대한 어떤 뭐 보수라든지, 관리라든지 차량보험은 해당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타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죠?
○회계과장 성백률   타.
김호 위원   타지자체에서는 일괄적으로 전체 기한을 다 정해서 만약에 올해 6월에 차를 구입을 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계약을 다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아! 그 부분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금이 상당액이 줄어 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입찰 붙이세요.
○회계과장 성백률   사실은 지금 우리 보험회사에서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김호 위원   안 들죠.
○회계과장 성백률   기피하는 사항이거든요.
김호 위원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 중에 사고율이 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그렇죠. 예.
김호 위원   사고율이 잦기 때문에 그래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보험가입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높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보험가입금액이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이 부분 저들이 타지자체 사례를 한번 알아보고.
김호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어느 부분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자, 그러시고요. 신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신청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2023년도 올해 2월 23일입니다. 218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셨었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그때 말씀을 잠깐 한 번 들어볼까요.
   ●●(녹음자료를 들으며) 잘 들으세요. 
   자, 들으셨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위치는 기본구상 및 입지타당성 연구용역,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기본구상 및 입지타당성 연구용역,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대상지를 선정했는 부분이 2023년도 3월 9일이죠. 제2차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개최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저희가 기본구상 및 입지타당성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결과는 지금 추진 중이고 그 당시에 그 입지선정은.
김호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기본구상 및 입지타당성 연구용역,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기본구상 및 입지타당성연구용역이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고 나면 1037쪽입니다. 보세요. 신청사건립 입지분석 및 기본구상연구용역해서 계약금액이 1,800만 원입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1,316억의 기금을 써야 되는 신청사를 짓는 백년대계를 짓는 계획하는 그런 큰 사업에 1,800만 원 들여서요. 용역비 1,800만 원입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용역기간이 2022년 8월 25일부터 2023년입니다. 6월 30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는 거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주식회사 해동기술개발공사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아직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최종보고회도 안 나왔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업무보고에서 기본구상 및 입지타당성 연구용역,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연구용역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연구용역이라는 거는 연구용역에서 최종 대상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지선정의 후보지를 우리 추진위원회 제공하는 어떤 그런 연구용역.
김호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그러면 연구용역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연구용역이라는 게 자, 신청사건립입지분석 및 주민의견수렴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부분이 본 과업은 여기 1,800만 원짜리 내에.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신청사하고 남원동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넣어서 용역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자, 1,800만 원짜리 내에 신청사하고 남원동하고 두 개를 같이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하나로도 벅찬데 1억 8,000인데도 금액이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1,800만 원에 신청사하고 남원동 하고 2개 다를 넣으셨다는 거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이게 뭐 불과 옳은 용역인지 잘 모르겠다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여기에 보시면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자체가 본 과업은 상주시청 및 남원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의 입지선정을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기본구상을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목적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여기에서 용역,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제공하는 것이지 용역사에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 용역사에서 제공받은 이 여러 가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지 용역사에서 결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호 위원   용역이 우리가 후보지를 정하기 전에 만약에 최종 보고회가 발표가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용역에 따라서 이래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왜냐하면 신청사건립추진위원이 구성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뭐 반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기존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청사 건립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이 청사건립에 대한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용역사에서 하는 거는 청사건립 입지후보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호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 기본구상 및 입지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서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대상지를 선택하신다고 하셨는데.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으면 우리 상주시의 모든 용역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용역은 저희들이 아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용역사에서는.
김호 위원   자, 용역은 참고자료로만 삼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이 용역에서의 객관적인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어느 후보지가 적합하다는 거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자료들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용역일 뿐이지 용역사에서 해당 부지를 최종 선정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김호 위원   자, 그러시면 우리가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타당성 조사도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별로 중요하다는 그런.
○회계과장 성백률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종 부지가 선정되고 나면 기본계획구상 및 타당성연구용역을 다시해야 됩니다. 지금.
김호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당성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정당성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당성을 운운하시니까 지난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던 말씀을 갖다가 저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신청사건립 추진의 방식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저는 뭐.
김호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그러면 우리 뭐 지금 시장님 보시면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그리고 압축 도시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똑똑하지를 않다. 이런 말씀을 죽 하십니다.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그러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뭐 제고의 가치라든지 뭐 제고를 하실 이런 의향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성백률   제고라는 것은 뭐 어떤 말씀.
김호 위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거죠.
○회계과장 성백률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김호 위원   방법론에 대해서 말입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방법은 이미 방법은 결정이 돼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이 되었는데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그건 시장님이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최종 후보지 선정 어떤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김호 위원   입지타당성연구용역 자체도 저희가 결과물을 받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설명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과장 성백률   아! 그거는.
김호 위원   주민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주민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김호 위원   주민의견수렴이 1,000명 밖에 안되는 그 부분이 여론조사가 주민의견수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성백률   여론조사는 뭐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우리도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00명으로 하나 3,000명으로 하나 여러 가지 뭐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통계학적으로 표본추출은 약 한 1% 정도만 하면 뭐 2% 하든, 3% 하든 같은 값이 나온다고 해서.
김호 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끝까지 이제 고수를 하시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 218회 임시회 때 말씀하셨던 기본구상이나 입지타당성 연구용역은 여기에 대해서 후보지에 대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거 필요도 없고.
○회계과장 성백률   그렇죠. 그 부분은 이 용역사에서 우리 추진위원회에 여러 차례 이 입지 후보지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김호 위원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그때 2차를 개최를 하고 이랬을 때 앞에서 슬라이드를 켜 놓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연구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건 누가 했죠? 용역사에서 했죠?
○회계과장 성백률   용역사에서 했죠.
김호 위원   그 결과를 갖다 우리 추진위원회 40명의 추진위원들은 전부다 그냥 쓸모도 없는 걸 막 듣고 있었는 거네요. 그냥.
○회계과장 성백률   쓸모가 없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을 하는 거죠. 용역사에서.
김호 위원   자, 우리 과장님 나머지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하고 또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우리 위원회 개최할 때 뭐 과반 이상 다들 출석하신 거는 확인 하셨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그러셨고 우리 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우리 기금의 존속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2025년까지입니다.
김호 위원   2025년까지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지금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1,316억입니다.
김호 위원   1,316억으로 통합청사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전체 총공사비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지 총공사비가 나오기 때문에.
김호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그 부분이 제가 여기서 뭐 적다. 많다라고 하기는 조금 이른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면 2023년 올해 이제 2024년 내년까지 밖에 없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이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올해하고 내년에 기금을 좀 많이 쌓아 두셔야 될 거 같아요.
○회계과장 성백률   기본계획이.
김호 위원   지으시다가 모자라시면 어떡합니까? 부족하면.
○회계과장 성백률   일단은 제가 아까 전제로 말씀드린 게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총 공사비라든지, 공사규모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그에 맞춰서 뭐 저들이 대응을 해야 안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김호 위원   올해하고 내년에 대해서 기금적립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1,316억으로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수립이 다 되고 나면 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돈은 또 기금으로 확보를 해 놓으시겠네요. 그죠?
○회계과장 성백률   솔직히 설계까지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저희들이 한 5년 이상은 소요된다고 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자, 그러면 기금이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존속기한이면 기금을 연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기금 연장을 해야 되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기금연장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김호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그렇죠.
김호 위원   그때는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다 보면요. 총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13명에 대해서 7명이 당연직 위원이에요. 부시장님,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이렇게 해서 총 7명입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13명 중에.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뭐 이 부분은 당연히 집행부다 보니까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단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 뭐 이렇게 세워지는 부분들이니까 사실은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또 기금승인, 기금에 대한 뭐 아까 말씀했듯이 조례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호 위원   예. 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다 끝나갑니다. 잠시만요. 예. 우리 기본구상 및 입지타당성연구용역도 별 효력을 미치지 못하신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다른 쪽으로 한번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방자치법 제9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제가 거기까지는.
김호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제1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이제 우리가 신청사를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저희가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장 성백률   아, 그거는 지금 현재 논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청사가 완공되면 그때 청사의 주소지에 대해서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김호 위원   이게 그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지금 현재 시청사 우리가.
김호 위원   그럼 다 지어 놨는데 그때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 불승인하든지 부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아 그건 뭐 의회의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뭐 그 부분에.
김호 위원   자, 그리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시면요. 이게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95조에 그렇게 나옵니다.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 기준,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번 항목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2번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3번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이렇게 나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현 청사부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다 된 부분인 건가요?
○회계과장 성백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조건을 맞춰야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면서 그 조건을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교통혼잡에 대해서도 다 맞추실 수가 있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성백률   교통영향평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김호 위원   평가에 또 우리 지자체에서 원하는 대로 또 평가에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습니다. 신청사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모두가 우리가 감싸 안아야 될 시민들입니다. 그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백년대계를 지금 계획하시는 거기 때문에.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100%의 공감을 다 받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런 호응 속에서 공감 속에서 우리 신청사가 옳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6시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감사중지)

(18시 27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1050쪽 상주시통합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신청사 건립에 관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금 모든 곳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주시의회가 다 승인을 해 줘서 우리는 한다.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상주시의회가 거쳐야 할 행위들이 지금 상당수 남아 있는데도 운영 조례안과 신청사 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해 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주시의회가 다 해줬기 때문에 한다. 이런 말이 지금 상주시 전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과연 의회가 다 해 드렸습니까? 아직 남아 있는 과정이 몇 개가 있겠죠?
○회계과장 성백률   그렇죠. 어차피 의회하고, 의회에서 승인해야 될 부분들 의회에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 협조 없이는 사실은 청사건립이.
진태종 위원   어렵죠?
○회계과장 성백률   그렇죠.
진태종 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이런 소문들 때문에 저희들은 참 괴롭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체를 신청사를 짓는 과정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할 것을 여러 번 주장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1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있었던 회의록을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보면 상주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과정 생략하고, 진태종 의원–수고하십니다. 11조 잠시 보세요.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2항, 또 필요한 경우에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 없으면 안합니까? 라는 제가 질의를 했어요.
   하니 그 당시 회계과장인 주용덕 과장께서 무조건 그건 해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럼 필요한 경우라면 이 용어를 쓸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하니 주용덕 과장이 사실 뭐 설문조사라든가, 공청회, 세미나 등 이런 거는 뭐. 이러고 제가 중지를 시켰어요.
   당연히 해야죠란 말을 한 뒤에 주용덕 과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봐야 됩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중간에 이 문구를 삭제를 요구합니다. 그 이후에 동료의원이신 박점숙 위원님께서 이렇게 수정 결의합니다. 부의안건 39쪽 안 제11조 제1항제2항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또 제2항에서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를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수정의결되었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그 부분 저도 뭐 추진위원 구성이 추가로 의회 의원 추천인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규정으로 바뀐 거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강제 조항이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강제, 그건 강제 사항이죠.
진태종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제정할 당시에는.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마지막 의결한 건 저희들이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저희들은 전부 다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 모두를 하여야 한다로 저희들은 의결을 해 드렸어요. 아! 잠시만요. 저희들은 그렇게 해 드렸단 겁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변호사, 고문변호사들을 동원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가 그중에 한 개만 하면 된다라고 지금 답변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성백률   네. 그렇죠.
진태종 위원   그거 맞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아직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성백률   그러면 제가 그 법 조항에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 주민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야 된다라고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강제 사항은 주민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사항이 강제사항이지 그 앞에 세미나나 공청회나 그다음에 여론 다른 여타 방법들은 예시적인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거 세 가지를 다 강제사항으로 넣었을 경우에 그러면 등은 어떡합니까?
   등이 수만가지 수백만 가지 있는데 어떻게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진태종 위원   자, 그거 때문에 검수완박이 깨진 거는 사실입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그렇죠. 예.
진태종 위원   저희들이 제정하면서 등을 넣은 이유를 참 저희들 간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어요. 저는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하실 거 같으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가지라도 똑바로 했느냐? 설문조사의 기본은 뭡니까? 설문조사나 여론조사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기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진태종 위원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백률   그렇죠.
진태종 위원   대상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방법은 제가 자꾸 이제 추진위원회에 자꾸 핑계 대는.
진태종 위원   잠시만요. 추진위원회 그 안도 그래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들 13명이 들어가 있지만 어떤 형태로 붙어도 승리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27명이란 인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성백률   아니 지금 추진위원회가 어떤 대립, 어떤 관계를 가지고 구성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태종 위원   그래 저희들이 거기도 다른 시군에 운영 조례안을 보면.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50대 50으로 만든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50대 50, 그리고 좋습니다. 지금 제가 왜 표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설문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성백률   그렇죠.
진태종 위원   여론조사의 기본은 이렇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표본추출을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표본추출 하셨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표본추출했죠.
진태종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우리 읍면동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읍면동별 인원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진태종 위원   배정했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한 가지만 하셨죠? 성비 맞췄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성비까지 그거는 우리가 뭐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 부분만 해도 전체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태종 위원   아니죠. 1,500억 이것도 1,500억일지, 2,000억 일지 모르는 그런 상주에서는 중대사 아닙니까? 지금 누가 봐도 경상북도 상주 땅에서 최고 이슈 아닙니까?
   그런데 성비도 맞추지 않았고 연령도 맞추지 않았고, 그게 여론조사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거기에 추진위원회에서 3,000명을 하자. 5,000명을 하자 했을 때 거기에 모 교수님이 어떤 형태로든, 여론조사의 전문가겠죠. 1,000명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표본을 정확하게 추출했을 경우에 가능한 이야기에요. 230만 명대 1,500명, 만약에 230만 명을 조사를 하고 1,500명만 조사해도 1,500명이 더 정확하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령, 성비, 그 지역적 안배까지 모든 걸 추출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 지역은 안배했네요. 그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한가지는 했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한 설문조사였다. 누가 봐도 이상한, 100여명 하는데 40분 만에.
   이게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저들이 설문조사에 대한 안내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뭐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청사건립에 대해선 관심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상회보라든지, SNS라든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 차례 시민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와서 어차피 배정 인원이 다 차면 종료된다는 그러한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조기에 설문조사가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정말 관심 있는 시민들이었을까요?
○회계과장 성백률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뭐 어떻게 손을 잡고 끌고 나왔겠습니까?
진태종 위원   자,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그럼 자료 줄 수 있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진태종 위원   설문조사한 사람들 자료 줄 수 있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사람은 저희들이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모르죠.
진태종 위원   주민등록증 왜 조사 했어요? 동에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 때문에 했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그렇죠. 읍면동 인원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분이 그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확인을 했고요.
진태종 위원   자,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제가 왜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이야기 드리는가 하면 인근 시 우리하고 비슷한 예가 있는 곳을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홍성군 2019년도에 청사 이전하면서 우리하고 똑같은 인원이에요. 96,600명 그중에 10,200여명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어요. 10% 이상 했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뭐 추진위원회 구성 조례를, 안을 제가 뭐라하는 건 아닙니다. 홍성군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70%를 적용해 줬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는 30%를 줬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누가 봐도 시민들 여론 수렴하는 과정 충분해 보이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익산시 같은 경우는 4년간에 걸쳐서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시민들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 자리에 다시 지어라.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팔봉체육관이라는 곳으로 시청 옮겼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 짓습니다. 지금.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도 그래요. 거기 여론조사가 아닌 건립비용에 대한 압박 때문에 처음에 2,900억 갖고 하려고 하다가 점점 더 올라 4,000억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고양시장이 어떤 선언을 한 지 아십니까? 백지화 선언을 했어요. 고양시가 백만이 넘어요. 그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거기 돈 2,900억이 4,000억으로 올라가니까 재정적 부담 때문에 백지화 선언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1,500억에서 멈출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안 봅니다. 분명히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과연 누구 책임입니까?
   결국에 또 나중에 가면 상주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다한다.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그런데 의원님?
진태종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우리가 청사건립에 대해서 필요성을 여러 번 피력을 했고 청사건립이 필요없는 부분인데도 우리가 청사건립을 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같으면 그런 어떤 예산 적인 낭비 부분이 이야기하실 수가 있죠.
진태종 위원   자,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청사가 필요하다, 아니다는 시민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돼요.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정책적.
진태종 위원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도 그래요. 시민들에게 권리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시민들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위임받았죠. 투표로 인해서 왔으니까 우리도 위임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권한이 뭐 무궁무진합니까? 시민들 반대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반대하는 분도 시민이고 찬성하는 분도 시민이고 우리 그 신청사 짓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 의견은 이렇습. 아! 특히 본의원 의견은 이렇습니다. 
   여론조사 다시 하자는 이야기에요. 왜 해야 되느냐 시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볼 의미는 있다. 왜 해야 되죠? 자신 없습니까? 아니 지금 거기 조사대로라면 짓자 마자에 대해서 87%의 압도적인 지지잖아요.
   그 조사에서는, 그러면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게 그렇게 달라집니까? 과장님 생각 어때요?
○회계과장 성백률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김익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어려운가 하면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재여론조사를 하면 시내에 더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다 지켰다면서요. 지역 안배만 했고 성비 안 맞췄고 연령 안 맞췄는데 거기 어떻게.
○회계과장 성백률   여론조사 방법은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는데 우리 추진위원회에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론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진태종 위원   거기에 모.
○회계과장 성백률   이 방법, 저 방법.
진태종 위원   거기에 모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1,000명을 해도 똑같고 3,000명을 해도 똑같다는 거는 이 표본추출에 관한 기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표본추출도 없이 기본인 표본추출을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고 한 여론조사는 어느 누구도 신빙성을 가질수가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그거는 어떤 방법적인 문제인데요. 표본추출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들을 맞춰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안됐을 경우에는 뭐 어떠한 한 부분만 적용해서 여론조사라는 것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여론조사에 대한 거는 뭐 정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여론조사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이렇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를 재 새로 한번 하자고 하는데 그 여론조사 나온 결과에 대해서 또 반대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태종 위원   자, 다른데서 수십 차례 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회계과장 성백률   그거는 그 이제 지자체의 어떤 형편이나 사항은 저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진태종 위원   그럼 좋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배경은.
진태종 위원   잠시만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잠시만요. 우리가 위원회 구성한 게 12월.
○회계과장 성백률   12일입니다.
진태종 위원   12일날 하셨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발표한게 5월 11일이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몇 개월 걸렸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5개월 정도 걸렸죠.
진태종 위원   5개월 걸렸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다른 안도 이렇게 급속으로 진행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성백률   그런데 결과물을 내는데 뭐 이게 단시간에 낸다.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서 낸다라고 해서 뭐 단시간에 내서 이 결과물 인정이 좀 어렵다. 장기간 숙고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결과물을 진짜로 인정한다. 그 부분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다수의, 아!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본의원은.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시간이 누가 봐도 급하게 진행했으며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특히 성비와 연령 안 지킨 거는요. 여론조사의 가치로서 없습니다. 아니 내가 여론조사를 하는데 나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만 해 가지고 표본 줘요. 성비고 뭐고 다 무시하고 줬어요. 했어요. 그 당연히 내가 이기지.
○회계과장 성백률   이건 지금 그렇게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태종 위원   여론조사의 기본은 기본입니다. 이게 표본추출이라고 하는 게.
○회계과장 성백률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2001년도부터 청사건립기금이 적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여러 번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떤 성비, 그다음에 나이 이렇게 표본을 나눠서 한 적은 없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여론조사는 또한 무작위입니다. 무작위, 예? 무작위가 핵심인데 누가 봐도 그거 보면 제가 이런 말 할게요. 항간에 떠도는 소문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동원된 사람들 한 거 아니냐. 뭐 합시다. 오늘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동원되었다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여론조사에 참여하시는 950여 분의 어떤 주민들을 어떤 그분들의 뜻을 좀.
진태종 위원   좋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존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진태종 위원   제가 이 부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질타받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하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지금 결정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말 자료 찾기 시작할까요?
○회계과장 성백률   동원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어떤 근거로 동원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진태종 위원   읍면동장님들이 아유 이거 투표하러 오시죠. 투표하러 오시죠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표 독려.
○회계과장 성백률   우리가 독려는 뭐 보니까 그 각 읍면동별 밴드가 있고 그다음에 단톡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 안내는 하고 또 우리가 반상회보나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 공식적인 어떤 홍보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독려 전화도.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자기하고 관계있는 사람들한테 독려 전화하지 생판 모르는 사람 빨리 와서 좀 찍으세요. 이럽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성백률   뭐 어쨌든 뭐 그분이 읍면동장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고 안 하고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어떤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홍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읍면동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조기에 설문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우리 시민만 바라보고 갑시다. 시민만,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다수라면 하시면 되잖아요. 예?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또 다수가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 봐서 다수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87%가 되었다. 깜짝 놀랄 노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87%라면 저 같으면 다시 하자면 아 해보자고 대번 하겠어요. 자꾸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밖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왜 반대하겠습니까? 저분들도 상주시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저분들 상주시민 아니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 와서 하면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죠. 제가 반대추진위원회를 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거에요. 시민을 바라 보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시민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행정을 저들이 하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반대하시는 분도 상주시민이고 찬성하시는 분도 다수의 침묵하시는 찬성하시는 분도 다 상주시민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수의 침묵하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지금 87%라는 결과가 나왔고 또 그의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겠죠.
   다 상주를 걱정하는 마음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만 봐서는 안 되지만 이미 청사건립에 대해서 후보지가 확정되고 우리가 추진을 하는 어떤 이런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를 저희들이 충분히 경청을 해서 그분들이 뭣 때문에 걱정을 하는지 듣고 반영할 부분들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진태종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독려를 누구에게 어디에 전화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공평한 것이다. 공평한 확률이에요. 그런데 이번 조사는 독려받은 사람이 투표권을 가지는 응답자가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심각한 오류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이분들도 무작위로 해서 왔고 독려를 해도 누구한테 어떤 전화가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 여론조사는 독려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분이 한 분이 와서 투표를 하면 독려도 심각한 오류 일종입니다. 독려를 했어요. 했는, 모르겠어요. 뭐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 다른 분들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독려를 받아서 와서 한 표를 찍었어요. 심각한 오류죠.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여론조사는 그래요.
○회계과장 성백률   일단은 저희들은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뭐 독려를 했고 안 했고는 저들이 확인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언급할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저는 이렇습니다. 시민만 바라 보고 가자하는 이유는 왜 이런 이거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전부 다들, 바르게 하자는 소리 아닙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거 이외에도 더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성백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진태종 위원   여론조사요. 시민 바라보고 가자니까요.
○회계과장 성백률   여론조사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 한 대로.
진태종 위원   아직 저희들 의회와 아마 공조해야 될 게 상당수가 남아있는데.
○회계과장 성백률   그런데 여론조사 재, 다시 여론조사를 하자는 거는 시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시장님은 그냥 결과에 대해서 수락한 것이기 때문에.
진태종 위원   자, 그러면.
○회계과장 성백률   여러 가지 엄청난 어떤 혼란이.
진태종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추진위원회 지금 일곱 차례인가 했죠?
○회계과장 성백률   네.
진태종 위원   추진위원회 다시 모으세요. 모으셔 가지고 이런 의견들이 팽배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도출 한번 내 보세요.
○회계과장 성백률   제가 판단.
진태종 위원   왜 무조건 안된다라고만 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제가 판단하기에는.
진태종 위원   아니 판단하지 마시고 판단할 거 같으면요. 상주 시책을 과장님 혼자 판단하십니까? 아니 추진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세요.
○회계과장 성백률   아니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를 일부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다시 하자고 했을 때 만약에 다시 했을 때 또 반대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진태종 위원   아니 자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진태종 위원   자신 있잖아요?
○회계과장 성백률   자신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반대는 언제든지 나올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결과물이 도출이 안 되었을 때는 저는 언제든지 반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가 나왔을 경우에 계속 반대 반대에 의해서 계속 그 여론조사에 어떤 일들을 계속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에 보면 수십 차례 하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아니 다른 시에 보면 수십 차례도 하잖아요?
○회계과장 성백률   그거는 사전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뒷배경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어떤 다른 자치단체에 어떤 그런 사항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자치단체에서 여러 번의 어떤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에 그만한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는 판단되어 집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지금은 그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은 결정 되었지 않습니까?
진태종 위원   아니 결정되었다라고 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지금 반대들 하고 있는 이유를 정말 모르세요. 시민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
○회계과장 성백률   아니 의원님 이게 제 개인 적인 생각을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진태종 위원   하세요.
○회계과장 성백률   자 우리가 2001년도부터 집을 짓겠다고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아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모여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집 짓지 말고 그 돈 다른데 쓰자라고 한다는 게 반대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까?
진태종 위원   아 다른데 쓰면 안 되죠. 당연히 목적사업인데.
○회계과장 성백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시민들이 지금 이제 너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부지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당장 1∼2년 안에 청사를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지만 확정했지 지금 청사 사전행정절차, 보상, 설계, 착공, 준공까지 최소 10년 걸립니다. 
   1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자고 하는데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반대한다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진태종 위원   여론조사 한 번 더 해보자하는데 뭐 그게 반대의견입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아니 그러니까 반대에 부딪혀서.
진태종 위원   본의원은 여론조사 한번 더 하자는 겁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여론조사 하자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는 사실은 뭐 저들은 어렵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심각한 오류가 있는 설문조사를 왜 못합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심각한 오류라는 건 여론조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진태종 위원   자, 기본이라 하는 게 있잖아요. 어느 누구나 봐도 누구나 이해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뭐 하자가 있다든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 한 거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도에 예를 들어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절차상의 아무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어떤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 정답이 없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여론조사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여론조사 방법을 택했다고 해서 본 우리 반대시민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걸.
진태종 위원   아니요.
○회계과장 성백률   인정을 안 하고.
진태종 위원   잠시만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반대시민들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를 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에요. 돌아다녀 보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그걸 여론조사라고 했나. 오늘 뭐, 오늘 결론이 날순 없겠죠. 예?
○회계과장 성백률   의원님 여론조사라는 게 제가 2000, 아까 김익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
○위원장 성성호   과장님 동일한 질문에 중복된 답변은 자꾸 안 하셔도 됩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제가 계속 동일한 질문과 대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늘을 바라보고 시민을 바라보고 가야만 어디에서나 큰 소리 칠 수 있고 자기 가슴속에 떳떳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시민들이 싫다는데 본인들 여론조사 결과 87% 나와 있는데 왜 못합니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아,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로 대신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개인 사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시의원은 될 수 있으면 개인적인 사견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시민들의 뜻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싶어서 그렇게 발품 팔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렵고 힘듭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지만 집행부에서 성의있게 이 부분을 대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올지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저들이 반대하고 걱정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오늘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한 이유는 지금까지 이 부분을 ‘카더라’만 했지 직접 적으로 이렇게 남긴 사람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여론조사라 함은 표본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작위가 기본이고 성비와 연령과 지역이 정확하게 안배가 되어야만 여론조사의 요건이 완비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네.
○위원장 성성호   본 위원장도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좀 전에 우리 진태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끄트머리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는 건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시민들의 들리는 목소리 이런 걸 감안해서 하니까 좀 조절해서 그래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우리가 신청사를 짓겠다고 추진 계획이 나갔는 반상회보에 나갔는 게 언제죠?
○회계과장 성백률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이경옥 위원   짓겠다고 예, 건립하겠다고.
○회계과장 성백률   반상회보는 제가 확인이 안 됐고 작년 시장님 그 민선 8기 취임하면서 7월에 아마 신청사 건립 계획이.
이경옥 위원   그때는 구체적으로 안 나갔고 올해 1월에 그게 나갔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그랬을 때 그때는 시민들이 짓겠다고 했을 때 조용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9개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 3개로 압축한다고 했을 때까지도 조용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그때 뭐 왜 짓느냐고 고함치면서 찾아오신 분 없지요?
○회계과장 성백률   그 당시에도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공청회도 했고 제가 패널로도 나갔고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세 곳을 압축해서 잠사곤충장으로 가면서 시민의 여론이 이제 막 와글와글하기 시작했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회계과장 성백률   사실 뭐 장소 문제는 세 군데 중에 어디를 가더라도 반대는 당연히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거기서 거기니까 제일 많이 반대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압축도시 아무리 설명해 봐도 거기 그 옮길 것 같으면 왜 옮기느냐 그 말 안 하는 시민 모르겠습니다. 몇 프로가 될지 과장님이 보시는 것과 저들은 많이 다니거든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그래서 정말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 참 우리 상주시 전역이 생동감이 넘칩니다. 뭐라고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시민이 목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민주사회에서 저는 좋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그런데 문제는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그렇게 많은 현수막이 붙고 그랬을 때 우리 상주시가 지금 군부대 유치나 아니면 또 안전센터나 기업 유치나 많은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찬성, 여기는 결사반대 뭐 반대, 찬성, 반대, 찬성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보면서도 왜 가만히 계시는가가 제일 궁금하고 과장님은 물론 그 외에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의 뜻은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면담을 하셨고요.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이차전지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읍면동 여러 가지 각종 단체 회의에 아마 시간, 지금은 워낙 지금 바쁘셔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간을 못 내는데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나가셔서 소통하고 시민들하고 그렇게 알리고 이렇게 할 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우리 시를 찾아오시는 출향인이나 아니면 관광객이든 시민이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를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주시를 옳게 보겠습니까? 그걸 먼저 발등의 불을 끄고 나서 뭐 다른 걸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들 알고 있다.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하는데 막말로 부부간에도 네가 생각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우리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모릅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회계과장 성백률   예.
이경옥 위원   의사를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뒤로 할 거 앞에 할 거를 우선순위를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진태종 위원님이 많이 언급했던 그 설문에 대한 걸 한 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그 시민은 1%를 했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1%요?
이경옥 위원   1%, 95,000명이면.
○회계과장 성백률   아, 표본 조사 인원.
이경옥 위원   표본 조사가 1% 했죠?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시청 공무원은 전수조사를 하게 됐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량, 정성평가를 통해서 20%를 반영하고 또 우리 시민은 80%를 반영하겠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맞죠?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그런데 그거 설문조사는 일반 시민들은 가중치를 80%를 주고 우리 공무원은 20%밖에 안 줬습니다.
이경옥 위원   20% 밖에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시민은 1% 다 시민이지만 1%를 줬고, 공무원은 전체를 1,068명인가 95%가 되더라고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중치에 들어가는 숫자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그 공무원을 통해서 홍보되고 많은 여론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그러면 시 공무원이 전수조사를 했다면 시민도 전수조사에 들어갔어야죠. 물론 과장님 대답 제가 안 들어도 압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도 좀 더 인원을 늘리자, 늘리자 했을 때에 그 집행부에 하는 방향이 그렇게 됐는 거 같습니다.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잘못됐지 않았느냐 우리도 시의회에서도 많이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이 나중에 결과물로 나타났고 어차피 이런 표현 하면 참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짜고 친 고스톱에 우리가 말린 것 같습니다.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요. 저들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새로 하자 어쩌자 하는데 과장님 끝까지 말씀에 새로 하는 건 내 사전엔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같은 질문 같은 답변이 나와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봤을 때 경제성의 어떤 척도 방법에서 토지 및 지상물 토지 보상을 하는 데에 현청사 인근에는 222억이 들고 시민운동장에는 125억이 들고 상주역 인근에는 56억이 든다고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청사를 짓는 거는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이런 정형화된 청사가 아니라 청사 외에 공원도 들어가고 정말 쉼터가 되면서 도시락을 싸가져 가서 거기서 놀 수 있는 그 공간을 해주겠단 말씀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맞죠?
○회계과장 성백률   네. 시민 편의.
이경옥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공간을 같이.
이경옥 위원   편의시설을 많이 해주겠다 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 공이 같이 몇 평 정도가 거기에 어느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저희들이 지금 전체 의회 청사하고 주민 편의 시설하고 해서 22,500㎡로 지금 당초 계획은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여기 보니까 그 신청사 추진사항에 잠사곤충장에는 9,075평, 그리고 시민운동장에는 13,915평 또 기차역 인근에는 15,125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공이 똑같은 1만 평을 하든지, 2만 평을 하든지 같이 해서 금액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시유지가 있는 거를 제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그 현청사 지금 부근 잠사곤충장에는 이사 비용이나 지상물 보상비 그 간접비용이 상당히 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이경옥 위원   그 외에 시민운동장이나 상주역 부근에는 간접비는 거의 안 들어가고 지금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갈 거 같은데 이 지금 여기 척도를 만들어내는 이 금액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아, 이 금액은 저희들이 실거래 가격 2022년도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그 중심부의 실거래 가격으로 매입 의사에 타진할 수 있는 사람 있다고 봅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아니 실거래 가격이 실제로 거래된 부동산은.
이경옥 위원   그래도.
○회계과장 성백률   통해서.
이경옥 위원   아무리 실거래, 그러면 저쪽에 문화예술회관도 실거래 가격으로 하려고 추진하다가 못 한 거 아닙니까? 그 기관이 온다 하면.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과장님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실거래 가격이 만약에 300만 원에 거래가 된다 하면 300만 원에 살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일단은 지금 현재 시세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평균을 기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에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산정 가격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또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경옥 위원   저들 자료를 보고 아주 친한 분들이 많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이경옥 위원   거기에 실거래 가격 현재 얼마 정도가 하느냐 그랬을 때 팔려고 하는 사람 없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그거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거기까지는 할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잠사곤충장 근처에는 상희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그랬을 때 학교를 옮기기 전까지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정화구역으로 묶여서 어떻게 그거를 풀어나가실 생각입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청사는 그 정화구역 그 대상이.
이경옥 위원   학교, 학교 부지가.
○회계과장 성백률   예. 학교 부지.
이경옥 위원   그 학교.
○회계과장 성백률   학교 부지는 저희들이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경옥 위원   근처잖아요. 근처.
○회계과장 성백률   예.
이경옥 위원   근처면 안 됩니다. 바로 근처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우리 시 현청사도 지금 중앙학교하고 지금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다시 하려고 했을 때 저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이경옥 위원   이게 정화구역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아, 그 부분도 저들도.
이경옥 위원   예. 한 번 더 알아보세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저들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아마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이경옥 위원   그냥 알아보시는 게 아니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더 알아보시고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장소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건의를 드리는 게 정말로 아직 삽을 뜨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더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오늘 답이 꼭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답은 묻질 않겠습니다.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지난번 시의회에 와서 보고 했는 추진 계획을 봤을 때 사업 금액이 1,500억 추정을 하고 건립 위치 및 기본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죠?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그래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500억을 쓰면서 거기서 거기를 한다고 그렇게 시민들이 열화와 같이 반대가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 이후에 이 금액 더 이상을 쓰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를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아, 그거는 뭐 제가 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청사 짓는데 시민들에게 우리가 행정,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서를 쓴다는 어떤 그런 것도 맞지도 않는 사항이고요.
이경옥 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7년, 8년이 걸리는 과정에서 1,500억 지금 현재 부지 매입비가 222억 이러지만 이거 가지고 택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간접 보상비하고 길도 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택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돼 있으니까 금액을 거기에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금액 산정을 해서 보통 보면 우리가 용역비에 나왔는 금액 보다 추진하다 보면 1년, 2년 가면서 계속 적으로 돈이 뭐 막 어떤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올라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했는데 제발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다수의 의견들을 조율해가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 문제가 더 크기 전에 시작을 하면서 좀 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우리 상주시가 슬로시티 도시라고 정해졌죠?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그건 왜 실천하시려고 생각 안 하세요? 좀 천천히.
○회계과장 성백률   아, 네. 그 부분은.
이경옥 위원   아니 좀 천천히 가세요. 그렇게 빨리 가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부지만 확정돼 있지. 지금부터 사전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시간이 최소한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이 3년의 어떤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분들 충분히 소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의회에서 신청사에 대한 통합청사에 대한 거론이 됐던 자료를 제가 다 뽑아봤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이경옥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선 기금이 목적사업으로 기금을 모았으니 그 토지라도 좀 매입을 해놓고 천천히 준비하자.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우리들이 천천히, 천천히라는 말을 많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 되니까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시지 말고 부지매입을 하고 그러면서 시민들의 여론을 또 듣고 그러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어떤 큰 그런 우리 시청사가 잘 될 것 같고 저희 의회 회기 동안에 일어났던 사항을 다음 후세에서 그때 너희들은 뭐했나 소리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천천히 우리가 가면서 정말 부족했던 부분 또 몰랐던 부분들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알려야 되고 들어야 되고 공감해야 되고 그게 바로 협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과장님 오늘 여기에서 대답 다 못 했던 부분들 시장님 보고 계시면 다행인데 안 보고 계신다면 정말로 좀 건의 건의하셔서 그렇게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들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소통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8시에 하도록, 8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감사중지)

(20시 09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저녁은 좀 드셨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많이 먹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같이 힘내서 한번 또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요.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론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든지 잘못됐다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질의를 안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통합청사 관련해서 추진 경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2001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해서 2003년도에 우리 청사통합 최적 방안 마련 학술용역을 완료하셨죠?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그때는 우리가 무양청사, 만산동, 라이온스탑 뒤편 해가지고 무양청사가 최적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왜 못했죠?
○회계과장 성백률   그 당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아마 의회에서 시민 여론 및 의견 수렴을 한 번 더 해보자라는 어떤 결론이 나와서 보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때도 용역을 해가지고 무양청사가 최적지라고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도 시민 의견 수렴이 중요해서 또 이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또 2007년도에 또다시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예. 그때는, 그때도 무양청사로 간다고 이제 그에 대해서 하다가 이때도 또 실패했거든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이때의 이유는 또 뭐가 되죠?
○회계과장 성백률   그 당시에는 2003년도 용역한 어떤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새로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2003년도 상황하고 2007년도 상황하고 좀 맞지 않다 해서 아마 투융자 심사를 중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때 보면 무양청사로 해놨다가 무양청사 주변 지가 상승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재정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청사를 옮기지 말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에 보면 또 통합청사건립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이때 해가지고 통합청사건립의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상주 시민 86%가 긍정적으로 했고 이때 후보지가 역시 남성청사, 무양청사, 만산동 3개 중에서 통합청사는 이때는 남성청사에 또 증축하는 게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예. 근데 이때 또 우리가 남성청사에 증축하는 게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시의회 간담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해서 남성청사에 사무실을 그냥 짓는 것보다는 리모델링하고 민원실을 증축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그래서 민원실 증축하고 하셨죠?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이때 예산이나 이런 문제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었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산은 그 당시 남성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총 한 65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박점숙 위원   예. 그때 왜 그러면 남성청사에 신축을 하지 않고 통합청사건립기금이 이때만 해도 많이 있었었는데 하지 않고 왜 리모델링 하는 걸로 했었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그 당시에 용역 결과는 남성청사에 의회청사하고 같이 이제 신축하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여건이 성남시청이 호화청사로 해서 사회적으로 대단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축은 지양하라. 어떤 그런 권고가 있어서 신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으로 그렇게 바꿔서 추진을 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그때 리모델링 사업을 다 했을 때에 우리 통합청사가 신축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통합청사는 다 이루어졌다고 봤는 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그 당시에 통합청사 건립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 임시방편으로 그 당시 무양청사에 있던 민원실이 남성청사로 오면서 증축하는 그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신축이 중단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성청사만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청사하고 통합해서 통합신청사 건립을 하는 게 어떤 기금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기 자료에 보면 증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봐서는 다 누가 봐도 통합청사가 완성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회계과장 성백률   통합청사라는 건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통합청사는 용역 결과에 보면 의회 청사가 남성청사 부지로 와서 의회 청사가 신축되는 걸 통합청사로 용역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박점숙 위원   아, 그랬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예. 그러면 그 이후에 그리고 통합을 하고 나서 계속 그냥 이제 기금만 적립하고 있다가 2016년도에 우리 지금 현재 후보지로 결정됐는 잠사곤충사업장에 우리 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그때 용역을 한번 하신 일이 있죠?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공공청사 그 잠사 구)잠사곤충사업장 공공청사 리뉴얼 사업은 2006년도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그 당시에 사업 내용이 뭔가 하면 의회 청사를 그쪽으로 옮겨서 일부는 편의시설을 하고 또 일부는 이제 의회 청사가 들어가는 복합청사 형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2018년도에 의회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 청사가 그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안 맞다. 나중에 시청하고 별도의 어떤 장소로 가는 게 맞지, 해서 의회에서 그런 결정이 나서 의회 공공청사 리뉴얼 사업은 저희들이 중간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 리뉴얼 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했는 연도가 언제쯤이었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2018년도입니다.
박점숙 위원   2018년도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본의원이 알기에는 2018년도에는 의회 청사가 가는 게 그냥 어렵다고 불가하다고 결정을 했고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선정을 해제했는 것은 2020년도거든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그래서.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의회에서 결정은 2018년도에 했는데.
박점숙 위원   그렇죠. 의회에서 아까 의회에서 안 가는 거는 예.
○회계과장 성백률   저희들이 이제 해제는 2020년도에.
박점숙 위원   예. 2020년도에 선도사업을 해제를 했는데 그러면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20년도까지의 이 리뉴얼 사업 2차를 했을 때 그때 이미 잠사곤충사업장이 부지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왜 시청을 옮긴다는 생각은 안 해보시고 의회 청사만 얘기를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아, 그 장소는 사실은 공공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구)잠사곤충사업장은 부지가 한 그렇게 시청이 들어갈 만한 어떤 부지로서의 어떤 규모가 안 되거든요.
박점숙 위원   규모가 안 되는 건 지금도 안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거기 부지 확정된 위치는 구)잠사곤충사업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부 사유지 한 55%가 지금 사유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전체 포함해서 저희들이 부지로 선정을 한 사업입니다.
박점숙 위원   그때 리뉴얼 사업을 해제할 때 여기 집행부에서 검토했는 내용을 보면은요. 그쪽에다가 의회를 짓고 의회 청사를 옮기고 무슨 공공청사를 짓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의 사유지 매입이 곤란하고 공사 시 민원 발생이 가능해서 안 된다. 물론 시의회가 거기 안 가기로 했는 거는 이제 또 그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의회 청사가 간다 해도 주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해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때 보면 이때도 이미 그 지역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도 곤란하고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는 게 곤란하다. 민원 때문에 어렵다는 단점이 분석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 거기에다가 시청을 짓는다. 또 이웃 옆에 있는 사유지를 2배 이상을 사가지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이제 부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사유지에 대한 부분, 사유지 이제 취득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토지 소유자들하고 계속 적으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어떤 숙제입니다.
박점숙 위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때보다 지금은 더 상황이 악화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냥 대화로 단순히 그때 하매 몇 년 전 3년 전에 이런 결정을 하셨을 때 이 결정도 다른 분이 하신 게 아니라 강영석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예. 그랬으면 그때 이미 이런 부지 갖고 논란을 했다든지 이랬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장 성백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리뉴얼 사업은 기존에 있는 시유지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유지를 더 이상 확보하고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박점숙 위원   근데 여기에 내용에는 보면 주변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몇 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진입로 부분 진입로 확보라든지 아마 그런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로 그때 기반시설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벌써 사유지 매입이 어렵다는 게 나왔는데 이번에 하면서도 만약에 사유지 매입이 어려우면 우리가 좀 전에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문화회관도 저 논에 있는 거를 지금 사유지 매입이 어렵다고 해서 부지를 어느 날 갑자기 옮겨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저희들이 어쨌든 토지 취득, 취득은 최대한 협의 취득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협의 취득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수용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부지매입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시에서도 불과 3년 전에 이거를 시장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셨는데 다시 이래 했다는 것은 물론 앞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그런 흠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2019년도에 우리가 행정의료복합타운을 건립한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때만 우리가 반대 의견이 58%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찬성 전부 80 몇 프로 이번에도 86%로 이렇게 이상 나왔었거든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예.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복합의료타운을 구축한다고 기금도 750억이나 한 해에 모았거든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이때에 우리가 주민들이 반대했는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또 생각을 하시죠?
○회계과장 성백률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반대의 어떤 큰 요인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제 반대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민 행정의료복합타운은 시청사만 그렇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부지 안에 행정, 병원, 그다음에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은 청사는 해결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아마 일부 반대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박점숙 위원   시민들의 의견이 물론 뭐 시기적으로 또 어떤 여건상으로 봐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엇갈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를 또 의견을 모아서 한 군데에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다 옳아야 되겠지만 옳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그리고 본의원이 사실은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여러 차례의 추진위원회에도 참석을 했고요.
   우리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논란들이 거쳐서 최종적으로 설문조사도 했고 최종 부지도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에 5월 언제죠? 5월 26일 5차 이제 부지 선정을 하고 반대 의견들이 많을 때 5차 추진위원회를 했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그때 이제 그때도 우리 추진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그전에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었습니다. 그 실무위원회에 있었던 그 내용을 과장님 지금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언제.
박점숙 위원   그러니까 실무위원회 4차 실무위원회요.
○회계과장 성백률   4차 실무위원회요?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4차 실무위원회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부지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부지 장소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아예 청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시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 해서 그러면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붙여서 추진위원장 명의로 어떤 발표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그날 추진위원회에서 얘기 있었던 거를 들었는 거 보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여론이 많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그 다음에 반대 여론이 많은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나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변명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를 참여하라는 전화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많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그리고 반대 여론이 많이 시끄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반대 여론을 하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그럼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성백률   이후에 저희들이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에 연락을 해서 추진위원장하고 한번 자리를 해서 서로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의견을 나눠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추진위원장은 의미가 없다. 우리 시장님하고 직접 의견을 나누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추진 범시민연합하고 우리 집행부 시장님 이하 추진위원장 와서 간담회를 나눴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럼 그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내용들은 이제 그분들은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여러 가지 어떤 신청사 건립에 대한 어떤 반대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희들도 신청사 건립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과 그리고 추진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는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우리가 어차피 신청사 건립은 우리가 백년대계를 앞두고 또 지금 시작해도 우리가 향후 빨라도 7년, 10년 이상이 걸려야 되는 어떤 이러한 사업인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단계인데 좀 협조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귀담아들어서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향후 추진 과정에서 귀담아듣겠다. 지금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그분들의 의견을 좀 귀담아 들어주셔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근데 사실은 범시민연합회에서 반대의견은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시에 와서 이러이러한 의견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도 없었고 우회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른 범시민연합회를 만들어서 현수막을 달고 의회에 간담회를 하고 이랬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물론 이제 누가 만나자 안 만나자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실제 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어떤 그런 반대 의견을 직접적으로 이야기, 제시한 부분들은 사실 없었거든요.
박점숙 위원   예. 없었지만 우리가 상주시민이었으면 누구나 반대의견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는 다 알 수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그랬으면 시장님께서나 소통을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귀담아듣는 그런 거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신청사뿐만 아니라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경시하고 하고 있지만 좀 상황은 다르지만 공공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 총무과에 보면 상주시 공공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여기에서 보면 우리 공공정책이라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죄송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이거를 적용해서 잘 풀어나가고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러면 공공정책에는 신청사 건립하는 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공공 갈등에도 해당이 되고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시민들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있는 걸 아셨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계획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성백률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100% 동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든 크든 간에 어떤 반대의견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반대의견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소수든, 다수든 간에 그분들의 의견을 소수일지라도 그분의 의견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다수가 원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그러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면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에 따라서 좀 추진을 해주시고.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적극적인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좀 확실하게 들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쪽 청사에 신청사 계획을 보면 연 면적이 한 22,500㎡ 되거든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근데 우리가 행안부에서 청사 기준면적을 고시했는데 보면 우리 인구 10만 미만의 시에서는 11,893㎡가 필요합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근데 면적이 크거든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박점숙 위원   이거는 지금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면 거기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저희들이 여기에 22,500㎡는 저희들이 의회 청사 그리고 주민편의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22,500㎡거든요.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여기서 행안부에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은 순수하게 직원들의 업무 공간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재난상황실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 공간 이런 부분들은 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1,180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이 기준은 우리가 초과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시민들이 일부 걱정하시는 호화청사, 호화청사 하시는데 우리가 호화청사를 할 수도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 외의 부분들은 주민편의 공간이라든지 휴게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어떤 행정 장비, 전산 장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공간들을 다 포함해서 아울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러면 이 면적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이 면적을 하는데 지금 1,500억 원 예산 가지고 불가능하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아,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용역이 결과가 나와야지 청사 안에 사업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나와야지 정확한 사업.
박점숙 위원   예. 그렇죠?
○회계과장 성백률   비를 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물론 그때 가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가 의회 청사가 여기에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의회 청사까지 포함했을 때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냥 우리가 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그랬을 경우에 예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지금 후보지 선정하고 신청사를 옮기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만약에 예산 승인 안 해주고 어떤 부지 매입하는데 공유재산 계획도 승인 안 해준다면 그때는 어떻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 의회에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고 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들이 의회에서 만약에 불승인, 부동의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업은 어렵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의회에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청사건립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어떤 일들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협치하면서 하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는 지금 부지만 확정되었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려고 하면 최소한 4년 정도 이후에야 아마 본격적으로 보상 업무가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점숙 위원   예. 제가 뭐 다른 걸 여러 가지를 여쭤본들 어차피 과장님께서도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지금 몇 시간째 계속 똑같은 답변만 하고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지금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후보지 선정이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 후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 발생 소지도 훨씬 더 많고 또 3년 전에 우리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서도 한 번쯤 우리 신청사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이런 아쉬운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과장님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반대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시의 계획을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사실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소 문제는 후보지 3개의 장소 어디에 선정이 되더라도 장소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반대는 당연히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지로 선정된 그 낙양동 일대는 지금 일반 시민들은 현 사이즈, 우리 시청부지 그 사이즈 그대로 가는 걸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통합청사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 부지는 현 남성청사의 부지에 한 2배 이상 되고 거기에 지금 의회 청사하고 같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 부분이 바로 시민들과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예. 그러니까 반대는 과장님 말씀대로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다 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이 반대의견을 수렴하고 반대를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는 다른 분들이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부분은 소통의 부족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해서 이런 문제점을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점숙 위원   이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더 소통하고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꼼꼼히 한 번 더 다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저희도 수고 많지만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이유는 이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간접 민주주의 또는 대의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님도 결국 상주시민 10만 상주시민을 대표해서 선출직 공무원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또 이런 고충을 아마 또 지금 이 토론되는 부분을 보고 계실지 아닐지 모르지만 하고 저희 의원들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민하는 부분들은 우리 상주시민들이 걱정하고 또 어떤 좀 불만적인 사항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많은 주문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또 질문을 드리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2022년 9월 29일 상주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왔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해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심사 및 수정 의결했어요. 그래서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의회에서 생각하는 이 조례안에 기본 우리가 수정을 해서 다시 통과를 시킨 내용은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사를 진행하라.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하는 그 안이 저희는 이쪽 안에 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근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다. 조례에 충실하게 했다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의견이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라 하는 의회의 주문을 집행부에서 충실히 이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글쎄 그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뭐 충분하다, 불충분하다는 관점에 따라 좀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고 조례를 통과해 주셨을 때는 어떤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의결을 해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이 신청사 건립추진과정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박주형 위원   예. 집행부에서는 예시적 기준이다 해서 이 “등” 글자 한 자에서 “등”에 의해서 해서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집행부에서 얼마 전에 학교 폭력 관련해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좀 유심히 본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 청문회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아니요. 못 봤습니다.
박주형 위원   거기에 국민 공분을 상당히 많이 샀어요. 일명 법 기술자, 변호사.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도교육청을 대표하는 변호사 또는 학폭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의 법 기술적인 일명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법 기술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법 기술자들이 어떤 철면피한 또는 전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는 발언이 계속되다 보니까 국민 공분을 산 적이 있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장시간 동안 또 집행부의 고충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이 문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의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한 부분은 하여야 한다. 어떤 필수 조건도 있지만 최대한 주민 여론을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담겨 있는 부분을 했는데 이게 불과 5개월 만에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일사천리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지나치게 빨리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상주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저는 시의원이 되고 나서 집행부나 시장님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의원 등은 7월 27일 의회를 방문해서 하는 얘기라든지 또는 읍면동 방문해서 시정추진 방향을 보고할 때 들었던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때 22년 7월 27일 시장님께서 의회를 방문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정추진 방향 연설문에서 다섯 가지 시정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테니까 도움을 달라, 상주시 청사 건립 논의를 시의회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장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시킨 거 아닙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시장님 스스로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22년 11월 28일에 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또 의회에 오셔서 하셨어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신청사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의 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이고 시민의 아픈 곳을 감싸주며 늘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 시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23년 6월 1일에 시장님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셨어요.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게 이해와 소통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스스로 설명과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강 시장님이 누가 시킨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죠? 본인 스스로 원고를 작성하거나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정치인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그에 따른 노력도 해야 됩니다.뜬금없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상주시가 이분법 또는 흑백 논리 지금 대한민국이 뭐 갈라치기라는 말도 있는데 진보와 보수의 갈등, 상주시도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찬성하는 사람도 상주 시민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상주시민인 거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건 공통된, 과장님도 맞는 얘기 맞죠?
○회계과장 성백률   네.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상대방에게 귀를 안 기울여요. 집행부도 반대의견에 대해서 무릎을 맞대고 귀를 안 기울입니다. 역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이 시청 청사건립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 보듯이 합니다. 이 논리에 왜 시청의 직원이나 시장까지 같이 빠져 들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송어협 회장 시절에 해양수산부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 업계에 일이 있어서 거의 몇 달을 해수부에 살다시피 한 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내수면어업 바다를 빼고 내수면어업을 양식이나 어업을 총괄하는 사람은 딱 2명입니다.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사무관 1명은 국회라든지 보고하러 가기 바쁘고 6급 주무관이 전체 민원을 다 해결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에 6급 주무관 한 분이 민원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민원 해결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다 인정을 합니다. 본인은 인정을 안 하는데 나머지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저 친구만큼 민원 해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없다 해서 제가 한번 우리 업무기 때문에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잘 해결합니까? 딱 한 마디 합디다. 들어주면 민원이 80%로 해결된대요. 
   오죽 답답했으면 전화번호를 몇 차례 물어 가지고 면 단위에 어디 촌에 있는 시골에 있는 어민이 하도 답답해서 시청을 찾아가고 도청을 찾아가도 안 되다 보니 해양수산부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했을 때 담당 일개의 6급 주무관이 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규칙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니까 그분은 자기가 전화를 받고 대화하는 순간에 우리 어민들이 하는 민원의 80%를 해결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강영석 시장님은 상주시민이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고 여론이 양분화돼가지고 힘들어할 때 어디 계십니까? 아침에 일찍 농사짓는 반대하는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무릎을 맞대고 정말 손을 잡으면서 상주를 위해서 걱정하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점심시간 때 직원들하고 가서 밥 먹는 식사도 중요하지만 그 반대한 사람 찾아가서 국수 한 그릇 같이 드시면서 정말 여러분들 의견을 귀에 박게 좀 귀담아들어서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저녁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의견 듣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트인 마음이 없으십니까?
   저는 시청사를 짓는다, 안 짓는다. 위치가 여기다 저기다 하는 부분은 물론 맞습니다.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기금을 적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자, 10년 뒤에 가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소통 부족입니다. 시장님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담화문에 이해와 소통 부족이 소통이 부족한 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알아요. 왜 실천을 못합니까? 의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서 진행을 하라고 조례를 만들어준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아닙니다.
박주형 위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의회에서 해야 될 일 당연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원도 3명 들어가고 의회에서 추천한 자 10명을 넣고 그다음에 필수 조건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꿔서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고 주문을 보냈습니다.물론 제가 말하는 것도 기록에 남을 부분이고 김호 의원께서 불러주셨듯이 과장님이나 전직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답변한 기록이나 이런 부분도 속기록으로 다 남아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화장실 갈 때 갔다 올 때 틀리면 안 됩니다.
   본질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시민이 바라는 게 무엇이냐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정말 반대하는 사람을 가슴을 열고 만나서 손을 잡고 대화를 하면 이 문제에 쉽게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소 닭 보듯이 반대하기 때문에 왜 내가 저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힘든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런 논리로 간다고 그러면은 정말 상주시의 여론이 분열됩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도 그런 것 때문에 이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하고 기다란 줄다리기 같은 발언을 하고 있지만 정말 과장님부터 책임자 입장에서 정말 아까 제가 본의원이 주문한 대로 반대한 사람, 반대한 이유는 다 알지 않습니까? 가슴으로 한번 대화를 해주십시오. 
   시장님께도 이 말씀을 꼭 전달하셔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해 가다가 막힌 부분이 있다 그러면 왜 시장실을 그 열린 시장실을 반대해서 못 찾아옵니까? 시장님 마음을 안 열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안 가는 겁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시장님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셔서 정말 마음을 열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슴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열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제가 아까 유인물을 조금 나눠드렸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하나 좀 드리세요.
   자, 이 부분이 지난번 2월 23일 218회 임시회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좀 수고스럽겠지만 한번 크게 읽어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어디 말씀하십니까? 형광펜 칠하신, 전체요?
김호 위원   여기 ‘추진 계획으로는’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추진 계획으로는 신청사 건립 입지분석 및 기본구상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김호 위원   예. 됐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자,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주민 의견 수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그 용역 결과가 이게 나왔습니까? 도출이 됐는가요?
○회계과장 성백률   용역 결과는 지금 3개 후보지에 대해서 나와서 지금.
김호 위원   최종 보고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후보지라는 자체가 언제 도출이 됐는지를 참 궁금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이제 또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최종 후보지가 결정이 될 때 정량평가, 정성평가, 주민 의견 수렴 이렇게 있죠?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우리 정량평가라 하면 어떤 걸 정량평가라 합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정량평가는 후보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김호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정성평가라 하면 주관적으로 매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성평가는 우리 위원들께서 점수를 매기셨고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정량평가는 객관적으로 나오는 자료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정량평가에 대해서 척도 방법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접근성 항목에 상주 중심지와의 직선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현청사 인근은 0.7㎞이고요. 시민운동장 인근은 1.9㎞, 상주역 인근은 0.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직선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서 나온 근거가 되는 거죠?
○회계과장 성백률   서문사거리 중심으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김호 위원   서문사거리 안경점이 있는 거기 말씀이십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당기셨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서문사거리 저기죠. 지금 옛날 구 동상로타리 자리 예, 거기를 서문사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아, 동상로타리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지도상에서 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자, 생활권 내 인구수, 현청사 인근은 27,000명이죠?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시민운동장 인근은 16,900명입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여기 인구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인구는 그 반경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인구수를 했습니다.
김호 위원   반경 내에 주민등록상 인구수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생활권 내 반경이라 하면 몇 ㎞ 근거를, 몇 ㎞ 반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 반경을.
○회계과장 성백률   거기서 서문사거리에서 그쪽 방면으로 나오는 전체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주민등록 인구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호 위원   자, 그럼 서문사거리에서 현청사 인근까지 오는 거리 내를 말씀 0.7㎞ 내를 말씀드리는 건가요?
○회계과장 성백률   아,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잘못 했는데 그 예정지에서 반경 1km 내에.
김호 위원   예정지 반경 1km 내입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예정지 반경 1㎞입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그러시면 지역 발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 면적에 대해서는 518,000㎡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아마 이것도 어떤 같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김호 위원   밑에 보시면 경제성에 대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도 나오는 거고요.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그래서 현청사 인근은 222억이 나왔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기반시설 조성비 같은 경우에도 39억 원, 39억 원, 89억 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모두 다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언제까지 제출을 해주실.
○회계과장 성백률   근거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2022년도 4월 그러니까 2022년도 작년도에 거래된 실거래 가격을 근거로 해서 토지보상비라든지 지장물 보상비는 나왔고요.
김호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그 부지조성 근거는 국토부의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이 있습니다. 단가 그에 근거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러니까 국공유지 비율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을 우리 상주시에서 용역업체에 제시를 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그 용역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상주시에서 제시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정량평가 자료를 만드셨다고 봅니다. 그죠? 맞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저희들이 제시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과업을 줬죠. 과업을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입후보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 한 거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대상지를 추천한 건 아닙니다.
김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량평가에 대한 그런 근거 데이터가.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용역사로부터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있습니다.
김호 위원   있으세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이 지금 정량평가에 대한 어떤.
김호 위원   그런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 근거를 우리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셨는가요?
○회계과장 성백률   우리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다.
김호 위원   당연히가, 우리 박점숙 의원님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우리 정량평가 지표 산정할 때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어떤 과정들은 지표에 대한 어떤 정량평가.
김호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정량평가를 이렇게 하겠다. 척도 방법이 어떻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그리고 생활권 내 인구수가 얼마이고 상업지역 면적이 얼마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되는 근거는 보시지를 못 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집행부만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은 근거를 보지를 못 했는 겁니다. 정량평가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회계과장 성백률   지표 선정할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김호 위원   이 결과를 도출해내는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결과물도 그렇고 근거도 말씀드리는 거죠.
○회계과장 성백률   결과에 보면 우리가 지표상에 점수 배점이 있습니다. 점수 배점이, 점수 배점을 보면 거기에 지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김호 위원   자, 국토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 면적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근거가 나와서 현청사 인근은 518,000㎡가 나왔으며.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시민운동장 인근은 어떻게 해서 33,000㎡가 나왔으며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김호 위원   그래 그 근거를 왜 우리 추진위원회 분들한테는 공유를 안 하셨어요?
○회계과장 성백률   저희들이 지표 선정할 때는 충분하게 해서 안내를 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설명을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안 받아보셨다는데 우리 추진위원회 분들은요.
○위원장 성성호   그.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자, 일단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내일 지금 용역사한테 받았는 게 다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내일이죠? 6월 20일 내일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사무감사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총무위원회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10시까지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제가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김호 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청서 짓지 말죠. 처음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이만큼 관심이 있었으면 이거 신청사 시작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의원님들께서 진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지 여론 수렴을 하셨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신청사를 지으면 안 된다는 토론을 엄청나게 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산의 낭비가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1년 반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토지 수용이나 모든 의결을 하려고 의회에 보내면 이 정도 분위기 같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괜히 추진해가지고 의원들 애먹이고 시민들 애먹이고 시장님 그거 안 되는 거 계속 고생하시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시기가 좀 늦었다. 이런 대화를 하기가, 처음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뭔가가 잘못됐다. 시청 지으려고 추진위원회 구성 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때는 제 판단에서는 저는 저 끝에 좌석에 앉아 있었었는데 통보하듯이 아니면 그렇게 하듯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를 해서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많이 넣고자 인원을 변경하여서 조례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상주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이런 투표를 하기도 하고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 어디 좌석에 가든지 간에 그 이야기로 가득 찼죠. 
   경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봐야 똑같은 얘기일 거 아니지 않습니까? 등, 등 조례에 나오는 등.
○회계과장 성백률   네.
강경모 위원   법을 논하고 결과에 대해서 무언가를 결정을 지을 때 등 중요하죠. 지금 등 중요합니까? 과장님 등 중요해요? 등이 있든지 없든지 똑같습니다. 지금, 그 등이 무슨 등이에요?
   생각의 차이점 글자 하나 가지고 물론 법리를 따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따질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등은 있으나 마나 한 등이다. 법원에 그 사람이 법원에서 등을 가지고 결정권을 지어 주면 시민들이 그 등에 따라가야 됩니까? 시민이 그 등에 따라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저 혼자만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신청사는 지금 이 여론 수렴을 했었을 때 시의원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지금 위원장님 혼자 남아 있지만 지으면 안 됩니다. 결론이잖아요. 이게, 어떤 한 분이라도 여기에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게 분위기가 얼마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참 저는 의아하기 짝이 없고 내가 지금 어디 여기에 왜 앉아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는 거죠. 누가 시켜서 했는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누가 시켰나 아니면 어떤 작용이 있었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셨을 때 논리적이지 않은 분들이 계셨습니까? 그 논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는 분이 계십니까? 충분히 충분하다. 이 정도면은.
   26일 저는 시정 질의를 신청해 놨습니다.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요? 또 등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싸워야 될까요? 조례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문구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시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생각할까요? 여론이 찬반이 나뉘어져 있는데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할까요? 참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또한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지금까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고민스럽기 짝이 없을 겁니다. 시민의 생각을 가지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저 의원이 아니면 저놈의 새끼가 저놈이 어떤 말을 하나 잘하나 못하나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앉아서 그렇게 하시고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합니다.조금 전에도 박주형 의원님께서 시장님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나 등 여러 가지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한들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제가, 제가 여기에서 시청 짓지 마세요. 짓기만 지어봐요. 내가 그만, 이래 얘기하면 강경모 저놈 또라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데 제가 신청사 이거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미친 놈이라 하겠죠. 잘 보십시오. 지금 어떤 결과를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의 토론은 신청사 지으면 안 됩니다. 결론 났지 않습니까? 계속 반론만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계속해서 무언가를 답변하기에만 급급하셨잖아요. 그럼 무엇을 원하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 과장님은 단 한 말씀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자리죠.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습니까? 내용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논리적이지 않았는 내용 없습니다. 진정성 없는 대화 없습니다. 이거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이 산을 이 벽을 깨지 못하고 그냥 가시려고 한다면 엄청난 파장을 초래할 것이다.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가고자 하시면 안 그러면 멈추시든지 이것 또한 빨리 결정을 해야지만 예산의 낭비가 에너지의 낭비가 되지 않는다.이 신청사가 지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나 난관을 극복해야 되겠죠. 우리 남원동 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가 얼마 안 있어서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런데 남원동 행정복지센터는 왜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누군가는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전화 한 통 와서 민원인이 전화 와서 뭐가 부족한데요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쫓아가서 보고 통화하고 집행부에 바로 조치를 하죠.
   이 많은 시민들이 밖에서 아우성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그렇게 보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유는 충분히 있다. 
   신청사를 여기서 시장님께서 안 짓는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분들이 왜 안 짓는다고 반대 또 난리칠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대화나 모든 방법론을 찾으십시오. 모든 분들이 대화에서 신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정확한 팩트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장소의 문제, 행정적인 법리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 여론 수렴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으시면 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입장의 차이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의 입장도 충분히 있고 우리 과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있습니다. 무언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입장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만의 마음이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죠. 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우리 신청사를 지어서 득이 되는 사람, 좋은 사람, 좋아지는 사람 여러 가지 그러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청사 지으면은 과장님 신청사 지으면 짓는 순간 인생이 잘못되는 사람들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그런 건 없지 않겠습니까?
강경모 위원   그러면 신청사를 지으면 인생이 확 바뀌는 사람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그 또한 같은.
강경모 위원   비슷합니다. 지금, 그런데 무엇이 먼저 선행을 해야 되고 방법론을 찾아야 되고 무슨 어떤 연구를 해야 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합니다. 전부 다, 하고 싶은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략하고요.
   오늘은 시청 짓지 맙시다. 그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만 짖지 맙시다. 그리고 마칩시다. 좀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는데 안 그러면 저도 밤새도록 하고요.참으로 힘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려놓으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줄 잡고요. 평행선 달리면서 우리 상주시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시면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네.
강경모 위원   저도 이만큼 한참 동안 얘기를 했는데 자, 담당 과장으로서의 생각이 아닌 시민으로서 아!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저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신청사 건립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입장은 저는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대하시는 분이든 찬성하시는 분이든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시민들이 또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이해하고 설득하고 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추진하지 마시고 멈추세요. 멈추시면 방법이 생겨나실 수도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26일 시장님하고 직접적으로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끝으로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또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걸 다 했는 거 같습니다. 약간 보충을 해서 끝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최근에 이제 4차 추진위원회가 결정되고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반대 여론이 불거지면서 그에 따라서 여론이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게 질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래 받아 들이시고 계시죠?
○회계과장 성백률   네.
○위원장 성성호   그래 아마 그래도 워낙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질의한 내용들을 그래도 다 담아두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처음에 답변하실 때 다수의 찬성하는 시민과 또 반대하는 시민들 또한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여론을 경청해서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질의한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가셔서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그 진행 과정이 본의원 또한 절차는 거쳤다고 하지만 좀 빠르게 진행된 과정도 있고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도 추진위원이지만 또 이건 백년대계 대사이기 때문에 거칠 건 거치고 집행부나 실무진이나 추진위원도 잘 숙고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전 시민이 축복된 분위기 속에서 청사가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네.
○위원장 성성호   김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신청사 부지 선정에 따른 정량평가 자료 일체를 6월 20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없어요.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2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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