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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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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7일(화) 오전 11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5.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
  6.    5.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상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상주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11.   10. 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 자유발언
  3.      - 박주형 의원, 한구홍 의원
  4.    1.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상주시장 제출) 8 면
  6.    2.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상주시장 제출) 8 면
  8.    3.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9 면
  9.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호기 제2차 변경계획의 건
  10.      (상주시장 제출) 9 면
  11.    5.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박점숙 의원외 8인 발의) 9 면
  13.    6. 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이경옥 의원외 9인 발의) 9 면
  15.    7.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김호 의원외 12인 발의) 9 면
  17.    8. 상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상주시장 제출) 12 면
  19.    9. 상주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12 면
  20.   10. 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김호 의원외 12인 발의) 12 면
  22.   11.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강경모 의원외 15인 발의) 12 면
  24.   1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 14 면

(11시 00분 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의사팀장 김범정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월 8일과 9일 박주형 의원님과 한구홍 의원님으로부터 각각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3월 6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주형 의원님, 한구홍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주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박주형 의원
박주형 의원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 청리, 공성, 외남지역 시의원 박주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주시의 관광을 점에서 선으로 연결하자라는 제목으로 관광 산업에 대하여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에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화관광 분야에서 관광 인프라 구축이 성별, 연령, 직업에 관계 없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많은 분 들이 속리산의 ‘천왕봉’과 ‘문장대’가 경상북도 상주시가 아니라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상주시에 속한 국립공원인 속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설악산, 대둔산, 팔공산, 금오산의 케이블카는 설치 이후 보행이 어려운 아이, 노인, 장애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의 조망권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현대 문화의 추세입니다.
   그동안 산은 두 발로 오르고 자연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환경보호론이 우선시 되어 왔고 산에 휴식년 제도를 만들어 입산을 금지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만이 자연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을 훼손하던 예전 방식이 변화하여 친환경 공법으로 지주대를 설치할 수 있고, 지주대의 설치 간격도 넓어져 산림을 개발하는 범위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적 공법의 발전과 새로운 환경학적 입장으로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단계별’ 확대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26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케이블카의 설치로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사례는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설치 사업’ 이후의 상권변화 분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통과하기가 어렵고 환경보호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보은군은 2016년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문장대 케이블카’는 우리 상주의 ‘거꾸로 옛이야기 나라 숲’과 ‘견훤산성’, ‘문장대 야영장’ 등 각각의 점으로 되어있는 백두대간 관광 인프라를 선으로 연결하는 구심점으로 획기적인 관광 활성화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 구축한 ‘보은 속리산’이라는 국민 인식을 단번에 ‘상주 문장대’로 변화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지역에서 설치되고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집라인’ 설치도 도전해 보아야 합니다.
   상주보에서 경천대까지 풍경과 멀리는 백두대간의 능선까지 파노라마처럼 볼 수 ‘학전망대’는 4계절 모두 장관을 이루며 경천섬을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전망대에서 경천섬 또는 경천대 관광지를 연결하는 집라인의 설치는 ‘밀리터리테마파크’의 서바이벌 게임장과 ‘상주 활공장’의 패러글라이딩, ‘상주국제 승마장’의 승마체험과 ‘상주보’와 ‘낙단보’의 수상레저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남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사업’이 완성되면 화룡점정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경천섬 인근 지역을 이용한 ‘낙동강 집라인’ 설치는 각각의 점으로 펼쳐져 있는 관광지를 선으로 연결하는 구심적인 역할을 하여 상주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업이 될 수 있기에 이 두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도전임을 압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불가능하다고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주발전의 미래를 위하여 창조적인 도전을 하여 주실 것을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한구홍 의원
○의장 안경숙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구홍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한구홍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력있는 역사도시 중흥하는 미래상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쌀 생산 풍년이 오히려 쌀값 폭락으로 이어져 농업인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풍년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농업생산비 증가 및 고금리 등 물가는 폭등하여 농가는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며,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은 상승하였지만, 국내 쌀값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과 판매, 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소득 작물을 개발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농민들이 수확의 기쁨보다 수확 후 쌀 처리 문제를 근심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도로 확립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먼저, 생산의 측면에서, 작물 전환에 안정화를 주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협경제연구소의 “쌀 수급안정을 위한 쌀산업 발전 과제”보고서를 살펴보면 전략작물직불제가 생산조정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대상작물 및 지원 단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가 고령화와 60%대에 머무는 밭작물 기계화율을 고려하면 작물 전환 효과가 기대 이하일 수 있습니다. 
   이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1ha당 평균 340만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는 시 정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이모작 소득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장기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농가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벼 농가들이 밀, 콩 등으로 대거 작목을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판매의 측면에서, 쌀 브랜드 명품화와 그에 따른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주시는 2022년도 경상북도 6대 브랜드 쌀에 선정된 풍년 쌀골드를 비롯하여 명실상주쌀, 예찬미, 삼백쌀, 아자개쌀 등 우수한 쌀을 생산중에 있지만, 쌀 값의 하락과 재고량의 증가에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내적으로 상주시에서 생산된 쌀은 상주시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품질의 균일성과 밥맛의 우수성이라는 브랜드화된 정체성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요가 공급을 넘어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공단에 있는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과 사회 복지 시설 등을 비롯해 대형식당과 외식업 연합회 등의 창구를 통해 대규모 급식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의 쌀을 판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소비의 측면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수요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에 발 맞춰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쌀가루 전용 품종 개발과 쌀가루 가공식품 개발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다양한 쌀 가공품 개발 및 소비 확대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쌀은 곧 밥이다.”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생활양식 변화에 맞춰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쌀 가루, 쌀 빵, 떡 등 상품을 개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주시들의 독특한 쌀 가공품을 생산하여 명실상주몰에 기획전을 개최하거나, 집행부에서 각종 행사 시 기념품, 명절선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는 움직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미래 소득 작물을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후위기! 기후변화! 라는 작물 재배에 위기를 조성하는 단어가 나온지도 몇 십년은 지난 것 같은데, 여전히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가 가진 인적·물적 인프라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기후 변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 또는 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주시의회의 경우, 2023년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연구 단체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상주시 유망 밭작물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연구 결과를 23년 하반기에 관련 부서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쌀 과잉 생산에 따라 벼 재배면적을 축소하여 생산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먹거리 작물을 선도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벼 재배면적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농민들 모두가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꽃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의 행복한 삶이라는 뿌리가 상주시의 발전이라는 꽃으로 만개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촉구한 쌀 과잉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점숙 의원외 8인 발의)
  6. 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경옥 의원외 9인 발의)
  7.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호 의원외 12인 발의) 
(11시 15분)
○의장 안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익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지난 2월 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가축방역 또는 축산물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시‧군 수의직렬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월 25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50만 원으로 규정하여 재난형 가축전염병(AI‧구제역 등) 방역 등 격무에 시달리는 수의직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부칙 제6조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인 8명까지 정원으로 둘 수 있게 되어 정책지원 인력을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은 상주시 옴부즈맨의 임기가 2022년 9월 20일 만료되어 이에 2023년 1월 18일 상주시 옴부즈맨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의결한 위촉 대상자를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은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상주 태봉리 인공습지 조성사업, 기존농업인용 임대형스마트팜 2단지 조성사업,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의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주시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상주시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를 흡수하고 정비하고자하는 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이 주최하는 옥외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주최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 행사에 대해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익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상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9. 상주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호 의원외 12인 발의)
 11.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모 의원외 15인 발의) 
(11시 23분)
○의장 안경숙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광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광덕 의원입니다.
   지난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민원과 소관 상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상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투자경제과 소관 상주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주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당사자 간의 역할과 협력사항을 규정한 양해각서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호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위하여 미래 농어업을 이끌어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강경모 의원 외 1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적용 예외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개발사업을 완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 가산 등의 사항들을 개정하는 것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덕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
(11시 28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일룡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입니다.
   제8기 상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27쪽입니다. 의안번호 2989호 제8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상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립근거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고 또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의료수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수립 주체입니다. 
   수립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활동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활동 보고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활동 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14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구성 및 회의를 개최하였고 2022년 11월 9일 수립단과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 1월 16일 수립단 간담회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월 27일 제8기 시행계획서 초안을 경상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2월 13일 수립단 간담회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월 20일 경상북도 조정결과 통보사항을 반영한 최종본을 작성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제8기 상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현황분석입니다. 그중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지역사회현황을 분석한 종합자료입니다. 상주시인구는 총 인구가 세댸상 인구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유소년인구도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인구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감소와 가임기 여성의 감소로 지역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음주와 흡연율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나 고령화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의 만성질환과 치매 유병율과 치매환자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외 지역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3쪽부터 48쪽까지 지난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과제입니다. 43쪽입니다. 대표성과분석으로 2019년부터 2022년 7개년은 3개 전략의 10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주민보건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어르신폐렴구균 예방접종율 등 4개 지표만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성과평가로서 전략사업별로 잘된 점과 부족한 점 그리고 성과지표를 미달성한 사유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선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2쪽까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입니다. 정부 및 경상북도의 정책방향과 지역사회 건강현황, 설문조사,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였으며 미래상주도약을 위한 시민건강역량강화로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과 56쪽까지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 과제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이행을 위한 3개 추진전략과 7개 추진과제 및 24개 세부사업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략인 감염병대응 및 보건의료역량강화로서 감염병예방 및 대응력강화 등 2개 추진과제 및 해충발생 근원지 방제사업 추진 등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인 지역사회기반 건강증진 체계강화를 통한 시민건강 향상을 위하여 시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 등 2개 추진과제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등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인 다분야간 협력체제 체계강화로 전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중위생, 보건향상을 위한 감시관리체계강화 등 3개 추진과제 및 음식점 공중위생 및 안전관리강화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부터 87쪽까지 이어지는 세부과제,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1쪽부터 95쪽까지 지역보건의료자원확충 및 전달체계로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4쪽까지 성과관리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신종감염병대응 및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사업등을 폭넓게 반영하였으며 추진전략별 성과지표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4년간 우리시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각각의 세부과제에 대한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살고 싶은 도시 건강한 상주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상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예.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네.
○의장 안경숙   보건위생과 향후 4개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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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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